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08 시행 2026-04-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

시설명위 치
제주시청소년수련관제주시 사라봉동길21-1(건입동)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7-1(강정동)
대정청소년수련관서귀포시 대정읍 동일하모로149번길 21-8
시설명위 치
제주청소년수련원제주시 한림읍 금능남로 128
비자림청소년수련원제주시 구좌읍 비자숲길 55
시설명위 치
제주시청소년야영장제주시 명림로 387(봉개동)
모구리야영장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260
시설명위 치
명도암유스호스텔제주시 명림로 393(봉개동)
시설명위 치
화북청소년문화의집제주시 진남로 59(화북일동)
도평청소년문화의집제주시 도평길 22(도평동)
이도1동청소년문화의집제주시 서광로29길 17(이도일동)
용담1동청소년문화의집제주시 서문로 37-10(용담일동)
도남청소년문화의집제주시 도남로12길 8(도남동)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서귀포시 일주동로 8702(서홍동)
송산청소년문화의집서귀포시 소암로 4(서귀동)
추자청소년문화의집제주시 추자면 대서6길 30
남원청소년문화의집서귀포시 남원읍 남원체육관로 221번길 16
신산청소년문화의집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5101-1
한림청소년문화의집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134-8
표선청소년문화의집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중앙로 13
안덕청소년문화의집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로56번길 20
구좌청소년문화의집제주시 구좌읍 세화5길 6-9
애월청소년문화의집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6331
아라청소년문화의집제주시 중앙로 585(아라일동)
동홍청소년문화의집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950(동홍동)
중문청소년문화의집서귀포시 천제연로185번길 11-1(중문동)
삼도1동청소년문화의집제주시 서사로14길 16(삼도일동)
조천청소년문화의집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194-1
강정청소년문화의집서귀포시 강정통물로 112(강정동)
법환동청소년문화의집서귀포시 막숙포로 70-1(법환동)
예래청소년문화의집서귀포시 열리로 80(상예동)
하효청소년문화의집서귀포시 하효중앙로 132(하효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12.31.>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제3조제2항 관련)
1. 청소년수련관

2. 청소년수련원

3. 청소년야영장

4. 유스호스텔

5. 청소년문화의집

[별표 2]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료

구 분 시 설 명구 분 시 설 명사용기준사용기준사용기준사 용 료사 용 료비 고비 고
공연장공연장1일/2시간 기준 (1시간 초과 마다 10,000원씩 가산)1일/2시간 기준 (1시간 초과 마다 10,000원씩 가산)1일/2시간 기준 (1시간 초과 마다 10,000원씩 가산)20,00020,000- 무대 사용(객석 제외)은 기준액의 50퍼센트 감액- 무대 사용(객석 제외)은 기준액의 50퍼센트 감액
다목적실다목적실1일/2시간 기준 (1시간 초과 마다 10,000원씩 가산)1일/2시간 기준 (1시간 초과 마다 10,000원씩 가산)1일/2시간 기준 (1시간 초과 마다 10,000원씩 가산)50,00050,000- 냉ㆍ난방시설 사용 시 사용료에 30퍼센트 가산- 냉ㆍ난방시설 사용 시 사용료에 30퍼센트 가산
멀티미디어실 (컴퓨터교육실)멀티미디어실 (컴퓨터교육실)3시간 기준3시간 기준3시간 기준20,00020,000- 냉ㆍ난방시설 사용 시 사용료에 30퍼센트 가산- 냉ㆍ난방시설 사용 시 사용료에 30퍼센트 가산
강의실강의실2시간기준2시간기준2시간기준10,00010,000- 1시간 초과할 때마다 10,000원씩 더함- 1시간 초과할 때마다 10,000원씩 더함
한국야구 명예전당한국야구 명예전당어 른어 른개 인1,0001,000- 제주특별자치도민 무료- 제주특별자치도민 무료
한국야구 명예전당한국야구 명예전당어 른어 른단 체700700- 제주특별자치도민 무료- 제주특별자치도민 무료
한국야구 명예전당한국야구 명예전당청소년청소년개 인600600- 제주특별자치도민 무료- 제주특별자치도민 무료
한국야구 명예전당한국야구 명예전당청소년청소년단 체500500- 제주특별자치도민 무료- 제주특별자치도민 무료
구 분 시 설 명구 분 시 설 명사용기준사 용 료비 고
부대장비조명시설2시간 기준6,000매 1시간 초과 시 3,000원 추가 징수
부대장비냉․난방시설 (공연장)2시간 기준20,000매 1시간 초과 시 10,000원 추가 징수
구분 시설명사용기준사용기준사용료비 고
강 당2시간수련생50,000매 1시간 초과 시 10,000원 추가 징수
강 당2시간외부 행사100,000매 1시간 초과 시 10,000원 추가 징수
회 의 실2시간수련생30,000매 1시간 초과 시 10,000원 추가 징수
회 의 실2시간외부 행사60,000매 1시간 초과 시 10,000원 추가 징수
생활관 (숙박료)1인/ 1박청소년6,500
생활관 (숙박료)1인/ 1박일반인10,000
식 비1인 /1식개인6,000
식 비1인 /1식단체5,000
냉․난방시설2시간2시간20,000매 1시간 초과 시 10,000원 추가 징수
구 분 시 설 명사용기준사용기준사 용 료비 고
야영장1인/1박청소년2,000-20인 이상 100인 미만 단체는 사용료의 10퍼센트 감액 -100인 이상 단체는 사용료의 30퍼센트 감액
야영장1인/1박일반인3,000-20인 이상 100인 미만 단체는 사용료의 10퍼센트 감액 -100인 이상 단체는 사용료의 30퍼센트 감액
잔디축구장1일청소년40,000
잔디축구장1일일반인60,000
숙박실1인/1박청소년6,500-100인 이상 단체는 사용료의 30퍼센트 감액
숙박실1인/1박일반인10,000-100인 이상 단체는 사용료의 30퍼센트 감액
강 당1회/4시간청소년30,000- 기상악화로 대피할 경우 사용료 무료 - 행사목적으로 강당을 사용할 경우
강 당1회/4시간일반인50,000- 기상악화로 대피할 경우 사용료 무료 - 행사목적으로 강당을 사용할 경우
인라인스케이트장1일/4시간청소년1,000- 개인에 한하여 접수
인라인스케이트장1일/4시간일반인2,000- 개인에 한하여 접수
농 구 장1시간청소년5,000
농 구 장1시간일반인10,000
족 구 장1시간청소년5,000
족 구 장1시간일반인10,000
전기사용료1텐트 / 1박2,0002,000
야외집회장1회 / 4시간청소년30,000매 1시간 초과 시 10,000원 추가 징수
야외집회장1회 / 4시간일반인50,000매 1시간 초과 시 10,000원 추가 징수
야외집회장 음향기기1회 / 4시간20,00020,000매 1시간 초과 시 10,000원 추가 징수
구분 시설명사용기준사용기준사용료사용료비 고
구분 시설명사용기준사용기준청소년일반인비 고
숙박료1인/1박1인/1박7,50010,000-숙박 정원 기준 1인당 요금임 -단체 및 유스호스텔연맹회원증 소지자는 숙박료에 한하여 10퍼센트 감액
식 비1인/1식개인6,0006,000
식 비1인/1식단체5,0005,000
강 당3시간 이하3시간 이하70,00070,000-기상 악화로 대피시설로 사용 시 무료
강 당3시간 이상 1일 이하3시간 이상 1일 이하100,000100,000-기상 악화로 대피시설로 사용 시 무료
냉․난방시설3시간3시간30,00030,000매 1시간 초과 시 10,000원 추가 징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0.10.14.>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료(제11조제1항 관련)
 1. 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료
 (단위 : 원)

