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11 시행 2024-12-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색상·규격·재질 및 세부문안

용 량사 양사 양재 질색 상
용 량봉투규격두 께재 질색 상
2ℓ23.5×32.0cm0.025mm고밀도 폴리에틸렌노란색
3ℓ24.0×37.5cm0.025mm고밀도 폴리에틸렌노란색
5ℓ26×46.5cm0.025mm고밀도 폴리에틸렌노란색
10ℓ33×56.5cm0.025mm고밀도 폴리에틸렌노란색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마크제주특별자치도마크제주특별자치도마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Food Waste Bags, 食物垃圾专用袋, 生ゴミ専用袋)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Food Waste Bags, 食物垃圾专用袋, 生ゴミ専用袋)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Food Waste Bags, 食物垃圾专用袋, 生ゴミ専用袋)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Food Waste Bags, 食物垃圾专用袋, 生ゴミ専用袋)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Food Waste Bags, 食物垃圾专用袋, 生ゴミ専用袋)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Food Waste Bags, 食物垃圾专用袋, 生ゴミ専用袋)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ℓ) (Food Waste Bags, 食物垃圾专用袋, 生ゴミ専用袋)
1.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이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생활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재활용품은 투명 봉투나 일정단위로 묶어서 배출합시다. 3. 「폐기물 관리법」 제68조에 의하여 전용봉투 이외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버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1.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이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생활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재활용품은 투명 봉투나 일정단위로 묶어서 배출합시다. 3. 「폐기물 관리법」 제68조에 의하여 전용봉투 이외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버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1.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이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생활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재활용품은 투명 봉투나 일정단위로 묶어서 배출합시다. 3. 「폐기물 관리법」 제68조에 의하여 전용봉투 이외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버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1.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이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생활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재활용품은 투명 봉투나 일정단위로 묶어서 배출합시다. 3. 「폐기물 관리법」 제68조에 의하여 전용봉투 이외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버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1.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이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생활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재활용품은 투명 봉투나 일정단위로 묶어서 배출합시다. 3. 「폐기물 관리법」 제68조에 의하여 전용봉투 이외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버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1.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이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생활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재활용품은 투명 봉투나 일정단위로 묶어서 배출합시다. 3. 「폐기물 관리법」 제68조에 의하여 전용봉투 이외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버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1.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이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생활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재활용품은 투명 봉투나 일정단위로 묶어서 배출합시다. 3. 「폐기물 관리법」 제68조에 의하여 전용봉투 이외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버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연락처: 000과 (전화 :000-0000)제주특별자치도지사 연락처: 000과 (전화 :000-0000)제주특별자치도지사 연락처: 000과 (전화 :000-0000)제주특별자치도지사 연락처: 000과 (전화 :000-0000)제주특별자치도지사 연락처: 000과 (전화 :000-0000)제주특별자치도지사 연락처: 000과 (전화 :000-0000)제주특별자치도지사 연락처: 000과 (전화 :000-0000)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 인증표시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 인증표시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 인증표시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 인증표시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 인증표시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 인증표시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 인증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6.12.30.>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색상․규격․재질 및 세부문안(제7조제1항 관련)
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색상․규격․재질

나. 제작모형

 ※ 본 사양은 기본사양이며, 공익광고 등을 위하여 일부문안은 변경될 수 있음

[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색상·규격·재질 등

가. 주택 및 소형음식점 등몸체: 회색
가. 주택 및 소형음식점 등몸체: 회색
가. 주택 및 소형음식점 등뚜껑: 노란색
가. 주택 및 소형음식점 등뚜껑: 노란색
나. 소형음식점 등 (업소별 보급)몸체: 회색
나. 소형음식점 등 (업소별 보급)몸체: 회색
나. 소형음식점 등 (업소별 보급)뚜껑: 파란색
나. 소형음식점 등 (업소별 보급)뚜껑: 파란색
나. 소형음식점 등 (업소별 보급)표기: 상호, 연락처(뚜껑․앞면․뒷면)
나. 소형음식점 등 (업소별 보급)표기: 상호, 연락처(뚜껑․앞면․뒷면)
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몸체: 회색
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몸체: 회색
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뚜껑: 적색
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뚜껑: 적색
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표기: 상호, 연락처(뚜껑․앞면․뒷면)
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표기: 상호, 연락처(뚜껑․앞면․뒷면)
구분용 량폭너 비높 이바 퀴두 께총중량 (㎏)
규 격60ℓ4004707811643.5±0.57.3±0.5
규 격120ℓ450~500500~550870~9702004±0.51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6.12.30.>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색상․규격․재질 등(제7조제2항 관련)
 1. 색 상

