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15 시행 2024-07-15 제정

별표

[별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기준액

포상금액 기준유형
1) 5,000만원 이하금품ㆍ향응 수수행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있는 경우
2) 4,000만원 이하금품ㆍ향응 수수행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7년 이상 10년 미만인 사람이 있는 경우
3) 3,000만원 이하금품ㆍ향응 수수행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5년 이상 7년 미만인 사람이 있는 경우
4) 2,000만원 이하금품ㆍ향응 수수행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사람이 있는 경우
5) 1,000만원 이하금품ㆍ향응 수수행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사람이 있는 경우 또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6) 500만원 이하금품ㆍ향응 수수행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이 있는 경우 또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
7) 100만원 이하금품ㆍ향응 수수행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6월 미만인 사람이 있는 경우 또는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포상금액 기준유 형
1) 5,000만원 이하20억원을 초과하는 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인 경우
2) 4,000만원 이하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의 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인 경우
3) 3,000만원 이하6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인 경우
4) 2,000만원 이하2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의 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인 경우
5) 1,000만원 이하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의 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인 경우
6) 500만원 이하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인 경우
7) 100만원 이하1백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인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기준액(제19조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법 제142조 및 조례 79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에 비하여 포상금의 지급대상자가 많을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정비사업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신고에 따른 기여도, 포상금 산정 액수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나. 포상금의 이중지급 방지를 위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그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서 받을 포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다. 포상금 지급사유가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 산정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라. 위원회는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수사 중인 금품 수수행위 또는 신고 받은 금품 수수행위를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 등으로 이미 알게 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위원회는 신분상 사법처분, 금전적 처분에 따라 금액기준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가. 신분상 사법처분
 

 ※ 비고) 1. 집행유예,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선고받은 형(징역, 금고, 벌금 등)을 기준으로 포상금의 지급금액을 산정한다.
 2. 벌금(노역장유치 포함), 몰수 등 재산형의 경우에는 “나. 금전적 처분”의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포상금의 지급금액을 산정한다.
 나. 금전적 처분(금품ㆍ향응 수수행위의 금액이 관련 수사를 통해 확정될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안전진단 요청을 위한 동의서

동의자동의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동의자동의자성 별
동의자동의자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안 전 진 단 요 청 대 상 건축물 내 역안 전 진 단 요 청 대 상 건축물 내 역소유권 위치 (주소)
안 전 진 단 요 청 대 상 건축물 내 역안 전 진 단 요 청 대 상 건축물 내 역소유권 현황등기상 건축물지분 (면적)㎡㎡등기상 대지지분 (면적)등기상 대지지분 (면적)등기상 대지지분 (면적)㎡
안 전 진 단 요 청 대 상 건축물 내 역안 전 진 단 요 청 대 상 건축물 내 역용 도구 조층 수층 수준공연도준공연도준공연도비 고
안 전 진 단 요 청 대 상 건축물 내 역안 전 진 단 요 청 대 상 건축물 내 역
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제주특별자치도 00시장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제주특별자치도 00시장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제주특별자치도 00시장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제주특별자치도 00시장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제주특별자치도 00시장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제주특별자치도 00시장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제주특별자치도 00시장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제주특별자치도 00시장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제주특별자치도 00시장 귀하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요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제주특별자치도 00시장 귀하
제출서류1.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1.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1.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1.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1.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1.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1.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 )동의총괄표

연번조합원 번 호동 의 대 상 자동 의 대 상 자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권 리 내 역 별 동 의 여 부비고
연번조합원 번 호성 명주 소권리의 소재지토 지토 지토 지토 지건 축 물건 축 물신탁신탁비고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조합원 번 호성 명주 소권리의 소재지지상권 미설정지상권 미설정지상권 설정지상권 설정동의미동의동의미동의비고
연번조합원 번 호성 명주 소권리의 소재지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동의미동의동의미동의비고
연번조합원 번 호성 명주 소권리의 소재지동의미동의동의미동의동의미동의동의미동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나. 토지등소유자

 2. 동의자 명부

[별지 제3호서식]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서

사 업 구 분사 업 구 분사 업 구 분사 업 구 분□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신 청 인추진위원회의 명칭추진위원회의 명칭추진위원회의 명칭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설립추진위원회
신 청 인대표자대표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대표자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추 진 위 원 회 설 립 내 역설립목적설립목적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설립
추 진 위 원 회 설 립 내 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추 진 위 원 회 설 립 내 역사업시행 예정구역사업시행 예정구역구역명칭구역면적구역면적구역면적(㎡)
추 진 위 원 회 설 립 내 역사업시행 예정구역사업시행 예정구역위 치
동 의 사 항토지 등 소유자수토지 등 소유자수동의율동의율% (동의자수/토지등소유자)% (동의자수/토지등소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00시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00시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00시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00시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00시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00시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00시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00시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00시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00시장
승인안내승인안내1. 추진위원회가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합니다. 3.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1. 추진위원회가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합니다. 3.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1. 추진위원회가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합니다. 3.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1. 추진위원회가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합니다. 3.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1. 추진위원회가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합니다. 3.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1. 추진위원회가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합니다. 3.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1. 추진위원회가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합니다. 3.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1. 추진위원회가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합니다. 3.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조합원명부

연번조합원 번 호조 합 원조 합 원조 합 원조 합 원조 합 원조 합 원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세대주 성 명비고
연번조합원 번 호성 명성 명생년 월일성별주 소전화 번호소재지토 지토 지토 지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지상권세대주 성 명비고
연번조합원 번 호성 명성 명생년 월일성별주 소전화 번호소재지소유 면적 (㎡)편입 면적 (㎡)공유 여부동수허가 유무공유 여부지상권세대주 성 명비고
※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1. 조합원별 권리내역 증명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유무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로 한정함) 1부.1. 조합원별 권리내역 증명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유무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로 한정함) 1부.1. 조합원별 권리내역 증명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유무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로 한정함) 1부.1. 조합원별 권리내역 증명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유무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로 한정함) 1부.1. 조합원별 권리내역 증명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유무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로 한정함) 1부.1. 조합원별 권리내역 증명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유무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로 한정함) 1부.1. 조합원별 권리내역 증명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유무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로 한정함) 1부.1. 조합원별 권리내역 증명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유무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로 한정함) 1부.1. 조합원별 권리내역 증명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유무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로 한정함) 1부.1. 조합원별 권리내역 증명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유무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로 한정함) 1부.1. 조합원별 권리내역 증명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유무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로 한정함) 1부.1. 조합원별 권리내역 증명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유무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로 한정함) 1부.1. 조합원별 권리내역 증명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유무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로 한정함)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 )조합설립(변경)인가서

조합명칭정비사업 조합정비사업 조합정비사업 조합정비사업 조합정비사업 조합정비사업 조합정비사업 조합정비사업 조합정비사업 조합정비사업 조합정비사업 조합정비사업 조합정비사업 조합정비사업 조합
대 표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설립목적사업의 시행사업의 시행사업의 시행사업의 시행사업의 시행사업의 시행사업의 시행사업의 시행사업의 시행사업의 시행사업의 시행사업의 시행사업의 시행사업의 시행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시행 예정구역구역명칭구역명칭구역면적구역면적구역면적㎡
사업시행 예정구역위 치위 치
조합원수인인인인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예정시기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예정시기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예정시기구역지신청일정고시일( 년 월 일)또는 조합설립인가로부터( )이내구역지신청일정고시일( 년 월 일)또는 조합설립인가로부터( )이내구역지신청일정고시일( 년 월 일)또는 조합설립인가로부터( )이내구역지신청일정고시일( 년 월 일)또는 조합설립인가로부터( )이내구역지신청일정고시일( 년 월 일)또는 조합설립인가로부터( )이내구역지신청일정고시일( 년 월 일)또는 조합설립인가로부터( )이내구역지신청일정고시일( 년 월 일)또는 조합설립인가로부터( )이내
동의사항 (토지등 소유자수)동의율동의율동의율동의율% (동의자수/토지등소유자수)% (동의자수/토지등소유자수)% (동의자수/토지등소유자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명 칭명 칭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정비사업 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00시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정비사업 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00시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정비사업 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00시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정비사업 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00시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정비사업 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00시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정비사업 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00시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정비사업 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00시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정비사업 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00시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정비사업 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00시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정비사업 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00시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정비사업 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00시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정비사업 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00시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정비사업 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00시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정비사업 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00시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정비사업 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00시장
※ 붙임서류 : 조합정관 1부. ※ 조합설립(변경)인가 안내 1.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영 제30조) 2.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법 제38조) 3.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을 체결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을 따라야 합니다.(법 제29조, 영 제24조) 4. 조합은 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대의원의 선출 또는 시공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명부, 총회회의록, 선임‧선출 또는 선정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조합원에게 권리변동에 따른 신고 및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알려야 합니다.※ 붙임서류 : 조합정관 1부. ※ 조합설립(변경)인가 안내 1.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영 제30조) 2.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법 제38조) 3.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을 체결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을 따라야 합니다.(법 제29조, 영 제24조) 4. 조합은 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대의원의 선출 또는 시공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명부, 총회회의록, 선임‧선출 또는 선정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조합원에게 권리변동에 따른 신고 및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알려야 합니다.※ 붙임서류 : 조합정관 1부. ※ 조합설립(변경)인가 안내 1.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영 제30조) 2.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법 제38조) 3.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을 체결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을 따라야 합니다.(법 제29조, 영 제24조) 4. 조합은 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대의원의 선출 또는 시공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명부, 총회회의록, 선임‧선출 또는 선정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조합원에게 권리변동에 따른 신고 및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알려야 합니다.※ 붙임서류 : 조합정관 1부. ※ 조합설립(변경)인가 안내 1.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영 제30조) 2.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법 제38조) 3.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을 체결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을 따라야 합니다.(법 제29조, 영 제24조) 4. 조합은 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대의원의 선출 또는 시공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명부, 총회회의록, 선임‧선출 또는 선정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조합원에게 권리변동에 따른 신고 및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알려야 합니다.※ 붙임서류 : 조합정관 1부. ※ 조합설립(변경)인가 안내 1.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영 제30조) 2.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법 제38조) 3.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을 체결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을 따라야 합니다.(법 제29조, 영 제24조) 4. 조합은 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대의원의 선출 또는 시공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명부, 총회회의록, 선임‧선출 또는 선정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조합원에게 권리변동에 따른 신고 및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알려야 합니다.※ 붙임서류 : 조합정관 1부. ※ 조합설립(변경)인가 안내 1.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영 제30조) 2.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법 제38조) 3.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을 체결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을 따라야 합니다.(법 제29조, 영 제24조) 4. 조합은 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대의원의 선출 또는 시공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명부, 총회회의록, 선임‧선출 또는 선정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조합원에게 권리변동에 따른 신고 및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알려야 합니다.※ 붙임서류 : 조합정관 1부. ※ 조합설립(변경)인가 안내 1.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영 제30조) 2.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법 제38조) 3.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을 체결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을 따라야 합니다.(법 제29조, 영 제24조) 4. 조합은 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대의원의 선출 또는 시공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명부, 총회회의록, 선임‧선출 또는 선정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조합원에게 권리변동에 따른 신고 및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알려야 합니다.※ 붙임서류 : 조합정관 1부. ※ 조합설립(변경)인가 안내 1.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영 제30조) 2.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법 제38조) 3.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을 체결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을 따라야 합니다.(법 제29조, 영 제24조) 4. 조합은 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대의원의 선출 또는 시공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명부, 총회회의록, 선임‧선출 또는 선정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조합원에게 권리변동에 따른 신고 및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알려야 합니다.※ 붙임서류 : 조합정관 1부. ※ 조합설립(변경)인가 안내 1.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영 제30조) 2.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법 제38조) 3.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을 체결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을 따라야 합니다.(법 제29조, 영 제24조) 4. 조합은 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대의원의 선출 또는 시공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명부, 총회회의록, 선임‧선출 또는 선정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조합원에게 권리변동에 따른 신고 및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알려야 합니다.※ 붙임서류 : 조합정관 1부. ※ 조합설립(변경)인가 안내 1.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영 제30조) 2.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법 제38조) 3.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을 체결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을 따라야 합니다.(법 제29조, 영 제24조) 4. 조합은 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대의원의 선출 또는 시공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명부, 총회회의록, 선임‧선출 또는 선정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조합원에게 권리변동에 따른 신고 및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알려야 합니다.※ 붙임서류 : 조합정관 1부. ※ 조합설립(변경)인가 안내 1.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영 제30조) 2.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법 제38조) 3.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을 체결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을 따라야 합니다.(법 제29조, 영 제24조) 4. 조합은 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대의원의 선출 또는 시공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명부, 총회회의록, 선임‧선출 또는 선정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조합원에게 권리변동에 따른 신고 및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알려야 합니다.※ 붙임서류 : 조합정관 1부. ※ 조합설립(변경)인가 안내 1.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영 제30조) 2.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법 제38조) 3.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을 체결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을 따라야 합니다.(법 제29조, 영 제24조) 4. 조합은 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대의원의 선출 또는 시공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명부, 총회회의록, 선임‧선출 또는 선정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조합원에게 권리변동에 따른 신고 및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알려야 합니다.※ 붙임서류 : 조합정관 1부. ※ 조합설립(변경)인가 안내 1.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영 제30조) 2.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법 제38조) 3.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을 체결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을 따라야 합니다.(법 제29조, 영 제24조) 4. 조합은 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대의원의 선출 또는 시공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명부, 총회회의록, 선임‧선출 또는 선정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조합원에게 권리변동에 따른 신고 및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알려야 합니다.※ 붙임서류 : 조합정관 1부. ※ 조합설립(변경)인가 안내 1.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영 제30조) 2.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법 제38조) 3.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을 체결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을 따라야 합니다.(법 제29조, 영 제24조) 4. 조합은 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대의원의 선출 또는 시공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명부, 총회회의록, 선임‧선출 또는 선정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조합원에게 권리변동에 따른 신고 및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알려야 합니다.※ 붙임서류 : 조합정관 1부. ※ 조합설립(변경)인가 안내 1.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영 제30조) 2.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법 제38조) 3.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을 체결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을 따라야 합니다.(법 제29조, 영 제24조) 4. 조합은 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대의원의 선출 또는 시공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명부, 총회회의록, 선임‧선출 또는 선정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조합원에게 권리변동에 따른 신고 및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알려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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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주민이주대책

이 주 계 획이 주 계 획방 법방 법전체 이주대상전체 이주대상전체 이주대상전체 이주대상전체 이주대상임시수용시설 수용임시수용시설 수용임시수용시설 수용임시수용시설 수용임시수용시설 수용융자알선 이주융자알선 이주융자알선 이주융자알선 이주융자알선 이주기타 이주방법기타 이주방법기타 이주방법기타 이주방법
이 주 계 획이 주 계 획세대수세대수
이 주 시 기관리 처분 계획 인가 이후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일 : 년 월 일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일 : 년 월 일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일 : 년 월 일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일 : 년 월 일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일 : 년 월 일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일 : 년 월 일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일 : 년 월 일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일 : 년 월 일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일 : 년 월 일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일 : 년 월 일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일 : 년 월 일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일 : 년 월 일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일 : 년 월 일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일 : 년 월 일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일 : 년 월 일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일 : 년 월 일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일 : 년 월 일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일 : 년 월 일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일 : 년 월 일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일 : 년 월 일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일 : 년 월 일
이 주 시 기관리 처분 계획 인가 이후총 이주 가구수총 이주 가구수총 이주 가구수총 이주 가구수인가 후 3개월 이내 이주가구인가 후 3개월 이내 이주가구인가 후 3개월 이내 이주가구인가 후 3개월 이내 이주가구인가 후 6개월 이내 이주가구인가 후 6개월 이내 이주가구인가 후 6개월 이내 이주가구인가 후 9개월 이내 이주가구인가 후 9개월 이내 이주가구인가 후 9개월 이내 이주가구인가 후 1년 이내 이주가구인가 후 1년 이내 이주가구인가 후 1년 이내 이주가구인가 후 1년 이내 이주가구기 타기 타기 타
이 주 시 기관리 처분 계획 인가 이후
방 법 별 내 역임 시 수 용 시 설 이 주위 치부 지 면 적부 지 면 적설치 세대수설치 세대수설치 세대수구 조구 조구 조부 대 시 설 종 류 및 규 모시행구역 외 설치의 경우시행구역 외 설치의 경우시행구역 외 설치의 경우시행구역 외 설치의 경우시행구역 외 설치의 경우시행구역 외 설치의 경우순환용주택 활용의 경우순환용주택 활용의 경우순환용주택 활용의 경우순환용주택 활용의 경우순환용주택 활용의 경우
방 법 별 내 역임 시 수 용 시 설 이 주위 치부 지 면 적부 지 면 적세대당 규 모세대당 규 모세대수구 조구 조구 조부 대 시 설 종 류 및 규 모토 지 소유자토 지 소유자토 지 소유자토 지 용 도토 지 용 도토지 사용 방법위 치위 치위 치주택의 형 태주 택 규모별 세대수
방 법 별 내 역임 시 수 용 시 설 이 주
방 법 별 내 역융 자 알 선 이 주융 자 규 모융 자 규 모융 자 규 모융 자 규 모융 자 규 모융 자 규 모융 자 규 모융 자 규 모융 자 규 모융 자 규 모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
방 법 별 내 역융 자 알 선 이 주
방 법 별 내 역기 타 이 주 방 법유 형유 형유 형유 형유 형유 형유 형유 형유 형유 형방 법방 법방 법방 법방 법방 법방 법방 법방 법방 법방 법
방 법 별 내 역기 타 이 주 방 법
세 입 자 임시이주 계 획세 입 자 임시이주 계 획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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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자금계획(추정액)

