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5-12-24 시행 2025-12-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외국인 유입을 통하여 지역 활력 제고 및 인구 위기에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1.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2. 외국인주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고려4. 도민과 외국인주민의 상호이해에 기반한 사회통합 구현5.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이민정책 지원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2. “외국인주민”이란 제주자치도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과 귀화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및 그 자녀를 말한다.3.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외국인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4.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란 외국인주민 가정 구성원 중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5. “이민정책 지원”이란 국가의 이민정책에 대응하여 외국인의 유입 및 지역사회 정착, 사회통합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 유입정책 지원, 인권 보장 및 증진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외국인주민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하고 외국인주민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의 책무)

제5조(도민의 책무) 도민은 외국인주민의 인권 보장과 지역사회 적응 및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가 시행하는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외국인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6조(외국인주민의 권리 및 책무)①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제주자치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제주자치도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② 외국인주민은 기초질서를 준수하고 국어능력과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등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지원계획 수립)

제8조(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매년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의 목표와 추진방향2.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추진과제,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3.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4. 단체,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관련 정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외국인주민의 현황과 인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에는 성별, 연령, 체류자격 등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10조(지원 대상 및 범위)①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한 긴급한 구호 또는 영유아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③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사업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및 통·번역 지원3. 생활편의 제공 및 자립 지원 사업4. 보건 지원 및 응급구호 사업5. 문화·체육행사 사업6.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 보장·증진 사업7. 다문화 이해교육, 인권교육 등 교육·홍보8.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그 밖의 사유로 피해를 당하거나 사망한 외국인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9. 갑작스러운 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대규모 유행이 예견되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지원10.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기본권 보장과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제11조(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도지사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원만한 지역사회 적응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1. 학교생활 및 사회·문화 적응을 위한 지원2. 한국어 등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3. 취학 전 아동의 보육 및 교육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 및 교육 지원

제12조(외국인유학생 등 지원)

제12조(외국인유학생 등 지원) 도지사는 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안정적인 국내유학 및 지역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외국인유학생 등 장학금 지원2. 기숙사 등 주거에 대한 지원3. 외국인유학생 등의 지역 정착을 위한 취·창업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사업

제13조(외국인노동자 지원)

제13조(외국인노동자 지원)①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의 원활한 직장 적응 및 지역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노동·고용·법률 상담 프로그램 운영2. 외국인노동자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3. 기숙사 등 주거에 대한 지원4.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및 외국인노동자 쉼터 운영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외국인 유입정책 지원)

제14조(외국인 유입정책 지원)① 도지사는 인구위기 대응 및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주자치도 내 유입을 지원할 수 있다.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외국인유학생2.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투자·창업 등의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인3. 지역발전을 위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노동자 등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유입정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 실정에 맞는 외국인 유입 시책 개발·홍보2. 해외 현지 설명회 및 박람회 등 개최3. 문화체험·어학연수 등 외국인 유입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4. 중앙부처의 외국인 유입 확대 정책에 따른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 유입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재정 지원)

제15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정착 및 유입을 위한 이민정책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대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6조(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3. 인구위기에 대응한 외국인 유입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4. 도민과 외국인주민의 사회통합에 관한 사항5.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위원회의 구성)

제1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다문화, 외국인노동자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지역사회 활동 참여경력이 있는 외국인주민2. 외국인주민 관련 기관,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3.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연구원4.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 관련 부서, 제주경찰청 외국인주민 관련 부서 및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에서 추천한 사람6.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8조(위원의 임기)

제1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제1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위원회의 회의)

제20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간사)

제2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관련 부서의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22조(수당 등)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세칙)

제2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

제24조(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0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2. 제11조에 따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3.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유학생 등 지원4. 제13조에 따른 외국인노동자 지원5. 제14조에 따른 외국인 유입정책 지원6. 제28조에 따른 사회통합 증진7. 제29조에 따른 다국어 서비스 제공 등8.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네트워크 구축·운영9.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사업 등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④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25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에게 생활편의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외국인주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공무원의 교육)

제26조(공무원의 교육) 도지사는 공무원의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업무에 관한 전문성과 자질을 향상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협력체계 구축)

제2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사회단체 및 주민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28조(사회통합 증진)

제28조(사회통합 증진) 도지사는 도민과 외국인주민의 상호문화 이해 증진 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인식조사, 교육, 홍보, 시설 조성, 예산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9조(다국어 서비스 제공 등)

제29조(다국어 서비스 제공 등)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외국인주민의 의사소통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에게 민원처리절차를 안내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직원으로 하여금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제30조(세계인의 날 등)

제30조(세계인의 날 등)① 도지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명예도민증 수여4. 유공자 및 단체 포상5. 그 밖에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포상)

제31조(포상)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관련 활동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1. 도정 또는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경우2.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및 사회통합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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