 ※ 상호, 연락처는 누구나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2. 규 격
(단위 : ㎜)

 3. 재 질: 플라스틱(PE, HDPE)
 4. 제작요령
 - 용기 전면․후면․뚜껑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함”, “○○시 문구 및 도 로고마크”, “관리표찰”, “업소 및 사업자는 상호․연락처”를 적정한 크기로 인쇄

[별지 제1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을 위한 용기·장비 보급·비치 신청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을 위한 용기ㆍ장비 보급․비치 신청서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을 위한 용기ㆍ장비 보급․비치 신청서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을 위한 용기ㆍ장비 보급․비치 신청서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을 위한 용기ㆍ장비 보급․비치 신청서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을 위한 용기ㆍ장비 보급․비치 신청서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을 위한 용기ㆍ장비 보급․비치 신청서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을 위한 용기ㆍ장비 보급․비치 신청서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을 위한 용기ㆍ장비 보급․비치 신청서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을 위한 용기ㆍ장비 보급․비치 신청서
신청인신청인① 상 호② 성 명 (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③ 사업자등록번호④ 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⑤ 업 종⑥ 다량배출 사업자여부□유 □무□유 □무
신청인신청인⑦ 주소(사업장)
신 청 개 요신 청 개 요⑧ 신 청 대 상□ 전용수거용기 □ 무선인식장비□ 전용수거용기 □ 무선인식장비□ 전용수거용기 □ 무선인식장비□ 전용수거용기 □ 무선인식장비□ 전용수거용기 □ 무선인식장비□ 전용수거용기 □ 무선인식장비
신 청 개 요신 청 개 요⑨ 폐기물배출유형
신 청 개 요신 청 개 요⑩ 보급ㆍ비치 장소
신 청 개 요신 청 개 요⑪ 기 타 사 항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을 위한 용기ㆍ장비의 보급ㆍ비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을 위한 용기ㆍ장비의 보급ㆍ비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을 위한 용기ㆍ장비의 보급ㆍ비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을 위한 용기ㆍ장비의 보급ㆍ비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을 위한 용기ㆍ장비의 보급ㆍ비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을 위한 용기ㆍ장비의 보급ㆍ비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을 위한 용기ㆍ장비의 보급ㆍ비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을 위한 용기ㆍ장비의 보급ㆍ비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을 위한 용기ㆍ장비의 보급ㆍ비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구비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중복지원 여부 ○ 지원대상 유무 확인○ 중복지원 여부 ○ 지원대상 유무 확인○ 중복지원 여부 ○ 지원대상 유무 확인수수료
구비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중복지원 여부 ○ 지원대상 유무 확인○ 중복지원 여부 ○ 지원대상 유무 확인○ 중복지원 여부 ○ 지원대상 유무 확인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12.30.>

[별지 제2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고서 □ 변경신고서처리기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고서 □ 변경신고서즉 시
신 고 인신 고 인① 상 호(명 칭)① 상 호(명 칭)① 상 호(명 칭)① 상 호(명 칭)② 사업자등록번호② 사업자등록번호② 사업자등록번호
신 고 인신 고 인③ 성 명(대표자)③ 성 명(대표자)③ 성 명(대표자)③ 성 명(대표자)④ 생 년 월 일④ 생 년 월 일④ 생 년 월 일
신 고 인신 고 인⑤ 주 소(사업장)⑤ 주 소(사업장)⑤ 주 소(사업장)⑤ 주 소(사업장)(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⑥ 사업장 규 모⑥ 사업장 규 모□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명
⑥ 사업장 규 모⑥ 사업장 규 모□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⑥ 사업장 규 모⑥ 사업장 규 모□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⑥ 사업장 규 모⑥ 사업장 규 모□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⑥ 사업장 규 모⑥ 사업장 규 모□ 호텔․콘도 : 객실수: 실□ 호텔․콘도 : 객실수: 실□ 호텔․콘도 : 객실수: 실□ 호텔․콘도 : 객실수: 실□ 호텔․콘도 : 객실수: 실□ 호텔․콘도 : 객실수: 실□ 호텔․콘도 : 객실수: 실□ 호텔․콘도 : 객실수: 실□ 호텔․콘도 : 객실수: 실□ 호텔․콘도 : 객실수: 실□ 호텔․콘도 : 객실수: 실□ 호텔․콘도 : 객실수: 실□ 호텔․콘도 : 객실수: 실□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
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
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
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
⑨ 자가 처리계획⑨ 자가 처리계획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⑮ 건조 부산물 처리⑮ 건조 부산물 처리⑮ 건조 부산물 처리
⑨ 자가 처리계획⑨ 자가 처리계획⑪ 처리방법⑫ 처리능력⑫ 처리능력⑫ 처리능력⑬ 설치 신고일자⑬ 설치 신고일자⑭ 처 리 량⑭ 처 리 량⑭ 처 리 량⑭ 처 리 량⑯ 부산물 발생량⑰ 처리방법처리자
⑨ 자가 처리계획⑨ 자가 처리계획㎏/일㎏/일㎏/일㎏/일㎏/일㎏/일㎏/일㎏/월
⑱ 자가재활용계획⑱ 자가재활용계획재활용량재활용량재활용량재활용량재활용량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
⑱ 자가재활용계획⑱ 자가재활용계획kg/월kg/월kg/월kg/월kg/월
위탁재활용계획 (계약서 첨부)위탁재활용계획 (계약서 첨부)위탁 재활용량위탁 재활용량위탁 계약비용위탁 계약비용위탁 계약비용위탁 업소명위탁 업소명업 종업 종업 종재활용 방법위탁업소 주소․전화위탁업소 주소․전화
위탁재활용계획 (계약서 첨부)위탁재활용계획 (계약서 첨부)원/kg원/kg원/kg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집단급식소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잔반저울 설치, 메뉴선호도 조사, 식사인원 파악시스템 도입 등
음식점 호텔‧콘도 등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대규모점포소포장 농․수․축산물 판매 깔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
농수산물시장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
공통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뒷쪽)

