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8-02 시행 2024-08-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일ㆍ생활 균형”이란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가족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2. “일ㆍ생활 균형 환경”이란 노동자가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직장, 가정, 지역사회 전반에 체계가 갖추어진 환경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ㆍ생활 균형 지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주의 책무)

제4조(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노동자의 일ㆍ생활 균형 환경 조성 및 관련 제도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일ㆍ생활 균형 지원 시행계획)

제5조(일ㆍ생활 균형 지원 시행계획)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일ㆍ생활 균형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일ㆍ생활 균형 문화조성 및 관련 캠페인 확산3. 일ㆍ생활 균형 실천에 기여한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4.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5.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일ㆍ생활 균형 지원 시행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및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 일ㆍ생활 균형사업 추진 현황 등을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일ㆍ생활 균형 환경 조성사업)

제7조(일ㆍ생활 균형 환경 조성사업)①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ㆍ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2. 일ㆍ생활 균형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3.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확산을 위한 기업지원 사업4. 일ㆍ생활 균형 실천에 기여한 우수기업 사례 발굴 및 전파5. 일ㆍ생활 균형 환경 조성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6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범사업의 실시)

제8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범사업의 실시)①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 또는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또는 희망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일ㆍ생활균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일ㆍ생활균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일ㆍ생활 균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일ㆍ생활균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및 제6조의 실태조사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일ㆍ생활 균형 정책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일ㆍ생활 균형 정책의 평가 및 연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정책협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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