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연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개발역량을 강화하고 입법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9., 2022.11.23.>1. “의원연구단체”란 특정 관심 분야의 자치법규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의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고 도의회에 등록한 의원연구단체를 말한다.2. “연구용역”이란 의원연구단체에서 여론 수렴, 조사, 연구 등 입법 및 정책개발과 관련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3. “정책개발비”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용역을 위하여 편성되는 예산을 말한다.4. “연구활동비”란 의원연구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편성되는 예산을 말한다.
제3조(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
제3조(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①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려면 대표의원과 부대표를 선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명의 의원이 3개를 초과하여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②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한 후 의원연구단체 구성원의 추가 가입 또는 탈퇴 등 의원연구단체 구성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구성원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구성인원 수를 적절하게 하여야 하고, 이 조례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도의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명칭ㆍ목적ㆍ연구활동 주제 등을 기준으로 유사 의원연구단체가 있는 경우,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⑤ 도의회 의장은 등록 신청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관련 상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소관 전문위원실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전문위원실이 3개 이상의 의원연구단체의 소관 전문위원실이 되는 경우,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연구주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⑥ 도의회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제5항에 따라 지정된 소관 전문위원실을 관련 상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⑦ 대표의원이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취소를 원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등록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활동계획서 제출 등)
제4조(연구활동계획서 제출 등)①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의원연구단체는 매년마다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다음연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를 12월 말까지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의원연구단체는 다음 연도의 연구활동비와 정책개발비를 지급받지 못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의원의 임기가 새로 개시되는 연도에 등록한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연구활동계획서 제출, 연구활동비 및 정책개발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도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의원연구단체 지원ㆍ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의원연구단체 지원ㆍ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7.9.>1. 제15조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항2.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3. 우수 의원연구단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의 활동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별이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지방의회 및 지방행정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도의회 의장이 위촉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연구단체 지원ㆍ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심의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8.7.]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 등은 도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의원연구단체 총괄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0조(연구활동비 등의 지급 등)
제10조(연구활동비 등의 지급 등)① 도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연구단체에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1. 의원연구단체 초빙 강사료2. 의원연구단체 관련 유인물 제작비3. 의원연구단체 세미나 장소 등 임차료4. 벤치마킹이나 견학 등에 소요되는 비용5.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연구활동비는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연구주제 및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수 없다.③ 도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없이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21.7.9., 2023.8.7.>1. 제2항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2. 연구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의원연구단체 등록이 취소된 경우4. 연구활동보고서의 내용이 연구활동계획서의 계획보다 과도하게 미달한 경우
제11조(정책개발비의 지급 등)
제11조(정책개발비의 지급 등)① 정책개발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의원연구단체는 매년 3월까지 도의회 의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연구용역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의회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연구용역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연구용역 주제‧비용 등의 변경이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등에서 최근 실시하였거나 실시하고 있는 유사한 연구용역 주제가 있는 경우2. 제출된 연구용역계획 용역비의 총합이 편성된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③ 연구용역계획서를 제출한 의원연구단체는 매년 5월까지 연구용역 계약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6월까지 계약에 착수하여야 한다.④ 도의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제3항의 기간 이내에 계약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연구용역을 취소할 수 있다.⑤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정책개발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용역 심의 요청서를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원연구단체 업무 지원)
제12조(의원연구단체 업무 지원)① 도의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관리·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총괄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도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3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소관 전문위원실에서 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1. 의원연구단체의 세미나, 회의 등 준비·진행에 관한 사항2. 연구활동비 집행에 관한 사항3. 연구용역 계획·심의·계약 등에 관한 사항4.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제13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주제나 중요한 사항 등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연구활동계획 변경 신청서’를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제14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①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의원연구단체는 12월 5일까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의회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적이 우수한 의원연구단체를 수상할 수 있다.
제14조의2(공개)
제14조의2(공개) 도의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용역 최종 성과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한 사항은 그렇지 않다.[본조신설 2023.8.7.]
제15조(의원연구단체 등록의 취소)
제15조(의원연구단체 등록의 취소) 도의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및 연구내용 등을 무단 변경하여 제재가 필요한 경우2.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이 미약하거나 운영이 부실한 경우3. 의원연구단체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을 취소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6조(시행세칙)
제16조(시행세칙) 의원연구단체 지원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