구분항 목항 목금 액산 출 근 거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계계
소 요 비 용 추 산 액조사측량비조사측량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설계비설계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감리비감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정비사업전문관리업비정비사업전문관리업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소 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대지조성공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건축시설공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부대복리시설공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정비기반시설공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기타 공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보 상 비소 계
소 요 비 용 추 산 액보 상 비손실보상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보 상 비이 주 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보 상 비기 타
소 요 비 용 추 산 액관 리 비관 리 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기 타 경 비기 타 경 비
자 금 조 달 계 획계계
자 금 조 달 계 획시행자 자금시행자 자금
자 금 조 달 계 획국민주택자금국민주택자금
자 금 조 달 계 획금융기관자금금융기관자금
자 금 조 달 계 획시공자대여금시공자대여금
자 금 조 달 계 획토지등소유자 부과금토지등소유자 부과금
자 금 조 달 계 획기 타 자 금기 타 자 금
※ 자금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산정한 추산액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변경될 수 있음.※ 자금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산정한 추산액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변경될 수 있음.※ 자금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산정한 추산액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변경될 수 있음.※ 자금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산정한 추산액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변경될 수 있음.※ 자금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산정한 추산액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변경될 수 있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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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연번구 분 (철거ㆍ 이전ㆍ 존치 등)소재지소재지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기 타기 타기 타소유자 또는 관리자소유자 또는 관리자소유자 또는 관리자이전ㆍ존치의 경우 위치 및 내용비고
연번구 분 (철거ㆍ 이전ㆍ 존치 등)소재지소재지용 도구 조층 수건축/ 준공 연도허 가 유 무건 축 면 적 (㎡)건 축 연면적 (㎡)종 류용도규모성 명주 소주 소이전ㆍ존치의 경우 위치 및 내용비고
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1. 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상의 연번 기재1. 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상의 연번 기재1. 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상의 연번 기재1. 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상의 연번 기재1. 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상의 연번 기재1. 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상의 연번 기재1. 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상의 연번 기재1. 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상의 연번 기재1. 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상의 연번 기재1. 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상의 연번 기재1. 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상의 연번 기재1. 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상의 연번 기재1. 위치도(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 명세상의 연번 기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조합원번호 (조합원인 경우로 한정 한다)권리자권리자권리자권리자권리자권리의 소재지도시계획시설저촉사항토지소유권토지소유권토지소유권토지소유권토지소유권건축물소유권건축물소유권건축물소유권건축물소유권건축물소유권건축물소유권건축물소유권국공유토지점 유권국공유토지점 유권국공유토지점 유권지상권지상권소유권이외의 물권소유권이외의 물권소유권이외의 물권기타의 권리기타의 권리비고
조합원번호 (조합원인 경우로 한정 한다)성명생년 월일성별성별주소권리의 소재지도시계획시설저촉사항지목면적(㎡)면적(㎡)면적(㎡)이용상황유허가유허가유허가무허가무허가무허가무허가관 리 청1필지의 공부상 면적점유면적목적내용종류종류내용종류내용비고
조합원번호 (조합원인 경우로 한정 한다)성명생년 월일성별성별주소권리의 소재지도시계획시설저촉사항지목공부상 (1필지)구역편입소유이용상황용도 및 형태1동(또는 1세대)의 연면적소유면적건물 번호 (또는 판독 근거)용도1동의 연면적소유 면적관 리 청1필지의 공부상 면적점유면적목적내용종류종류내용종류내용비고
※ 작성방법 1. 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2.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작성방법 1. 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2.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작성방법 1. 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2.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작성방법 1. 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2.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작성방법 1. 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2.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작성방법 1. 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2.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작성방법 1. 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2.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작성방법 1. 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2.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작성방법 1. 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2.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작성방법 1. 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2.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작성방법 1. 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2.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작성방법 1. 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2.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작성방법 1. 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2.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작성방법 1. 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2.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작성방법 1. 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2.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작성방법 1. 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2.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작성방법 1. 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2.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작성방법 1. 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2.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작성방법 1. 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2.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작성방법 1. 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2.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작성방법 1. 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2.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작성방법 1. 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2.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작성방법 1. 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2.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작성방법 1. 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2.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작성방법 1. 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2.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작성방법 1. 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2.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작성방법 1. 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2.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작성방법 1. 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2.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작성방법 1. 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2.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작성방법 1. 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2.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작성방법 1. 토지소유권 및 국ㆍ공유토지 점유권은 필지별로, 건축물소유권은 동별(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작성하되 1인의 권리자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동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계"란을 두어 집계. 2.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토지ㆍ건축물 구분, 소재지 소유자 및 조합원 번호)을 비고란 명기.
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1.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첨부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1.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첨부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1.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첨부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1.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첨부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1.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첨부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1.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첨부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1.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첨부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1.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첨부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1.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첨부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1.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첨부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1.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첨부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1.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첨부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1.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첨부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1.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첨부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1.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첨부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1.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첨부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1.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첨부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1.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첨부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1.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첨부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1.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첨부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1.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첨부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1. 권리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권리자 명기순으로 편철하되, 다른 첨부서류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본 첨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깁ㄴ시설 등의 조서

시 설 별관 리 청 별저촉 국‧공유토지저촉 국‧공유토지저촉 국‧공유토지저촉 국‧공유토지저촉 국‧공유토지저촉 국‧공유토지저촉 국‧공유토지저촉 국‧공유토지무상양도(귀속) 국ㆍ공유지무상양도(귀속) 국ㆍ공유지무상양도(귀속) 국ㆍ공유지무상 양여무상 양여
시 설 별관 리 청 별소재지지 목면적(㎡)면적(㎡)면적(㎡)실 제 이 용평가액도면번호면적 (㎡)평가액도면번호면적 (㎡)도면번호
제출 서류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 2. 측량성과도서 1부. 3. 감정평가서 1부. (주) 측량성과도서는 인접 지형지물의 점유현황과 실제 정비기반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지적 현황 명시.지 목1필지 공부상구 역 편 입정비기반시설편입실 제 이 용평가액도면번호면적 (㎡)평가액도면번호면적 (㎡)도면번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2. 정비기반시설 및 관리청별 저촉 국ㆍ공유토지 명세

 (주) 도면번호: 정비기반시설별 도면(또는 측량성과 도면)의 토지에 표시된 해당 연번 명기
 (주) 무상양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무상양여 대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작성

[별지 제11호서식]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종류명칭위 치 (도로의 경우 시ㆍ종점)규 모 (면적 또는 폭원 및 연장)시 행 내용의 범 위저촉 토지 등의 내역저촉 토지 등의 내역저촉 토지 등의 내역저촉 토지 등의 내역저촉 토지 등의 내역설 치 비 용설 치 비 용설 치 비 용설 치 비 용비 용 부 담비 용 부 담비 용 부 담비 고
종류명칭위 치 (도로의 경우 시ㆍ종점)규 모 (면적 또는 폭원 및 연장)시 행 내용의 범 위토 지토 지건축물건축물기 타계보상비공사비기 타부담자부 담 내 용부담액비 고
종류명칭위 치 (도로의 경우 시ㆍ종점)규 모 (면적 또는 폭원 및 연장)시 행 내용의 범 위필지수면 적동수연면적기 타계보상비공사비기 타부담자부 담 내 용부담액비 고
제출서류1. 정비기반시설별 도면 1부. 2. 설치비용계산서 1부.
종류시설별토지ㆍ건축물 소재지토 지 내 역토 지 내 역토 지 내 역토 지 내 역토 지 내 역토 지 내 역토 지 내 역건축물 내역건축물 내역건축물 내역건축물 내역건축물 내역총평가액처분방법 (수용, 환지 또는 분양, 협의보상, 무상 등으로 명기)비고
종류시설별토지ㆍ건축물 소재지지목이용 상황면 적(㎡)면 적(㎡)소 유 자소 유 자평가액용 도연면적소 유 자소 유 자평가액총평가액처분방법 (수용, 환지 또는 분양, 협의보상, 무상 등으로 명기)비고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시설별토지ㆍ건축물 소재지지목이용 상황공부상편 입성 명주 소평가액용 도연면적소 유 자소 유 자평가액총평가액처분방법 (수용, 환지 또는 분양, 협의보상, 무상 등으로 명기)비고
종류시설별토지ㆍ건축물 소재지지목이용 상황공부상편 입성 명주 소평가액용 도연면적성 명주 소평가액총평가액처분방법 (수용, 환지 또는 분양, 협의보상, 무상 등으로 명기)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

구 분계단독주택단독주택단독주택단독주택공동주택공동주택공동주택공동주택공동주택기타
구 분계소계단독다가구기타소계아파트연립다세대기타기타
연면적
연번소재지 및 건물명건물 용도건물규모건물규모소유자 또는 관리자소유자 또는 관리자공동주택공동주택공동주택공동주택기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소재지 및 건물명건물 용도층수(지/상), 동호수연면적성명주 소아파트연립다세대기타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 주택(건축물)의 규모는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으로, 단독주택 등은 파악 가능한 자료로 작성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공관 및 근생시설 내 주거등과 공동주택 중 분류되지 않는 것은 기타에 포함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타에 작성
 2. 비산먼지 방지대책
 가. 공사용 임시 가설울타리 설치계획
 - 설치기간 : 
 - 높 이 :
 - 길 이 :
 - 가설울타리 재료 : 
 ※ 설치계획서 첨부 – 가설울타리 디자인 등 해당 자치구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나. 세륜기 설치계획
 - 설치위치 : 
 - 설치규격 : 
 다. 살수기 설치계획
 라. 도로 청소계획
 마. 비산먼지 저감시설 설치계획
 3. 소음 및 진동 방지대책
 가. 작업시간
 나. 철거장비 및 시설설치 기준
 다. 소음‧진동 측정계획
 4. 석면 조사, 해체 및 제거 등 처리계획
 가. 석면함유건축물 조사결과

 나. 해체 및 제거 등 처리계획
 ※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 따른 석면해체‧제거 등 처리계획 작성(「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부터 제497조의3까지에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과 안전보건공단에서 권고하는 석면해제ㆍ제거작업 지침(KOSHA GUIDE H-70-2012) 참고)하고 석면해체 및 제거 전에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5. 빈집관리 계획
 가. 빈집현황
(단위 : 동, 세대수)

 나. 세부내역

 다. 관리계획 : 순찰, 범죄 예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주민 안전관리계획
 6. 기존 건축물 철거에 따른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별지 제13호서식] 사업시행계획인가 동의서

동의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동의자주 소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권 리 내 역토 지토 지소 재 지(공유여부)소 재 지(공유여부)소 재 지(공유여부)면 적(㎡)면 적(㎡)
권 리 내 역토 지토 지(계 필지)(계 필지)(계 필지)
권 리 내 역토 지토 지( )( )( )
권 리 내 역토 지토 지( )( )( )
권 리 내 역토 지토 지( )( )( )
권 리 내 역건축물건축물소 재 지(허가유무)소 재 지(허가유무)소 재 지(허가유무)동 수동 수
권 리 내 역건축물건축물( )( )( )
권 리 내 역건축물건축물( )( )( )
권 리 내 역건축물건축물( )( )( )
권 리 내 역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설정토지설정토지설정토지지상권의 내용지상권의 내용
권 리 내 역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권 리 내 역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권 리 내 역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본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서(추후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구역 ( )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본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서(추후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구역 ( )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본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서(추후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구역 ( )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본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서(추후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구역 ( )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본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서(추후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구역 ( )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본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서(추후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구역 ( )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본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서(추후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구역 ( )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본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서(추후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구역 ( )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
제출서류제출서류1.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1.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1.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1.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1.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

구 분연 번권 리 의 소 재 지권 리 의 소 재 지토 지토 지토 지토 지토 지토 지토 지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소유권이외의 권리소유권이외의 권리소유권이외의 권리비 고
구 분연 번권 리 의 소 재 지권 리 의 소 재 지지 목면 적(㎡)면 적(㎡)이 용 상 황용도 지역 또는 지구소 유 자소 유 자용도 / 구조동수 / 층수연면적소 유 자소 유 자권리의 종 류권 리 자권 리 자비 고
구 분연 번권 리 의 소 재 지권 리 의 소 재 지지 목공부상편입이 용 상 황용도 지역 또는 지구성 명주 소용도 / 구조동수 / 층수연면적성 명주 소권리의 종 류성 명주 소비 고
수 용계
수 용
사 용계
사 용
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1. 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 연번 명기.1. 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 연번 명기.1. 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 연번 명기.1. 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 연번 명기.1. 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 연번 명기.1. 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 연번 명기.1. 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 연번 명기.1. 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 연번 명기.1. 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 연번 명기.1. 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 연번 명기.1. 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 연번 명기.1. 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 연번 명기.1. 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 연번 명기.1. 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 연번 명기.1. 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 연번 명기.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

세 입 자 총가구수세 입 자 총가구수세 입 자 총가구수임대주택 입주신청 가 구 수임대주택 입주신청 가 구 수임대주택 입주신청 가 구 수임대주택 입주신청 가 구 수임대주택 입주신청 가 구 수대 책 별 현 황대 책 별 현 황대 책 별 현 황대 책 별 현 황대 책 별 현 황대 책 별 현 황대 책 별 현 황대 책 별 현 황대 책 별 현 황대 책 별 현 황대 책 별 현 황대 책 별 현 황대 책 별 현 황대 책 별 현 황대 책 별 현 황비 고
세 입 자 총가구수세 입 자 총가구수세 입 자 총가구수임대주택 입주신청 가 구 수임대주택 입주신청 가 구 수임대주택 입주신청 가 구 수임대주택 입주신청 가 구 수임대주택 입주신청 가 구 수대 책대 책대 책대 책대 책대 책대 책대 책비 대 책(유형별)비 대 책(유형별)비 대 책(유형별)비 대 책(유형별)비 대 책(유형별)비 대 책(유형별)비 대 책(유형별)비 고
세 입 자 총가구수세 입 자 총가구수세 입 자 총가구수임대주택 입주신청 가 구 수임대주택 입주신청 가 구 수임대주택 입주신청 가 구 수임대주택 입주신청 가 구 수임대주택 입주신청 가 구 수계계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 이전비 지급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 이전비 지급주 거 이전비 지 급주 거 이전비 지 급동산의 이전비동산의 이전비계계비 고
2.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2.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2.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2.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2.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2.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2.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2.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2.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2.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2.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2.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2.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2.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2.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2.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2.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2.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2.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2.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2.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2.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2.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2.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
(기준일 : 년 월 일)(기준일 : 년 월 일)(기준일 : 년 월 일)(기준일 : 년 월 일)(기준일 : 년 월 일)(기준일 : 년 월 일)(기준일 : 년 월 일)(기준일 : 년 월 일)(기준일 : 년 월 일)(기준일 : 년 월 일)(기준일 : 년 월 일)(기준일 : 년 월 일)(기준일 : 년 월 일)(기준일 : 년 월 일)(기준일 : 년 월 일)(기준일 : 년 월 일)(기준일 : 년 월 일)(기준일 : 년 월 일)(기준일 : 년 월 일)(기준일 : 년 월 일)(기준일 : 년 월 일)(기준일 : 년 월 일)(기준일 : 년 월 일)(기준일 : 년 월 일)
연번입주대상 세대주입주대상 세대주입주대상 세대주입주대상 세대주입주대상 세대주입주대상 세대주거주주택의 가옥주 성명 및 조합원 번호거주주택의 가옥주 성명 및 조합원 번호주민등록표상 구역 내 전입일자주민등록표상 구역 내 전입일자가 족 구 성가 족 구 성기타 자격요건 확인필 여부(○표기)기타 자격요건 확인필 여부(○표기)기타 자격요건 확인필 여부(○표기)기타 자격요건 확인필 여부(○표기)기타 자격요건 확인필 여부(○표기)기타 자격요건 확인필 여부(○표기)기타 자격요건 확인필 여부(○표기)기타 자격요건 확인필 여부(○표기)기타 자격요건 확인필 여부(○표기)기타 자격요건 확인필 여부(○표기)기타 자격요건 확인필 여부(○표기)
연번성 명생년 월일생년 월일생년 월일성별주 소거주주택의 가옥주 성명 및 조합원 번호거주주택의 가옥주 성명 및 조합원 번호주민등록표상 구역 내 전입일자주민등록표상 구역 내 전입일자세대주 와 의 관 계세 대 원 수철거대상 주 거 용 건축물 (특정무허가) 여부철거대상 주 거 용 건축물 (특정무허가) 여부사실거주 및 사업시행으로 이주여부사실거주 및 사업시행으로 이주여부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 여부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 여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 여부기타기타비대상비대상
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1.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및 첨부서류(명부의 연번 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1.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및 첨부서류(명부의 연번 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1.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및 첨부서류(명부의 연번 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1.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및 첨부서류(명부의 연번 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1.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및 첨부서류(명부의 연번 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1.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및 첨부서류(명부의 연번 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1.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및 첨부서류(명부의 연번 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1.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및 첨부서류(명부의 연번 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1.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및 첨부서류(명부의 연번 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1.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및 첨부서류(명부의 연번 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1.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및 첨부서류(명부의 연번 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1.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및 첨부서류(명부의 연번 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1.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및 첨부서류(명부의 연번 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1.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및 첨부서류(명부의 연번 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1.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및 첨부서류(명부의 연번 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1.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및 첨부서류(명부의 연번 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1.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및 첨부서류(명부의 연번 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1.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및 첨부서류(명부의 연번 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1.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및 첨부서류(명부의 연번 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1.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및 첨부서류(명부의 연번 순으로 편철) 각 1부. 2.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내역서 1부. 3. 재심사자의 경우 소명자료 사본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사업시행계획(변경·중지·폐지)인가서

