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경사도 산정방법
| 구 간 | 평면거리 | 고저차 | 구간별 경사도 | 경사도 가중치 |
| ⑴ | l1 | h1 | d1=tan-1 | d1l1 |
| ⑵ | l2 | h1-h2 | d2=tan-1 | d2l2 |
| ⑶ | l3 | h3-h2 | d3=tan-1 | d3l3 |
| ⑷ | l4 | h3+h4 | d4=tan-1 | d4l4 |
| ⑸ | l5 | h4 | d5=tan-1 | d5l5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경사도 산정방법(제3조 관련)
1. 경사도의 측정은 다음 기준에 의하며, 전체 토지의 경사도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대상토지의 굴곡 및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측정하되 경사도 측정을 위한 단면은 등고선에 직각되게 설정한다.
나. 경사도 측정기준점(최저점, 최고점 등)은 대상토지 안에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접토지와의 연결부가 급경사이거나, 대상토지 안의 기준점 설정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 인근도로의 높이 등을 고려하여 대상토지 밖에 측정기준점을 설정할 수 있다.
2. 경사도 측정방법
가. 일반적인 경우
: 등고선에 직교하는 방향의 경사도로서 사업예정구간 안에서 제일 높은 경사도를 적용한다.
경사도 d = tan-1() h
ℓ d
나. 지형이 구간에 따라 변화하는 경우
: 대상토지를 지형의 굴곡에 따라 적정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의 경사도를 측정한 후, 각 구간별 평면거리에 대한 가중평균으로 산정한다.
h3
h1 h2
⑴ ⑵ ⑶ ⑷ ⑸
l1 l2 l3 l4 l5
h4
전체 경사도 d =
=
di : i 구간 경사도 li : i 구간 평면거리
다. 지형이 평면적으로 변화되는 경우
: 평면적으로 경사가 일정하지 않은 토지는 지형에 따라 수개의 적정단면을 설정하며 위 나목의 방법에 의하여 각 단면의 경사도를 산정한다. 이 때 산정된 각각의 경사도 중 최대 경사도를 전체토지의 경사도로 한다.
A단면 A단면 경사도
dA =
B단면 B단면 경사도
dB =
C단면
dAi : A단면의 i 구간 경사도 dBi : B단면의 i 구간 경사도
lAi : A단면의 i 구간 평면거리 lBi : B단면의 i 구간 평면거리
전체 경사도 d = Max(dA, dB, dc, ……)
[별표 3] 도로·수도 및 하수도 등 시설별 설치기준
[별표 3] <개정 2013.6.5.>
도로․수도 및 하수도 등 시설별 설치기준(제4조 관련)
1. 도로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도로구조는 교통에 장애가 없도록 안전한 구조로 하며, 막다른 도로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막다른 도로 총 길이가 35미터 이하인 경우
2) 막다른 도로에서 자동차 등의 회전공간을 확보하는 경우
나. 도로의 신설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큰 비가 내릴 경우 빗물울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는 배수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 도로의 모퉁이 길이는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기준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라. 도로 구조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마. 삭제<2013.6.5.>
2. 급수시설의 설치 기준은 「수도법」 및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수도 등 급수시설은 해당지역의 규모·모양 및 주변의 상황과 대상건축물 등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예상되는 수요에 지장이 없는 규모 및 구조로 하고, 급수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급수관은 외력인 흙의 압력 등의 무게와 내력인 물의 압력에 의하여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를 유지 하여야 한다.
다. 급수시설은 토양이 얼지 아니 하는 깊이 이상으로 이를 묻거나 덮개 등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공공하수도 등 배수시설의 설치 기준은 「하수도법」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해당지역의 규모, 모양 및 주변의 상황과 지반의 성질, 대상 건축물 등의 용도, 해당지역 안으로 유입되는 지역 밖의 하수상황 또는 강수량 등에 의하여 예상되는 오수 및 우수를 유효하게 배출되도록 하고, 그 배출에 의하여 해당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피해를 미치지 아니할 규모 이상 및 구조로 하며, 배수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행위지역 밖의 공공하수도에 연결토록 하고, 우수는 하천 기타 공공의 수역 또는 해역으로 배출되도록 하며 이로 인해 기존 공공하수도의 배수능력이 부족할 경우 기존시설을 「하수도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다. 하수의 배출은 분류식으로 하되, 해당지역 밖의 조건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라. 「하수도법」을 적용받는 모든 관거의 구조는 자중·물의 압력·흙의 압력·침하 또는 차량 등의 무게 및 지진 등에 대한 내구력이 있고, 누수 되거나 지하수가 침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외의 사항은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마. 지하에 파묻는 각종 하수관거는 지하수의 뜨는 힘에 견딜 수 있도록 쌓아야 한다.
바. 배수관의 파묻는 깊이는 동결선 깊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사. 배수관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연유하로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 배수관과 중복되도록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아. 배수관은 도로 또는 배수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파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