⑪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방법” 항목에는 1) 가열 또는 건조 2)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등의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⑫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능력” 항목에는 감량시설의 용량을 기재합니다.
⑭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량” 항목에는 실제 처리하는 양을 기재합니다.
⑮ 부산물이란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뜻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⑱ 자가재활용 계획 항목은 자체적으로 사료 또는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위탁재활용계획 항목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위탁계약비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 신고필증

신 고 인신 고 인① 상 호(명 칭)① 상 호(명 칭)① 상 호(명 칭)① 상 호(명 칭)② 사업자등록번호② 사업자등록번호② 사업자등록번호② 사업자등록번호
신 고 인신 고 인③ 성 명(대표자)③ 성 명(대표자)③ 성 명(대표자)③ 성 명(대표자)④ 생 년 월 일④ 생 년 월 일④ 생 년 월 일④ 생 년 월 일
신 고 인신 고 인⑤ 주 소(사업장)⑤ 주 소(사업장)⑤ 주 소(사업장)⑤ 주 소(사업장)(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⑥ 사업장 규 모⑥ 사업장 규 모□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⑥ 사업장 규 모⑥ 사업장 규 모□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⑥ 사업장 규 모⑥ 사업장 규 모□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⑥ 사업장 규 모⑥ 사업장 규 모□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⑥ 사업장 규 모⑥ 사업장 규 모□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
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
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
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처리 계획
⑨ 자가 처리계획⑨ 자가 처리계획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⑮ 건조 부산물 처리⑮ 건조 부산물 처리⑮ 건조 부산물 처리⑮ 건조 부산물 처리⑮ 건조 부산물 처리
⑨ 자가 처리계획⑨ 자가 처리계획⑪ 처리방법⑫ 처리능력⑫ 처리능력⑫ 처리능력⑬ 설치 신고일자⑬ 설치 신고일자⑭ 처리량⑭ 처리량⑯ 부산물 발생량⑯ 부산물 발생량⑰ 처리방법⑰ 처리방법처리자
⑨ 자가 처리계획⑨ 자가 처리계획㎏/일㎏/일㎏/일㎏/일㎏/일㎏/월㎏/월
⑱ 자가재활용계획⑱ 자가재활용계획재활용량재활용량재활용량재활용량재활용량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
⑱ 자가재활용계획⑱ 자가재활용계획kg/월kg/월kg/월kg/월kg/월
⑲ 위탁재활용계획⑲ 위탁재활용계획위탁 재활용량위탁 재활용량위탁 계약비용위탁 계약비용위탁 계약비용위탁 업소명위탁 업소명업 종재활용 방법위탁업소 주소․전화위탁업소 주소․전화위탁업소 주소․전화위탁업소 주소․전화
⑲ 위탁재활용계획⑲ 위탁재활용계획원/kg원/kg원/kg
「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일 자내 용확 인 (서명 또는 인)
<처분 사항><처분 사항><처분 사항>
일 자내 용확 인 (서명 또는 인)
<참고 사항><참고 사항><참고 사항>
일 자내 용확 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뒤쪽)