사 업 구 분사 업 구 분사 업 구 분□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
사 업 시 행 자명 칭명 칭사업시행자 지정 근거 및 일자사업시행자 지정 근거 및 일자사업시행자 지정 근거 및 일자사업시행자 지정 근거 및 일자사업시행자 지정 근거 및 일자사업시행자 지정 근거 및 일자사업시행자 지정 근거 및 일자사업시행자 지정 근거 및 일자사업시행자 지정 근거 및 일자사업시행자 지정 근거 및 일자
사 업 시 행 자대 표 자대 표 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업 시 행 자대 표 자대 표 자주 소주 소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사 업 시 행 자주된 사무소 소 재 지주된 사무소 소 재 지(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시 행 구 역구 역 명 칭구 역 명 칭위 치위 치위 치위 치위 치
시 행 구 역시 행 면 적시 행 면 적㎡㎡㎡㎡㎡㎡㎡㎡㎡㎡㎡㎡㎡건축물건축물건축물건축물건축물동 (무허가 동)동 (무허가 동)동 (무허가 동)동 (무허가 동)동 (무허가 동)동 (무허가 동)동 (무허가 동)동 (무허가 동)동 (무허가 동)동 (무허가 동)동 (무허가 동)동 (무허가 동)동 (무허가 동)동 (무허가 동)동 (무허가 동)동 (무허가 동)
시 행 구 역거주가구 및 인구거주가구 및 인구거주가구거주가구거주가구거주가구거주가구거주가구거주가구거주가구거주인구거주인구거주인구거주인구거주인구거주인구거주인구거주인구거주인구거주인구도시계획도시계획도시계획도시계획도시계획지역 지구지역 지구지역 지구지역 지구지역 지구지역 지구지역 지구지역 지구지역 지구지역 지구지역 지구
시 행 구 역거주가구 및 인구거주가구 및 인구계가옥주가옥주가옥주세입자세입자세입자세입자계계계계가옥주가옥주가옥주가옥주세입자세입자도시계획도시계획도시계획도시계획도시계획지역 지구지역 지구지역 지구지역 지구지역 지구지역 지구지역 지구지역 지구지역 지구지역 지구지역 지구
시 행 구 역거주가구 및 인구거주가구 및 인구도시계획도시계획도시계획도시계획도시계획지역 지구지역 지구지역 지구지역 지구지역 지구지역 지구지역 지구지역 지구지역 지구지역 지구지역 지구
시 행 구 역지 목 별지 목국‧공유지 관리청별국‧공유지 관리청별국‧공유지 관리청별국‧공유지 관리청별국‧공유지 관리청별관리청관리청관리청
시 행 구 역지 목 별면적(㎡) (필지수)국‧공유지 관리청별국‧공유지 관리청별국‧공유지 관리청별국‧공유지 관리청별국‧공유지 관리청별면적(㎡) (필지수)면적(㎡) (필지수)면적(㎡) (필지수)
동 의 내 역조 합 원 수조 합 원 수조 합 원 수조 합 원 수조 합 원 수조 합 원 수조 합 원 수토 지 면 적토 지 면 적토 지 면 적토 지 면 적토 지 면 적토 지 면 적토 지 면 적토 지 면 적토 지 면 적토 지 면 적토 지 면 적토 지 면 적토 지 면 적토 지 면 적토 지 면 적토 지 면 적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
동 의 내 역대상조합원 수대상조합원 수인인인인인대상면적대상면적대상면적대상면적대상면적대상면적대상면적대상면적대상면적㎡㎡㎡㎡㎡㎡㎡
동 의 내 역동의자 수 (동의율)동의자 수 (동의율)인 ( %)인 ( %)인 ( %)인 ( %)인 ( %)동의면적 (동의율)동의면적 (동의율)동의면적 (동의율)동의면적 (동의율)동의면적 (동의율)동의면적 (동의율)동의면적 (동의율)동의면적 (동의율)동의면적 (동의율)㎡ ( %)㎡ ( %)㎡ ( %)㎡ ( %)㎡ ( %)㎡ ( %)㎡ ( %)
정 비 사 업 전문관리업자정 비 사 업 전문관리업자정 비 사 업 전문관리업자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정 비 사 업 전문관리업자정 비 사 업 전문관리업자정 비 사 업 전문관리업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사 업 시 행 계 획시 행 기 간시 행 기 간사업시행계획인가일~사업시행계획인가일~사업시행계획인가일~사업시행계획인가일~사업시행계획인가일~사업시행계획인가일~사업시행계획인가일~사업시행계획인가일~사업시행계획인가일~사업시행계획인가일~사업시행계획인가일~사업시행계획인가일~사업시행계획인가일~사업시행계획인가일~사업시행계획인가일~사업시행계획인가일~사업시행계획인가일~사업시행계획인가일~사업시행계획인가일~사업시행계획인가일~사업시행계획인가일~사업시행계획인가일~사업시행계획인가일~사업시행계획인가일~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원원원원원
사 업 시 행 계 획건 축 시 설부지의 명 칭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주 용 도주 용 도주 용 도주 용 도주 용 도주 용 도주 용 도주 용 도주 용 도
사 업 시 행 계 획건 축 시 설건축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지하면적지하면적지하면적지하면적지하면적지하면적지하면적지하면적지하면적㎡㎡㎡㎡㎡
사 업 시 행 계 획건 축 시 설건폐율%%%%%%용적률용적률용적률용적률용적률용적률용적률용적률%%%%%%최고높이최고높이최고높이최고높이최고높이최고높이최고높이최고높이최고높이mmmmm
사 업 시 행 계 획건 축 시 설층수 (지상ㆍ 지하)주차장 (대, ㎡)주차장 (대, ㎡)주차장 (대, ㎡)주차장 (대, ㎡)주차장 (대, ㎡)주차장 (대, ㎡)주차장 (대, ㎡)주차장 (대, ㎡)
사 업 시 행 계 획주 택공 급 구 분주택의 형 태주택의 형 태동 수동 수동 수동 수동 수동 수동 수세대수세대수세대수세대수세대수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
사 업 시 행 계 획주 택공 급 구 분주택의 형 태주택의 형 태동 수동 수동 수동 수동 수동 수동 수세대수세대수세대수세대수세대수
사 업 시 행 계 획주 택계
사 업 시 행 계 획주 택분 양
사 업 시 행 계 획주 택임 대
사 업 시 행 계 획정 비 기 반 시 설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사 업 시 행 계 획정 비 기 반 시 설종류규모규모종류종류종류규모규모규모규모시행자시행자시행자시행자시행자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사 업 시 행 계 획정 비 기 반 시 설
사 업 시 행 계 획정 비 기 반 시 설
사 업 시 행 계 획정 비 기 반 시 설
사 업 시 행 계 획철거 또는 이전 요구대상철거 또는 이전 요구대상건축물 (동)건축물 (동)건축물 (동)철 거철 거철 거철 거이 전이 전이 전이 전이 전공작물 (개소)공작물 (개소)공작물 (개소)공작물 (개소)공작물 (개소)철 거철 거철 거이 전이 전이 전이 전
사 업 시 행 계 획철거 또는 이전 요구대상철거 또는 이전 요구대상건축물 (동)건축물 (동)건축물 (동)공작물 (개소)공작물 (개소)공작물 (개소)공작물 (개소)공작물 (개소)
사 업 시 행 계 획개수대상 건 축 물개수대상 건 축 물동동동임시수용계획임시수용계획임시수용계획임시수용계획임시수용계획
사 업 시 행 계 획수용 또는 사용 대상수용 또는 사용 대상토 지토 지토 지필지수필지수필지수면적 (㎡)면적 (㎡)면적 (㎡)면적 (㎡)권리자수권리자수권리자수건축물건축물건축물동수동수동수연면적 (㎡)연면적 (㎡)연면적 (㎡)권리자수권리자수
사 업 시 행 계 획수용 또는 사용 대상수용 또는 사용 대상토 지토 지토 지건축물건축물건축물
사 업 시 행 계 획세입자 대 책세입자 대 책대상 세대수대상 세대수대상 세대수임대주택 및 주거 이전비 지급세대임대주택 및 주거 이전비 지급세대임대주택 및 주거 이전비 지급세대임대주택 및 주거 이전비 지급세대임대주택 및 주거 이전비 지급세대임대주택 및 주거 이전비 지급세대임대주택 및 주거 이전비 지급세대임대주택 및 주거 이전비 지급세대주거이전비 지급세대주거이전비 지급세대주거이전비 지급세대주거이전비 지급세대주거이전비 지급세대주거이전비 지급세대주거이전비 지급세대비대책 세 대비대책 세 대비대책 세 대
사 업 시 행 계 획세입자 대 책세입자 대 책비대책 세 대비대책 세 대비대책 세 대
일괄 처리 사항주택건설사업자등록주택건설사업자등록주택건설사업자등록( )( )( )사업계획승인사업계획승인사업계획승인사업계획승인사업계획승인사업계획승인사업계획승인사업계획승인( )(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일괄 처리 사항건축허가건축허가건축허가( )( )( )가설건축물건축허가가설건축물건축허가가설건축물건축허가가설건축물건축허가가설건축물건축허가가설건축물건축허가가설건축물건축허가가설건축물건축허가( )( )( )가설건축물축조신고가설건축물축조신고가설건축물축조신고가설건축물축조신고가설건축물축조신고가설건축물축조신고가설건축물축조신고가설건축물축조신고( )
일괄 처리 사항도로공사시행허가도로공사시행허가도로공사시행허가( )( )( )도로점용허가도로점용허가도로점용허가도로점용허가도로점용허가도로점용허가도로점용허가도로점용허가( )( )( )사방지 지정해제사방지 지정해제사방지 지정해제사방지 지정해제사방지 지정해제사방지 지정해제사방지 지정해제사방지 지정해제( )
일괄 처리 사항농지전용허가‧협의농지전용허가‧협의농지전용허가‧협의( )( )( )농지전용신고농지전용신고농지전용신고농지전용신고농지전용신고농지전용신고농지전용신고농지전용신고( )( )(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 )
일괄 처리 사항산지전용신고산지전용신고산지전용신고( )( )(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 )(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
일괄 처리 사항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 )( )하천공사 시행허가하천공사 시행허가하천공사 시행허가하천공사 시행허가하천공사 시행허가하천공사 시행허가하천공사 시행허가하천공사 시행허가( )( )( )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 )
일괄 처리 사항하천점용허가하천점용허가하천점용허가( )( )( )하천수의 사용허가하천수의 사용허가하천수의 사용허가하천수의 사용허가하천수의 사용허가하천수의 사용허가하천수의 사용허가하천수의 사용허가( )( )( )일반수도사업인가일반수도사업인가일반수도사업인가일반수도사업인가일반수도사업인가일반수도사업인가일반수도사업인가일반수도사업인가( )
일괄 처리 사항전용상수도ㆍ전용공업수도 설치인가전용상수도ㆍ전용공업수도 설치인가전용상수도ㆍ전용공업수도 설치인가( )( )( )공공하수도사업허가공공하수도사업허가공공하수도사업허가공공하수도사업허가공공하수도사업허가공공하수도사업허가공공하수도사업허가공공하수도사업허가( )( )( )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신고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신고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신고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신고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신고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신고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신고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신고( )
일괄 처리 사항지도등의 간행 심사지도등의 간행 심사지도등의 간행 심사( )( )( )대규모점포의 등록대규모점포의 등록대규모점포의 등록대규모점포의 등록대규모점포의 등록대규모점포의 등록대규모점포의 등록대규모점포의 등록( )( )( )사용허가사용허가사용허가사용허가사용허가사용허가사용허가사용허가( )
일괄 처리 사항사용‧수익허가사용‧수익허가사용‧수익허가( )( )( )사업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신고사업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신고사업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신고사업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신고사업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신고사업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신고사업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신고사업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신고( )( )(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지정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지정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지정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지정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지정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지정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지정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지정( )
일괄 처리 사항실시계획 인가실시계획 인가실시계획 인가( )( )(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 및 신고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 및 신고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 및 신고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 및 신고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 및 신고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 및 신고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 및 신고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 및 신고( )( )( )소방시설 등 건축허가 등의 동의소방시설 등 건축허가 등의 동의소방시설 등 건축허가 등의 동의소방시설 등 건축허가 등의 동의소방시설 등 건축허가 등의 동의소방시설 등 건축허가 등의 동의소방시설 등 건축허가 등의 동의소방시설 등 건축허가 등의 동의( )
일괄 처리 사항위험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위험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위험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 )( )공장설립 승인ㆍ완료 신고공장설립 승인ㆍ완료 신고공장설립 승인ㆍ완료 신고공장설립 승인ㆍ완료 신고공장설립 승인ㆍ완료 신고공장설립 승인ㆍ완료 신고공장설립 승인ㆍ완료 신고공장설립 승인ㆍ완료 신고(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ㆍ신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ㆍ신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ㆍ신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ㆍ신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ㆍ신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ㆍ신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ㆍ신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ㆍ신고( )
일괄 처리 사항대기ㆍ물ㆍ소음진동 배출시설 허가‧신고대기ㆍ물ㆍ소음진동 배출시설 허가‧신고대기ㆍ물ㆍ소음진동 배출시설 허가‧신고( )( )( )화약류저장소 설치의 허가화약류저장소 설치의 허가화약류저장소 설치의 허가화약류저장소 설치의 허가화약류저장소 설치의 허가화약류저장소 설치의 허가화약류저장소 설치의 허가화약류저장소 설치의 허가( )( )( )
기타 인가내역기타 인가내역기타 인가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임대주택 입주 신청서

