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복지회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한 시설 중 읍·면 ·동 구역에 다수 주민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2. “자생단체”란 읍·면·동 구역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마을회,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시설의 설치)
제4조(시설의 설치)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사무실2. 다목적 집회장3. 경로당4. 교육·문화·복지시설5. 지역주민 사랑방6.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 및 소득증대와 관련된 시설② 회관은 제1항의 시설 외에 읍·면·동 부속 건물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장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5조(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① 회관은 도지사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자생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②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자기 책임 하에 회관을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물 관리 및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③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개정 2015.10.6.>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1. 회관을 지역주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운영할 것2. 재위탁할 수 없으며, 제4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는 도지사에게 미리 승인을 받을 것3. 수탁운영 기간 중 회관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할 것4.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명령·처분·지시사항을 준수할 것
제7조(위탁의 해제 등)
제7조(위탁의 해제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1.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해제 요청이 있을 때2. 시설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 사용한 때3.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고의나 과실로 훼손·멸실하였을 때4.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회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② 삭제<2020.12.31.>
제8조(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① 회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복지회관 사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① 회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② 도지사가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관 시설물을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신청자는 사용료를 미리 내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이미 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0.12.31.>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사용예정자가 사용예정 전일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3. 공익목적 등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4. 그 밖에 도지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
제10조(사용허가 취소·정지)
제10조(사용허가 취소·정지)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2. 제3자에게 시설물 사용권을 주거나 다시 돌려 빌려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3.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4. 미풍양속을 해하는 우려가 있는 경우5.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삭제<2020.12.31.>
제11조(사용료 면제)
제11조(사용료 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공공 목적을 위한 학술행사나 세미나를 개최하는 경우2. 지역주민을 위한 행사인 경우3. 그 밖에 공익목적상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인 경우
제12조(사용자의 설비)
제12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끝나거나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설비를 즉시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③ 삭제<2020.12.31.>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①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사나 검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4조 삭제<2020.12.31.>
제15조(규제의 재검토)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복지회관 시설물 사용 허가 절차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2.31.][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0.12.31.>]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