 (단위 : 원)

 ○ 초과 사용료
 ․ 초과시간 적용 시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기준시간 이내에 원상복구가 아니된 경우에는 원상복구된 시간까지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청소년동아리,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 및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는 시설을 무료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24세 이하의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로 납부하는 시설의 사용료를 50퍼센트 감액하여 징수한다.
2. 청소년수련원 시설사용료
 (단위 : 원)

 ○ 초과 사용료
 · 초과시간 적용 시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기준시간 이내에 원상복구가 아니된 경우에는 원상복구된 시간까지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식비는 제7조제5항에 따라 기준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상향하여 정할 수 있다. 
 ○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24세 이하의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로 납부하는 시설의 사용료를 50퍼센트 감액하여 징수한다.(식비는 20퍼센트 감액)
3. 청소년야영장 시설사용료
 (단위 : 원)

 ※ 야영장 사용기준
 ○ 야영장 숙박 시간은 당일 12:00부터 익일 12:00까지로 하고, 월 6박 이상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야영장 사용 시(단체에 한한다)는 잔디축구장, 농구장, 족구장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 “어린이”는 “청소년” 시설사용료에서 20퍼센트 감액하여 징수한다.
 ○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24세 이하의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로 납부하는 시설의 사용료를 50퍼센트 감액하여 징수한다.
 ○ 초과 사용료
 · 초과시간 적용 시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기준시간 이내에 원상복구가 아니된 경우에는 원상복구된 시간까지 사용한 것으로 본다. 
4. 명도암유스호스텔 시설사용료
 (단위 : 원)

 ※ 명도암유스호스텔 사용 기준
 ○ “어린이”는 “청소년” 시설사용료에서 20퍼센트 감액하여 징수한다.
 ○ 식비는 제7조제5항에 따라 기준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상향하여 정할 수 있다. 
 ○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24세 이하의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로 납부하는 시설의 사용료를 50퍼센트 감액하여 징수한다.(식비는 20퍼센트 감액)

[별표 3]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

구 분운영시간비 고
청소년수련관09:00 ~ 20:00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청소년수련원24시간
청소년문화의집09:00 ~ 2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6.11.9.>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제16조 관련)
1. 운영시간

2. 휴관일 :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
 ○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매주 월요일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신청서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단 체 명전 화전 화전 화
사 용 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 구분부대시설□ 강당 □ 소극장 □ 다목적강당 □ 소회의실 □ 야영지 □ 기타시설( )□ 강당 □ 소극장 □ 다목적강당 □ 소회의실 □ 야영지 □ 기타시설( )□ 강당 □ 소극장 □ 다목적강당 □ 소회의실 □ 야영지 □ 기타시설( )□ 강당 □ 소극장 □ 다목적강당 □ 소회의실 □ 야영지 □ 기타시설( )□ 강당 □ 소극장 □ 다목적강당 □ 소회의실 □ 야영지 □ 기타시설( )□ 강당 □ 소극장 □ 다목적강당 □ 소회의실 □ 야영지 □ 기타시설( )□ 강당 □ 소극장 □ 다목적강당 □ 소회의실 □ 야영지 □ 기타시설( )□ 강당 □ 소극장 □ 다목적강당 □ 소회의실 □ 야영지 □ 기타시설( )
사용 구분부대시설 장 비□ 조명 □ 영사기 □ 냉․난방 □ 컴퓨터 □ 빔프로젝트 □ 주차장 □ 기타장비( )□ 조명 □ 영사기 □ 냉․난방 □ 컴퓨터 □ 빔프로젝트 □ 주차장 □ 기타장비( )□ 조명 □ 영사기 □ 냉․난방 □ 컴퓨터 □ 빔프로젝트 □ 주차장 □ 기타장비( )□ 조명 □ 영사기 □ 냉․난방 □ 컴퓨터 □ 빔프로젝트 □ 주차장 □ 기타장비( )□ 조명 □ 영사기 □ 냉․난방 □ 컴퓨터 □ 빔프로젝트 □ 주차장 □ 기타장비( )□ 조명 □ 영사기 □ 냉․난방 □ 컴퓨터 □ 빔프로젝트 □ 주차장 □ 기타장비( )□ 조명 □ 영사기 □ 냉․난방 □ 컴퓨터 □ 빔프로젝트 □ 주차장 □ 기타장비( )□ 조명 □ 영사기 □ 냉․난방 □ 컴퓨터 □ 빔프로젝트 □ 주차장 □ 기타장비( )
사용기간사용기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참 가 예정인원명명일 반명 (남 ,여 )
사용기간사용기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참 가 예정인원명명청소년명 (남 ,여 )
사용기간사용기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참 가 예정인원명명어린이명 (남 ,여 )
신청프로그램신청프로그램
행 사 주요계획행 사 주요계획행 사 명
행 사 주요계획행 사 주요계획행사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11.9.>
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서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단 체 명전 화전 화전 화전 화
사 용 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 구분부대시설□ 강당 □ 소극장 □ 다목적강당 □ 소회의실 □ 야영지 □ 기타시설( )□ 강당 □ 소극장 □ 다목적강당 □ 소회의실 □ 야영지 □ 기타시설( )□ 강당 □ 소극장 □ 다목적강당 □ 소회의실 □ 야영지 □ 기타시설( )□ 강당 □ 소극장 □ 다목적강당 □ 소회의실 □ 야영지 □ 기타시설( )□ 강당 □ 소극장 □ 다목적강당 □ 소회의실 □ 야영지 □ 기타시설( )□ 강당 □ 소극장 □ 다목적강당 □ 소회의실 □ 야영지 □ 기타시설( )□ 강당 □ 소극장 □ 다목적강당 □ 소회의실 □ 야영지 □ 기타시설( )□ 강당 □ 소극장 □ 다목적강당 □ 소회의실 □ 야영지 □ 기타시설( )□ 강당 □ 소극장 □ 다목적강당 □ 소회의실 □ 야영지 □ 기타시설( )
사용 구분부대시설 장 비□ 조명 □ 영사기 □ 냉․난방 □ 컴퓨터 □ 빔프로젝트 □ 주차장 □ 기타장비( )□ 조명 □ 영사기 □ 냉․난방 □ 컴퓨터 □ 빔프로젝트 □ 주차장 □ 기타장비( )□ 조명 □ 영사기 □ 냉․난방 □ 컴퓨터 □ 빔프로젝트 □ 주차장 □ 기타장비( )□ 조명 □ 영사기 □ 냉․난방 □ 컴퓨터 □ 빔프로젝트 □ 주차장 □ 기타장비( )□ 조명 □ 영사기 □ 냉․난방 □ 컴퓨터 □ 빔프로젝트 □ 주차장 □ 기타장비( )□ 조명 □ 영사기 □ 냉․난방 □ 컴퓨터 □ 빔프로젝트 □ 주차장 □ 기타장비( )□ 조명 □ 영사기 □ 냉․난방 □ 컴퓨터 □ 빔프로젝트 □ 주차장 □ 기타장비( )□ 조명 □ 영사기 □ 냉․난방 □ 컴퓨터 □ 빔프로젝트 □ 주차장 □ 기타장비( )□ 조명 □ 영사기 □ 냉․난방 □ 컴퓨터 □ 빔프로젝트 □ 주차장 □ 기타장비( )
사용기간사용기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사용료사용료
지원프로그램지원프로그램
입장일시입장일시년 월 :박 일박 일박 일참가예정 인 원 명참가예정 인 원 명참가예정 인 원 명일 반명 (남 ,여 )
입장일시입장일시년 월 :박 일박 일박 일참가예정 인 원 명참가예정 인 원 명참가예정 인 원 명청소년명 (남 ,여 )
퇴장일시퇴장일시년 월 :박 일박 일박 일참가예정 인 원 명참가예정 인 원 명참가예정 인 원 명청소년명 (남 ,여 )
퇴장일시퇴장일시년 월 :박 일박 일박 일참가예정 인 원 명참가예정 인 원 명참가예정 인 원 명어린이명 (남 ,여 )
허가조건허가조건1.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을 사용할 때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 멸실 또는 허가없이 구조를 변경했을 때는 지체없이 원상복구 조치 2. 청소년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취소․정지할 수 있음1.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을 사용할 때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 멸실 또는 허가없이 구조를 변경했을 때는 지체없이 원상복구 조치 2. 청소년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취소․정지할 수 있음1.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을 사용할 때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 멸실 또는 허가없이 구조를 변경했을 때는 지체없이 원상복구 조치 2. 청소년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취소․정지할 수 있음1.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을 사용할 때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 멸실 또는 허가없이 구조를 변경했을 때는 지체없이 원상복구 조치 2. 청소년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취소․정지할 수 있음1.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을 사용할 때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 멸실 또는 허가없이 구조를 변경했을 때는 지체없이 원상복구 조치 2. 청소년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취소․정지할 수 있음1.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을 사용할 때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 멸실 또는 허가없이 구조를 변경했을 때는 지체없이 원상복구 조치 2. 청소년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취소․정지할 수 있음1.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을 사용할 때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 멸실 또는 허가없이 구조를 변경했을 때는 지체없이 원상복구 조치 2. 청소년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취소․정지할 수 있음1.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을 사용할 때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 멸실 또는 허가없이 구조를 변경했을 때는 지체없이 원상복구 조치 2. 청소년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취소․정지할 수 있음1.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을 사용할 때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 멸실 또는 허가없이 구조를 변경했을 때는 지체없이 원상복구 조치 2. 청소년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취소․정지할 수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11.9.>
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서