구 분□ 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전화)(전화)
거 주 주 택위 치위 치
거 주 주 택건축물소유자 성명건축물소유자 성명조합원 번호조합원 번호조합원 번호
거 주 주 택주민등록표상 전입일자주민등록표상 전입일자주민등록표상 전입일자주민등록표상 전입일자임대차 계약기간임대차 계약기간임대차 계약기간
가족구성 및 주택 소유여부성 명생년 월일생년 월일성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거주지 주소거주지 주소거주지 주소주민등록 전입일자주민등록 전입일자주택 소유 여부
가족구성 및 주택 소유여부
가족구성 및 주택 소유여부
가족구성 및 주택 소유여부
가족구성 및 주택 소유여부
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특정무허가건축물 포함)의 대상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6조에 따른 별표 3에 해당되기에 정비사업 임대주택을 공급받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특정무허가건축물 포함)의 대상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6조에 따른 별표 3에 해당되기에 정비사업 임대주택을 공급받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특정무허가건축물 포함)의 대상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6조에 따른 별표 3에 해당되기에 정비사업 임대주택을 공급받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특정무허가건축물 포함)의 대상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6조에 따른 별표 3에 해당되기에 정비사업 임대주택을 공급받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특정무허가건축물 포함)의 대상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6조에 따른 별표 3에 해당되기에 정비사업 임대주택을 공급받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특정무허가건축물 포함)의 대상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6조에 따른 별표 3에 해당되기에 정비사업 임대주택을 공급받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특정무허가건축물 포함)의 대상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6조에 따른 별표 3에 해당되기에 정비사업 임대주택을 공급받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특정무허가건축물 포함)의 대상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6조에 따른 별표 3에 해당되기에 정비사업 임대주택을 공급받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특정무허가건축물 포함)의 대상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6조에 따른 별표 3에 해당되기에 정비사업 임대주택을 공급받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특정무허가건축물 포함)의 대상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6조에 따른 별표 3에 해당되기에 정비사업 임대주택을 공급받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특정무허가건축물 포함)의 대상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6조에 따른 별표 3에 해당되기에 정비사업 임대주택을 공급받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특정무허가건축물 포함)의 대상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6조에 따른 별표 3에 해당되기에 정비사업 임대주택을 공급받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특정무허가건축물 포함)의 대상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6조에 따른 별표 3에 해당되기에 정비사업 임대주택을 공급받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
※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을 포함하며 신청일전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정한다)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4.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 5. 이혼모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을 포함하며 신청일전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정한다)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4.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 5. 이혼모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을 포함하며 신청일전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정한다)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4.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 5. 이혼모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을 포함하며 신청일전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정한다)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4.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 5. 이혼모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을 포함하며 신청일전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정한다)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4.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 5. 이혼모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을 포함하며 신청일전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정한다)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4.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 5. 이혼모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을 포함하며 신청일전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정한다)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4.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 5. 이혼모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을 포함하며 신청일전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정한다)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4.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 5. 이혼모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을 포함하며 신청일전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정한다)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4.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 5. 이혼모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을 포함하며 신청일전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정한다)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4.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 5. 이혼모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을 포함하며 신청일전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정한다)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4.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 5. 이혼모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을 포함하며 신청일전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정한다)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4.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 5. 이혼모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을 포함하며 신청일전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정한다)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4.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 5. 이혼모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분양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 시행자가 기재※ 시행자가 기재※ 시행자가 기재※ 시행자가 기재※ 시행자가 기재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조합원번호조합원번호조합원번호
신청인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총 인)(총 인)(총 인)(총 인)(총 인)(총 인)(총 인)(총 인)(총 인)
권 리 내 역토 지소 유 토 지소 유 토 지소 재 지지 목지 목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공 유 여 부공 유 여 부이 용 상 황이 용 상 황이 용 상 황취 득 일 자취 득 일 자취 득 일 자시행구역 외 주택소유 여부
권 리 내 역토 지소 유 토 지소 유 토 지소 재 지지 목지 목공부상공부상편입편입편입소유소유공 유 여 부공 유 여 부이 용 상 황이 용 상 황이 용 상 황취 득 일 자취 득 일 자취 득 일 자시행구역 외 주택소유 여부
권 리 내 역토 지소 유 토 지소 유 토 지(계 필지)
권 리 내 역토 지소 유 토 지소 유 토 지
권 리 내 역토 지소 유 토 지소 유 토 지
권 리 내 역토 지소 유 토 지소 유 토 지
권 리 내 역토 지점 유 국 공 유 지점 유 국 공 유 지소 재 지지 목지 목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관 리 청관 리 청점 유 상 황점 유 상 황점 유 상 황점 유 상 황점 유 상 황비 고 <매입희망여부>비 고 <매입희망여부>비 고 <매입희망여부>
권 리 내 역토 지점 유 국 공 유 지점 유 국 공 유 지소 재 지지 목지 목공부상공부상공부상공부상점유인정점유인정관 리 청관 리 청점 유 상 황점 유 상 황점 유 상 황점 유 상 황점 유 상 황비 고 <매입희망여부>비 고 <매입희망여부>비 고 <매입희망여부>
권 리 내 역토 지점 유 국 공 유 지점 유 국 공 유 지(계 필지)
권 리 내 역토 지점 유 국 공 유 지점 유 국 공 유 지
권 리 내 역토 지점 유 국 공 유 지점 유 국 공 유 지
권 리 내 역건축물건축물건축물소 재 지연면적 (㎡)연면적 (㎡)연면적 (㎡)용 도용 도용 도취 득 일취 득 일공 유 여 부공 유 여 부허 가 유 무허 가 유 무허 가 유 무허 가 유 무허 가 유 무허 가 유 무무 허 가 건물번호무 허 가 건물번호
권 리 내 역건축물건축물건축물(계 동)
권 리 내 역건축물건축물건축물
권 리 내 역건축물건축물건축물
분양희망의견주 택 규 모주 택 규 모주 택 규 모상가용도 등 및 규모상가용도 등 및 규모상가용도 등 및 규모상가용도 등 및 규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귀하
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각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3.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특정무허가건축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5.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기타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각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3.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특정무허가건축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5.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기타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각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3.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특정무허가건축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5.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기타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각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3.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특정무허가건축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5.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기타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각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3.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특정무허가건축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5.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기타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각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3.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특정무허가건축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5.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기타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각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3.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특정무허가건축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5.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기타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각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3.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특정무허가건축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5.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기타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각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3.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특정무허가건축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5.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기타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각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3.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특정무허가건축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5.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기타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각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3.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특정무허가건축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5.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기타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각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3.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특정무허가건축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5.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기타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각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3.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특정무허가건축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5.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기타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각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3.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특정무허가건축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5.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기타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각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3.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특정무허가건축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5.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기타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각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3.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특정무허가건축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5.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기타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각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3.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특정무허가건축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5.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기타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각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3.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특정무허가건축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5.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기타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각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3.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특정무허가건축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5.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기타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각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3.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특정무허가건축물확인원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1부. 5.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기타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추산액과 종전가액

연번분양대상자분양대상자분양대상자종전의 토지ㆍ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기준)종전의 토지ㆍ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기준)종전의 토지ㆍ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기준)종전의 토지ㆍ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기준)종전의 토지ㆍ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기준)종전의 토지ㆍ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기준)종전의 토지ㆍ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기준)종전의 토지ㆍ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기준)종전의 토지ㆍ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기준)종전의 토지ㆍ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기준)종전의 토지ㆍ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기준)분양예정대지ㆍ건축시설의 규모 및 추산액분양예정대지ㆍ건축시설의 규모 및 추산액분양예정대지ㆍ건축시설의 규모 및 추산액분양예정대지ㆍ건축시설의 규모 및 추산액분양예정대지ㆍ건축시설의 규모 및 추산액분양예정대지ㆍ건축시설의 규모 및 추산액분양예정대지ㆍ건축시설의 규모 및 추산액분양예정대지ㆍ건축시설의 규모 및 추산액비 고
연번성명주소조합원 (권리자) ⁄ 분양 설계서 번호소 재 지토지토지토지토지토지건축물건축물건축물건축물총 평 가 액소재지 (또는 부호)대지대지건축시설건축시설건축시설총 추 산 액1주택 1상가 의수인공유분양시 지분율비 고
연번성명주소조합원 (권리자) ⁄ 분양 설계서 번호소 재 지지목면적(㎡)면적(㎡)면적(㎡)평가액용도연 면 적 (㎡)허 가 유 무평 가 액총 평 가 액소재지 (또는 부호)분양 면적 (㎡)추 산 액용도분양 면적 (전용 면적)추 산 액총 추 산 액1주택 1상가 의수인공유분양시 지분율비 고
연번성명주소조합원 (권리자) ⁄ 분양 설계서 번호소 재 지지목계소유점유 또는 배분평가액용도연 면 적 (㎡)허 가 유 무평 가 액총 평 가 액소재지 (또는 부호)분양 면적 (㎡)추 산 액용도분양 면적 (전용 면적)추 산 액총 추 산 액1주택 1상가 의수인공유분양시 지분율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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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
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3. 분양신청자(개인‧수인)별 분양설계서설계연번설계연번설계연번설계연번설계연번설계연번설계연번
분 양 신청인분 양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조합원(권리자) 번호조합원(권리자) 번호조합원(권리자) 번호조합원(권리자) 번호조합원(권리자) 번호조합원(권리자) 번호조합원(권리자) 번호조합원(권리자) 번호조합원(권리자) 번호조합원(권리자) 번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시행고시~기준일사이 권리변동자 조서번호시행고시~기준일사이 권리변동자 조서번호시행고시~기준일사이 권리변동자 조서번호시행고시~기준일사이 권리변동자 조서번호시행고시~기준일사이 권리변동자 조서번호시행고시~기준일사이 권리변동자 조서번호시행고시~기준일사이 권리변동자 조서번호
분 양 신청인분 양 신청인
분양신청 내 용분양신청 내 용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신청일신청일신청일신청일신청일신청일신청일신청일희망의견희망의견희망의견희망의견희망의견희망의견
시행구역 일반현황시행구역 일반현황구역지정 고시일구역지정 고시일구역지정 고시일구역지정 고시일구역변경 (추가)고시일구역변경 (추가)고시일구역변경 (추가)고시일구역변경 (추가)고시일구역변경 (추가)고시일구역변경 (추가)고시일구역변경 (추가)고시일구역변경 (추가)고시일구역변경 (추가)고시일변경지역 포함여부변경지역 포함여부변경지역 포함여부변경지역 포함여부변경지역 포함여부변경지역 포함여부변경지역 포함여부
시행구역 일반현황시행구역 일반현황관리처분 계획기준일관리처분 계획기준일관리처분 계획기준일관리처분 계획기준일분양신청기간분양신청기간분양신청기간분양신청기간분양신청기간분양신청기간분양신청기간분양신청기간분양신청기간
분 양 대 상 여 부소유 토지 (점유 포함)소유자 성명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지목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국공유지의 경우 권리청국공유지의 경우 권리청국공유지의 경우 권리청국공유지의 경우 권리청토지이용상황취득일자 (사유토지)취득일자 (사유토지)취득일자 (사유토지)취득일자 (사유토지)취득일자 (사유토지)현재소유권 최초 분리일자현재소유권 최초 분리일자현재소유권 최초 분리일자현재소유권 최초 분리일자1필지 또는 하나의대지내일부 여부1필지 또는 하나의대지내일부 여부1필지 또는 하나의대지내일부 여부1필지 또는 하나의대지내일부 여부토지 건물 분리 여부토지 건물 분리 여부평가액 (원)평가액 (원)분양설계 대상여부분양설계 대상여부분양설계 대상여부분양설계 대상여부분양설계 대상여부
분 양 대 상 여 부소유 토지 (점유 포함)소유자 성명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지목공부상 1필지공부상 1필지공부상 1필지구역편입구역편입구역편입구역편입소유또는 점유소유또는 점유소유또는 점유소유또는 점유소유또는 점유배분토지배분토지배분토지국공유지의 경우 권리청국공유지의 경우 권리청국공유지의 경우 권리청국공유지의 경우 권리청토지이용상황취득일자 (사유토지)취득일자 (사유토지)취득일자 (사유토지)취득일자 (사유토지)취득일자 (사유토지)현재소유권 최초 분리일자현재소유권 최초 분리일자현재소유권 최초 분리일자현재소유권 최초 분리일자1필지 또는 하나의대지내일부 여부1필지 또는 하나의대지내일부 여부1필지 또는 하나의대지내일부 여부1필지 또는 하나의대지내일부 여부토지 건물 분리 여부토지 건물 분리 여부평가액 (원)평가액 (원)분양설계 대상여부분양설계 대상여부분양설계 대상여부분양설계 대상여부분양설계 대상여부
분 양 대 상 여 부소유 토지 (점유 포함)소유자 성명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지목공부상 1필지공부상 1필지공부상 1필지구역편입구역편입구역편입구역편입소유또는 점유소유또는 점유소유또는 점유소유또는 점유소유또는 점유배분토지배분토지배분토지국공유지의 경우 권리청국공유지의 경우 권리청국공유지의 경우 권리청국공유지의 경우 권리청토지이용상황취득일자 (사유토지)취득일자 (사유토지)취득일자 (사유토지)취득일자 (사유토지)취득일자 (사유토지)현재소유권 최초 분리일자현재소유권 최초 분리일자현재소유권 최초 분리일자현재소유권 최초 분리일자1필지 또는 하나의대지내일부 여부1필지 또는 하나의대지내일부 여부1필지 또는 하나의대지내일부 여부1필지 또는 하나의대지내일부 여부토지 건물 분리 여부토지 건물 분리 여부평가액 (원)평가액 (원)대상대상대상제외제외
분 양 대 상 여 부소유 토지 (점유 포함)계
분 양 대 상 여 부소유 토지 (점유 포함)
분 양 대 상 여 부소유 건축물 (동별 또는 세대별 작성)소유자 성명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용도용도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사업자 등록 여부사업자 등록 여부취득일자취득일자취득일자취득일자취득일자현재 소유권 최초분리 일자현재 소유권 최초분리 일자하나의대지내 수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대지내 수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대지내 수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대지내 수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대지내 수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대지내 수동 중 일부 여부토지건물 분리여부토지건물 분리여부토지건물 분리여부평가액 (원)평가액 (원)평가액 (원)평가액 (원)분양설계 대상여부분양설계 대상여부분양설계 대상여부
분 양 대 상 여 부소유 건축물 (동별 또는 세대별 작성)소유자 성명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용도용도1동(또는1세대) 연면적1동(또는1세대) 연면적1동(또는1세대) 연면적1동(또는1세대) 연면적1동(또는1세대) 연면적소유면적소유면적소유면적소유면적소유면적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사업자 등록 여부사업자 등록 여부취득일자취득일자취득일자취득일자취득일자현재 소유권 최초분리 일자현재 소유권 최초분리 일자하나의대지내 수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대지내 수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대지내 수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대지내 수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대지내 수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대지내 수동 중 일부 여부토지건물 분리여부토지건물 분리여부토지건물 분리여부평가액 (원)평가액 (원)평가액 (원)평가액 (원)분양설계 대상여부분양설계 대상여부분양설계 대상여부
분 양 대 상 여 부소유 건축물 (동별 또는 세대별 작성)소유자 성명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용도용도1동(또는1세대) 연면적1동(또는1세대) 연면적1동(또는1세대) 연면적1동(또는1세대) 연면적1동(또는1세대) 연면적소유면적소유면적소유면적소유면적소유면적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무허가 건물번호 (판독번호)사업자 등록 여부사업자 등록 여부취득일자취득일자취득일자취득일자취득일자현재 소유권 최초분리 일자현재 소유권 최초분리 일자하나의대지내 수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대지내 수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대지내 수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대지내 수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대지내 수동 중 일부 여부하나의대지내 수동 중 일부 여부토지건물 분리여부토지건물 분리여부토지건물 분리여부평가액 (원)평가액 (원)평가액 (원)평가액 (원)대상대상제외
분 양 대 상 여 부소유 건축물 (동별 또는 세대별 작성)계
분 양 대 상 여 부소유 건축물 (동별 또는 세대별 작성)
분 양 대 상 여 부분 양 대 상 결 정 ⁀ 해당란에 “✔” 표시 ︶주 택조례 제40조제1항제1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 대상( )해당주택의 소재지해당주택의 소재지해당주택의 소재지해당주택의 소재지해당주택의 소재지해당주택의 소재지해당주택의 소재지해당주택의 소재지해당주택의 소재지해당주택의 소재지해당주택의 소재지해당주택의 소재지해당주택의 소재지해당주택의 소재지해당주택의 소재지해당주택의 소재지해당주택의 소재지해당주택의 소재지해당주택의 소재지1주택의 수인 소유여부1주택의 수인 소유여부1주택의 수인 소유여부1주택의 수인 소유여부1주택의 수인 소유여부1주택의 수인 소유여부1주택의 수인 소유여부1주택의 수인 소유여부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
분 양 대 상 여 부분 양 대 상 결 정 ⁀ 해당란에 “✔” 표시 ︶주 택조례 제40조제1항제1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 대상( )
분 양 대 상 여 부분 양 대 상 결 정 ⁀ 해당란에 “✔” 표시 ︶주 택조례 제40조제1항제1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 대상( )종전토지총면적종전토지총면적종전토지총면적종전토지총면적종전토지총면적종전토지총면적종전토지총면적종전토지총면적제외면적제외면적제외면적제외면적제외면적잔여소유면적잔여소유면적잔여소유면적잔여소유면적잔여소유면적잔여소유면적토지면적토지면적토지면적토지면적토지면적토지면적토지면적토지면적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
분 양 대 상 여 부분 양 대 상 결 정 ⁀ 해당란에 “✔” 표시 ︶주 택조례 제40조제1항제2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2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2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2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2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2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2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2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2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2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2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2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2호 대상( )종전토지총면적종전토지총면적종전토지총면적종전토지총면적종전토지총면적종전토지총면적종전토지총면적종전토지총면적제외면적제외면적제외면적제외면적제외면적잔여소유면적잔여소유면적잔여소유면적잔여소유면적잔여소유면적잔여소유면적토지면적토지면적토지면적토지면적토지면적토지면적토지면적토지면적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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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양 대 상 여 부분 양 대 상 결 정 ⁀ 해당란에 “✔” 표시 ︶주 택조례 제40조제1항제2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2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2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2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2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2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2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2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2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2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2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2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2호 대상( )해당토지의 소재지해당토지의 소재지해당토지의 소재지해당토지의 소재지해당토지의 소재지해당토지의 소재지해당토지의 소재지해당토지의 소재지1필지 분할일자1필지 분할일자1필지 분할일자1필지 분할일자1필지 분할일자1필지 분할일자1필지 분할일자1필지 분할일자1필지 분할일자1필지 분할일자1필지 분할일자전세대원 무주택여부전세대원 무주택여부전세대원 무주택여부전세대원 무주택여부전세대원 무주택여부전세대원 무주택여부전세대원 무주택여부전세대원 무주택여부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
분 양 대 상 여 부분 양 대 상 결 정 ⁀ 해당란에 “✔” 표시 ︶주 택조례 제40조제1항제3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3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3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3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3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3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3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3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3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3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3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3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3호 대상( )해당토지의 소재지해당토지의 소재지해당토지의 소재지해당토지의 소재지해당토지의 소재지해당토지의 소재지해당토지의 소재지해당토지의 소재지1필지 분할일자1필지 분할일자1필지 분할일자1필지 분할일자1필지 분할일자1필지 분할일자1필지 분할일자1필지 분할일자1필지 분할일자1필지 분할일자1필지 분할일자전세대원 무주택여부전세대원 무주택여부전세대원 무주택여부전세대원 무주택여부전세대원 무주택여부전세대원 무주택여부전세대원 무주택여부전세대원 무주택여부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
분 양 대 상 여 부분 양 대 상 결 정 ⁀ 해당란에 “✔” 표시 ︶주 택조례 제40조제1항제3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3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3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3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3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3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3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3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3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3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3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3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3호 대상( )
분 양 대 상 여 부분 양 대 상 결 정 ⁀ 해당란에 “✔” 표시 ︶주 택조례 제40조제1항제4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 대상( )
분 양 대 상 여 부분 양 대 상 결 정 ⁀ 해당란에 “✔” 표시 ︶주 택조례 제40조제1항제4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 대상( )종전가액종전가액종전가액종전가액종전가액종전가액종전가액종전가액제외가액제외가액제외가액제외가액제외가액권리가액권리가액권리가액권리가액권리가액권리가액최초분양주택 1세대추산액최초분양주택 1세대추산액최초분양주택 1세대추산액최초분양주택 1세대추산액최초분양주택 1세대추산액최초분양주택 1세대추산액최초분양주택 1세대추산액최초분양주택 1세대추산액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구역내신청인외 세대원유무
분 양 대 상 여 부분 양 대 상 결 정 ⁀ 해당란에 “✔” 표시 ︶주 택조례 제40조제1항제4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 대상(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 대상( )
분 양 대 상 여 부분 양 대 상 결 정 ⁀ 해당란에 “✔” 표시 ︶상가조례 제42조 ( )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42조 ( )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42조 ( )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42조 ( )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42조 ( )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42조 ( )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42조 ( )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42조 ( )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42조 ( )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42조 ( )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42조 ( )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42조 ( )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42조 ( )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종전건축물 용도종전건축물 용도종전건축물 용도종전건축물 용도종전건축물 용도종전건축물 용도종전건축물 용도종전건축물 용도사업자 등록내용사업자 등록내용사업자 등록내용사업자 등록내용사업자 등록내용사업자 등록내용사업자 등록내용사업자 등록내용종전가액종전가액종전가액종전가액종전가액종전가액주택분양시 분양액주택분양시 분양액주택분양시 분양액주택분양시 분양액잔여가액잔여가액잔여가액잔여가액상가 최소 단위추산액상가 최소 단위추산액상가 최소 단위추산액상가 최소 단위추산액
분 양 대 상 여 부분 양 대 상 결 정 ⁀ 해당란에 “✔” 표시 ︶상가조례 제42조 ( )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42조 ( )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42조 ( )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42조 ( )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42조 ( )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42조 ( )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42조 ( )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42조 ( )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42조 ( )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42조 ( )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42조 ( )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42조 ( )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조례 제42조 ( ) /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대상( )
분 양 규 모주 택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지분대지면적지분대지면적지분대지면적지분대지면적지분대지면적평 형평 형평 형평 형평 형평 형평 형분양면적분양면적분양면적분양면적분양면적분양면적분양면적분양면적분양면적전용면적전용면적전용면적전용면적전용면적분양액분양액분양액분양액분양액분양액분양액분양액평형배정근거평형배정근거평형배정근거평형배정근거평형배정근거신청인별 대지주택지분율신청인별 대지주택지분율신청인별 대지주택지분율신청인별 대지주택지분율신청인별 대지주택지분율신청인별 대지주택지분율
분 양 규 모주 택
분 양 규 모상 가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지분대지면적지분대지면적지분대지면적지분대지면적지분대지면적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분양면적분양면적분양면적분양면적분양면적분양면적분양면적분양면적분양면적최소단위 칸수최소단위 칸수최소단위 칸수최소단위 칸수최소단위 칸수분양액분양액분양액분양액순위순위순위순위분양규모근거분양규모근거분양규모근거분양규모근거분양규모근거신청인별 대지주택지분율신청인별 대지주택지분율신청인별 대지주택지분율신청인별 대지주택지분율신청인별 대지주택지분율신청인별 대지주택지분율
분 양 규 모상 가
연번점 유 자점 유 자점 유 자점 유 자점 유 국ㆍ공 유 지점 유 국ㆍ공 유 지점 유 국ㆍ공 유 지점 유 국ㆍ공 유 지점 유 국ㆍ공 유 지점 유 국ㆍ공 유 지점 유 국ㆍ공 유 지점 유 국ㆍ공 유 지비 고
연번조합원 (권리자) 번호성명생년월일주소소재지지목관리청면 적 (㎡)면 적 (㎡)면 적 (㎡)면 적 (㎡)점유 유형비 고
연번조합원 (권리자) 번호성명생년월일주소소재지지목관리청1필지 공부상구역 편입점 유점유 인정점유 유형비 고
제출서류1. 측량성과도 1부. 2. 그 밖의 점유증명자료(현황전경사진, 현황도면 등) 1부.
연번분 양 대상자분 양 대상자① 종전토지 등의 평가액① 종전토지 등의 평가액① 종전토지 등의 평가액② 기준 가액 ⓛ × 비례율 ( )권리자별 부담 또는 상환액권리자별 부담 또는 상환액권리자별 부담 또는 상환액권리자별 부담 또는 상환액권리자별 부담 또는 상환액권리자별 부담 또는 상환액권리자별 부담 또는 상환액⑥ 분양가액⑥ 분양가액⑥ 분양가액청산금 추산액청산금 추산액비 고
연번성명주 소계토 지건축 물② 기준 가액 ⓛ × 비례율 ( )③차인 계 ⑤—④④ 부담액④ 부담액④ 부담액⑤ 상환액⑤ 상환액⑤ 상환액계대 지건 축 시 설징 수지 급비 고
연번성명주 소계토 지건축 물② 기준 가액 ⓛ × 비례율 ( )③차인 계 ⑤—④소계소계계대 지건 축 시 설징 수지 급비 고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년 월 일현재 청산금추산액이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후 조정확정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 비례율 : 구역 내 분양대상 대지 및 건축물 등 총 추산액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을 종전 토지 및 건축물 총 가액으로 나눈 값을 말함
※ 이 서식은 정비사업 구역별 여건 및 필요에 따라 일부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작성할 수 있음

