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3-19 시행 2025-03-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관리비 산정 기준표

관리비 항목관리비 항목부과기준부과액산출비 고
전기사용료개별사용료사 용 량킬로와드당 단가 X 사용량
전기사용료공동사용료임대면적(총비용/총면적) X 임대면적차액은 관리인 부담
상․하수도료개별사용료사 용 량세제곱미터당 단가 X 사용량
상․하수도료공동사용료임대면적(총비용/총면적) X 임대면적차액은 관리인 부담
경비․청소비용경비․청소비용임대면적(총비용/총면적) X 임대면적차액은 관리인 부담
시설운전원비용 (행정요원포함)시설운전원비용 (행정요원포함)임대면적(총비용/총면적) X 임대면적제곱미터당 시설운전원비용이 평균비용을 초과하는 상가는 그 평균비용 적용, 징수 - 차액은 관리인 부담
방역소독비방역소독비임대면적(총비용/총면적) X 임대면적차액은 관리인 부담
화재보험료화재보험료임대면적(총비용/총면적) X 임대면적차액은 관리인 부담
정화조 청소비정화조 청소비임대면적(총비용/총면적) X 임대면적차액은 관리인 부담
물탱크 청소비물탱크 청소비임대면적(총비용/총면적) X 임대면적차액은 관리인 부담
냉난방비냉난방비임대면적(총비용/총면적) X 임대면적차액은 관리인 부담
기타 특별히 정하는 비용기타 특별히 정하는 비용계약 당사자간 협의시행
※ 총 면 적 : 지하도상가 총면적(공용면적+총임대면적) 총 비 용 : 항목별 발생되는 총비용 평균비용 : 각 상가의 제곱미터당 시설운전원비용 합 ÷ 상가수※ 총 면 적 : 지하도상가 총면적(공용면적+총임대면적) 총 비 용 : 항목별 발생되는 총비용 평균비용 : 각 상가의 제곱미터당 시설운전원비용 합 ÷ 상가수※ 총 면 적 : 지하도상가 총면적(공용면적+총임대면적) 총 비 용 : 항목별 발생되는 총비용 평균비용 : 각 상가의 제곱미터당 시설운전원비용 합 ÷ 상가수※ 총 면 적 : 지하도상가 총면적(공용면적+총임대면적) 총 비 용 : 항목별 발생되는 총비용 평균비용 : 각 상가의 제곱미터당 시설운전원비용 합 ÷ 상가수※ 총 면 적 : 지하도상가 총면적(공용면적+총임대면적) 총 비 용 : 항목별 발생되는 총비용 평균비용 : 각 상가의 제곱미터당 시설운전원비용 합 ÷ 상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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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관리비 산정 기준표 (제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점포 업종변경 내부시설 변경 신청서

점포점포점포점포업 종 변 경 내부시설 변경업 종 변 경 내부시설 변경업 종 변 경 내부시설 변경업 종 변 경 내부시설 변경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점포호수제주시 지하도상가 호제주시 지하도상가 호제주시 지하도상가 호제주시 지하도상가 호제주시 지하도상가 호임대면적임대면적임대면적㎡㎡㎡㎡
신 청 인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남여
신 청 인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 )(☎ )(☎ )(☎ )(☎ )(☎ )(☎ )(☎ )(☎ )
변경전 업종변경전 업종변경후 업종변경후 업종변경후 업종변경후 업종
변경사유(구체적으로) ※ 내부시설의 변경시 작업기간 :변경사유(구체적으로) ※ 내부시설의 변경시 작업기간 :변경사유(구체적으로) ※ 내부시설의 변경시 작업기간 :변경사유(구체적으로) ※ 내부시설의 변경시 작업기간 :변경사유(구체적으로) ※ 내부시설의 변경시 작업기간 :변경사유(구체적으로) ※ 내부시설의 변경시 작업기간 :변경사유(구체적으로) ※ 내부시설의 변경시 작업기간 :변경사유(구체적으로) ※ 내부시설의 변경시 작업기간 :변경사유(구체적으로) ※ 내부시설의 변경시 작업기간 :변경사유(구체적으로) ※ 내부시설의 변경시 작업기간 :변경사유(구체적으로) ※ 내부시설의 변경시 작업기간 :변경사유(구체적으로) ※ 내부시설의 변경시 작업기간 :변경사유(구체적으로) ※ 내부시설의 변경시 작업기간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변경 작업 전․후 도면 각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변경 작업 전․후 도면 각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변경 작업 전․후 도면 각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변경 작업 전․후 도면 각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변경 작업 전․후 도면 각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변경 작업 전․후 도면 각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변경 작업 전․후 도면 각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변경 작업 전․후 도면 각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변경 작업 전․후 도면 각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변경 작업 전․후 도면 각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변경 작업 전․후 도면 각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변경 작업 전․후 도면 각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변경 작업 전․후 도면 각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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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5. 3. 19.>

