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1-1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관리비 산정기준)

관리비 항목관리비 항목부과기준부과액 산출비고
전기사용개별사용료사용량(㎾ 당/단가) × 사용량
전기사용공동사용료사용면적(총비용/총면적) × 사용면적
상·하수도료상·하수도료사용면적(총비용/총면적) × 사용면적
경비·청소 비용경비·청소 비용사용면적(총비용/총면적) × 사용면적
시설운전원 비용 (행정요원 포함)시설운전원 비용 (행정요원 포함)사용면적(총비용/총면적) × 사용면적
방역 소독비방역 소독비사용면적(총비용/총면적) × 사용면적
화재 보험료화재 보험료사용면적(총비용/총면적) × 사용면적
냉‧난방비냉‧난방비사용면적(총비용/총면적) × 사용면적
기타 특별히 정하는 비용기타 특별히 정하는 비용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 총면적(지하도상가 총면적) = (공용면적)+(총사용면적) 총비용 : 항목별 발생되는 총비용※ 총면적(지하도상가 총면적) = (공용면적)+(총사용면적) 총비용 : 항목별 발생되는 총비용※ 총면적(지하도상가 총면적) = (공용면적)+(총사용면적) 총비용 : 항목별 발생되는 총비용※ 총면적(지하도상가 총면적) = (공용면적)+(총사용면적) 총비용 : 항목별 발생되는 총비용※ 총면적(지하도상가 총면적) = (공용면적)+(총사용면적) 총비용 : 항목별 발생되는 총비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11.11.>

※ 전기사용료, 상·하수도료, 냉·난방비를 제외한 관리비는 2025. 1. 1.부터 2026. 12. 31.까지(2년간) 면제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지하도상가 사용수익허가(연장)신청서)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점포호수
- 면적(건물면적)
○ 사용기간20 . . . ~ 20 . . .
○ 사용업종
○ 사용료귀 시가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용조건귀 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진주시의 허가조건을 따르기로 하고 위와 같이 지하도상가 사용․수익허가(연장)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의 허가조건을 따르기로 하고 위와 같이 지하도상가 사용․수익허가(연장)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인) 진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지하도상가 사용수익허가서)

지하도상가 사용‧수익허가서(제4조제4항 관련) ◇ 재산의 표시 ◇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년 월 일자로 제출한 표시 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신청에 대하여 붙임의 조건으로 그 사용‧수익을 허가함.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업종) 사용업종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연간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시장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0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비 등 납부) 관리비 등은 시장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허가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취소 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른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7조(손해보험료 등 납부) 시장은 사용인을 대신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하고 사용인이 사용하는 재산규모에 따라 보험료 등을 별도 징수한다.
제8조(내부시설 설치) ① 점포 등에 실내장식용 영구시설물을 설치 또는 변경 시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적합하게 설치하며 이 비용은 사용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를 위한 이행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 보존책임) 사용인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조례를 준수하여야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제1조의 사용업종을 시장의 승인 없이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해 시장의 승인 없이 원상을 변경하는 것
 3. 지하보도에서 시민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4. 지하보도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적치하는 행위
 5. 상가의 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6. 상가의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행위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에 필요한 경우
 2. 허가재산의 관리를 태만하거나 허가 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을 발견할 때
 5.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할 때
제12조(제소전 화해서 작성) 사용허가 시 시장과 사용인은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의한 제소전 화해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법원의 화해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3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 한다.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요청) 사용인은 허가기간 중 사용재산의 사용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포기하고자 하는 날의 1개월 전에 사용․수익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시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제15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시장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시장이 원상복구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이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위반하여 시에 손해를 가했을 때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9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시장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지하도상가 사용수익허가부)

점 포 수계약 점포수계약하지 않는 점포수
점포 호수사 용 인사 용 인사 용 인사 용 인허가일자해지일자기 타
점포 호수성 명성별주 소점포명허가일자해지일자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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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지하도상가 사용‧수익허가부(제4조제5항 관련)
 
 1. 총 괄 ( 20 . . . 현재)
 

 2. 사용‧수익허가(점포) 현황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사용수익허가 승계 신고서)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점포호수
- 면적(건물면적)
○ 허가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 피허가자성 명성별생년월일
○ 승계사유상 속상 속상 속상 속상 속상 속
상기 사용․수익허가에 대하여 법률상 정당한 상속인으로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그 권리를 승계 받았기에「진주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주 소 성 명 (인) 진 주 시 장 귀하상기 사용․수익허가에 대하여 법률상 정당한 상속인으로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그 권리를 승계 받았기에「진주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주 소 성 명 (인) 진 주 시 장 귀하상기 사용․수익허가에 대하여 법률상 정당한 상속인으로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그 권리를 승계 받았기에「진주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주 소 성 명 (인) 진 주 시 장 귀하상기 사용․수익허가에 대하여 법률상 정당한 상속인으로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그 권리를 승계 받았기에「진주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주 소 성 명 (인) 진 주 시 장 귀하상기 사용․수익허가에 대하여 법률상 정당한 상속인으로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그 권리를 승계 받았기에「진주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주 소 성 명 (인) 진 주 시 장 귀하상기 사용․수익허가에 대하여 법률상 정당한 상속인으로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그 권리를 승계 받았기에「진주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주 소 성 명 (인) 진 주 시 장 귀하상기 사용․수익허가에 대하여 법률상 정당한 상속인으로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그 권리를 승계 받았기에「진주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주 소 성 명 (인) 진 주 시 장 귀하
붙임 : 정당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붙임 : 정당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붙임 : 정당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붙임 : 정당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붙임 : 정당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붙임 : 정당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붙임 : 정당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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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실내장식물 축조 승인 신청서)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점포호수
- 면적(건물면적)
○ 시공기간20 . . . ~ 20 . . .
○ 시공내용
○ 공사원가
○ 승인조건계약만료 또는 취소 시 자진철거 및 착공 전 철거보증금 예치
진주시의 승인조건을 따르기로 확약하고 위와 같이 지하도상가 실내장식물 축조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인) 진 주 시 장 귀하진주시의 승인조건을 따르기로 확약하고 위와 같이 지하도상가 실내장식물 축조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인) 진 주 시 장 귀하
붙임 : 1. 실내장식물 축조 계획서 2. 실내장식물 철거 계획서붙임 : 1. 실내장식물 축조 계획서 2. 실내장식물 철거 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지하도상가 사용수익허가 취소원)

