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1-20 시행 2025-11-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관리비 산출 기준

항 목항 목부과기준부 과 액 산 출비 고
전기사용료기본료사용면적총비용/총면적 × 사용면적원단위 이하는 관리자 부담
전기사용료개별사용량kWh당 단가 × 용량
전기사용료공동사용면적총비용/총면적 × 사용면적원단위 이하는 관리자 부담
TV수신료TV수신료TV보유여부보유대수 × 수신료TV보유 점포
상하수도료개별사용량ton당 단가 × 용량
상하수도료공동사용면적총비용/총면적 × 사용면적원단위 이하는 관리자 부담
가스사용료개별사용량㎥당 단가 × 용량
가스사용료공동사용면적총비용/총면적 × 사용면적원단위 이하는 관리자 부담
위생청소비용위생청소비용사용면적총비용/총면적 × 사용면적관리자 부담
화재보험료화재보험료사용면적총비용/총면적 × 사용면적원단위 이하는 관리자 부담
환경개선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사용면적총비용/총사용면적 × 사용면적상가전액부담
수선유지비용수선유지비용사용면적총비용/총사용면적 × 사용면적상가전액부담
일반관리비일반관리비인건비연간인건비/총면적 × 사용면적행정보안인력(기술인력 제외) 관리자부담
일반관리비일반관리비기타경비총비용/총면적 × 사용면적
기타발생비용기타발생비용-상호협의 산정
※ 총면적(지하도상가 총면적) = (공공면적)+(사용면적) 1. 사용면적: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 2. 전용면적: 개별점포가 실제 점유하는 면적 3. 공용면적: 기계실, 전기실, 공조실 등 부대시설 4. 공공면적: 지하보도, 출입계단, 출입구, 휴게실, 화장실, 연결통로 등 5. 총 비 용: 항목별 발생되는 총비용※ 총면적(지하도상가 총면적) = (공공면적)+(사용면적) 1. 사용면적: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 2. 전용면적: 개별점포가 실제 점유하는 면적 3. 공용면적: 기계실, 전기실, 공조실 등 부대시설 4. 공공면적: 지하보도, 출입계단, 출입구, 휴게실, 화장실, 연결통로 등 5. 총 비 용: 항목별 발생되는 총비용※ 총면적(지하도상가 총면적) = (공공면적)+(사용면적) 1. 사용면적: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 2. 전용면적: 개별점포가 실제 점유하는 면적 3. 공용면적: 기계실, 전기실, 공조실 등 부대시설 4. 공공면적: 지하보도, 출입계단, 출입구, 휴게실, 화장실, 연결통로 등 5. 총 비 용: 항목별 발생되는 총비용※ 총면적(지하도상가 총면적) = (공공면적)+(사용면적) 1. 사용면적: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 2. 전용면적: 개별점포가 실제 점유하는 면적 3. 공용면적: 기계실, 전기실, 공조실 등 부대시설 4. 공공면적: 지하보도, 출입계단, 출입구, 휴게실, 화장실, 연결통로 등 5. 총 비 용: 항목별 발생되는 총비용※ 총면적(지하도상가 총면적) = (공공면적)+(사용면적) 1. 사용면적: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 2. 전용면적: 개별점포가 실제 점유하는 면적 3. 공용면적: 기계실, 전기실, 공조실 등 부대시설 4. 공공면적: 지하보도, 출입계단, 출입구, 휴게실, 화장실, 연결통로 등 5. 총 비 용: 항목별 발생되는 총비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사용허가 신청서

○ 재산의 소재지
- 위 치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가 91번지 외 4필지
- 상 가구역 호
- 사용면적㎡ [전용면적: ㎡, 공용면적: ㎡]
○ 사용기간. . . ~ . . .
○ 사용업종
○ 사 용 료귀 시가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용조건귀 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지하도상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구비서류: 동의서, 합의서 신 청 인 주 소: 생년월일: 성 명: (인) 연 락 처: 춘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지하도상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구비서류: 동의서, 합의서 신 청 인 주 소: 생년월일: 성 명: (인) 연 락 처: 춘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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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동의서