[별지 제3호서식] 시설 사용권

사용자주 소사용자주 소
사용자단체명사용자단체명
사용자성 명사용자성 명
사용 기간사용 기간사용 기간사용 기간
사용 요금사용 요금사용 요금사용 요금
사용료 면제 사유사용료 면제 사유사용료 면제 사유사용료 면제 사유
사용 인원사용 인원어 른사용 인원사용 인원어 른어 른
사용 인원사용 인원청소년사용 인원사용 인원청소년청소년
사용 인원사용 인원어린이사용 인원사용 인원어린이어린이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허가 조건 1.「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공공수련시설의 유지ㆍ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3. 시설ㆍ설비ㆍ물품ㆍ자료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3.1.16.>
(앞면)

(뒷면)

[별지 제4호서식] 관람권

관람시설(시설물) 사 진① 일련번호(적색) ② 어른, 청소년, 개인, 단체 구분 ③ 관람요금
관 람 권 ① ○○○○○ ② ③관람시설(시설물) 사 진① 일련번호(적색) ② 어른, 청소년, 개인, 단체 구분 ③ 관람요금
관람시설(시설물) 사 진① 일련번호(적색) ② 어른, 청소년, 개인, 단체 구분 ③ 관람요금
(관람시설 설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3.1.16.>
(앞면)

(뒷면)

[별지 제5호서식] 공공수련시설 이용관리대장

허가 번호연월일사용자 (단체명)허가 내용허가 내용허가 내용사용료 (원)비고
허가 번호연월일사용자 (단체명)행사명사용 기간사용 인원사용료 (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3.1.16.>
공공수련시설 이용관리대장 
시설명 :

