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6-14 시행 2017-06-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입목본수도 조사 및 산정방법

가슴높이 지름 (㎝)총 계나무 종류 ○○○나무 종류 ○○○나무 종류 ○○○나무 종류 ○○○비 고
가슴높이 지름 (㎝)총 계측정본수계측정본수계비 고
가슴높이지름 (평균가슴높이지름) (㎝)ha당 정상 입목본수 (본)가슴높이지름 (평균가슴높이지름) (㎝)ha당 정상 입목본수 (본)가슴높이지름 (평균가슴높이지름) (㎝)ha당 정상 입목본수 (본)
3 미만(2)3,00015이상17미만(16)82029이상31미만(30)390
3이상 5미만(4)2,35017이상19미만(18)73031이상33미만(32)360
5이상 7미만(6)2,04019이상21미만(20)63033이상35미만(34)330
7이상 9미만(8)1,74021이상23미만(22)57035이상37미만(36)300
9이상 11미만(10)1,40023이상25미만(24)51037이상39미만(38)280
11이상13미만(12)1,15025이상27미만(26)47039이상41미만(40)260
13이상15미만(14)98027이상29미만(28)43041이상(42)24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7.6.14.>
입목본수도 조사 및 산정방법(제2조 관련)
1. 입목본수도 정의
 현재 자라고 있는 입목의 본수나 목재부피를 그 임지의 적절한 본수나 목재부피에 대한 비율(100분율)로 나타낸 것임. 다만,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 제주자치도 평균 생장률을 적용하여 그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을 환산하여 적용한다.

2. 입목본수도 조사자의 자격 기준
 입목본수도를 조사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기술 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를 회원․직원으로 두고 있는 다음의 법인․단체
 1)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별표 1 제1호가목, 제2호나목 또는 같은 호 라목의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4) 그 밖에 입목축적조사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진 법인․단체
 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로 등록을 한 산림경영기술자(기술 2급 이상) 
3. 입목본수도 조사방법
 가. 조사 대상지를 현지 답사하여 구획을 확인하고, 경계를 표시한다.
 나. 조사구역의 입목을 전수 조사한다.
 1) 조사 양식

 2) 조 편성 
 기장자 1명에 측정자 1~2명으로 1조를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기재요령
 가) 가슴높이지름은 입목본수기준표의 기준에 따라 기재한다.
 나) 나무 종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예시와 같이 나무 종류별로 구분한다.
 다) 측정본수는 정(正)자로 표시한 후 합계를 계산한다.
 4) 가슴높이지름 측정
 가) 가슴높이지름의 측정은 경사지에서는 위쪽에서 평지에서는 임의의 방향에서 지상 1.2m(가슴높이)의 높이를 측정한다. 측정은 교목․관목을 구분하지 않고 수고 1.2m 이상인 모든 수목을 대상으로 한다.
 나) 지상 1.2m의 위치가 측정자의 신체 어느 부분인가를 미리 조사해 두어야 한다.
 다) 가슴높이점의 하부에서 수간이 분지되어 있으면 각각 2본으로 보아 따로 측정하고 가슴높이점보다 상부에서 분지되어 있으면 1본으로 본다.
 라) 가슴높이점에 혹 또는 옹이 등이 있을 때에는 이 점 상하의 가슴높이지름을 측정하여 평균치를 사용한다.
 마) 수목이 많아 측정대상 수목에 대해 혼동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측정한 수목을 분필, 노끈 등을 이용하여 표시해야 한다.
 5) 산출방법 
 가) 측정이 끝나면 각 나무 종류의 지름별 본수에 평균지름을 곱하여 지름 소계를 구하고 지름 소계를 합산하여 지름 총계를 구한다.
 나) 지름 총계를 대상지의 전체 본수로 나누어 평균 가슴높이지름을 구한다.
 다) 입목본수기준표에 의거 대상지 수목의 평균 가슴높이지름에 해당되는 헥타르당 정상 입목본수를 제곱미터당 입목본수로 환산한다.
 라) 대상지 정상입목본수(본) = 대상지면적(㎡) × 정상입목본수(본/㎡)
 대상지 현재 생육본수
 마) 입목본수도(%) = --------------------- × 100
 대상지 정상 입목본수
4. 입목본수 기준표

[별표 2] 경사도 산정방법

구 간평면거리고저차구간별 경사도경사도 가중치
⑴l1h1d1=tan-1d1l1
⑵l2h1-h2d2=tan-1d2l2
⑶l3h3-h2d3=tan-1d3l3
⑷l4h3+h4d4=tan-1d4l4
⑸l5h4d5=tan-1d5l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경사도 산정방법(제3조 관련)
1. 경사도의 측정은 다음 기준에 의하며, 전체 토지의 경사도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대상토지의 굴곡 및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측정하되 경사도 측정을 위한 단면은 등고선에 직각되게 설정한다.
 나. 경사도 측정기준점(최저점, 최고점 등)은 대상토지 안에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접토지와의 연결부가 급경사이거나, 대상토지 안의 기준점 설정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 인근도로의 높이 등을 고려하여 대상토지 밖에 측정기준점을 설정할 수 있다.
2. 경사도 측정방법
 가. 일반적인 경우
 : 등고선에 직교하는 방향의 경사도로서 사업예정구간 안에서 제일 높은 경사도를 적용한다.
 
