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스포츠클럽법」 제3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활체육보급과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회계관리)
제5조(회계관리)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 내용을 공개ㆍ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①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게 그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요구자료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③ 도지사는 제1항의 점검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제7조(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도지사는 법 제15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8.7.][제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01. 04.>]
제8조(체육시설 위탁 등)
제8조(체육시설 위탁 등)① 도지사는 「스포츠클럽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스포츠클럽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01. 04.][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01. 04.>]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스포츠클럽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01. 04.>]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4. 01.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