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7-11 시행 2025-07-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도상가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하도상가”라 함은 도로 등의 지하에 지하보행로와 접하여 설치된 점포가 늘어선 구역을 말한다.2. “지하보행로”라 함은 도로 등의 지하에 보행인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지하도출입시설 및 지하층연결로를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이 경우 지상의 평면횡단보도에 대체하여 단순히 보행인의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지하횡단보도는 제외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는 지하도상가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사용ㆍ수익허가)

제4조(사용ㆍ수익허가) 도지사는 지하도상가의 각 점포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5.13.>[전문개정 2016.7.8.]

제5조(사용ㆍ수익허가 방법)

제5조(사용ㆍ수익허가 방법) 도지사는 공유재산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고시 할 수 있다. <개정 2020.5.13.>[전문개정 2016.7.8.]

제6조(사용·수익허가 기간 등)

제6조(사용·수익허가 기간 등) ⓛ 제4조에 따른 지하도상가 각 점포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다.② 전통시장법 제1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의 갱신 횟수는 2회로 하고 그 갱신을 위한 조건은 안전과 위생 등을 포함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전통시장법 제17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한 경우의 갱신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갱신을 위한 조건은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준용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20.5.13.]

제7조

제7조 삭제<2016.7.8.>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① 도지사는 사용자에게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7.8.>②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법 제22조에 따른다. <개정 2016.7.8., 2020.5.13.>③ 제1항에 따른 지하도상가(지하보도부분은 제외한다)의 관리비 등은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되, 그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④ 삭제<2016.7.8.>⑤ 삭제<2016.7.8.>⑥ 삭제<2016.7.8.>⑦ 삭제<2016.7.8.>⑧ 삭제<2016.7.8.>[제목개정 2016.7.8.]

제8조의2(사용료의 감면)

제8조의2(사용료의 감면)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9조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7.11.]

제9조

제9조 삭제<2016.7.8.>

제10조(사용료의 연체료)

제10조(사용료의 연체료)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연체료를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전문개정 2016.7.8.]

제11조(사용ㆍ수익허가에 대한 승계제한)

제11조(사용ㆍ수익허가에 대한 승계제한)① 이 조례에 따라 발생한 권리나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상속인에 대한 양도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7.8.>1. 삭제<2016.7.8.>2. 삭제<2016.7.8.>3. 삭제<2016.7.8.>②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중대한 질병 및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부득이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미리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 최초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의 허가 잔여기간에 한해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없다. <개정 2016.7.8.>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 받은 경우에는 그 승계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④ 삭제<2016.7.8.>⑤ 삭제<2016.7.8.>[제목개정 2016.7.8.]

제12조(사용자의 의무)

제12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제4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점포를 사용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② 사용자는 점포 등에 파손·장애나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이나 오손하는 때에는 복구비용 상당금액을 즉시 도지사에게 변상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③ 사용자는 지하도상가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7.8.>1. 지하보행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2. 지하보행로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적치하는 행위3. 지하도상가의 안전과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4. 지하도상가의 공공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행위④ 삭제<2015.11.18.>⑤ 삭제<2016.7.8.>[제목개정 2016.7.8.]

제13조(지하도상가 설치 금지 업종)

제13조(지하도상가 설치 금지 업종)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제7호에 따른 지하도상가의 설치 금지 업종은 애완동물 판매점과 동물병원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7.8.]

제14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제14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5.13.>1. 사용자가 공유재산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도지사가 공유재산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전문개정 2016.7.8.]

제15조(관리의 위탁)

제15조(관리의 위탁) 도지사는 지하도상가(화장실, 관리실 등 부대시설이나 자판기 등 부수적 시설물을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운영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7.8.>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상인회 또는 상인조직2. 「민법」또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법인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4.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사업조합5. 그 밖에 도지사가 지하도상가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법인·단체

제16조(변상금의 징수)

제16조(변상금의 징수) 도지사는 지하도상가를 무단점유하거나 불법으로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공유재산법 제81조에 따라 점용료·임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0.5.13.>

제17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제17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도지사는 과오납된 사용료 등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유재산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9조의2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2020.5.13.>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제18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2016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11조에 따른 임차권의 양도 금지 및 승계 신고2. 제12조에 따른 임차인의 의무3. 제13조에 따른 지하도상가 설치 금지 업종[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6.7.8.>]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8조에서 이동 <2016.7.8.>]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