○ 점 포 명
- 위 치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가 91 외 4필지
- 상 가구역 호
- 사용면적㎡
○ 사용업종
상기 점포에 대하여『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제5조 제5항에 따라 최초의 계약에 한정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계약을 체결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구비서류: 기존 지하도상가 사용수익권 분양계약서, 임대계약서 신 청 인 주 소: 생년월일: 성 명: (인) 춘천시장 귀하상기 점포에 대하여『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제5조 제5항에 따라 최초의 계약에 한정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계약을 체결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구비서류: 기존 지하도상가 사용수익권 분양계약서, 임대계약서 신 청 인 주 소: 생년월일: 성 명: (인) 춘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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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합의서

위 치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가 91 외 4필지
상 가구역 호
사용면적㎡ [전용면적: ㎡, 공용면적: ㎡]
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연락처
주 소
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연락처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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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합 의 서(제3조제2항 관련)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춘천시 지하도상가 내 현 점포의 사용자 선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당사자간 합의하였기에 본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합의 점포】

【합의하여 주는 자】

【사용허가 신청자】

붙 임: 기존 지하도상가 사용수익권 분양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사본
 년 월 일
 춘천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사용허가서

○ 재산의 소재지
- 위 치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가 91번지 외 4필지
- 상 가구역 호
- 사용면적㎡ [전용면적: ㎡, 공용면적: ㎡]
○ 사 용 자(생년월일: )
- 주 소
○ 사용기간. . . ~ . . .
○ 사용업종
위 표시 재산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에 따라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춘 천 시 장위 표시 재산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에 따라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춘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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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업종) 사용업종은 로 합니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합니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합니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합니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관리자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0조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5조(관리비 등 납부) ① 관리비, 보증금은 관리자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사용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증금 외의 필요비, 유익비, 권리금 그 밖에 명목의 다른 보상이나 권리 또는 연고권을 관리자에게 청구하거나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관리자가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 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사용료는 사용자에게 반환합니다.
제7조(손해보험료 등 납부) 관리자는 사용자를 대신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하고 사용자가 사용하는 재산 규모에 따라 보험료 등을 별도 징수합니다.
제8조(내부시설 설치) 점포의 내부시설 설치 또는 변경 시에는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적합하게 설치하며 이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9조(재산 보존책임) 사용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조례를 준수하여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재산의 보존 및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제10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1. 사용 또는 수익을 위해 관리자의 승인 없이 업종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관리자의 승인 없이 변경하는 것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공용, 공공용에 필요한 경우
 2. 허가재산의 관리를 태만히 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하였을 경우
제12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관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요청) 사용자는 허가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관리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하여 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관리자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할 수 있으며, 만일 관리자가 원상복구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6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7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위반하여 시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18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리자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사용허가 취소원

재산의 주소호수호
주 소
성 명
포기사유
포기일자
보증금 환불계좌
위와 같이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춘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춘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춘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춘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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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점포 업종변경(내부시설 변경) 신청서