[별지 제6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 []등록 []변경등록 []등록증재교부 신청서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 등 록[ ] 등 록[ ] 등 록[ ] 등 록[ ] 등 록[ ] 등 록[ ] 등 록[ ] 등 록[ ] 등 록[ ] 등 록[ ] 등 록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 등 록[ ] 등 록[ ] 등 록[ ] 등 록[ ] 등 록[ ] 등 록[ ] 등 록[ ] 등 록[ ] 등 록[ ] 등 록[ ] 등 록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 변경등록[ ] 변경등록[ ] 변경등록[ ] 변경등록[ ] 변경등록[ ] 변경등록[ ] 변경등록[ ] 변경등록[ ] 변경등록[ ] 변경등록[ ] 변경등록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 등록증재교부[ ] 등록증재교부[ ] 등록증재교부[ ] 등록증재교부[ ] 등록증재교부[ ] 등록증재교부[ ] 등록증재교부[ ] 등록증재교부[ ] 등록증재교부[ ] 등록증재교부[ ] 등록증재교부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 등록증재교부[ ] 등록증재교부[ ] 등록증재교부[ ] 등록증재교부[ ] 등록증재교부[ ] 등록증재교부[ ] 등록증재교부[ ] 등록증재교부[ ] 등록증재교부[ ] 등록증재교부[ ] 등록증재교부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 쪽)(앞 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 등록 : 18일(변경등록 15일) 2. 등록증 재교부 : 1일1. 등록 : 18일(변경등록 15일) 2. 등록증 재교부 : 1일1. 등록 : 18일(변경등록 15일) 2. 등록증 재교부 : 1일1. 등록 : 18일(변경등록 15일) 2. 등록증 재교부 : 1일1. 등록 : 18일(변경등록 15일) 2. 등록증 재교부 : 1일
설치· 운영자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
설치· 운영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 남 [ ] 여[ ] 남 [ ] 여[ ] 남 [ ] 여
설치· 운영자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수련시설의 명칭수련시설의 명칭수련시설의 명칭수련시설의 종류수련시설의 종류수련시설의 종류수련시설의 종류수련시설의 종류수련시설의 종류수련시설의 종류수련시설의 종류
설 치 장 소설 치 장 소설 치 장 소
허 가 근 거허 가 근 거허 가 근 거허 가 연 월 일허 가 연 월 일허 가 연 월 일허 가 연 월 일허 가 연 월 일허 가 연 월 일허 가 연 월 일허 가 연 월 일
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등 록 연 월 일등 록 연 월 일등 록 연 월 일등 록 연 월 일등 록 연 월 일등 록 연 월 일등 록 연 월 일등 록 연 월 일
시 설 규 모시 설 규 모시 설 규 모부지면적 ㎡부지면적 ㎡부지면적 ㎡부지면적 ㎡부지면적 ㎡부지면적 ㎡부지면적 ㎡부지면적 ㎡부지면적 ㎡부지면적 ㎡부지면적 ㎡부지면적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건축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건축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건축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건축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건축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건축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건축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정원비숙박수련시설비숙박수련시설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
정원숙박(야영)수련시설숙박(야영)수련시설숙박정원 명(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 야영정원 명숙박정원 명(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 야영정원 명숙박정원 명(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 야영정원 명숙박정원 명(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 야영정원 명숙박정원 명(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 야영정원 명숙박정원 명(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 야영정원 명숙박정원 명(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 야영정원 명숙박정원 명(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 야영정원 명숙박정원 명(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 야영정원 명숙박정원 명(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 야영정원 명숙박정원 명(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 야영정원 명숙박정원 명(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 야영정원 명숙박정원 명(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 야영정원 명숙박정원 명(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 야영정원 명숙박정원 명(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 야영정원 명숙박정원 명(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 야영정원 명숙박정원 명(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 야영정원 명숙박정원 명(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 야영정원 명숙박정원 명(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 야영정원 명숙박정원 명(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 야영정원 명숙박정원 명(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 야영정원 명
정원유스호스텔시설유스호스텔시설숙박정원 명(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숙박정원 명(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숙박정원 명(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숙박정원 명(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숙박정원 명(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숙박정원 명(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숙박정원 명(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숙박정원 명(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숙박정원 명(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숙박정원 명(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숙박정원 명(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숙박정원 명(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숙박정원 명(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숙박정원 명(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숙박정원 명(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숙박정원 명(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숙박정원 명(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숙박정원 명(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숙박정원 명(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숙박정원 명(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숙박정원 명(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
운영 대표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 남 [ ] 여[ ] 남 [ ] 여[ ] 남 [ ] 여
운영 대표자주 소주 소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등록증재교부 신청사유등록증재교부 신청사유등록증재교부 신청사유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3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제13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제13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제13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제13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제13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제13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제13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제13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제13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제13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제13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제13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제13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제13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제13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제13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제13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제13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제13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제13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제13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제13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제13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뒤쪽참조뒤쪽참조뒤쪽참조뒤쪽참조뒤쪽참조뒤쪽참조뒤쪽참조뒤쪽참조뒤쪽참조뒤쪽참조뒤쪽참조뒤쪽참조뒤쪽참조뒤쪽참조뒤쪽참조뒤쪽참조뒤쪽참조뒤쪽참조뒤쪽참조수수료 뒤쪽참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서 작성접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결재등록처리 통보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1.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및 변경사항은 변경등록신청 시에만 적습니다. 2. 등록증재교부 신청 시에는 설치운영자, 수련시설의 명칭, 설치장소,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및 등록증재교부 신청사유만 적습니다.1.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및 변경사항은 변경등록신청 시에만 적습니다. 2. 등록증재교부 신청 시에는 설치운영자, 수련시설의 명칭, 설치장소,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및 등록증재교부 신청사유만 적습니다.1.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및 변경사항은 변경등록신청 시에만 적습니다. 2. 등록증재교부 신청 시에는 설치운영자, 수련시설의 명칭, 설치장소,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및 등록증재교부 신청사유만 적습니다.1.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및 변경사항은 변경등록신청 시에만 적습니다. 2. 등록증재교부 신청 시에는 설치운영자, 수련시설의 명칭, 설치장소,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및 등록증재교부 신청사유만 적습니다.1.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및 변경사항은 변경등록신청 시에만 적습니다. 2. 등록증재교부 신청 시에는 설치운영자, 수련시설의 명칭, 설치장소,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및 등록증재교부 신청사유만 적습니다.1.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및 변경사항은 변경등록신청 시에만 적습니다. 2. 등록증재교부 신청 시에는 설치운영자, 수련시설의 명칭, 설치장소,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및 등록증재교부 신청사유만 적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등록·변경등록의 경우> 1. 시설별일람표(「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1부 2. 운영계획서 1부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4.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각 1통 5. 등록신청하려는 수련시설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각 1통 6.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8.「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등록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중 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허가신청 시에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만 제출하며, 변경등록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 <등록증재교부의 경우> : 없음<등록·변경등록의 경우> 1. 시설별일람표(「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1부 2. 운영계획서 1부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4.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각 1통 5. 등록신청하려는 수련시설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각 1통 6.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8.「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등록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중 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허가신청 시에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만 제출하며, 변경등록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 <등록증재교부의 경우> : 없음<등록·변경등록의 경우> 1. 시설별일람표(「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1부 2. 운영계획서 1부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4.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각 1통 5. 등록신청하려는 수련시설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각 1통 6.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8.「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등록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중 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허가신청 시에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만 제출하며, 변경등록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 <등록증재교부의 경우> : 없음<등록·변경등록의 경우> 1. 시설별일람표(「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1부 2. 운영계획서 1부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4.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각 1통 5. 등록신청하려는 수련시설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각 1통 6.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8.「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등록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중 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허가신청 시에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만 제출하며, 변경등록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 <등록증재교부의 경우> : 없음<등록·변경등록의 경우> 1. 시설별일람표(「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1부 2. 운영계획서 1부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4.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각 1통 5. 등록신청하려는 수련시설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각 1통 6.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8.「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등록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중 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허가신청 시에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만 제출하며, 변경등록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 <등록증재교부의 경우> : 없음<등록·변경등록의 경우> 1. 시설별일람표(「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1부 2. 운영계획서 1부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4.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각 1통 5. 등록신청하려는 수련시설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각 1통 6.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8.「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등록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중 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허가신청 시에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만 제출하며, 변경등록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 <등록증재교부의 경우> :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0항제1호에 따른 완성검사 증명서(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0항제1호에 따른 완성검사 증명서(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0항제1호에 따른 완성검사 증명서(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0항제1호에 따른 완성검사 증명서(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0항제1호에 따른 완성검사 증명서(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0항제1호에 따른 완성검사 증명서(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성명성명(서명 또는 인)
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수수료수수료
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나.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나.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나.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나.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나.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나.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22,000원 15,000원22,000원 15,000원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ㆍ행정시처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ㆍ행정시처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ㆍ행정시처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ㆍ행정시처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ㆍ행정시

