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0-10-07 시행 2020-10-0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앞쪽)(앞쪽)
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90일
①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
①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②신고 조사결과신고기관신고기관신고기관신고일자신고일자신고일자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②신고 조사결과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
②신고 조사결과조사․수사기관조사․수사기관조사․수사기관결과통지일자결과통지일자결과통지일자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②신고 조사결과통지내용통지내용통지내용
③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청구여부청구여부청구여부청구여부[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③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수령여부수령여부수령여부수령여부[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④입 금 계 좌④입 금 계 좌④입 금 계 좌④입 금 계 좌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
⑤포상금 신청금액⑤포상금 신청금액⑤포상금 신청금액⑤포상금 신청금액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 담당공무원이 본인여부 및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분증과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본인여부 및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분증과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본인여부 및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분증과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본인여부 및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분증과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본인여부 및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분증과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본인여부 및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분증과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본인여부 및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분증과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본인여부 및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분증과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본인여부 및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분증과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본인여부 및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분증과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본인여부 및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분증과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본인여부 및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분증과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본인여부 및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분증과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본인여부 및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분증과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본인여부 및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분증과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 (총괄부서)접수 (총괄부서)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제출)▶접수 (총괄부서)접수 (총괄부서)
▲▲
▼▼
조사․확인 (사업부서)조사․확인 (사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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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심의․의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심의․의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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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포상금 지급)지급 결정 (제주특별자치도)지급 결정 (제주특별자치도)
지급 결정 (제주특별자치도)지급 결정 (제주특별자치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처리부

접수 번호접수 일자접수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부정수급 신고부정수급 신고부정수급 신고처리결과처리결과결과 통지일자
접수 번호접수 일자접수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성명 (생년월일/남․여)연락처주소접수 부서접수 일자접수 번호인용 여부포상금 (단위 : 원)결과 통지일자

[별지 제3호서식] 접수증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일 자접 수 일 자
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
성명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연락처연락처주소주소비고
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접수담당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접수담당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접수담당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접수담당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접수담당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접수담당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접수담당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접수담당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일 자접 수 일 자
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
성명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연락처연락처주소주소비고
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접수담당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접수담당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접수담당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접수담당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접수담당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접수담당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접수담당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접수담당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 신고에 따른 조사결과

신고 접수번호신고 접수번호
신고인성 명생년월일(남 ․ 여)생년월일(남 ․ 여)(남 ․ 여)(남 ․ 여)
신고인주 소
신고인연락처(집) (휴대전화)(집) (휴대전화)(집) (휴대전화)(집) (휴대전화)(집) (휴대전화)(집) (휴대전화)
신고사항피신고인 (지방보조 사업자)단체명(대표자)
신고사항피신고인 (지방보조 사업자)소재지
신고사항신고내용
조사결과 (사실확인결과)위법사실 확정여부여( ), 부( )여( ), 부( )여( ), 부( )보조결정 취소 또는 반환 대상 금액보조결정 취소 또는 반환 대상 금액금 원
조사결과 (사실확인결과)법령위반 사항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 유의사항 ・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된 조사내용과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 유의사항 ・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된 조사내용과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 유의사항 ・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된 조사내용과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 유의사항 ・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된 조사내용과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 유의사항 ・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된 조사내용과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 유의사항 ・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된 조사내용과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
그 밖의 확인사항포상금 지급 제한 사항 (O, X)1.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 ) 2. 법 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가담한 사람이 포상금을 신청한 경우 ( ) 3. 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 ) 4.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 ) 5.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1.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 ) 2. 법 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가담한 사람이 포상금을 신청한 경우 ( ) 3. 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 ) 4.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 ) 5.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1.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 ) 2. 법 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가담한 사람이 포상금을 신청한 경우 ( ) 3. 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 ) 4.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 ) 5.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1.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 ) 2. 법 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가담한 사람이 포상금을 신청한 경우 ( ) 3. 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 ) 4.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 ) 5.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1.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 ) 2. 법 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가담한 사람이 포상금을 신청한 경우 ( ) 3. 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 ) 4.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 ) 5.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1.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 ) 2. 법 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가담한 사람이 포상금을 신청한 경우 ( ) 3. 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 ) 4.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 ) 5.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
위와 같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부서장 : 직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귀하위와 같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부서장 : 직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귀하위와 같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부서장 : 직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귀하위와 같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부서장 : 직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귀하위와 같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부서장 : 직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귀하위와 같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부서장 : 직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귀하위와 같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부서장 : 직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귀하위와 같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부서장 : 직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포상금 결정 통지서

포상금 신청 접수번호포상금 신청 접수번호
포상금 신청인성 명
포상금 신청인생년월일 (남,여)(남 ․ 여)(남 ․ 여)
포상금 신청인주 소
포상금 신청인연락처
대상사건사건명
대상사건피심인 (피조사인)
대상사건신고내용
지급결정 사항결정일자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지급결정 사항결정내용주문대상자 에게 포상금 원 지급(신청기각)
지급결정 사항결정내용이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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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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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
포상금 신청 접수번호포상금 신청 접수번호
포상금 신청인포상금 신청인성 명성 명
포상금 신청인포상금 신청인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
포상금 신청인포상금 신청인주 소주 소
포상금 신청인포상금 신청인연락처연락처
결정사항결정사항결정일자결정일자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결정사항결정사항결정내용결정내용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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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7의 규정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11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2. “사업부서”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부서를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법 제32조의11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로서 그 신고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해당 지방보조사업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로 한다)로 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 신청)

제4조(포상금 지급 신청)①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은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신청서를 접수한 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접수 및 처리)

제5조(신청접수 및 처리)① 총괄부서의 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내용을 사업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신청내용에 대한 법령 위반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반환명령을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 신고에 따른 조사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부서의 장의 통보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사항 심의)

제6조(포상금 지급 사항 심의)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1. 포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2.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3. 포상금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4. 포상금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포상금의 결정 통보)

제7조(포상금의 결정 통보) 도지사는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2. 법 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가담한 사람이 포상금을 신청한 경우3. 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4.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5.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9조(포상금 지급 신청의 종결)

제9조(포상금 지급 신청의 종결) 도지사는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1. 오인 신고 등 법 제32조의8제1항 각 호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2.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제10조(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① 제7조에 따른 포상금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금의 환수)

제11조(포상금의 환수)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 환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환수금 납부방법 및 환수금액 등을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유지의 의무)

제12조(비밀유지의 의무)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위원회 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청인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인적사항 및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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