재산의 표시호수호
주 소
성 명
포기사유
포기일자
사용료 환불계좌
위와 같이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을 포기하고자 허가 취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진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을 포기하고자 허가 취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진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을 포기하고자 허가 취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진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을 포기하고자 허가 취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진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지하도상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10.>1. "지하도상가"란 도로 지하에 지하보도와 접하여 설치된 점포가 늘어선 구역을 말하며, 기계실·화장실·휴게실·관리실 등의 부대시설과 지하도상가(이하 “상가”라 한다)에 설치된 부수적 시설물을 포함한다.2. "점포"란 상가의 일부로서 사용·수익의 목적물이 되는 시설을 말한다.3. "지하보도"란 상가에서 시민 통행에 이용되는 공공시설부분을 말한다.4. "부수적 시설물"이란 상가에 설치된 광고물·자판기·통신선로 등을 말한다.5. "관리"란 상가의 운영, 환경의 유지, 점포의 임대 및 임대료징수, 경비와 안전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상가의 유지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말한다.6. “관리인”이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제17조에 따라 지하도상가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7. “사용인”이란 관리인으로부터 점포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상가 내 점포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상가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관계법규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용ㆍ수익허가)

제4조(사용ㆍ수익허가)① 시장은 상가의 각 점포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는 상가 내에서 실제 영업을 행할 자를 대상으로 하고 1인 1점포로 한정한다.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낙찰자 또는 수의계약 당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하도상가 사용허가(연장)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허가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지하도상가 사용허가서」에 다음 각 호의 허가조건을 첨부하여 허가하여야 한다.1. 사용목적2. 사용허가기간3. 사용료4. 사용료 등 납부방법5. 행위제한 등 사용인의 의무6. 그 밖의 허가조건 및 사용인의 준수사항⑤ 시장이 제4항에 따라 허가한 경우 시의 책임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지하도상가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ㆍ수익허가 방법)

제5조(사용ㆍ수익허가 방법) 시장은 법 제2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제6조(사용ㆍ수익허가 기간)

제6조(사용ㆍ수익허가 기간) 제4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은 법 제21조를 따른다.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을 사용인에게 부과ㆍ징수한다.②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법 제22조를 따른다.③ 관리비는 별표의「관리비 산정기준」에 따라 징수하되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④ 부수적 시설물의 설치에 따른 사용료는「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사용료의 연체료)

제8조(사용료의 연체료)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80조 및 영 제80조에 따른 연체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ㆍ수익허가에 대한 승계제한)

제9조(사용ㆍ수익허가에 대한 승계제한)① 이 조례에 따라 발생한 권리나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상속인에 대한 양도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삭제 <2024.6.10.>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 받은 경우에는 그 승계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제10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법 제25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2.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3. 사용인이 영업상의 이유 등으로 사용·수익을 포기하고 그 허가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제11조(실내장식용 영구시설물)

제11조(실내장식용 영구시설물)① 사용인이 사용ㆍ수익허가받은 점포 등에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동안 사용할 목적으로 목재나 철재 등으로 실내장식용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축조와 원상회복 등에 관한 계획서를 별지 제5호서식의「실내장식물 축조 승인 신청서」에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실제철거 등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을 납입 받은 후 승인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공사원가계산서상 총 공사비의 20%로 한다.⑤ 보증금은 정기예금으로 보관하되, 사용ㆍ수익허가 취소 시 반환을 위해 일정금액을 일반예금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ㆍ수익의 포기)

제12조(사용ㆍ수익의 포기)① 제4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허가 받은 재산을 원상회복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지하도상가 사용ㆍ수익허가 취소원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재산의 원상회복 상태를 확인 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하며, 승인한 날을 기준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사용인의 의무)

제13조(사용인의 의무)① 사용인은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점포 등을 사용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지하보도에서 시민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2. 지하보도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적치하는 행위3. 상가의 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4. 상가의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행위5. 그 밖에 상가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제14조(업종제한 등)

제14조(업종제한 등)① 사용인이 업종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상가의 발전과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업종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배상책임)

제15조(배상책임)① 사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상가의 점포 등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② 시장은 제1항의 파손에 대해 필요한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금의 납입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배상금액은 손해상당액으로 하고, 사용인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였을 때에는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시설의 유지보수)

제16조(시설의 유지보수)① 상가와 그 시설물의 증·개축 및 보수는 관계법규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사용인이 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점포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에 따른 비용은 시장이 부담하고, 점포 내부시설 등 소규모의 보수는 사용인이 부담한다.

제17조(관리위탁)

제17조(관리위탁) 시장은 상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관리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라 설립한 상인회 또는 상인조직,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 및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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