점포점포점포점포업 종 변 경 내부시설 변경업 종 변 경 내부시설 변경업 종 변 경 내부시설 변경업 종 변 경 내부시설 변경신청서(제6조 관련)신청서(제6조 관련)신청서(제6조 관련)신청서(제6조 관련)신청서(제6조 관련)
상 가지하도상가 구역 호지하도상가 구역 호지하도상가 구역 호지하도상가 구역 호지하도상가 구역 호사용면적사용면적사용면적㎡㎡㎡㎡
신 청 인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남여
신 청 인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 )(☎ )(☎ )(☎ )(☎ )(☎ )(☎ )(☎ )(☎ )
변경 전 업종변경 전 업종변경 후 업종변경 후 업종변경 후 업종변경 후 업종
변경사유(구체적으로) ※ 내부시설의 변경시 작업기간:변경사유(구체적으로) ※ 내부시설의 변경시 작업기간:변경사유(구체적으로) ※ 내부시설의 변경시 작업기간:변경사유(구체적으로) ※ 내부시설의 변경시 작업기간:변경사유(구체적으로) ※ 내부시설의 변경시 작업기간:변경사유(구체적으로) ※ 내부시설의 변경시 작업기간:변경사유(구체적으로) ※ 내부시설의 변경시 작업기간:변경사유(구체적으로) ※ 내부시설의 변경시 작업기간:변경사유(구체적으로) ※ 내부시설의 변경시 작업기간:변경사유(구체적으로) ※ 내부시설의 변경시 작업기간:변경사유(구체적으로) ※ 내부시설의 변경시 작업기간:변경사유(구체적으로) ※ 내부시설의 변경시 작업기간:변경사유(구체적으로) ※ 내부시설의 변경시 작업기간:
위와 같이 점포 업종변경(내부시설 변경작업)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변경 작업 전․후 도면 각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춘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점포 업종변경(내부시설 변경작업)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변경 작업 전․후 도면 각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춘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점포 업종변경(내부시설 변경작업)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변경 작업 전․후 도면 각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춘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점포 업종변경(내부시설 변경작업)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변경 작업 전․후 도면 각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춘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점포 업종변경(내부시설 변경작업)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변경 작업 전․후 도면 각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춘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점포 업종변경(내부시설 변경작업)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변경 작업 전․후 도면 각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춘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점포 업종변경(내부시설 변경작업)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변경 작업 전․후 도면 각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춘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점포 업종변경(내부시설 변경작업)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변경 작업 전․후 도면 각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춘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점포 업종변경(내부시설 변경작업)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변경 작업 전․후 도면 각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춘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점포 업종변경(내부시설 변경작업)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변경 작업 전․후 도면 각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춘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점포 업종변경(내부시설 변경작업)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변경 작업 전․후 도면 각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춘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점포 업종변경(내부시설 변경작업)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변경 작업 전․후 도면 각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춘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점포 업종변경(내부시설 변경작업)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변경 작업 전․후 도면 각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춘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자의 사무)

제2조(관리자의 사무) 관리자의 사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규정의 제정2. 사용료, 보험료, 연체료, 각종 제세공과금, 관리비 등의 고지 및 징수3. 점포별 사용계약4. 점포내의 소규모 보수 승인5. 상가의 손해보험 가입6. 점포별 업종변경 승인 및 불법 상행위 단속7. 시설에 대한 관련 법규의 의무이행 및 안전 관리8. 상가의 청소, 경비, 안내 등9. 그 밖에 상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사용ㆍ수익허가)

제3조(사용ㆍ수익허가)① 조례 제5조제5항에서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2. 지하도상가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2. 별지 제3호서식의 합의서(종전 사용권자와 실제 영업자가 다른 경우)3. 기존 지하도상가 사용수익권 분양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4. 그 밖에 사용허가 관련 증빙서류③ 사용ㆍ수익허가는 별지 제4호의서식에 따른다.<개정 2023.12.7.>④ 제2항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와의 사용계약 갱신은 관련법에 따른다.

제4조(관리비)

제4조(관리비)① 사용자는 조례 제7조에 따른 관리비를 별표의 산출 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②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관리비(전기ㆍ가스ㆍ상하수도 개별 사용료, TV수신료는 제외한다) 금액의 20퍼센트를 부과한다.<개정 2020.10.15.,2021.2.25.,2021.9.30.,2022.2.24.,2022.12.29.,2023.12.7.,2025.11.20.>

제5조(사용권의 포기)

제5조(사용권의 포기)① 사용자는 점포의 사용권을 포기할 경우에 점포의 원상회복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하며, 승인한 날을 기준으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6조(점포의 시설)

제6조(점포의 시설) 사용자는 업종 변경이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12.7.>

제7조(운영 규정)

제7조(운영 규정) 관리자는 이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상가ㆍ점포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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