[별지 제20호서식] (일반분양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주택, 그 밖에 부대·복리시설)보루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대 지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지목지목지목지목용도용도용도용도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처분방법처분방법처분방법처분방법처분방법처분방법처분방법처분방법비 고비 고비 고
대 지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지목지목지목지목용도용도용도용도공유의 경우 1필지 전체면적공유의 경우 1필지 전체면적공유의 경우 1필지 전체면적공유의 경우 1필지 전체면적일반분양 (보류면적)일반분양 (보류면적)일반분양 (보류면적)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대 상대 상대 상대 상방 법방 법방 법방 법비 고비 고비 고
대 지계계계계계
대 지
주 택 / 임 대 주 택규모별규모별규모별규모별소재지소재지소재지동‧층‧호동‧층‧호동‧층‧호세대수세대수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처분방법처분방법처분방법처분방법
주 택 / 임 대 주 택계전용 공용전용 공용전용 공용소재지소재지소재지동‧층‧호동‧층‧호동‧층‧호세대수세대수세대당세대당세대당총가액총가액면 적면 적면 적면 적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세대당세대당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대상대상대상방법
주 택 / 임 대 주 택계전용 공용전용 공용전용 공용소재지소재지소재지동‧층‧호동‧층‧호동‧층‧호세대수세대수세대당세대당세대당총가액총가액세대당총면적총면적총면적세대당세대당총가액총가액총가액세대당세대당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대상대상대상방법
주 택 / 임 대 주 택총계
주 택 / 임 대 주 택///계계계
주 택 / 임 대 주 택///
주 택 / 임 대 주 택///계계계
주 택 / 임 대 주 택///
주 택 / 임 대 주 택///계계계
주 택 / 임 대 주 택///
기 타 건 축 시 설용도별용도별용도별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동ㆍ층ㆍ호동ㆍ층ㆍ호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지분대지포함 추산가액처분방법처분방법처분방법처분방법처분방법
기 타 건 축 시 설용도별용도별용도별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소재지 (또는 부호)동ㆍ층ㆍ호동ㆍ층ㆍ호전 체전 체전 체일반 분양 (보 류)일반 분양 (보 류)일반 분양 (보 류)단 위 시 설단 위 시 설총가액총가액총가액면 적면 적면 적추 산 가 액추 산 가 액단 위 시 설단 위 시 설단 위 시 설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대 상대 상대 상방 법방 법
기 타 건 축 시 설
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1. 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ㆍ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구분항 목항 목항 목항 목금 액산 출 근 거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계계계계
소 요 비 용 추 산 액조사측량비조사측량비조사측량비조사측량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설계비설계비설계비설계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감리비감리비감리비감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정비사업전문관리업비정비사업전문관리업비정비사업전문관리업비정비사업전문관리업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대지조성공사비대지조성공사비대지조성공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건축시설공사비건축시설공사비건축시설공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부대시설 공 사 비부대시설 공 사 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부대시설 공 사 비부대시설 공 사 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부대시설 공 사 비부대시설 공 사 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정비기반시설공사비정비기반시설공사비정비기반시설공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지장물 정 비건축물철거비건축물철거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지장물 정 비이 설 비이 설 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기 타 공사비임시수용시설 공 사 비임시수용시설 공 사 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기 타 공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공 사 비기 타 공사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보 상 비국공유지 불하 (시행자매수분)국공유지 불하 (시행자매수분)국공유지 불하 (시행자매수분)
소 요 비 용 추 산 액보 상 비손 실 보상비건 축 물건 축 물
소 요 비 용 추 산 액보 상 비손 실 보상비토 지토 지
소 요 비 용 추 산 액보 상 비손 실 보상비기타손실보상기타손실보상
소 요 비 용 추 산 액보 상 비이주비주거대책비주거대책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보 상 비이주비기타 이주보상비기타 이주보상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관 리 비인 건 비인 건 비인 건 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관 리 비등 기 비등 기 비등 기 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관 리 비사무용품비사무용품비사무용품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관 리 비통 신 비통 신 비통 신 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관 리 비회 의 비회 의 비회 의 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관 리 비제세공과금제세공과금제세공과금
소 요 비 용 추 산 액관 리 비기 타기 타기 타
구분항 목항 목항 목항 목금 액산 출 근 거산 출 근 거산 출 근 거
소 요 비 용 추 산 액부 대 경 비감정평가수수료감정평가수수료감정평가수수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부 대 경 비채 권 매 입채 권 매 입채 권 매 입
소 요 비 용 추 산 액부 대 경 비외 주 용역비외 주 용역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부 대 경 비외 주 용역비외 주 용역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부 대 경 비기 타 경 비기 타 경 비교통영향평가
소 요 비 용 추 산 액부 대 경 비기 타 경 비기 타 경 비광 고 선 전
소 요 비 용 추 산 액부 대 경 비기 타 경 비기 타 경 비
소 요 비 용 추 산 액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
자 금 조 달 계 획계계계계
자 금 조 달 계 획시행자 자금시행자 자금시행자 자금시행자 자금
자 금 조 달 계 획국민주택 자금국민주택 자금국민주택 자금국민주택 자금
자 금 조 달 계 획보조 및 융자(행정청)보조 및 융자(행정청)보조 및 융자(행정청)보조 및 융자(행정청)
자 금 조 달 계 획금융기관 자금금융기관 자금금융기관 자금금융기관 자금
자 금 조 달 계 획조합원(또는 토지 등의 소유자) 부과금조합원(또는 토지 등의 소유자) 부과금조합원(또는 토지 등의 소유자) 부과금조합원(또는 토지 등의 소유자) 부과금
자 금 조 달 계 획단계별 일반분양 수입금단계별 일반분양 수입금단계별 일반분양 수입금
자 금 조 달 계 획단계별 일반분양 수입금단계별 일반분양 수입금단계별 일반분양 수입금
자 금 조 달 계 획시공자 대여금시공자 대여금시공자 대여금시공자 대여금
자 금 조 달 계 획기 타기 타
자 금 조 달 계 획기 타기 타
수 입 추 산 액계계계계
수 입 추 산 액주택분양 수 입 (지분대지포함)주택분양 수 입 (지분대지포함)조합원조합원
수 입 추 산 액주택분양 수 입 (지분대지포함)주택분양 수 입 (지분대지포함)임 대임 대
수 입 추 산 액주택분양 수 입 (지분대지포함)주택분양 수 입 (지분대지포함)일 반일 반
수 입 추 산 액주택분양 수 입 (지분대지포함)주택분양 수 입 (지분대지포함)보 류보 류
수 입 추 산 액부대복리시설부대복리시설부대복리시설부대복리시설
수 입 추 산 액대 지 분 양대 지 분 양대 지 분 양대 지 분 양
수 입 추 산 액유상귀속 공공시설유상귀속 공공시설유상귀속 공공시설유상귀속 공공시설
수 입 추 산 액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추 정 비례율총수입 - 공통부담소요비용 =( ) 분양대상토지등의소유자 종전총평가액총수입 - 공통부담소요비용 =( ) 분양대상토지등의소유자 종전총평가액총수입 - 공통부담소요비용 =( ) 분양대상토지등의소유자 종전총평가액총수입 - 공통부담소요비용 =( ) 분양대상토지등의소유자 종전총평가액공통부담 소요비용분양대상토지 등의 총평가액
추 정 비례율총수입 - 공통부담소요비용 =( ) 분양대상토지등의소유자 종전총평가액총수입 - 공통부담소요비용 =( ) 분양대상토지등의소유자 종전총평가액총수입 - 공통부담소요비용 =( ) 분양대상토지등의소유자 종전총평가액총수입 - 공통부담소요비용 =( ) 분양대상토지등의소유자 종전총평가액징수청산 총 액지급청산총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 이 서식은 사업시행구역별 여건에 따라 일부 항목을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별지(조합원 분담규모와 분담시기)에 작성할 수 있음.

