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1-20 시행 2023-11-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아동급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앞 면)(앞 면)(앞 면)
신청자신청자신청자성명아동과의 관계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신청자신청자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
보호자 ※ 신청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성명관계동거 여부동거 여부
보호자 ※ 신청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직업(구체적으로)월수입(평균)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
보호자 ※ 신청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주소주소주소주소
대상 아동 1대상 아동 1대상 아동 1성명성별 [ ] 남 [ ] 여취학 여부 [ ] 취학 [ ]미취학취학 여부 [ ] 취학 [ ]미취학
대상 아동 1대상 아동 1대상 아동 1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대상 아동 1대상 아동 1대상 아동 1주소주소주민등록번호( 세)주민등록번호( 세)
대상 아동 2대상 아동 2대상 아동 2성명성별 [ ] 남 [ ] 여취학 여부 [ ] 취학 [ ]미취학취학 여부 [ ] 취학 [ ]미취학
대상 아동 2대상 아동 2대상 아동 2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대상 아동 2대상 아동 2대상 아동 2주소주소주민등록번호 ( 세)주민등록번호 ( 세)
신청 (추천) 의견신청 사유 (자세히 기재)신청 사유 (자세히 기재)
신청 (추천) 의견급식 지원 필요 유형 (결식 여부)급식 지원 필요 유형 (결식 여부)※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신청 (추천) 의견희망 급식 방법희망 급식 방법[ ]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 ] 도시락 지원 [ ] 식재료 지원 [ ] 기타 ( )[ ]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 ] 도시락 지원 [ ] 식재료 지원 [ ] 기타 ( )[ ]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 ] 도시락 지원 [ ] 식재료 지원 [ ] 기타 ( )[ ]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 ] 도시락 지원 [ ] 식재료 지원 [ ] 기타 ( )
위 아동을 급식 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위 아동을 급식 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위 아동을 급식 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위 아동을 급식 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위 아동을 급식 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위 아동을 급식 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위 아동을 급식 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뒤 면)(뒤 면)(뒤 면)(뒤 면)(뒤 면)(뒤 면)(뒤 면)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증명 자료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증명 자료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증명 자료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증명 자료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심신의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20.>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결식 우려”란 보호자가 노동,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식·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2022.11.2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4.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5.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6.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 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8.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9.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통장·반장 등이 추천하는 아동

제4조(지원 방법)

제4조(지원 방법)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급식 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 실태 및 지역사회의 급식 지원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 지원2. 아동급식 카드 가맹점(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을 통한 급식 지원3. 도시락 배달4. 부식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급식 지원 방법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급식 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 관리 기준에 준하는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적정한 급식 단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절차)

제5조(신청 절차)① 급식 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이나 보호자를 대신하여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통장·반장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은 직접 방문, 전자우편, 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제6조(대상자 선정 등)

제6조(대상자 선정 등)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 지원 방법 및 시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아동은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같은 조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제7조에 따른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한다. 다만,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의 경우 우선 지원한 후에 사후 심의를 받을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신청인, 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에게 선정 결과를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7조(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위원회를 둔다.1. 급식 단가에 관한 사항2. 지원 방법 및 단체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아동의 영양 및 건강 증진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시별로 행정시 아동급식위원회를 둔다.1. 급식 지원 대상 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2. 급식 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3. 식중독 예방 등 급식 위생관리대책4. 급식 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5. 아동 급식사업 추진 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아동의 영양 및 건강 증진 개선을 위하여 행정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위원회와 행정시 아동급식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행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각각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급식업체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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