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상의 얼이 담긴 우리 고유의 전통 무형문화와 민속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도민들에게 다양한 무형유산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전수교육관”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정한 무형유산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수회관 등 제3조 각 호에 따른 전수교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8. 2.>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전수교육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8. 2.>1. 제주무형유산전수교육관 : 제주시 사라봉길 752. 갓전수교육관 :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9043. 제주불교의식전수회관 :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0184. 성읍무형유산종합전수교육관 :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정의현로 195.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 제주시 사라봉동길 58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전수교육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8. 2.>1. 무형유산의 기ㆍ예능의 전수교육시설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무형유산 홍보ㆍ공연ㆍ재현시설의 사용허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전수교육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활용 사항4. 그 밖에 무형유산 발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① 전수교육관은 도지사가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도지사는 전수교육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수교육관의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관리·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또는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공기관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제6조(지원)
제6조(지원) 도지사는 전수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요금 등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과 전수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협약에 따른 조건을 성실히 준수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 및 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쳤을때에는 원상대로 복구하거나 시가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① 전수교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정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전수교육관의 시설을 상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수교육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전수교육관 시설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제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전수교육관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4. 그 밖에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④ 도지사는 전수교육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형유산 및 전통문화의 보존ㆍ전승ㆍ홍보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수교육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전수교육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4. 전수교육관 시설을 도지사의 허가 없이 타인에게 전대할 경우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