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

회관명칭위 치비 고
두모리복지회관제주시 한경면 두신로 125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2378-1)
한경면종합복지회관제주시 한경면 칠전로 37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2904-3)
추자면종합복지회관제주시 추자면 대서5길 48-21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85)
우도면복지회관제주시 우도면 영일 진사길 15-5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1393)
일도2동복지회관제주시 신산로 9길 41(일도2동) (제주시 일도2동 162-29)
두맹이복지회관제주시 동문로14길 16-1(일도2동) (제주시 일도2동 995-6)
이도1동복지회관제주시 중앙로 25길 17(이도1동) (제주시 이도1동 1695-10)
도남동복지회관제주시 도남로 3길 3-2(도남동) (제주시 도남동 916-6)
삼도1동복지회관제주시 전농로 1길 50(삼도1동) (제주시 삼도1동 708-1)
삼도1동 용천복지회관제주시 서광로 21길 37(삼도1동) (제주시 삼도1동 543-7)
남성마을 복지회관제주시 남성로 26길 30(삼도2동) (제주시 삼도2동 235-25)
무근성복지회관제주시 무근성 1길 9(삼도2동) (제주시 삼도2동 1158-4)
동한두기복지회관제주시 동한두기길 3-9(용담1동) (제주시 용담1동 382-17)
어영복지회관제주시 서해안로 464(용담3동) (제주시 용담3동 2396-1)
화북동복지회관제주시 진동로 63(화북1동) (제주시 화북1동 1594-4)
화북1동복지회관제주시 진남로 30-1(화북1동) (제주시 화북1동 1932-2)
화북거로복지회관제주시 거로남 4길 14-3(화북2동) (제주시 화북2동 3350-4)
봉개본동복지회관제주시 번영로 503(봉개동) (제주시 봉개동 1854-3)
오등상동복지회관제주시 한북로 333(오등동) (제주시 오등동 264-1)
오라동성복지회관제주시 동성길 13(오라2동) (제주시 오라2동 2228-2)
오라공설복지회관제주시 공설로 5길 4(오라1동) (제주시 오라1동 2446-2)
연동복지회관제주시 주수길 11(연동) (제주시 연동 534-1)
정존복지회관제주시 수덕9길 71-10(노형동) (제주시 노형동 2513-5)
신비마을복지회관제주시 신비마을 1길 5(해안동) (제주시 해안동 22-9)
이호동복지회관제주시 백포서길 5(이호1동) (제주시 이호1동 452-4)
안덕면복지회관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로 121-6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1063-8)
표선면복지회관서귀포시 표선면 표선 중앙로 21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318-1)
동홍동복지회관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950(동홍동) (서귀포시 동홍동 1041-8)
서홍동복지회관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106(서홍동) (서귀포시 서홍동 1644-3)
서귀송산마을복지회관서귀포시 소암로 4-2(서귀동) (서귀포시 서귀동 556-2)
대륜동문화복지센터서귀포시 서호남로 10 (서귀포시 법환동 1666-1)
법호촌마을회관서귀포시 하신상로427번길 5-3 (서귀포시 상효동 1310-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12.31.>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별표 2] 시설 사용료

구 분기 준요 금비 고
다목적 집회장주간 (1시간 당)5,000원ㅇ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ㅇ 야간 : 18시부터 23시까지 ㅇ 1일 : 9시부터 18시까지
다목적 집회장야간 (1시간 당)10,000원ㅇ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ㅇ 야간 : 18시부터 23시까지 ㅇ 1일 : 9시부터 18시까지
다목적 집회장1일30,000원ㅇ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ㅇ 야간 : 18시부터 23시까지 ㅇ 1일 : 9시부터 18시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시설 사용료(제9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복지회관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자주 소
신청자직업 또는 단체명전화번호
신청자성 명 (대표자)
사용 시설명사용 시설명
시설 사용목적 (행사명)시설 사용목적 (행사명)
행사 주요내용행사 주요내용
사용기간사용기간자 : 년 월 일 시 분 지 : 년 월 일 시 분자 : 년 월 일 시 분 지 : 년 월 일 시 분자 : 년 월 일 시 분 지 : 년 월 일 시 분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복지회관 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복지회관 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복지회관 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복지회관 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복지회관 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복지회관 시설 사용허가서

사용자주 소
사용자성 명
사용 시설명사용 시설명
시설 사용목적 (행사명)시설 사용목적 (행사명)
사용기간사용기간자 : 년 월 일 시 분 지 : 년 월 일 시 분
사 용 료사 용 료
사용료 납부기간사용료 납부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복지회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한 시설 중 읍·면 ·동 구역에 다수 주민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2. “자생단체”란 읍·면·동 구역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마을회,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시설의 설치)

제4조(시설의 설치)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사무실2. 다목적 집회장3. 경로당4. 교육·문화·복지시설5. 지역주민 사랑방6.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 및 소득증대와 관련된 시설② 회관은 제1항의 시설 외에 읍·면·동 부속 건물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장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5조(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① 회관은 도지사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자생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②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자기 책임 하에 회관을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물 관리 및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③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개정 2015.10.6.>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1. 회관을 지역주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운영할 것2. 재위탁할 수 없으며, 제4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는 도지사에게 미리 승인을 받을 것3. 수탁운영 기간 중 회관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할 것4.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명령·처분·지시사항을 준수할 것

제7조(위탁의 해제 등)

제7조(위탁의 해제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1.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해제 요청이 있을 때2. 시설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 사용한 때3.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고의나 과실로 훼손·멸실하였을 때4.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회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② 삭제<2020.12.31.>

제8조(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① 회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복지회관 사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① 회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② 도지사가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관 시설물을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신청자는 사용료를 미리 내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이미 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0.12.31.>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사용예정자가 사용예정 전일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3. 공익목적 등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4. 그 밖에 도지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

제10조(사용허가 취소·정지)

제10조(사용허가 취소·정지)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2. 제3자에게 시설물 사용권을 주거나 다시 돌려 빌려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3.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4. 미풍양속을 해하는 우려가 있는 경우5.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삭제<2020.12.31.>

제11조(사용료 면제)

제11조(사용료 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공공 목적을 위한 학술행사나 세미나를 개최하는 경우2. 지역주민을 위한 행사인 경우3. 그 밖에 공익목적상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인 경우

제12조(사용자의 설비)

제12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끝나거나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설비를 즉시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③ 삭제<2020.12.31.>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①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사나 검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4조 삭제<2020.12.31.>

제15조(규제의 재검토)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복지회관 시설물 사용 허가 절차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2.31.][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0.12.31.>]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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