[별지 제2호서식] 사용 수익허가 권리·의무 승계 신고서

승계물건상가명제주시 지하도상가제주시 지하도상가호수임대면적㎡㎡㎡
피승계인 (양도인)성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남여
피승계인 (양도인)성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피승계인 (양도인)주 소(☎ )(☎ )(☎ )(☎ )(☎ )(☎ )(☎ )(☎ )(☎ )
승 계 인 (양수인)성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남여
승 계 인 (양수인)성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승 계 인 (양수인)주 소(☎ )(☎ )(☎ )(☎ )(☎ )(☎ )(☎ )(☎ )(☎ )
승계사유
유 의 사 항※ 승계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임차물을 빌려줄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즉시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합니다.※ 승계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임차물을 빌려줄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즉시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합니다.※ 승계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임차물을 빌려줄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즉시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합니다.※ 승계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임차물을 빌려줄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즉시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합니다.※ 승계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임차물을 빌려줄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즉시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합니다.※ 승계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임차물을 빌려줄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즉시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합니다.※ 승계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임차물을 빌려줄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즉시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합니다.※ 승계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임차물을 빌려줄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즉시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합니다.※ 승계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임차물을 빌려줄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즉시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합니다.※ 승계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임차물을 빌려줄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즉시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피승계인이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2. 피승계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1부 3. 공증각서 1부첨부서류 1. 피승계인이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2. 피승계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1부 3. 공증각서 1부첨부서류 1. 피승계인이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2. 피승계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1부 3. 공증각서 1부첨부서류 1. 피승계인이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2. 피승계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1부 3. 공증각서 1부첨부서류 1. 피승계인이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2. 피승계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1부 3. 공증각서 1부첨부서류 1. 피승계인이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2. 피승계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1부 3. 공증각서 1부첨부서류 1. 피승계인이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2. 피승계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1부 3. 공증각서 1부첨부서류 1. 피승계인이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2. 피승계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1부 3. 공증각서 1부첨부서류 1. 피승계인이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2. 피승계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1부 3. 공증각서 1부첨부서류 1. 피승계인이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2. 피승계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1부 3. 공증각서 1부첨부서류 1. 피승계인이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2. 피승계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1부 3. 공증각서 1부
양 도 인양 도 인양 수 인양 수 인
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
주 소주 소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연 락 처연 락 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앞면)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5. 3. 19.>

(뒷면)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에 관한 공증각서

1. 상기 양도인과 양수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유인 제주시 지하도상가 호 점포(임대면적 ㎡) 임차권에 대하여 임차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를 도지사가 승인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양도․양수하기로 한다.
2. 상기 점포를 양수함에 있어 양수인은 임대보증금 이외의 어떠한 보상이나 권리를 도지사에게 청구 또는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전 임차인이 미납한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이 있을 경우 모든 미납금은 양수인이 납부한다.
3. 양수인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양도인의 나머지 기간으로 하고 갱신 사용·수익허가 요구권의 기한도 사용·수익허가의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만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사용·수익허가일 : 년 월 일
4. 위 모든 사항에 대하여 양도․양수인은 이의 없음을 각서함.
 년 월 일
 위 양도인 : (인)
 위 양수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임차권포기서

[별지 제3호서식]
임 차 권 포 기 서
상 가 명 : 제주시 지하도상가 호 점포
주 소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성별 : 
 상기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상기 점포의 임차권을 포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차권 포기사유 :
 ○ 임차권 포기일자 : 년 월 일
 ○ 사용료 등 환불계좌 : 
 년 월 일
 임차권 포기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삭제<2016. 12. 7.>

[별지 제4호서식]삭제<2016.12.7.>

[별지 제5호서식] 삭제<2016. 12. 7.>

[별지 제5호서식]삭제<2016.12.7.>

[별지 제6호서식] 삭제<2016. 12. 7.>

[별지 제6호서식]삭제<2016.12.7.>

[별지 제7호서식] 삭제<2016. 12. 7.>

[별지 제7호서식]삭제<2016.12.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하는 지하도상가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16.12.7.>

제3조(위탁사무의 범위)

제3조(위탁사무의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7., 2025. 3. 19.>1.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4. 상거래 질서의 확립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점포의 시설)

제4조(점포의 시설) 임차인이 업종 변경이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점포 업종 변경(내부시설 변경) 신청서에 변경 작업 전ㆍ후 도면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3. 19.>

제5조(점포의 사용ㆍ수익허가 공고)

제5조(점포의 사용ㆍ수익허가 공고) 조례 제4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하도상가의 점포에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와 상가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제목개정 2016.12.7.]

제6조

제6조 삭제 <2016.12.7.>

제7조(관리비)

제7조(관리비) 임차인은 별표의 기준표에 따른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임차권의 승계 신고)

제8조(임차권의 승계 신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하도상가 점포의 사용ㆍ수익허가의 권리나 의무를 승계 받은 자는 그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수익허가 권리·의무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9.>1. 피승계인이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2. 피승계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1부3. 공증각서 1부 [전문개정 2016.12.7.]

제9조

제9조 삭제 <2016.12.7.>

제10조(임차권의 포기)

제10조(임차권의 포기)①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임차권을 포기할 경우에는 점포를 원상회복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임차권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9.>②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하여, 승인한 날을 기준으로 계약을 해지한다. <개정 2016.12.7.>

제11조(시설물의 사용료 부과)

제11조(시설물의 사용료 부과)① 전시장을 제외한 부수적 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가계산 또는 감정평가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② 전시장의 사용료는 지하도상가 인근 점포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사용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선납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주시장이 필요에 의해 장소를 제공하여 지하보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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