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7-09 시행 2021-07-09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실명 확인, 공영장례 지원의 적정성 판단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 전산 정보, 장례 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 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7일7일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사망자와의 관 계
사 망 자구 분□「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의 경우 □ 연고자가 있더라도 연고자가 사회적, 신체적 또는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장례 의식을 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제4호에 따라 도지사가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의 경우 □ 연고자가 있더라도 연고자가 사회적, 신체적 또는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장례 의식을 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제4호에 따라 도지사가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의 경우 □ 연고자가 있더라도 연고자가 사회적, 신체적 또는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장례 의식을 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제4호에 따라 도지사가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의 경우 □ 연고자가 있더라도 연고자가 사회적, 신체적 또는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장례 의식을 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제4호에 따라 도지사가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의 경우 □ 연고자가 있더라도 연고자가 사회적, 신체적 또는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장례 의식을 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제4호에 따라 도지사가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사 망 자인적사항◦주소: ◦성명: (남/여) ◦생년월일:◦주소: ◦성명: (남/여) ◦생년월일:◦주소: ◦성명: (남/여) ◦생년월일:◦주소: ◦성명: (남/여) ◦생년월일:◦주소: ◦성명: (남/여) ◦생년월일:
사망일자 및 장례일자사망일자 및 장례일자◦사망일자: ◦장례일자:◦사망일자: ◦장례일자:◦사망일자: ◦장례일자:◦사망일자: ◦장례일자:◦사망일자: ◦장례일자:
장 례 수 행 자장 례 수 행 자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3.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3.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3.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3.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3.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3.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수수료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3.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3.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3.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3.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3.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3.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요(미동의 시 지원 대상자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실명 확인, 장례비용 등의 적정성 판단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장제비 내역서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공영장례 비용 청구서공영장례 비용 청구서공영장례 비용 청구서공영장례 비용 청구서공영장례 비용 청구서공영장례 비용 청구서공영장례 비용 청구서공영장례 비용 청구서공영장례 비용 청구서공영장례 비용 청구서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
신청인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장례 추진 결과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주 소: ◦성 명: (남/여) ◦생년월일:◦주 소: ◦성 명: (남/여) ◦생년월일:◦주 소: ◦성 명: (남/여) ◦생년월일:◦주 소: ◦성 명: (남/여) ◦생년월일:◦주 소: ◦성 명: (남/여) ◦생년월일:◦주 소: ◦성 명: (남/여) ◦생년월일:◦주 소: ◦성 명: (남/여) ◦생년월일:
장례 추진 결과장 례 처 리장 례 처 리장 례 처 리◦화장일자: ◦안치장소:◦화장일자: ◦안치장소:◦화장일자: ◦안치장소:◦화장일자: ◦안치장소:◦화장일자: ◦안치장소:◦화장일자: ◦안치장소:◦화장일자: ◦안치장소:
장례 추진 결과수 행 업 체수 행 업 체수 행 업 체◦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장례 추진 결과집 행 액계계
장례 추진 결과집 행 액장례비용장례비용
장례 추진 결과집 행 액기타잡비기타잡비
지급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계좌번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 서류】 1. 지급 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 증명서 6. 봉안이나 자연장을 합법적으로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 서류】 1. 지급 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 증명서 6. 봉안이나 자연장을 합법적으로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 서류】 1. 지급 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 증명서 6. 봉안이나 자연장을 합법적으로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 서류】 1. 지급 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 증명서 6. 봉안이나 자연장을 합법적으로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 서류】 1. 지급 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 증명서 6. 봉안이나 자연장을 합법적으로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 서류】 1. 지급 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 증명서 6. 봉안이나 자연장을 합법적으로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 서류】 1. 지급 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 증명서 6. 봉안이나 자연장을 합법적으로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 서류】 1. 지급 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 증명서 6. 봉안이나 자연장을 합법적으로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 서류】 1. 지급 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 증명서 6. 봉안이나 자연장을 합법적으로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 서류】 1. 지급 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 증명서 6. 봉안이나 자연장을 합법적으로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 서류】 1. 지급 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 증명서 6. 봉안이나 자연장을 합법적으로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요(미동의 시 지원 대상자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적, 신체적 또는 경제적 능력 등이 부족한 연고자)

제2조(사회적, 신체적 또는 경제적 능력 등이 부족한 연고자)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신체적 또는 경제적 능력 등이 부족한 연고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의 부양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제3조(지원 내용 및 지원 금액)

제3조(지원 내용 및 지원 금액)① 조례 제8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례업체·비영리단체 등과 연계된 인력 및 장소2. 병풍ㆍ천막ㆍ상ㆍ향로ㆍ촛대ㆍ조기ㆍ수의ㆍ관ㆍ상복ㆍ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3. 장의차 및 화장 장소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자동차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가. 화장 비용나. 화장 장소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교통비용(제3호에 따라 자동차를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다. 봉안 및 자연장에 따른 비용② 장례 지원 금액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지원액을 포함하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의 금액으로 한다.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지원 대상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가족관계증명서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3.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자료(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검시(檢視)·수사(搜査)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서류와 함께 해당 검시·수사 등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결정)

제5조(지원 결정)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비용 청구)

제6조(비용 청구) 제5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된 신청인은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급 계좌 통장 사본2. 장례 비용 견적서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5. 화장 증명서6. 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안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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