[별지 제7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 시설별 일람표

【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제1쪽)(제1쪽)(제1쪽)(제1쪽)(제1쪽)(제1쪽)(제1쪽)(제1쪽)(제1쪽)(제1쪽)(제1쪽)(제1쪽)
청소년수련시설 시설별 일람표청소년수련시설 시설별 일람표청소년수련시설 시설별 일람표청소년수련시설 시설별 일람표청소년수련시설 시설별 일람표청소년수련시설 시설별 일람표청소년수련시설 시설별 일람표청소년수련시설 시설별 일람표청소년수련시설 시설별 일람표청소년수련시설 시설별 일람표청소년수련시설 시설별 일람표청소년수련시설 시설별 일람표청소년수련시설 시설별 일람표청소년수련시설 시설별 일람표청소년수련시설 시설별 일람표청소년수련시설 시설별 일람표청소년수련시설 시설별 일람표청소년수련시설 시설별 일람표청소년수련시설 시설별 일람표청소년수련시설 시설별 일람표청소년수련시설 시설별 일람표청소년수련시설 시설별 일람표청소년수련시설 시설별 일람표
①수련시설명①수련시설명②수련시설의 종류②수련시설의 종류②수련시설의 종류②수련시설의 종류②수련시설의 종류②수련시설의 종류②수련시설의 종류②수련시설의 종류②수련시설의 종류
③위치③위치
④허가근거⑤허가연월일⑤허가연월일⑤허가연월일⑤허가연월일⑥착공연월일⑥착공연월일⑥착공연월일⑥착공연월일⑦준공연월일⑦준공연월일
⑧건설소요자금⑧건설소요자금⑧건설소요자금계: 자기자본: 보조: 융자:계: 자기자본: 보조: 융자:계: 자기자본: 보조: 융자:(국고보조 : 지방비보조 : 기타: ) (청소년육성기금융자 : 일반융자 : )(국고보조 : 지방비보조 : 기타: ) (청소년육성기금융자 : 일반융자 : )(국고보조 : 지방비보조 : 기타: ) (청소년육성기금융자 : 일반융자 : )(국고보조 : 지방비보조 : 기타: ) (청소년육성기금융자 : 일반융자 : )(국고보조 : 지방비보조 : 기타: ) (청소년육성기금융자 : 일반융자 : )(국고보조 : 지방비보조 : 기타: ) (청소년육성기금융자 : 일반융자 : )(국고보조 : 지방비보조 : 기타: ) (청소년육성기금융자 : 일반융자 : )(국고보조 : 지방비보조 : 기타: ) (청소년육성기금융자 : 일반융자 : )(국고보조 : 지방비보조 : 기타: ) (청소년육성기금융자 : 일반융자 : )(국고보조 : 지방비보조 : 기타: ) (청소년육성기금융자 : 일반융자 : )(국고보조 : 지방비보조 : 기타: ) (청소년육성기금융자 : 일반융자 : )(국고보조 : 지방비보조 : 기타: ) (청소년육성기금융자 : 일반융자 : )(국고보조 : 지방비보조 : 기타: ) (청소년육성기금융자 : 일반융자 : )(국고보조 : 지방비보조 : 기타: ) (청소년육성기금융자 : 일반융자 : )(국고보조 : 지방비보조 : 기타: ) (청소년육성기금융자 : 일반융자 : )(국고보조 : 지방비보조 : 기타: ) (청소년육성기금융자 : 일반융자 : )(국고보조 : 지방비보조 : 기타: ) (청소년육성기금융자 : 일반융자 : )
⑨부지면적⑨부지면적⑨부지면적㎡㎡㎡㎡⑩총건축연면적⑩총건축연면적⑩총건축연면적⑩총건축연면적⑩총건축연면적⑩총건축연면적㎡㎡㎡㎡⑪건물동수⑪건물동수⑪건물동수⑪건물동수동동
⑫주건물⑫주건물⑫주건물주된용도주된용도주된용도구조구조조, 지상 층, 지하 층조, 지상 층, 지하 층조, 지상 층, 지하 층조, 지상 층, 지하 층조, 지상 층, 지하 층조, 지상 층, 지하 층조, 지상 층, 지하 층조, 지상 층, 지하 층
⑫주건물⑫주건물⑫주건물바닥면적바닥면적바닥면적㎡㎡㎡㎡㎡㎡㎡연면적연면적㎡㎡㎡㎡㎡㎡㎡㎡
⑬주요시설 ※ 주건물을 제외한 건물의 동별 또는 시설별로 적어 넣으십시오.⑬주요시설 ※ 주건물을 제외한 건물의 동별 또는 시설별로 적어 넣으십시오.⑬주요시설 ※ 주건물을 제외한 건물의 동별 또는 시설별로 적어 넣으십시오.명칭명칭주된용도주된용도주된용도주된용도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세부시설 및 설비 개요세부시설 및 설비 개요세부시설 및 설비 개요세부시설 및 설비 개요세부시설 및 설비 개요
⑬주요시설 ※ 주건물을 제외한 건물의 동별 또는 시설별로 적어 넣으십시오.⑬주요시설 ※ 주건물을 제외한 건물의 동별 또는 시설별로 적어 넣으십시오.⑬주요시설 ※ 주건물을 제외한 건물의 동별 또는 시설별로 적어 넣으십시오.㎡㎡㎡㎡
⑬주요시설 ※ 주건물을 제외한 건물의 동별 또는 시설별로 적어 넣으십시오.⑬주요시설 ※ 주건물을 제외한 건물의 동별 또는 시설별로 적어 넣으십시오.⑬주요시설 ※ 주건물을 제외한 건물의 동별 또는 시설별로 적어 넣으십시오.㎡㎡㎡㎡