[별지 제22호서식]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연번조합원 (권리자) 번호성 명주 소종전의 토지‧건축물종전의 토지‧건축물종전의 토지‧건축물종전의 토지‧건축물종전의 토지‧건축물소유권 이외의 권리소유권 이외의 권리소유권 이외의 권리소유권 이외의 권리소유권 이외의 권리소유권 이외의 권리소유권 이외의 권리분양예정대지 건축시설분양예정대지 건축시설분양예정대지 건축시설분양예정대지 건축시설소유권외의 권리외 분양예정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설정여부 또는 처분내용 (분양 대상자)소유권외 권리외 관리처분계획 또는 해지여부 및 내용 (분양 제외자)
연번조합원 (권리자) 번호성 명주 소소 재 지토 지토 지건 축 물건 축 물권리의 종 류권리의설정 대상권리의설정 대상권리의 내 용권 리 자권 리 자권 리 자소재지 (또는 부호)대 지 분 양 면 적건축시설건축시설소유권외의 권리외 분양예정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설정여부 또는 처분내용 (분양 대상자)소유권외 권리외 관리처분계획 또는 해지여부 및 내용 (분양 제외자)
연번조합원 (권리자) 번호성 명주 소소 재 지토 지토 지건 축 물건 축 물권리의 종 류권리의설정 대상권리의설정 대상권리의 내 용성 명생년 월일주 소소재지 (또는 부호)대 지 분 양 면 적건축시설건축시설소유권외의 권리외 분양예정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설정여부 또는 처분내용 (분양 대상자)소유권외 권리외 관리처분계획 또는 해지여부 및 내용 (분양 제외자)
연번조합원 (권리자) 번호성 명주 소소 재 지토 지토 지건 축 물건 축 물권리의 종 류토 지건축물권리의 내 용성 명생년 월일주 소소재지 (또는 부호)대 지 분 양 면 적건축시설건축시설소유권외의 권리외 분양예정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설정여부 또는 처분내용 (분양 대상자)소유권외 권리외 관리처분계획 또는 해지여부 및 내용 (분양 제외자)
연번조합원 (권리자) 번호성 명주 소소 재 지지 목면 적용 도연면적권리의 종 류토 지건축물권리의 내 용성 명생년 월일주 소소재지 (또는 부호)대 지 분 양 면 적건축시설건축시설소유권외의 권리외 분양예정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설정여부 또는 처분내용 (분양 대상자)소유권외 권리외 관리처분계획 또는 해지여부 및 내용 (분양 제외자)
연번조합원 (권리자) 번호성 명주 소소 재 지지 목면 적용 도연면적권리의 종 류토 지건축물권리의 내 용성 명생년 월일주 소소재지 (또는 부호)대 지 분 양 면 적용 도분 양 면 적소유권외의 권리외 분양예정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설정여부 또는 처분내용 (분양 대상자)소유권외 권리외 관리처분계획 또는 해지여부 및 내용 (분양 제외자)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평가액

연번성 명주 소세입자구분세입자구분세입자구분세입자구분거주주택ㆍ상가의 가옥주명 (조합원번호)계약일사업자 등록일권리명세 및 평가액권리명세 및 평가액권리명세 및 평가액권리명세 및 평가액협의체 운영결과 (조정위원회 조정결과)비고
연번성 명주 소주거상가대상비대상거주주택ㆍ상가의 가옥주명 (조합원번호)계약일사업자 등록일소 재 지주거이전비영업손실 보상동산이전비협의체 운영결과 (조정위원회 조정결과)비고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현금으로 정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구분연번권 리 자권 리 자권 리 자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내 역권 리 금 액협 의 매 수 (수용) 일자청산사유 및 법적근거협의체 운영결과 (조정위원회 조정결과)
구분연번조합원 (권리자) 번호성 명주 소소 재 지토 지토 지건 축 물건 축 물기 타기 타기 타권 리 금 액협 의 매 수 (수용) 일자청산사유 및 법적근거협의체 운영결과 (조정위원회 조정결과)
구분연번조합원 (권리자) 번호성 명주 소소 재 지면 적평가액연면적평가액종 류규 모평가액권 리 금 액협 의 매 수 (수용) 일자청산사유 및 법적근거협의체 운영결과 (조정위원회 조정결과)
계
계
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관리처분계획 대상물건 조서

토지소유권의 변환시 행 전계계계사 유 지사 유 지사 유 지사 유 지관리청별 국공유지관리청별 국공유지관리청별 국공유지관리청별 국공유지관리청별 국공유지관리청별 국공유지관리청별 국공유지관리청별 국공유지관리청별 국공유지관리청별 국공유지관리청별 국공유지관리청별 국공유지관리청별 국공유지관리청별 국공유지관리청별 국공유지관리청별 국공유지관리청별 국공유지관리청별 국공유지관리청별 국공유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토지소유권의 변환시 행 전계계계사 유 지사 유 지사 유 지사 유 지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기 타기 타기 타기 타
토지소유권의 변환시 행 전㎡㎡㎡
토지소유권의 변환시 행 전필지필지필지
토지소유권의 변환시 행 후계 ①+②+③+④계 ①+②+③+④계 ①+②+③+④① 환지대상① 환지대상① 환지대상② 현금청산② 현금청산② 현금청산② 현금청산③ 수 용③ 수 용③ 수 용③ 수 용④ 협의매수④ 협의매수④ 협의매수④ 협의매수국공유지 불하국공유지 불하국공유지 불하국공유지 불하국공유지 불하국공유지 불하국공유지 불하국공유지 불하국공유지 불하국공유지 불하국공유지 불하국공유지 불하
토지소유권의 변환시 행 후계 ①+②+③+④계 ①+②+③+④계 ①+②+③+④① 환지대상① 환지대상① 환지대상② 현금청산② 현금청산② 현금청산② 현금청산③ 수 용③ 수 용③ 수 용③ 수 용④ 협의매수④ 협의매수④ 협의매수④ 협의매수소 계 ⑤+⑥소 계 ⑤+⑥소 계 ⑤+⑥소 계 ⑤+⑥소 계 ⑤+⑥⑤ 시행자⑤ 시행자⑤ 시행자⑤ 시행자⑥ 점유자⑥ 점유자⑥ 점유자
토지소유권의 변환시 행 후㎡㎡㎡
토지소유권의 변환시 행 후국공유지 무상양여국공유지 무상양여국공유지 무상양여존치 국공유지의 관리청별(환지대상)존치 국공유지의 관리청별(환지대상)존치 국공유지의 관리청별(환지대상)존치 국공유지의 관리청별(환지대상)존치 국공유지의 관리청별(환지대상)존치 국공유지의 관리청별(환지대상)존치 국공유지의 관리청별(환지대상)존치 국공유지의 관리청별(환지대상)존치 국공유지의 관리청별(환지대상)존치 국공유지의 관리청별(환지대상)존치 국공유지의 관리청별(환지대상)존치 국공유지의 관리청별(환지대상)존치 국공유지의 관리청별(환지대상)존치 국공유지의 관리청별(환지대상)존치 국공유지의 관리청별(환지대상)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시행자보유토지시행자보유토지시행자보유토지시행자보유토지시행자보유토지시행자보유토지시행자보유토지
토지소유권의 변환시 행 후⑦시행자⑦시행자⑦시행자소 계소 계소 계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시행자보유토지시행자보유토지시행자보유토지시행자보유토지시행자보유토지시행자보유토지시행자보유토지
토지소유권의 변환시 행 후⑦시행자⑦시행자⑦시행자소 계소 계소 계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②+③+④+⑤+⑦②+③+④+⑤+⑦②+③+④+⑤+⑦②+③+④+⑤+⑦②+③+④+⑤+⑦배분면적배분면적
토지소유권의 변환시 행 후
토지지목의 변환지 목지 목지 목계계계계계
토지지목의 변환시행전시행전면 적
토지지목의 변환시행전시행전필지수
토지지목의 변환시행후시행후면 적
토지지목의 변환시행후시행후필지수
토지용도의 변환시행전 토 지시행전 토 지용 도계계계계계기 타기 타기 타기 타
토지용도의 변환시행전 토 지시행전 토 지면적(㎡)
토지용도의 변환시행후 대 지시행후 대 지용 도계계계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정 비 기 반 시 설정 비 기 반 시 설정 비 기 반 시 설정 비 기 반 시 설정 비 기 반 시 설정 비 기 반 시 설정 비 기 반 시 설정 비 기 반 시 설정 비 기 반 시 설정 비 기 반 시 설정 비 기 반 시 설정 비 기 반 시 설정 비 기 반 시 설기 타
토지용도의 변환시행후 대 지시행후 대 지용 도계계계소 계소 계소 계분 양 주 택분 양 주 택분 양 주 택임 대 주 택임 대 주 택소 계소 계소 계도 로도 로도 로공 원공 원공 원기 타
토지용도의 변환시행후 대 지시행후 대 지면적(㎡)
시 행 전 건 축 물허가 유무허가 유무계계계유 허 가유 허 가유 허 가유 허 가유 허 가유 허 가유 허 가유 허 가무 허 가무 허 가무 허 가무 허 가무 허 가무 허 가무 허 가무 허 가무 허 가무 허 가무 허 가무 허 가무 허 가무 허 가무 허 가무 허 가무 허 가무 허 가
시 행 전 건 축 물허가 유무허가 유무계계계유 허 가유 허 가유 허 가유 허 가유 허 가유 허 가유 허 가유 허 가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특 정특 정특 정특 정특 정특 정특 정신 발 생신 발 생신 발 생신 발 생신 발 생신 발 생
시 행 전 건 축 물허가 유무허가 유무동동동
시 행 전 건 축 물용도별용도별계계계
시 행 전 건 축 물용도별용도별동동동
시 행 전 건 축 물시행별시행별계계계철 거철 거철 거철 거철 거철 거철 거철 거존 치존 치존 치존 치존 치개 수개 수개 수개 수개 수개 수개 수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시 행 전 건 축 물시행별시행별동동동
시 행 전 건 축 물국공유지점유 건축물국공유지점유 건축물계계계정 비 기 반 시 설 점 유정 비 기 반 시 설 점 유정 비 기 반 시 설 점 유정 비 기 반 시 설 점 유정 비 기 반 시 설 점 유정 비 기 반 시 설 점 유정 비 기 반 시 설 점 유정 비 기 반 시 설 점 유정 비 기 반 시 설 점 유정 비 기 반 시 설 점 유정 비 기 반 시 설 점 유정 비 기 반 시 설 점 유정 비 기 반 시 설 점 유정 비 기 반 시 설 점 유정 비 기 반 시 설 점 유정 비 기 반 시 설 점 유정 비 기 반 시 설 점 유정 비 기 반 시 설 점 유정 비 기 반 시 설 점 유정 비 기 반 시 설 점 유일반대지 점유일반대지 점유일반대지 점유일반대지 점유일반대지 점유일반대지 점유
시 행 전 건 축 물국공유지점유 건축물국공유지점유 건축물계계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도 로도 로도 로도 로도 로공 원공 원공 원공 원공 원공 원일반대지 점유일반대지 점유일반대지 점유일반대지 점유일반대지 점유일반대지 점유
시 행 전 건 축 물국공유지점유 건축물국공유지점유 건축물동동동
시 행 후 건 축 시 설부 지 별 계 획부 지 명 칭부 지 명 칭부 지 명 칭대 지 면 적 (㎡)대 지 면 적 (㎡)대 지 면 적 (㎡)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기타 건축시설기타 건축시설기타 건축시설기타 건축시설기타 건축시설기타 건축시설기타 건축시설기타 건축시설
시 행 후 건 축 시 설부 지 별 계 획부 지 명 칭부 지 명 칭부 지 명 칭대 지 면 적 (㎡)대 지 면 적 (㎡)대 지 면 적 (㎡)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형 태형 태형 태형 태분양임대구분분양임대구분분양임대구분동 수동 수동 수동 수층 수층 수층 수층 수세대수세대수세대수세대수건 축 연면적건 축 연면적건 축 연면적동 수동 수동 수층 수층 수층 수건 축 연면적건 축 연면적
시 행 후 건 축 시 설부 지 별 계 획계계계
시 행 후 건 축 시 설부 지 별 계 획
시 행 후 건 축 시 설부 지 별 계 획
시 행 후 건 축 시 설부 지 별 계 획
시 행 후 건 축 시 설부 지 별 계 획
시 행 후 건 축 시 설공 급 계 획공급대상공급대상공급대상공급대상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기타 건축시설기타 건축시설기타 건축시설기타 건축시설기타 건축시설기타 건축시설기타 건축시설기타 건축시설기타 건축시설기타 건축시설
시 행 후 건 축 시 설공 급 계 획공급대상공급대상공급대상공급대상규 모 별 세 대 수(전용면적기준)규 모 별 세 대 수(전용면적기준)규 모 별 세 대 수(전용면적기준)규 모 별 세 대 수(전용면적기준)규 모 별 세 대 수(전용면적기준)규 모 별 세 대 수(전용면적기준)규 모 별 세 대 수(전용면적기준)규 모 별 세 대 수(전용면적기준)규 모 별 세 대 수(전용면적기준)규 모 별 세 대 수(전용면적기준)규 모 별 세 대 수(전용면적기준)규 모 별 세 대 수(전용면적기준)규 모 별 세 대 수(전용면적기준)규 모 별 세 대 수(전용면적기준)규 모 별 세 대 수(전용면적기준)규 모 별 세 대 수(전용면적기준)규 모 별 세 대 수(전용면적기준)규 모 별 세 대 수(전용면적기준)규 모 별 세 대 수(전용면적기준)규 모 별 세 대 수(전용면적기준)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대 지 면 적대 지 면 적대 지 면 적대 지 면 적대 지 면 적대 지 면 적대 지 면 적건 축 연면적건 축 연면적건 축 연면적대 지 면 적대 지 면 적대 지 면 적건 축 연면적
시 행 후 건 축 시 설공 급 계 획공급대상공급대상공급대상공급대상계계계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대 지 면 적대 지 면 적대 지 면 적대 지 면 적대 지 면 적대 지 면 적대 지 면 적건 축 연면적건 축 연면적건 축 연면적대 지 면 적대 지 면 적대 지 면 적건 축 연면적
시 행 후 건 축 시 설공 급 계 획계계계계
시 행 후 건 축 시 설공 급 계 획토지 등의 소 유 자토지 등의 소 유 자토지 등의 소 유 자토지 등의 소 유 자
시 행 후 건 축 시 설공 급 계 획세 입 자세 입 자세 입 자세 입 자
시 행 후 건 축 시 설공 급 계 획보류시설보류시설보류시설보류시설
시 행 후 건 축 시 설공 급 계 획일반공급일반공급일반공급일반공급
권리 자별 관리 처분 (단위:인)유 형유 형대 상대 상대 상대 상분 양분 양분 양분 양분 양분 양분 양분 양분 양분 양분 양분 양분 양분 양분 양분 양분 양분 양청산 또는 손실보상청산 또는 손실보상청산 또는 손실보상청산 또는 손실보상청산 또는 손실보상청산 또는 손실보상청산 또는 손실보상청산 또는 손실보상청산 또는 손실보상청산 또는 손실보상청산 또는 손실보상청산 또는 손실보상청산 또는 손실보상청산 또는 손실보상청산 또는 손실보상수인을 1인 분양자로 한 지분분양자수수인을 1인 분양자로 한 지분분양자수수인을 1인 분양자로 한 지분분양자수
권리 자별 관리 처분 (단위:인)유 형유 형대 상대 상대 상대 상소 계소 계소 계소 계주 택주 택주 택상 가상 가상 가상 가주택및상 가주택및상 가주택및상 가주택및상 가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청 산청 산청 산청 산협 의 보 상협 의 보 상협 의 보 상수 용수 용수 용수인을 1인 분양자로 한 지분분양자수수인을 1인 분양자로 한 지분분양자수수인을 1인 분양자로 한 지분분양자수
권리 자별 관리 처분 (단위:인)계계
권리 자별 관리 처분 (단위:인)토지 및 건축물토지 및 건축물
권리 자별 관리 처분 (단위:인)토 지토 지
권리 자별 관리 처분 (단위:인)건축물건축물
소유권이외의 권리권리의종류권리의종류권리의종류권리자수권리자수권리자수권리자수권리자수권리자수이 전이 전이 전이 전이 전소 멸소 멸소 멸소 멸소 멸소 멸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세입자 대 책세입자 대 책세입자 대 책세입자 대 책대책구분대책구분대책구분대책구분대책구분대책구분대책구분대책구분대책구분세입자 세대수세입자 세대수세입자 세대수
소유권이외의 권리계계계세입자 대 책세입자 대 책세입자 대 책세입자 대 책계계계계계계계계계
소유권이외의 권리계계계세입자 대 책세입자 대 책세입자 대 책세입자 대 책대 책대 책대 책임대주택입주임대주택입주임대주택입주임대주택입주임대주택입주임대주택입주
소유권이외의 권리세입자 대 책세입자 대 책세입자 대 책세입자 대 책대 책대 책대 책임대주택입주임대주택입주임대주택입주임대주택입주임대주택입주임대주택입주
소유권이외의 권리세입자 대 책세입자 대 책세입자 대 책세입자 대 책대 책대 책대 책
소유권이외의 권리세입자 대 책세입자 대 책세입자 대 책세입자 대 책대 책대 책대 책
소유권이외의 권리세입자 대 책세입자 대 책세입자 대 책세입자 대 책대 책대 책대 책주거이전비지급주거이전비지급주거이전비지급주거이전비지급주거이전비지급주거이전비지급
소유권이외의 권리세입자 대 책세입자 대 책세입자 대 책세입자 대 책대 책대 책대 책주거이전비지급주거이전비지급주거이전비지급주거이전비지급주거이전비지급주거이전비지급
소유권이외의 권리세입자 대 책세입자 대 책세입자 대 책세입자 대 책비 대 책비 대 책비 대 책비 대 책비 대 책비 대 책비 대 책비 대 책비 대 책
평 가 액 및 추 산 액토 지토 지총평가액총평가액㎡ 당㎡ 당㎡ 당㎡ 당㎡ 당㎡ 당㎡ 당㎡ 당건축물건축물건축물총평가액총평가액총평가액동 당동 당동 당동 당동 당동 당동 당동 당
평 가 액 및 추 산 액토 지토 지총평가액총평가액평 균평 균최 대최 대최 대최 소최 소최 소건축물건축물건축물총평가액총평가액총평가액평 균평 균평 균최 대최 대최 대최 소최 소
평 가 액 및 추 산 액토 지토 지건축물건축물건축물
평 가 액 및 추 산 액대 지대 지총평가액총평가액㎡ 당㎡ 당㎡ 당㎡ 당㎡ 당㎡ 당㎡ 당㎡ 당㎡ 당㎡ 당㎡ 당건축 시설건축 시설건축 시설구 분구 분구 분건 축 연면적건 축 연면적건 축 연면적총 평가액총 평가액
평 가 액 및 추 산 액대 지대 지총평가액총평가액전 체 평 균전 체 평 균전 체 평 균분양대지 평 균분양대지 평 균분양대지 평 균분양대지 평 균임대부지 평 균임대부지 평 균임대부지 평 균임대부지 평 균건축 시설건축 시설건축 시설계계계
평 가 액 및 추 산 액대 지대 지총평가액총평가액전 체 평 균전 체 평 균전 체 평 균분양대지 평 균분양대지 평 균분양대지 평 균분양대지 평 균임대부지 평 균임대부지 평 균임대부지 평 균임대부지 평 균건축 시설건축 시설건축 시설주 택주 택주 택
평 가 액 및 추 산 액대 지대 지건축 시설건축 시설건축 시설부대복리시설부대복리시설부대복리시설
평 가 액 및 추 산 액건축시설의 단위 규 모 별주 택세대당 분양면적(㎡)세대당 분양면적(㎡)세대당 분양면적(㎡)세대당 분양면적(㎡)세대당 분양면적(㎡)세대당 분양면적(㎡)세대당 분양면적(㎡)세대당 분양면적(㎡)세대당 분양면적(㎡)세대당 분양면적(㎡)세대당 분양면적(㎡)세대당 분양면적(㎡)세대당 분양가격(원)세대당 분양가격(원)세대당 분양가격(원)세대당 분양가격(원)세대당 분양가격(원)세대당 분양가격(원)세대당 분양가격(원)세대당 분양가격(원)세대당 분양가격(원)세대당 분양가격(원)세대당 분양가격(원)세대당 분양가격(원)
평 가 액 및 추 산 액건축시설의 단위 규 모 별주 택주 택 면 적주 택 면 적주 택 면 적주 택 면 적주 택 면 적주 택 면 적주 택 면 적주 택 면 적지분대지면 적지분대지면 적지분대지면 적지분대지면 적계계계건축비건축비건축비택지비택지비택지비기 타기 타기 타
평 가 액 및 추 산 액건축시설의 단위 규 모 별주 택계전 용전 용공 용공 용공 용기 타기 타지분대지면 적지분대지면 적지분대지면 적지분대지면 적계계계건축비건축비건축비택지비택지비택지비기 타기 타기 타
평 가 액 및 추 산 액건축시설의 단위 규 모 별주 택
평 가 액 및 추 산 액건축시설의 단위 규 모 별주 택
평 가 액 및 추 산 액건축시설의 단위 규 모 별주 택
평 가 액 및 추 산 액건축시설의 단위 규 모 별주 택
평 가 액 및 추 산 액건축시설의 단위 규 모 별주 택
평 가 액 및 추 산 액건축시설의 단위 규 모 별부 대 복 리 시 설종 류건 축 연면적건 축 연면적지 분 대 지 면 적지 분 대 지 면 적지 분 대 지 면 적총 평 가 액총 평 가 액총 평 가 액총 평 가 액총 평 가 액총 평 가 액총 평 가 액총 평 가 액분양단위 규모별분양단위 규모별분양단위 규모별분양단위 규모별분양단위 규모별분양단위 규모별분양단위 규모별분양단위 규모별분양단위 규모별분양단위 규모별
평 가 액 및 추 산 액건축시설의 단위 규 모 별부 대 복 리 시 설종 류건 축 연면적건 축 연면적지 분 대 지 면 적지 분 대 지 면 적지 분 대 지 면 적계계건축비건축비건축비대지비대지비대지비최소단위규 모 (㎡)최소단위규 모 (㎡)최소단위규 모 (㎡)평 가 액평 가 액평 가 액평 가 액평 가 액평 가 액평 가 액
평 가 액 및 추 산 액건축시설의 단위 규 모 별부 대 복 리 시 설종 류건 축 연면적건 축 연면적지 분 대 지 면 적지 분 대 지 면 적지 분 대 지 면 적계계건축비건축비건축비대지비대지비대지비최소단위규 모 (㎡)최소단위규 모 (㎡)최소단위규 모 (㎡)평 균평 균평 균최 대최 대최 대최 소
평 가 액 및 추 산 액건축시설의 단위 규 모 별부 대 복 리 시 설
평 가 액 및 추 산 액건축시설의 단위 규 모 별부 대 복 리 시 설
평 가 액 및 추 산 액건축시설의 단위 규 모 별부 대 복 리 시 설
평 가 액 및 추 산 액기타 대지 및 시설기타 대지 및 시설종 류종 류종 류
평 가 액 및 추 산 액기타 대지 및 시설기타 대지 및 시설면적(㎡)면적(㎡)면적(㎡)
평 가 액 및 추 산 액기타 대지 및 시설기타 대지 및 시설평가액평가액평가액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처분방법