 경사도 d = tan-1() h
 ℓ d 
 나. 지형이 구간에 따라 변화하는 경우
 : 대상토지를 지형의 굴곡에 따라 적정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의 경사도를 측정한 후, 각 구간별 평면거리에 대한 가중평균으로 산정한다.

 
 h3
 h1 h2 
 ⑴ ⑵ ⑶ ⑷ ⑸
 l1 l2 l3 l4 l5
 h4

 전체 경사도 d = 
 =
 di : i 구간 경사도 li : i 구간 평면거리
 다. 지형이 평면적으로 변화되는 경우
 : 평면적으로 경사가 일정하지 않은 토지는 지형에 따라 수개의 적정단면을 설정하며 위 나목의 방법에 의하여 각 단면의 경사도를 산정한다. 이 때 산정된 각각의 경사도 중 최대 경사도를 전체토지의 경사도로 한다.
 A단면 A단면 경사도
 dA = 
 B단면 B단면 경사도
 dB = 
 
 C단면
 dAi : A단면의 i 구간 경사도 dBi : B단면의 i 구간 경사도
 lAi : A단면의 i 구간 평면거리 lBi : B단면의 i 구간 평면거리
 전체 경사도 d = Max(dA, dB, dc, ……)

[별표 3] 도로·수도 및 하수도 등 시설별 설치기준

[별표 3] <개정 2013.6.5.>
도로․수도 및 하수도 등 시설별 설치기준(제4조 관련)
1. 도로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도로구조는 교통에 장애가 없도록 안전한 구조로 하며, 막다른 도로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막다른 도로 총 길이가 35미터 이하인 경우
 2) 막다른 도로에서 자동차 등의 회전공간을 확보하는 경우

 나. 도로의 신설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큰 비가 내릴 경우 빗물울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는 배수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 도로의 모퉁이 길이는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기준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라. 도로 구조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마. 삭제<2013.6.5.>
2. 급수시설의 설치 기준은 「수도법」 및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수도 등 급수시설은 해당지역의 규모·모양 및 주변의 상황과 대상건축물 등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예상되는 수요에 지장이 없는 규모 및 구조로 하고, 급수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급수관은 외력인 흙의 압력 등의 무게와 내력인 물의 압력에 의하여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를 유지 하여야 한다.
 다. 급수시설은 토양이 얼지 아니 하는 깊이 이상으로 이를 묻거나 덮개 등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공공하수도 등 배수시설의 설치 기준은 「하수도법」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해당지역의 규모, 모양 및 주변의 상황과 지반의 성질, 대상 건축물 등의 용도, 해당지역 안으로 유입되는 지역 밖의 하수상황 또는 강수량 등에 의하여 예상되는 오수 및 우수를 유효하게 배출되도록 하고, 그 배출에 의하여 해당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피해를 미치지 아니할 규모 이상 및 구조로 하며, 배수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행위지역 밖의 공공하수도에 연결토록 하고, 우수는 하천 기타 공공의 수역 또는 해역으로 배출되도록 하며 이로 인해 기존 공공하수도의 배수능력이 부족할 경우 기존시설을 「하수도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다. 하수의 배출은 분류식으로 하되, 해당지역 밖의 조건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라. 「하수도법」을 적용받는 모든 관거의 구조는 자중·물의 압력·흙의 압력·침하 또는 차량 등의 무게 및 지진 등에 대한 내구력이 있고, 누수 되거나 지하수가 침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외의 사항은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마. 지하에 파묻는 각종 하수관거는 지하수의 뜨는 힘에 견딜 수 있도록 쌓아야 한다.
 바. 배수관의 파묻는 깊이는 동결선 깊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사. 배수관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연유하로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 배수관과 중복되도록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아. 배수관은 도로 또는 배수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파묻어야 한다.

[별표 4] 삭제<2013.6.5.>

[별표 4] 삭제<2013.6.5.>

[별지 제1호서식] 삭제<2013.6.5.>

[별지 제1호 서식] 삭제<2013.6.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목본수도의 산정방법)

제2조(입목본수도의 산정방법)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3)(나)에 따른 입목본수도의 조사 및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 3. 5, 2017.6.14.>

제3조(경사도 산정방법)

제3조(경사도 산정방법) 조례 별표 1 제1호가목(3)(다)에 따른 경사도의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 3. 5, 2017.6.14.>

제4조(기반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4조(기반시설의 설치기준 등) 조례 별표 1 제2호가목(2)(가)1)에 따른 도로ㆍ수도 및 하수도 등 시설별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8. 3. 5, 2017.6.14.>

제5조

제5조 삭제<2013.6.5.>

제6조(규제의 재검토)

제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기준의 입목본수도 산정 방법2. 제3조 및 별표 2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기준의 경사도 산정 방법3. 제4조 및 별표 3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기준의 기반시설 설치 기준[본조신설 2017.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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