⑬주요시설 ※ 주건물을 제외한 건물의 동별 또는 시설별로 적어 넣으십시오.⑬주요시설 ※ 주건물을 제외한 건물의 동별 또는 시설별로 적어 넣으십시오.⑬주요시설 ※ 주건물을 제외한 건물의 동별 또는 시설별로 적어 넣으십시오.㎡㎡㎡㎡
⑬주요시설 ※ 주건물을 제외한 건물의 동별 또는 시설별로 적어 넣으십시오.⑬주요시설 ※ 주건물을 제외한 건물의 동별 또는 시설별로 적어 넣으십시오.⑬주요시설 ※ 주건물을 제외한 건물의 동별 또는 시설별로 적어 넣으십시오.㎡㎡㎡㎡
⑬주요시설 ※ 주건물을 제외한 건물의 동별 또는 시설별로 적어 넣으십시오.⑬주요시설 ※ 주건물을 제외한 건물의 동별 또는 시설별로 적어 넣으십시오.⑬주요시설 ※ 주건물을 제외한 건물의 동별 또는 시설별로 적어 넣으십시오.㎡㎡㎡㎡
⑭세부시설내용⑭세부시설내용⑭세부시설내용⑭세부시설내용⑭세부시설내용⑭세부시설내용⑭세부시설내용⑭세부시설내용⑭세부시설내용⑭세부시설내용⑭세부시설내용⑭세부시설내용⑭세부시설내용⑭세부시설내용⑭세부시설내용⑭세부시설내용⑭세부시설내용⑭세부시설내용⑭세부시설내용⑭세부시설내용⑭세부시설내용⑭세부시설내용⑭세부시설내용
1. 사무실 : 개소 ㎡ 2. 지도자실 : 개소 ㎡ 3. 휴게실 : 개소 ㎡ 4. 매점 : 개소 ㎡ 5. 화장실 : 개소 ㎡(생활관 또는 숙박시설 안의 것은 제외) 6. 세면장 : 개소 ㎡(생활관 또는 숙박시설 안의 것은 제외) 7. 샤워장 : 개소 ㎡(생활관 또는 숙박시설 안의 것은 제외) 8. 양호실 : 개소 ㎡ 9. 주차장 : 개소 ㎡(주차능력 대) 10. 전화교환실 : ㎡ 11. 방송실 : ㎡ 12. 발전․기관실 : ㎡1. 사무실 : 개소 ㎡ 2. 지도자실 : 개소 ㎡ 3. 휴게실 : 개소 ㎡ 4. 매점 : 개소 ㎡ 5. 화장실 : 개소 ㎡(생활관 또는 숙박시설 안의 것은 제외) 6. 세면장 : 개소 ㎡(생활관 또는 숙박시설 안의 것은 제외) 7. 샤워장 : 개소 ㎡(생활관 또는 숙박시설 안의 것은 제외) 8. 양호실 : 개소 ㎡ 9. 주차장 : 개소 ㎡(주차능력 대) 10. 전화교환실 : ㎡ 11. 방송실 : ㎡ 12. 발전․기관실 : ㎡1. 사무실 : 개소 ㎡ 2. 지도자실 : 개소 ㎡ 3. 휴게실 : 개소 ㎡ 4. 매점 : 개소 ㎡ 5. 화장실 : 개소 ㎡(생활관 또는 숙박시설 안의 것은 제외) 6. 세면장 : 개소 ㎡(생활관 또는 숙박시설 안의 것은 제외) 7. 샤워장 : 개소 ㎡(생활관 또는 숙박시설 안의 것은 제외) 8. 양호실 : 개소 ㎡ 9. 주차장 : 개소 ㎡(주차능력 대) 10. 전화교환실 : ㎡ 11. 방송실 : ㎡ 12. 발전․기관실 : ㎡1. 사무실 : 개소 ㎡ 2. 지도자실 : 개소 ㎡ 3. 휴게실 : 개소 ㎡ 4. 매점 : 개소 ㎡ 5. 화장실 : 개소 ㎡(생활관 또는 숙박시설 안의 것은 제외) 6. 세면장 : 개소 ㎡(생활관 또는 숙박시설 안의 것은 제외) 7. 샤워장 : 개소 ㎡(생활관 또는 숙박시설 안의 것은 제외) 8. 양호실 : 개소 ㎡ 9. 주차장 : 개소 ㎡(주차능력 대) 10. 전화교환실 : ㎡ 11. 방송실 : ㎡ 12. 발전․기관실 : ㎡1. 사무실 : 개소 ㎡ 2. 지도자실 : 개소 ㎡ 3. 휴게실 : 개소 ㎡ 4. 매점 : 개소 ㎡ 5. 화장실 : 개소 ㎡(생활관 또는 숙박시설 안의 것은 제외) 6. 세면장 : 개소 ㎡(생활관 또는 숙박시설 안의 것은 제외) 7. 샤워장 : 개소 ㎡(생활관 또는 숙박시설 안의 것은 제외) 8. 양호실 : 개소 ㎡ 9. 주차장 : 개소 ㎡(주차능력 대) 10. 전화교환실 : ㎡ 11. 방송실 : ㎡ 12. 발전․기관실 : ㎡1. 사무실 : 개소 ㎡ 2. 지도자실 : 개소 ㎡ 3. 휴게실 : 개소 ㎡ 4. 매점 : 개소 ㎡ 5. 화장실 : 개소 ㎡(생활관 또는 숙박시설 안의 것은 제외) 6. 세면장 : 개소 ㎡(생활관 또는 숙박시설 안의 것은 제외) 7. 샤워장 : 개소 ㎡(생활관 또는 숙박시설 안의 것은 제외) 8. 양호실 : 개소 ㎡ 9. 주차장 : 개소 ㎡(주차능력 대) 10. 전화교환실 : ㎡ 11. 방송실 : ㎡ 12. 발전․기관실 : ㎡1. 사무실 : 개소 ㎡ 2. 지도자실 : 개소 ㎡ 3. 휴게실 : 개소 ㎡ 4. 매점 : 개소 ㎡ 5. 화장실 : 개소 ㎡(생활관 또는 숙박시설 안의 것은 제외) 6. 세면장 : 개소 ㎡(생활관 또는 숙박시설 안의 것은 제외) 7. 샤워장 : 개소 ㎡(생활관 또는 숙박시설 안의 것은 제외) 8. 양호실 : 개소 ㎡ 9. 주차장 : 개소 ㎡(주차능력 대) 10. 전화교환실 : ㎡ 11. 방송실 : ㎡ 12. 발전․기관실 : ㎡1. 사무실 : 개소 ㎡ 2. 지도자실 : 개소 ㎡ 3. 휴게실 : 개소 ㎡ 4. 매점 : 개소 ㎡ 5. 화장실 : 개소 ㎡(생활관 또는 숙박시설 안의 것은 제외) 6. 