[별지 제4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연월일발생량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위탁(재활용)처리위탁(재활용)처리위탁(재활용)처리위탁(재활용)처리
연월일발생량자가처리방법자 가 처리량처리량 누 계재활용량재활용 방 법재활용자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 작성요령 >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처리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처리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등으로 기재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서

제 신 출 고 자 인제 신 출 고 자 인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제 신 출 고 자 인제 신 출 고 자 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제 신 출 고 자 인제 신 출 고 자 인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사업장 규 모사업장 규 모□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
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
발생억제방법발생억제방법발생억제방법발생량 감량성과발생량 감량성과발생량 감량성과발생량 감량성과발생량 감량성과(전년대비 발생량 감량,%)(전년대비 발생량 감량,%)(전년대비 발생량 감량,%)(전년대비 발생량 감량,%)(전년대비 발생량 감량,%)(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
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건조부산물처리건조부산물처리건조부산물처리건조부산물처리건조부산물처리건조부산물처리건조부산물처리건조부산물처리
자가처리 방법자가처리 방법처리시설 능 력 (kg/일)처리시설 능 력 (kg/일)처리시설 능 력 (kg/일)연 간 처리량연 간 처리량연 간 처리량연 간 처리량연 간 처리량부산물 발생량부산물 발생량부산물 발생량처리 방법처리 방법처리 방법처리 방법처리자
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
자가재활용의 경우자가재활용의 경우자가재활용의 경우자가재활용의 경우자가재활용의 경우위탁재활용의 경우위탁재활용의 경우위탁재활용의 경우위탁재활용의 경우위탁재활용의 경우위탁재활용의 경우위탁재활용의 경우위탁재활용의 경우위탁재활용의 경우위탁재활용의 경우위탁재활용의 경우위탁재활용의 경우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kg/일)재활용량 (kg/일)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위탁량 (kg/일)위탁 계약비용위탁 계약비용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종업종주소· 전화주소· 전화
원/kg원/kg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무선인식(RFID, 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장비”란 전파를 이용해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로 카드, 태그 등의 저장된 데이터를 인식하여 무게를 측정 무선주파수를 이용하여 비 접촉으로 정보를 읽어내는 장비를 말한다.

제3조(음식물류 발생억제를 위한 지원)

제3조(음식물류 발생억제를 위한 지원)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을 위한 용기ㆍ장비를 보급ㆍ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1.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 중 법 제15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도지사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는 자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가 아닌 자 중 음식물류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업소를 운영하는 자3. 공동주택 중 무선인식 장비 설치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자② 제1항에 따라 용기ㆍ장비의 보급ㆍ비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을 위한 용기ㆍ장비 보급ㆍ비치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퇴비화ㆍ소멸화하거나 곤충 등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8.18.]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지역 지정 등)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지역 지정 등)① 도지사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행정시의 동지역을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지역으로 지정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시의 읍·면지역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택단지 등을 추가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방법)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방법)① 도지사는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무선인식 장비를 이용하여 무게를 기준으로 하여 수수료를 선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선인식 장비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지역의 주택단지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이 일시에 많은 양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수수료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20.50.20., 2024. 12. 11.>1. 산정된 수수료의 부과기준일은 매월 말일로 한다.2. 도지사는 수수료 납입통지서를 부과기준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납기는 부과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한다.3. 수수료 납입통지서의 송달은 우편이나 직접 교부 등의 방법으로 한다.4. 수수료 납입통지서를 받은 자는 납기 내에 수수료를 납입통지서에 기재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4의2. 선불제 무선인식장비(RFID)로 납부한 수수료는 다음 달 5일 이내에서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5. 제2호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입통지일이나 납기를 조정할 수 있다.6.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의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제6조(수수료의 감면) 도지사는 조례 제9조제1호에 따른 수수료 감면대상자에게 그 세대 1인당 매월 10리터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같은 규격의 가연성 쓰레기봉투를 공급할 수 있다.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색상·종류·재질)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색상·종류·재질)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색상·규격·재질 및 세부문안은 별표 1과 같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색상·규격·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설치)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설치) 도지사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을 준공할 때까지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도지사가 운영하는 장비와 호환되는 무선인식 장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제9조(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가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을 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변경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 신고필증을 그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는 조례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 처리와 위탁(재활용)처리 실적을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서에 작성하여 다음 해 1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1.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2. 발생억제방법을 변경한 경우3.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방법을 변경한 경우4.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수집·운반 포함한다)하는 위탁업소(공공시설 포함한다)나 계약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말한다)을 변경한 경우

제10조(규제의 재검토)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8., 2016.12.30.>1. 삭제<2016.12.30.>2. 제8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설치 기한 및 방법3.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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