대 지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지 목지 목지 목지 목지 목지 목용 도용 도용 도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주택규모별 세대당지분면적주택규모별 세대당지분면적주택규모별 세대당지분면적주택규모별 세대당지분면적주택규모별 세대당지분면적주택규모별 세대당지분면적주택규모별 세대당지분면적주택규모별 세대당지분면적주택규모별 세대당지분면적주택규모별 세대당지분면적주택규모별 세대당지분면적주택규모별 세대당지분면적주택규모별 세대당지분면적주택규모별 세대당지분면적임대부지 총추산가액임대부지 총추산가액임대부지 총추산가액임대부지 총추산가액임대부지 총추산가액임대부지 총추산가액처분방법처분방법
대 지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지 목지 목지 목지 목지 목지 목용 도용 도용 도공유의 경우 1필지전체면적공유의 경우 1필지전체면적공유의 경우 1필지전체면적공유의 경우 1필지전체면적임대부지면적임대부지면적임대부지면적임대부지면적임대부지면적임대부지 총추산가액임대부지 총추산가액임대부지 총추산가액임대부지 총추산가액임대부지 총추산가액임대부지 총추산가액처분방법처분방법
대 지계계계계계계
대 지
주 택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소 재 지 (또는부호)소 재 지 (또는부호)소 재 지 (또는부호)소 재 지 (또는부호)동층호동층호동층호세대수세대수세대수세대수세대수처분가액처분가액처분가액처분가액처분가액처분가액처분가액처분가액처분가액지분대지포함 처분가액지분대지포함 처분가액지분대지포함 처분가액지분대지포함 처분가액지분대지포함 처분가액지분대지포함 처분가액지분대지포함 처분가액지분대지포함 처분가액지분대지포함 처분가액처분 방법처분 방법
주 택계계계전 용전 용전 용전 용공 용공 용공 용기 타기 타기 타기 타소 재 지 (또는부호)소 재 지 (또는부호)소 재 지 (또는부호)소 재 지 (또는부호)동층호동층호동층호세대수세대수세대수세대수세대수세대당세대당세대당세대당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세대당세대당세대당세대당세대당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처분 방법처분 방법
주 택계계계계
주 택소 계소 계소 계소 계
주 택
주 택소 계소 계소 계소 계
주 택
주 택소 계소 계소 계소 계
주 택
부 대 복 리 시 설분 양 대 상분 양 대 상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시 설시 설시 설시 설시 설시 설시 설시 설시 설시 설시 설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지포함 총 가액대지포함 총 가액대지포함 총 가액
부 대 복 리 시 설분 양 대 상분 양 대 상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총 가액총 가액총 가액총 가액총 가액총 가액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총 가액총 가액총 가액총 가액총 가액총 가액대지포함 총 가액대지포함 총 가액대지포함 총 가액
부 대 복 리 시 설분 양 대 상분 양 대 상
부 대 복 리 시 설분 양 제 외분 양 제 외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규 모
부 대 복 리 시 설분 양 제 외분 양 제 외
기 타 시 설종 류종 류종 류종 류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시 설시 설시 설시 설시 설시 설시 설시 설시 설시 설시 설시 설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지포함 추산가액대지포함 추산가액대지포함 추산가액대지포함 추산가액대지포함 추산가액대지포함 추산가액분양대상 여 부
기 타 시 설종 류종 류종 류종 류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추산가액대지포함 추산가액대지포함 추산가액대지포함 추산가액대지포함 추산가액대지포함 추산가액대지포함 추산가액분양대상 여 부
기 타 시 설
총괄조서처분대상자처분대상자처분대상자처분대상자처분대상자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주 택부대복리시설부대복리시설부대복리시설부대복리시설부대복리시설부대복리시설부대복리시설부대복리시설부대복리시설부대복리시설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총추산가액총추산가액총추산가액총추산가액
총괄조서처분대상자처분대상자처분대상자처분대상자처분대상자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추산 가액추산 가액추산 가액추산 가액세대수세대수추산 가액추산 가액추산 가액추산 가액추산 가액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추산 가액추산 가액추산 가액추산 가액추산 가액면 적면 적면 적면 적추산 가액추산 가액추산 가액추산 가액추산 가액추산 가액총추산가액총추산가액총추산가액총추산가액
총괄조서
제출서류제출서류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1. 대지 및 건축시설별 위치도면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명부

연번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거주주택의 가옥주명 (조합원 번호)주민등록상 전입일자이 주 (예 정) 일 자가족수거 주 건축물 용 도임대주택 희망여부비 고
연번성 명생년 월일성별주 소거주주택의 가옥주명 (조합원 번호)주민등록상 전입일자이 주 (예 정) 일 자가족수거 주 건축물 용 도임대주택 희망여부비 고
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관리체분계획인가서

사업구분사업구분사업구분사업구분□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 □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 □ 재건축사업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인가번호
사 업 시 행 자명 칭명 칭명 칭
사 업 시 행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업 시 행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주 소주 소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사 업 시 행 자주된사무소 소 재 지주된사무소 소 재 지주된사무소 소 재 지(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인 가 대 상사업의명칭사업의명칭사업의명칭위 치위 치위 치위 치위 치위 치위 치
인 가 대 상계획면적계획면적계획면적㎡㎡㎡㎡㎡㎡㎡㎡거주가구 및 인구거주가구 및 인구거주가구 및 인구거주가구 및 인구거주가구 및 인구거주가구 및 인구거주가구 및 인구거주가구 및 인구거주가구 및 인구거주가구거주가구거주가구거주가구거주가구거주가구거주가구거주가구거주가구거주가구거주가구거주가구거주가구거주가구거주가구거주인구거주인구거주인구거주인구거주인구거주인구거주인구거주인구거주인구
인 가 대 상계획면적계획면적계획면적㎡㎡㎡㎡㎡㎡㎡㎡거주가구 및 인구거주가구 및 인구거주가구 및 인구거주가구 및 인구거주가구 및 인구거주가구 및 인구거주가구 및 인구거주가구 및 인구거주가구 및 인구계계계계계가옥주가옥주가옥주가옥주가옥주세입자세입자세입자세입자세입자계계계계가옥주가옥주가옥주가옥주세입자
인 가 대 상정비건축물정비건축물정비건축물동동동동동동동동거주가구 및 인구거주가구 및 인구거주가구 및 인구거주가구 및 인구거주가구 및 인구거주가구 및 인구거주가구 및 인구거주가구 및 인구거주가구 및 인구
인 가 대 상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시행기간시행기간시행기간시행기간시행기간시행기간시행기간시행기간시행기간시행기간시행기간시행기간
토 지 소 유 권 변 환총면적총면적총면적시행 전시행 전사유토지사유토지사유토지국공유지국공유지국공유지국공유지국공유지국공유지국공유지국공유지국공유지국공유지국공유지그밖의 토 지그밖의 토 지그밖의 토 지그밖의 토 지그밖의 토 지그밖의 토 지
토 지 소 유 권 변 환㎡ ( 필지)㎡ ( 필지)㎡ ( 필지)시 행 후시 행 후환지대상환지대상환지대상환지대상환지대상환지대상환지대상환지대상환지대상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시행자 보유토지 배분면적시행자 보유토지 배분면적시행자 보유토지 배분면적시행자 보유토지 배분면적시행자 보유토지 배분면적그 밖의 토지그 밖의 토지그 밖의 토지
토 지 소 유 권 변 환㎡ ( 필지)㎡ ( 필지)㎡ ( 필지)시 행 후시 행 후기존 사유지점유자 매수점유자 매수점유자 매수점유자 매수존치 국공 유지존치 국공 유지존치 국공 유지존치 국공 유지청 산청 산청 산수 용수 용수 용수 용수 용수 용협의 매수협의 매수협의 매수협의 매수협의 매수국공유지 불하국공유지 불하국공유지 불하국공유지 불하국공유지 불하국공유지 무상양수국공유지 무상양수국공유지 무상양수시행자 보유토지 배분면적시행자 보유토지 배분면적시행자 보유토지 배분면적시행자 보유토지 배분면적시행자 보유토지 배분면적그 밖의 토지그 밖의 토지그 밖의 토지
토 지 소 유 권 변 환㎡ ( 필지)㎡ ( 필지)㎡ ( 필지)시 행 후시 행 후
토 지 용 도 변 환용 도택 지택 지택 지택 지택 지택 지택 지택 지택 지택 지택 지택 지택 지택 지정비기반시설정비기반시설정비기반시설정비기반시설정비기반시설정비기반시설정비기반시설정비기반시설정비기반시설정비기반시설정비기반시설정비기반시설정비기반시설정비기반시설정비기반시설정비기반시설정비기반시설그 밖의 용도그 밖의 용도그 밖의 용도그 밖의 용도그 밖의 용도그 밖의 용도그 밖의 용도그 밖의 용도그 밖의 용도그 밖의 용도그 밖의 용도그 밖의 용도
토 지 용 도 변 환용 도소계소계소계소계공동 주택단독 주택단독 주택단독 주택단독 주택그 밖의 건축시설그 밖의 건축시설그 밖의 건축시설그 밖의 건축시설그 밖의 건축시설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소계
토 지 용 도 변 환시행전 (㎡)
토 지 용 도 변 환시행후 (㎡)
건 축 물 및 건 축 시 설시행전 건축물허 가 건축물허 가 건축물허 가 건축물동동동동동동동동무허가 건축물무허가 건축물무허가 건축물무허가 건축물무허가 건축물무허가 건축물무허가 건축물무허가 건축물무허가 건축물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동(신발생 동)
건 축 물 및 건 축 시 설시행후 건 축 시 설용 도용 도용 도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동 수동 수동 수동 수동 수층 수층 수층 수층 수층 수층 수층 수층 수층 수세 대 수세 대 수세 대 수세 대 수세 대 수세 대 수세 대 수세 대 수세 대 수세 대 수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건 축 물 및 건 축 시 설시행후 건 축 시 설주 택소계소계
건 축 물 및 건 축 시 설시행후 건 축 시 설주 택분양분양
건 축 물 및 건 축 시 설시행후 건 축 시 설주 택임대임대
건 축 물 및 건 축 시 설시행후 건 축 시 설상 가상 가상 가
건 축 물 및 건 축 시 설공 급 계 획공급대상공급대상공급대상공급대상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상가면적 (㎡)상가면적 (㎡)상가면적 (㎡)상가면적 (㎡)상가면적 (㎡)상가면적 (㎡)그 밖의 건축시설 면적(㎡)그 밖의 건축시설 면적(㎡)그 밖의 건축시설 면적(㎡)그 밖의 건축시설 면적(㎡)그 밖의 건축시설 면적(㎡)그 밖의 건축시설 면적(㎡)그 밖의 건축시설 면적(㎡)
건 축 물 및 건 축 시 설공 급 계 획공급대상공급대상공급대상공급대상계계계계㎡㎡㎡㎡㎡㎡㎡㎡㎡㎡㎡㎡㎡㎡㎡㎡㎡㎡㎡㎡㎡㎡상가면적 (㎡)상가면적 (㎡)상가면적 (㎡)상가면적 (㎡)상가면적 (㎡)상가면적 (㎡)
건 축 물 및 건 축 시 설공 급 계 획계계계계
건 축 물 및 건 축 시 설공 급 계 획토지등 소유자토지등 소유자토지등 소유자토지등 소유자
건 축 물 및 건 축 시 설공 급 계 획보류시설보류시설보류시설보류시설
건 축 물 및 건 축 시 설공 급 계 획일반분양일반분양일반분양일반분양
건 축 물 및 건 축 시 설공 급 계 획임 대임 대임 대임 대
분양 신청 및 권리 신고구 분구 분분 양 신 청분 양 신 청분 양 신 청분 양 신 청분 양 신 청분 양 신 청분 양 신 청분 양 신 청분 양 신 청분 양 신 청분 양 신 청분 양 신 청수인이 1인의 분양대 상자로 선 정수인이 1인의 분양대 상자로 선 정권리신고(권리종류별)권리신고(권리종류별)권리신고(권리종류별)권리신고(권리종류별)권리신고(권리종류별)권리신고(권리종류별)권리신고(권리종류별)권리신고(권리종류별)권리신고(권리종류별)권리신고(권리종류별)권리신고(권리종류별)권리신고(권리종류별)권리신고(권리종류별)권리신고(권리종류별)
분양 신청 및 권리 신고구 분구 분소 계소 계토지및 건축물 소유자토지및 건축물 소유자토지및 건축물 소유자토 지 소유자토 지 소유자토 지 소유자건축물 소유자건축물 소유자건축물 소유자건축물 소유자수인이 1인의 분양대 상자로 선 정수인이 1인의 분양대 상자로 선 정소 계소 계소 계
분양 신청 및 권리 신고신 청 인 수신 청 인 수건 (인)건 (인)
권리자별 관리처분 (단위:인)권리자별 관리처분 (단위:인)권 리 자 별권 리 자 별대 상대 상분 양분 양분 양분 양분 양분 양분 양분 양분 양분 양분 양분 양청 산청 산청 산수 용수 용수 용수 용협 의 매 수협 의 매 수협 의 매 수협 의 매 수협 의 매 수그 밖의 처 분
권리자별 관리처분 (단위:인)권리자별 관리처분 (단위:인)권 리 자 별권 리 자 별대 상대 상소 계소 계소 계소 계주 택주 택주 택주 택상 가상 가그 밖의 용 도그 밖의 용 도청 산청 산청 산수 용수 용수 용수 용협 의 매 수협 의 매 수협 의 매 수협 의 매 수협 의 매 수그 밖의 처 분
권리자별 관리처분 (단위:인)권리자별 관리처분 (단위:인)계계
권리자별 관리처분 (단위:인)권리자별 관리처분 (단위:인)토지및 건축물 소유자토지및 건축물 소유자
권리자별 관리처분 (단위:인)권리자별 관리처분 (단위:인)토 지 소유자토 지 소유자
권리자별 관리처분 (단위:인)권리자별 관리처분 (단위:인)건축물 소유자건축물 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소유권 외의 권리대 상대 상건건건건건건건건이전 설정이전 설정이전 설정이전 설정건건건건건해지 또는 소멸해지 또는 소멸해지 또는 소멸해지 또는 소멸해지 또는 소멸건건건건건
세입자 대 책세입자 대 책대 상대 상임대주택 입주 및 주거이전비 지급임대주택 입주 및 주거이전비 지급임대주택 입주 및 주거이전비 지급임대주택 입주 및 주거이전비 지급임대주택 입주 및 주거이전비 지급임대주택 입주 및 주거이전비 지급주거이전비 지 급주거이전비 지 급주거이전비 지 급비대책비대책비대책비대책비대책비대책
정비 기반 시설정비 기반 시설신 설신 설신 설신 설신 설신 설신 설신 설신 설신 설신 설신 설신 설신 설용 도 폐 지용 도 폐 지용 도 폐 지용 도 폐 지용 도 폐 지용 도 폐 지용 도 폐 지용 도 폐 지용 도 폐 지용 도 폐 지용 도 폐 지용 도 폐 지용 도 폐 지용 도 폐 지용 도 폐 지
정비 기반 시설정비 기반 시설종 류종 류명 칭명 칭규 모규 모규 모설치비용설치비용설치비용설치비용설치비용관리청관리청종 류종 류명 칭명 칭명 칭규 모규 모규 모국공유지(㎡)국공유지(㎡)국공유지(㎡)국공유지(㎡)국공유지(㎡)국공유지(㎡)무상양여 (㎡)
정비 기반 시설정비 기반 시설
정비 기반 시설정비 기반 시설
정비 기반 시설정비 기반 시설
평가액 또는 추산액평가액 또는 추산액시 행 전시 행 전시 행 전시 행 전시 행 전시 행 전시 행 전시 행 전시 행 전시 행 전시 행 전시 행 전시 행 전시 행 전시 행 후시 행 후시 행 후시 행 후시 행 후시 행 후시 행 후시 행 후시 행 후시 행 후시 행 후시 행 후시 행 후시 행 후시 행 후
평가액 또는 추산액평가액 또는 추산액계계계계토 지토 지토 지토 지토 지토 지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계계계계계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대 지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
평가액 또는 추산액평가액 또는 추산액
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총 소요사업비총 소요사업비총 소요사업비총 소요사업비수입 추산액수입 추산액수입 추산액수입 추산액수입 추산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00시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00시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00시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00시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00시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00시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00시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00시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00시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00시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00시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00시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00시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00시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00시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00시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00시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00시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00시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00시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00시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00시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00시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00시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00시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00시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00시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00시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00시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00시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00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임대주택 입주안내서