세면장 : 개소 ㎡(생활관 또는 숙박시설 안의 것은 제외) 7. 샤워장 : 개소 ㎡(생활관 또는 숙박시설 안의 것은 제외) 8. 양호실 : 개소 ㎡ 9. 주차장 : 개소 ㎡(주차능력 대) 10. 전화교환실 : ㎡ 11. 방송실 : ㎡ 12. 발전․기관실 : ㎡1. 사무실 : 개소 ㎡ 2. 지도자실 : 개소 ㎡ 3. 휴게실 : 개소 ㎡ 4. 매점 : 개소 ㎡ 5. 화장실 : 개소 ㎡(생활관 또는 숙박시설 안의 것은 제외) 6. 세면장 : 개소 ㎡(생활관 또는 숙박시설 안의 것은 제외) 7. 샤워장 : 개소 ㎡(생활관 또는 숙박시설 안의 것은 제외) 8. 양호실 : 개소 ㎡ 9. 주차장 : 개소 ㎡(주차능력 대) 10. 전화교환실 : ㎡ 11. 방송실 : ㎡ 12. 발전․기관실 : ㎡1. 사무실 : 개소 ㎡ 2. 지도자실 : 개소 ㎡ 3. 휴게실 : 개소 ㎡ 4. 매점 : 개소 ㎡ 5. 화장실 : 개소 ㎡(생활관 또는 숙박시설 안의 것은 제외) 6. 세면장 : 개소 ㎡(생활관 또는 숙박시설 안의 것은 제외) 7. 샤워장 : 개소 ㎡(생활관 또는 숙박시설 안의 것은 제외) 8. 양호실 : 개소 ㎡ 9. 주차장 : 개소 ㎡(주차능력 대) 10. 전화교환실 : ㎡ 11. 방송실 : ㎡ 12. 발전․기관실 : ㎡1. 사무실 : 개소 ㎡ 2. 지도자실 : 개소 ㎡ 3. 휴게실 : 개소 ㎡ 4. 매점 : 개소 ㎡ 5. 화장실 : 개소 ㎡(생활관 또는 숙박시설 안의 것은 제외) 6. 세면장 : 개소 ㎡(생활관 또는 숙박시설 안의 것은 제외) 7. 샤워장 : 개소 ㎡(생활관 또는 숙박시설 안의 것은 제외) 8. 양호실 : 개소 ㎡ 9. 주차장 : 개소 ㎡(주차능력 대) 10. 전화교환실 : ㎡ 11. 방송실 : ㎡ 12. 발전․기관실 : ㎡1. 사무실 : 개소 ㎡ 2. 지도자실 : 개소 ㎡ 3. 휴게실 : 개소 ㎡ 4. 매점 : 개소 ㎡ 5. 화장실 : 개소 ㎡(생활관 또는 숙박시설 안의 것은 제외) 6. 세면장 : 개소 ㎡(생활관 또는 숙박시설 안의 것은 제외) 7. 샤워장 : 개소 ㎡(생활관 또는 숙박시설 안의 것은 제외) 8. 양호실 : 개소 ㎡ 9. 주차장 : 개소 ㎡(주차능력 대) 10. 전화교환실 : ㎡ 11. 방송실 : ㎡ 12. 발전․기관실 : ㎡1. 사무실 : 개소 ㎡ 2. 지도자실 : 개소 ㎡ 3. 휴게실 : 개소 ㎡ 4. 매점 : 개소 ㎡ 5. 화장실 : 개소 ㎡(생활관 또는 숙박시설 안의 것은 제외) 6. 세면장 : 개소 ㎡(생활관 또는 숙박시설 안의 것은 제외) 7. 샤워장 : 개소 ㎡(생활관 또는 숙박시설 안의 것은 제외) 8. 양호실 : 개소 ㎡ 9. 주차장 : 개소 ㎡(주차능력 대) 10. 전화교환실 : ㎡ 11. 방송실 : ㎡ 12. 발전․기관실 : ㎡1. 사무실 : 개소 ㎡ 2. 지도자실 : 개소 ㎡ 3. 휴게실 : 개소 ㎡ 4. 매점 : 개소 ㎡ 5. 화장실 : 개소 ㎡(생활관 또는 숙박시설 안의 것은 제외) 6. 세면장 : 개소 ㎡(생활관 또는 숙박시설 안의 것은 제외) 7. 샤워장 : 개소 ㎡(생활관 또는 숙박시설 안의 것은 제외) 8. 양호실 : 개소 ㎡ 9. 주차장 : 개소 ㎡(주차능력 대) 10. 전화교환실 : ㎡ 11. 방송실 : ㎡ 12. 발전․기관실 : ㎡1. 사무실 : 개소 ㎡ 2. 지도자실 : 개소 ㎡ 3. 휴게실 : 개소 ㎡ 4. 매점 : 개소 ㎡ 5. 화장실 : 개소 ㎡(생활관 또는 숙박시설 안의 것은 제외) 6. 세면장 : 개소 ㎡(생활관 또는 숙박시설 안의 것은 제외) 7. 샤워장 : 개소 ㎡(생활관 또는 숙박시설 안의 것은 제외) 8. 양호실 : 개소 ㎡ 9. 주차장 : 개소 ㎡(주차능력 대) 10. 전화교환실 : ㎡ 11. 방송실 : ㎡ 12. 발전․기관실 : ㎡1. 사무실 : 개소 ㎡ 2. 지도자실 : 개소 ㎡ 3. 휴게실 : 개소 ㎡ 4. 매점 : 개소 ㎡ 5. 화장실 : 개소 ㎡(생활관 또는 숙박시설 안의 것은 제외) 6. 세면장 : 개소 ㎡(생활관 또는 숙박시설 안의 것은 제외) 7. 샤워장 : 개소 ㎡(생활관 또는 숙박시설 안의 것은 제외) 8. 양호실 : 개소 ㎡ 9. 주차장 : 개소 ㎡(주차능력 대) 10. 전화교환실 : ㎡ 11. 방송실 : ㎡ 12. 발전․기관실 : ㎡1. 사무실 : 개소 ㎡ 2. 지도자실 : 개소 ㎡ 3. 휴게실 : 개소 ㎡ 4. 매점 : 개소 ㎡ 5. 화장실 : 개소 ㎡(생활관 또는 숙박시설 안의 것은 제외) 6. 세면장 : 개소 ㎡(생활관 또는 숙박시설 안의 것은 제외) 7. 샤워장 : 개소 ㎡(생활관 또는 숙박시설 안의 것은 제외) 8. 양호실 : 개소 ㎡ 9. 주차장 : 개소 ㎡(주차능력 대) 10. 전화교환실 : ㎡ 11. 방송실 : ㎡ 12. 