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1.>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쓰레기나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란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에너지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4.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따로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5.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주민과 사업자는 도지사가 시행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③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에너지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① 도지사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설치비나 용기보급 등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령 등)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령 등)① 도지사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지역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③ 도지사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④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보급 받은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① 도지사는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호 또는 제8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배출원에 따라 차등 징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1.9.>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무게 또는 부피에 따라 미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정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③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협조를 받아 일괄 부과 한 후 세대 별로 배분할 수 있다.④ 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에 따라 그 비용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9조(수수료의 감면)
제9조(수수료의 감면) 도지사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안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2.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감면할 필요가 있는 자로써 규칙으로 정하는 자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색상·규격·재질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3.4.>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축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공동주택 내에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연료·에너지화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가 아닌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사료·퇴비 등을 판매할 수 있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의 제외 범위)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의 제외 범위) 영 제8조의4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외대상 업종은 휴게음식점영업 중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조리·판매 형태의 영업으로 한다.<개정 2019.12.31.>[전문개정 2016.11.9.] [제목개정 2022.3.4.]
제14조(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제14조(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① 다량배출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영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5.12.31.>1. 법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2.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3.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4.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한다)5. 제12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② 다량배출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③ 삭제<2025.12.31.>
제15조(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5조(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11.9., 2025.12.31.>1.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 및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규칙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할 것2.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제출 시 도지사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배출량에 비례하여 비용을 부과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할 것3.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 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유지 할 것4. 제14조에서 정하는 배출ㆍ처리방법을 준수할 것② 도지사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대하여 그 내용이 충분하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도지사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운반·처리하는 경우 감량의무이행계획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 등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거나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① 도지사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가 밀집된 지역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 평가위원회 설치 등)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 평가위원회 설치 등)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2025.12.31.>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환경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환경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건강위생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2.12.30., 2025.12.31.>1.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주민대표 중에서 4명2. 환경 분야 전문가 중에서 4명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평가업무 수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평가대상기관의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2.3.4.][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2.3.4.>]
제19조(규제의 재검토)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5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22.3.4., 2025.12.31.>1. 제6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령2. 제11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의무3. 삭제<2022.3.4.>4. 제14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5.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2.3.4.>]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9조에서 이동 <20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