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제주도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감염병의사환자”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병원체보유자”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감염병의심자”란 법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6. “감염병환자등”이란 법 제2조제15호의2가목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를 말한다.7. “의료·방역 물품”이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등 의료 및 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② 도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7.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 수집ㆍ검사ㆍ보존ㆍ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8.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9.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10.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11.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1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의 평가13. 기후변화,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ㆍ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14.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15.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16.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17.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18.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보고서 발간 및 지침(매뉴얼을 포함한다) 고시③ 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국가와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도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도민의 권리와 의무)① 도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② 도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도지사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③ 도민은 의료기관에서 법과 이 조례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도지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④ 도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5.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6.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7.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8.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의 시행과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감염병 분석 및 관리정책 개발2.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보급 및 홍보3. 감염병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4. 국내외 감염병 발생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5. 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6. 감염병 역학조사 실무매뉴얼 개발 및 보급7. 그 밖에 도지사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자료수집, 조사, 분석 및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2. 국내외 협력사업의 추진에 따른 여비 및 수당 등의 경비3. 그 밖에 도지사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1.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2. 감염병 실태조사3. 내성균 실태조사② 도지사는 법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법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절차 및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다.
제8조(역학조사)
제8조(역학조사)① 도지사는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역학조사반을 둔다.② 도지사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법 제29조에 따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행하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법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가.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나. 인체검체(人體檢體) 채취 및 시험다. 환경검체(環境檢體) 채취 및 시험라. 감염병 매개 곤충 및 동물의 검체 채취 및 시험마. 의료기록 조사 및 의사 면접2.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의 방법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자에 대한 조사나. 기록 및 자료수집⑤ 누구든지 도지사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제9조(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제9조(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도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성명, 읍·면·동 단위 이하의 거주지 주소,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별 특성을 고려하여 감염병의 예방과 관계없다고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도지사는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을 비축ㆍ관리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이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자가격리자 등의 지원)
제11조(자가격리자 등의 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격리, 입원자 생필품, 긴급복지 지원(외국인 포함)2. 어린이집, 유치원 휴원 또는 미등원시 보육 돌봄 지원3. 학교 휴교 시 결식아동 급식 지원4. 감염병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5. 자가격리 중 폐기물 처리 전용봉투 및 소독약품 지급6. 자가격리자, 피해자, 유가족 심리지원7. 자가격리자 병원이송 지원, 생활불편 도움 제공8. 자가격리자가 원하는 경우 시설격리 조치② 도지사는 자가격리 중인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돌봄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유급휴가 비용에 관한 지원)
제12조(유급휴가 비용에 관한 지원) 도지사는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제13조(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도지사는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이하 “감염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의료ㆍ방역 물품(「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한정한다)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소독 의무)
제14조(소독 의무)① 도지사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독은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하여야 한다.②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제15조(방역관)
제15조(방역관)①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② 방역관은 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행의 제한 및 주민의 대피, 감염병의 매개가 되는 음식물ㆍ물건 등의 폐기ㆍ소각,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인력에 대한 임무부여 및 방역물자의 배치 등 감염병 발생지역의 현장에 대한 조치권한을 가진다.
제16조(역학조사관)
제16조(역학조사관)① 도지사는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하며, 행정시에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주자치도 소속 역학조사관 중 1명 이상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로 임명하여야 한다.② 역학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8조의3에 따른 역학조사 교육ㆍ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1.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3. 그 밖에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등 감염병ㆍ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③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의 확산이 예견되는 긴급한 상황으로서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감염병이 확산되어 공중위생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법 제47조제1호 각 목의 조치를 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법 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임명된 역학조사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예방위원)
제17조(예방위원)① 도지사는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으면 제주자치도에 감염병 예방 사무를 담당하는 예방위원을 둘 수 있다.② 예방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예방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1.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또는 간호사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공중보건 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3. 공중보건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공무원4. 그 밖에 공중보건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예방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2. 감염병 발생의 정보 수집 및 판단에 관한 사항3.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4.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및 치료에 관한 기술자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예방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제주자치도 인구 2만명당 1명의 비율로 유급위원을 둘 수 있다.
제18조(민간의료인력 경비지원)
제18조(민간의료인력 경비지원) 도지사는 감염병 치료를 위해 민간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의료인력 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의료인력이 소속되어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장 또는 해당 의료인에게 소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시설지원)
제19조(시설지원) 도지사는 감염병 확산방지 및 차단을 위해 민간시설임에도 불가피하게 시설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선별진료, 격리치료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지역경제 회복 및 주민생활 안정 지원)
제20조(지역경제 회복 및 주민생활 안정 지원)① 도지사는 감염병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제주자치도의 지역경제에 큰 피해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위협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0.>1. 사업자에 대한 융자지원2.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감액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3. 사업자 및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 재정지원4.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액 지원5. 주민에 대한 긴급생활안정 자금 지원6. 그 밖에 지역경제 회복 및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 없는 지원에 대하여는 지원 내용과 그 지원에 필요한 예산 등에 관하여 미리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교육과 훈련)
제21조(교육과 훈련) 도지사는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전문적인 역량을 배양하기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협력체계 구축)
제2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제주자치도 교육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