공 급 대상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공 급 대상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입주대상자명부번호 (별지 제34호서식)입주대상자명부번호 (별지 제34호서식)입주대상자명부번호 (별지 제34호서식)입주대상자명부번호 (별지 제34호서식)입주대상자명부번호 (별지 제34호서식)입주대상자명부번호 (별지 제34호서식)입주대상자명부번호 (별지 제34호서식)입주대상자명부번호 (별지 제34호서식)
대 상 구 역사업명칭사업명칭사업명칭사업명칭시행구역면적시행구역면적시행구역면적시행구역면적시행구역면적시행구역면적㎡㎡㎡㎡㎡
시행자명 칭명 칭명 칭명 칭
시행자사무소소재지사무소소재지사무소소재지사무소소재지(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인 가 일 자사업시행계획인가사업시행계획인가사업시행계획인가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임 대 주 택 건 설 계 획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주택규모별(㎡)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동 수동 수동 수층 수층 수층 수세대수세대수세대수세 대 별 지분대지 면 적세 대 별 지분대지 면 적세 대 별 지분대지 면 적비 고
임 대 주 택 건 설 계 획계전 용전 용공 용공 용기 타기 타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소 재 지 (또는 부호)동 수동 수동 수층 수층 수층 수세대수세대수세대수세 대 별 지분대지 면 적세 대 별 지분대지 면 적세 대 별 지분대지 면 적비 고
임 대 주 택 건 설 계 획계계계계
임 대 주 택 건 설 계 획소 계소 계소 계소 계
임 대 주 택 건 설 계 획
임 대 주 택 건 설 계 획소 계소 계소 계소 계
임 대 주 택 건 설 계 획
주요 부대‧복리시설종 류종 류
주요 부대‧복리시설규 모규 모
대지 및 건축시설의 관리처분(분양) 대상자대지 및 건축시설의 관리처분(분양) 대상자대지 및 건축시설의 관리처분(분양) 대상자대지 및 건축시설의 관리처분(분양) 대상자대지 및 건축시설의 관리처분(분양) 대상자대지 및 건축시설의 관리처분(분양) 대상자대지 및 건축시설의 관리처분(분양) 대상자대지 및 건축시설의 관리처분(분양) 대상자대지 및 건축시설의 관리처분(분양) 대상자대지 및 건축시설의 관리처분(분양) 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의 명세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구역 ( ) 정비사업 시행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의 명세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구역 ( ) 정비사업 시행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의 명세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구역 ( ) 정비사업 시행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의 명세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구역 ( ) 정비사업 시행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의 명세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구역 ( ) 정비사업 시행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의 명세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구역 ( ) 정비사업 시행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의 명세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구역 ( ) 정비사업 시행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의 명세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구역 ( ) 정비사업 시행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의 명세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구역 ( ) 정비사업 시행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의 명세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구역 ( ) 정비사업 시행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의 명세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구역 ( ) 정비사업 시행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의 명세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구역 ( ) 정비사업 시행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의 명세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구역 ( ) 정비사업 시행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의 명세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구역 ( ) 정비사업 시행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의 명세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구역 ( ) 정비사업 시행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의 명세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구역 ( ) 정비사업 시행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의 명세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구역 ( ) 정비사업 시행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의 명세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구역 ( ) 정비사업 시행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의 명세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구역 ( ) 정비사업 시행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의 명세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구역 ( ) 정비사업 시행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의 명세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구역 ( ) 정비사업 시행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의 명세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구역 ( ) 정비사업 시행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의 명세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구역 ( ) 정비사업 시행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의 명세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구역 ( ) 정비사업 시행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에게 공급될 임대주택의 명세를 통지하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여 이후 처분 또는 조치될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구역 ( ) 정비사업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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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조정위원회 위원기피 신청서

사 건접수일 년 월 일
신 청 인성 명
신 청 인주 소
기피위원성 명
신청취지
신청이유
소명방법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위원에 대해 기피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위원에 대해 기피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위원에 대해 기피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위원에 대해 기피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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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조정위원회 조정신청서

사 건
신 청 인성 명
신 청 인주 소
피신청인성 명
피신청인주 소
신청취지
신청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8조제2항에 따라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8조제2항에 따라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8조제2항에 따라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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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조정서

사 건 명사 건 명접수일 년 월 일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피신청인피신청인성 명
피신청인피신청인주 소
당사자 수락일자당사자 수락일자신청인 : 년 월 일 피신청인 : 년 월 일신청인 : 년 월 일 피신청인 : 년 월 일신청인 : 년 월 일 피신청인 : 년 월 일
주 문주 문
조정취지조정취지
당사자 모두 조정위원회가 제시하는 조정안을 수락하여 주문과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7조제5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8조제3항에 따라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당사자 모두 조정위원회가 제시하는 조정안을 수락하여 주문과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7조제5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8조제3항에 따라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당사자 모두 조정위원회가 제시하는 조정안을 수락하여 주문과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7조제5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8조제3항에 따라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당사자 모두 조정위원회가 제시하는 조정안을 수락하여 주문과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7조제5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8조제3항에 따라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당사자 모두 조정위원회가 제시하는 조정안을 수락하여 주문과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7조제5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8조제3항에 따라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조정 효력이 조정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이 조정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이 조정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이 조정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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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사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신청인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고내용신고내용행위자(업체명) (주소)행위자(업체명) (주소)행위자(업체명) (주소)행위자(업체명) (주소)행위자(업체명) (주소)행위자(업체명) (주소)행위자(업체명) (주소)행위자(업체명) (주소)
신고내용신고내용행위내용 등 구체적 사실행위내용 등 구체적 사실행위내용 등 구체적 사실행위내용 등 구체적 사실행위내용 등 구체적 사실행위내용 등 구체적 사실행위내용 등 구체적 사실행위내용 등 구체적 사실
신고(고발) 사항신고(고발) 사항수사기관수사기관고발일자고발일자
신고(고발) 사항신고(고발) 사항결과통지내용결과통지내용
신고(고발) 사항신고(고발) 사항통지일자통지일자
포상금액 수령 시 계좌번호포상금액 수령 시 계좌번호[입금은행 및 계좌번호][입금은행 및 계좌번호][입금은행 및 계좌번호][입금은행 및 계좌번호][입금은행 및 계좌번호][입금은행 및 계좌번호][입금은행 및 계좌번호][입금은행 및 계좌번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출서류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1부. 2. 신고한 사건의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등(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통장 사본 1부,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1부. 2. 신고한 사건의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등(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통장 사본 1부,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1부. 2. 신고한 사건의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등(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통장 사본 1부,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1부. 2. 신고한 사건의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등(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통장 사본 1부,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1부. 2. 신고한 사건의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등(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통장 사본 1부,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1부. 2. 신고한 사건의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등(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통장 사본 1부,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1부. 2. 신고한 사건의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등(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통장 사본 1부,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1부. 2. 신고한 사건의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등(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통장 사본 1부,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진단 동의 등)

제2조(안전진단 동의 등)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안전진단 요청을 위한 동의서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동의총괄표

제3조(정비구역의 통합 및 결합 시행방법 등)

제3조(정비구역의 통합 및 결합 시행방법 등)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결합은 도시경관ㆍ문화재 보호 등을 위하여 토지이용이 제한된 지역(이하 “저밀관리구역”이라 한다)과 폭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부지 등 토지의 고도이용이 가능한 지역(이하 “고밀개발구역”이라 한다)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할 수 있다.② 저밀관리구역과 고밀개발구역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밀관리구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단독주택밀집지역2. 고밀개발구역: 제2종ㆍ제3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서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인접하여 토지의 고도이용이 가능한 지역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지역으로 도지사가 저밀관리구역과 고밀개발구역으로 인정하는 지역③ 통합ㆍ결합하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하나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각의 정비구역을 대표하는 이사(추진위원회인 경우 대표위원을 말한다)를 선임하고, 대표이사 중에서 조합장(추진위원회인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말한다)을 선임할 것2. 조합원수(추진위원회인 경우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에 비례하여 조합 이사(추진위원회인 경우 추진위원을 말한다)를 선임하며, 각 구역에 같은 수의 감사를 선임할 것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것④ 통합ㆍ결합하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의 조합원은 해당 정비구역에 건립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우선 분양신청을 하거나 연접 또는 연접하지 않는 정비구역에 건립되는 건축물의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하나의 정비구역과 서로 연접 또는 연접하지 않는 정비구역을 분리하여 각각 착공할 수 있다.⑥ 통합ㆍ결합하는 경우 임대주택을 해당 사업시행구역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연접 또는 연접하지 아니한 하나의 구역에 통합하여 건설할 수 있다.

제4조(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제4조(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조례 제20조제3호에 따라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총괄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신청 등)

제5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신청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는 조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서)

제6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서) 도지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등)

제7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등) 조례 제2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조합원 명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총괄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조합설립인가서)

제8조(조합설립인가서) 도지사는 법 제35조에 따라 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조합설립(변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제9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조례 제25조제14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예정시기의 변경을 말한다.

제1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1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①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금계획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③ 조례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④ 조례 제31조제1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⑤ 조례 제31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귀속) 또는 양여되는 국공유지의 조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며,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⑥ 조례 제3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제11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①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가목 단서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며,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②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③ 조례 제3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④ 사업시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다른 사람 토지의 출입허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와 함께 받으려는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신청서에 이를 명확하게 적고 관계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제12조(사업시행계획인가 등)① 도지사는 법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사업시행계획(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서를 교부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에 임대주택건설 및 공급계획과 관계도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하는 때에는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게도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결정 등)

제13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결정 등)① 사업시행자는 조례 제3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 작성을 위하여 사업시행구역 안의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및 영 제54조제4항에 따른 주거이전비 지급에 관한 안내문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를 받은 후 임대주택의 입주를 희망하는 세입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임대주택 입주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 입주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조례 제46조에 따른 공급대상 자격요건 및 거주실태를 조사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신청인 및 세대원 전원 주택소유 여부에 관하여 도지사에게 전산검색을 의뢰하여야 한다.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전산검색 등을 거쳐 주택소유자로 판명되거나 그 밖의 자격요건에 미달하여 임대주택 입주대상에서 제외되는 신청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임대주택공급대상자를 결정한다.⑤ 조례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도지사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사업시행구역 안의 세입자를 임대주택공급대상자로 확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서 확정된다. 이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임대주택공급대상자 결정 방법은 이 조를 준용한다.⑥ 조례 제46조제1항에 따른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준용한다.

제14조(분양신청)

제14조(분양신청) 영 제5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관리처분계획서의 작성)

제15조(관리처분계획서의 작성)① 법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② 법 제74조제1항제4호 및 영 제62조제2호에 따른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③ 법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④ 법 제7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⑤ 법 제7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평가액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⑥ 영 제62조제1호에 따른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⑦ 영 제62조제4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롭게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는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⑧ 조례 제39조제6호가목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대상물건 조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⑨ 조례 제39조제6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의 부지명세ㆍ부지가액ㆍ처분방법 및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명부는 각각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16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① 도지사는 법 제7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관련 서류를 공람 전에 제13조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대상자가 있는 경우 주택소유 여부에 관한 전산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결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관리처분계획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지방공사 사장에게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정비사업구역 내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ㆍ처분방법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명부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제5항에 따라 분양신청자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 등을 통지하는 경우 제13조제5항에 따라 세입자로서 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에게도 별지 제29호서식의 임대주택 입주안내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임대주택의 관리 등)

제17조(임대주택의 관리 등)① 도지사는 임대주택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공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지방공사 사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임대주택의 처분명세서와 임대주택 입주대상 세입자명부를 통보받은 때에는 주택소유 여부에 관한 전산검색을 실시하여 조례 제46조에 따른 임대주택 입주대상 자격 여부를 심사하고, 동ㆍ호의 추첨 등 입주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임대보증금의 결정ㆍ수납, 임대주택의 동ㆍ호 결정 등 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에 관하여는 법ㆍ영ㆍ조례 및 이 규칙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사의 임대 및 주택관리에 관한 규정과 내규를 준용한다.④ 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때와 임대주택 사용승인(또는 임시사용승인)을 하는 때에는 지방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해당 임대주택을 확인ㆍ점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⑤ 지방공사 사장은 불법 전대행위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정기적인 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종합적인 입주 및 퇴거관리로 공가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조정위원회 운영 등)

제18조(조정위원회 운영 등)① 조례 제57조제2항에 따른 조정위원회 위원기피 신청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58조제2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③ 조례 제58조제3항에 따른 조정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신고포상금 신청절차 및 지급기준 등)

제19조(신고포상금 신청절차 및 지급기준 등)① 도지사는 조례 제79조제1항에 따라 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관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79조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가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신고한 사건의 종국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신고한 사건의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등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사를 의뢰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처분내용을 통보받거나 제2항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조례 제80조의 제주특별자치도 정비사업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고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79조제5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0조(비밀유지)

제20조(비밀유지) 신고포상금의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한 자는 조례 제79조제1항에 따라 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관하여 신고한 자의 관련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규제의 재검토)

제2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통합 및 결합 시행방법 등2. 제13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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