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6-22 시행 2016-06-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남북교류협력기금지원신청서

개인․기관 또는 단체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성 명성 명성 명
개인․기관 또는 단체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주 소핸드폰핸드폰핸드폰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개요
소요경비 재원소요경비 재원소요경비 재원소요경비 재원소요경비 재원소요경비 재원소요경비 재원소요경비 재원소요경비 재원소요경비 재원소요경비 재원소요경비 재원소요경비 재원소요경비 재원소요경비 재원
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기 금기 금기 금자체부담금자체부담금자체부담금후 원 금후 원 금후 원 금후 원 금후 원 금기 타
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
지원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 원)지원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 원)지원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 원)지원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 원)지원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 원)지원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 원)지원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 원)지원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 원)지원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 원)지원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 원)지원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 원)지원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 원)지원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 원)지원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 원)지원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 원)
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 금 계 좌예 금 계 좌예 금 계 좌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기금지원신청금기금지원신청금기금지원신청금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현황․허가증․등록증 등(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를 말한다) 1부 3.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현황․허가증․등록증 등(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를 말한다) 1부 3.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현황․허가증․등록증 등(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를 말한다) 1부 3.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현황․허가증․등록증 등(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를 말한다) 1부 3.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현황․허가증․등록증 등(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를 말한다) 1부 3.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현황․허가증․등록증 등(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를 말한다) 1부 3.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현황․허가증․등록증 등(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를 말한다) 1부 3.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현황․허가증․등록증 등(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를 말한다) 1부 3.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현황․허가증․등록증 등(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를 말한다) 1부 3.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현황․허가증․등록증 등(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를 말한다) 1부 3.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현황․허가증․등록증 등(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를 말한다) 1부 3.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현황․허가증․등록증 등(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를 말한다) 1부 3.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현황․허가증․등록증 등(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를 말한다) 1부 3.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6.22.>
남북교류협력기금지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남북교류협력기금정산서

내 역예 산 액집 행 액잔 액비 고
합 계
기 금
자체부담금
후 원 금
그 밖의 재 원
사업개요
추진실적
효 과
문 제 점 및 건 의
항 목집 행 내 역집 행 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남북교류협력기금정산서
1. 사 업 명 :
2. 집행현황
(단위 : 원)

붙임1. 사업추진실적(뒷면) 1부
2. 사업비세부집행내역(뒷면) 1부
3.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4. 행사유인물 및 사진 등 각 1부
5. 그 밖의 증빙자료 각 1부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단체명
 대표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뒷면)
1. 지원사업 추진실적

2. 사업비세부집행내역
(단위 : 원)

[별지 제3호서식] 남북교류협력기금관리대장

연월일예 치 현 황예 치 현 황예 치 현 황예 치 현 황예 치 현 황지 급지 급잔 액
연월일재 원예금종류금 액이 율기 간적 요금 액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남북교루협력기금지급대장

연 월 일적 요채 주지 급 액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남북교류협력기금현금출납부

연 월 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결 재결 재결 재
연 월 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담당자기 금 출납원기 금 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2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용도에 제주특별자치도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현황·허가증·등록증 등(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를 말한다)3.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서류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에 조례 제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남북교류협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1. 기금설치목적과의 부합 여부2. 지원사업의 적정 여부3. 사업비의 적정 여부4. 사업비 중 자체부담금의 조달능력 여부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금의 교부)

제3조(지원금의 교부) 도지사는 기금 지원이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개시하기 전까지 신청인에게 지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진도에 따라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4조(기금계정의 설정)

제4조(기금계정의 설정)① 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기금사업자”라 한다)는 교부받은 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② 기금사업자는 기금을 지원받아 집행할 때에는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기금 정산 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덧붙일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등)① 기금사업자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정산 및 반납)

제6조(정산 및 반납)① 기금사업자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2. 행사유인물 및 사진 등 각 1부3. 그 밖의 증빙자료 각 1부② 제1항에 따라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이를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목적외 사용)

제7조(지출목적외 사용) 조례 제20조제1항에서 “해당 기금의 지출목적외에 사용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1. 기금을 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2. 도지사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3. 기금사업자가 지원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때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 받은 때

제8조(장부의 기록 등)

제8조(장부의 기록 등) 조례 제24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1. 남북교류협력기금관리대장 : 별지 제3호서식2. 남북교류협력기금지급대장 : 별지 제4호서식3. 남북교류협력기금현금출납부 :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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