발전․기관실 : ㎡1. 사무실 : 개소 ㎡ 2. 지도자실 : 개소 ㎡ 3. 휴게실 : 개소 ㎡ 4. 매점 : 개소 ㎡ 5. 화장실 : 개소 ㎡(생활관 또는 숙박시설 안의 것은 제외) 6. 세면장 : 개소 ㎡(생활관 또는 숙박시설 안의 것은 제외) 7. 샤워장 : 개소 ㎡(생활관 또는 숙박시설 안의 것은 제외) 8. 양호실 : 개소 ㎡ 9. 주차장 : 개소 ㎡(주차능력 대) 10. 전화교환실 : ㎡ 11. 방송실 : ㎡ 12. 발전․기관실 : ㎡1. 사무실 : 개소 ㎡ 2. 지도자실 : 개소 ㎡ 3. 휴게실 : 개소 ㎡ 4. 매점 : 개소 ㎡ 5. 화장실 : 개소 ㎡(생활관 또는 숙박시설 안의 것은 제외) 6. 세면장 : 개소 ㎡(생활관 또는 숙박시설 안의 것은 제외) 7. 샤워장 : 개소 ㎡(생활관 또는 숙박시설 안의 것은 제외) 8. 양호실 : 개소 ㎡ 9. 주차장 : 개소 ㎡(주차능력 대) 10. 전화교환실 : ㎡ 11. 방송실 : ㎡ 12. 발전․기관실 : ㎡1. 사무실 : 개소 ㎡ 2. 지도자실 : 개소 ㎡ 3. 휴게실 : 개소 ㎡ 4. 매점 : 개소 ㎡ 5. 화장실 : 개소 ㎡(생활관 또는 숙박시설 안의 것은 제외) 6. 세면장 : 개소 ㎡(생활관 또는 숙박시설 안의 것은 제외) 7. 샤워장 : 개소 ㎡(생활관 또는 숙박시설 안의 것은 제외) 8. 양호실 : 개소 ㎡ 9. 주차장 : 개소 ㎡(주차능력 대) 10. 전화교환실 : ㎡ 11. 방송실 : ㎡ 12. 발전․기관실 : ㎡1. 사무실 : 개소 ㎡ 2. 지도자실 : 개소 ㎡ 3. 휴게실 : 개소 ㎡ 4. 매점 : 개소 ㎡ 5. 화장실 : 개소 ㎡(생활관 또는 숙박시설 안의 것은 제외) 6. 세면장 : 개소 ㎡(생활관 또는 숙박시설 안의 것은 제외) 7. 샤워장 : 개소 ㎡(생활관 또는 숙박시설 안의 것은 제외) 8. 양호실 : 개소 ㎡ 9. 주차장 : 개소 ㎡(주차능력 대) 10. 전화교환실 : ㎡ 11. 방송실 : ㎡ 12. 발전․기관실 : ㎡1. 사무실 : 개소 ㎡ 2. 지도자실 : 개소 ㎡ 3. 휴게실 : 개소 ㎡ 4. 매점 : 개소 ㎡ 5. 화장실 : 개소 ㎡(생활관 또는 숙박시설 안의 것은 제외) 6. 세면장 : 개소 ㎡(생활관 또는 숙박시설 안의 것은 제외) 7. 샤워장 : 개소 ㎡(생활관 또는 숙박시설 안의 것은 제외) 8. 양호실 : 개소 ㎡ 9. 주차장 : 개소 ㎡(주차능력 대) 10. 전화교환실 : ㎡ 11. 방송실 : ㎡ 12. 발전․기관실 : ㎡1. 사무실 : 개소 ㎡ 2. 지도자실 : 개소 ㎡ 3. 휴게실 : 개소 ㎡ 4. 매점 : 개소 ㎡ 5. 화장실 : 개소 ㎡(생활관 또는 숙박시설 안의 것은 제외) 6. 세면장 : 개소 ㎡(생활관 또는 숙박시설 안의 것은 제외) 7. 샤워장 : 개소 ㎡(생활관 또는 숙박시설 안의 것은 제외) 8. 양호실 : 개소 ㎡ 9. 주차장 : 개소 ㎡(주차능력 대) 10. 전화교환실 : ㎡ 11. 방송실 : ㎡ 12. 발전․기관실 : ㎡
개별적 이용이 가능한 활동개별적 이용이 가능한 활동개별적 이용이 가능한 활동개별적 이용이 가능한 활동개별적 이용이 가능한 활동개별적 이용이 가능한 활동개별적 이용이 가능한 활동개별적 이용이 가능한 활동
활동의 종류활동의 종류활동의 종류활동의 종류활동의 종류활동의 종류활동의 종류활동의 종류
̊̊∘ 영화 ∘ 연극 ∘ 춤 ∘ 노래ㆍ연주 ∘ 음악감상 ∘ 문학발표회 ∘ 전시회 ∘ 강의 ∘ 세미나 ∘ 상담 ∘ 소그룹활동 ∘ 꽃꽂이 ∘ 독서 ∘ 서예 ∘ 도예 ∘ 예법익히기 ∘ 수예 ∘ 요리실습 ∘ 의상실습 ∘ 어학실습 ∘ 회화ㆍ조각 ∘ 공작ㆍ공예 ∘ 과학실험 ∘ 컴퓨터실습 ∘ 아마튜어무선 ∘ 사진촬영ㆍ인화 ∘ 슬라이드제작 ∘ 비디오제작 ∘ 오디오실습 ∘ 바둑ㆍ장기 ∘ 고누ㆍ공기 ∘ 전자오락 ∘ 탈춤 ∘ 사물놀이 ∘ 차전놀이 ∘ 그네 ∘ 널뛰기 ∘ 투호 ∘ 그 밖의 민속놀이∘ 육상 ∘ 축구ㆍ럭비 ∘ 하키 ∘ 배구 ∘ 농구 ∘ 야구 ∘ 소프트볼 ∘ 탁구 ∘ 테니스 ∘ 사이클링 ∘ 승마 ∘ 양궁 ∘ 국궁 ∘ 조정ㆍ카누 ∘ 요트 ∘ 롤러스케이트 ∘ 빙상 ∘ 스키 ∘ 수영 ∘ 사격 ∘ 볼링 ∘ 씨름 ∘ 태권ㆍ쿵푸 등 ∘ 유도 ∘ 복싱ㆍ레슬링 ∘ 검도ㆍ펜싱 ∘ 체조 ∘ 미용체조 ∘ 체력단련 ∘ 족구ㆍ발야구 ∘ 격구 ∘ 실내축구 ∘ 석궁 ∘ 비치발리볼 ∘ 트램플링 ∘ 게이트볼 ∘ 라켓볼․스쿼시 ∘ 크리켓 ∘ 눈썰매 ∘ 잔디썰매 ∘ 잔디스키 ∘ 스케이트보드 ∘ 롤러블레이드 ∘ 윈드크루즈∘ 아영 ∘ 담력훈련 ∘ 극기훈련 ∘ 오리엔티어링 ∘ 개척물제작 ∘ 등산 ∘ 암벽등반 ∘ 산악자전거 ∘ 행글라이딩 ∘ 패러글라이딩 ∘ 모터글라이딩 ∘ 열기구타기 ∘ 수상스키 ∘ 보트타기 ∘ 뗏목타기 ∘ 서핑 ∘ 윈드서핑 ∘ 스킨다이빙 ∘ 스쿠버다이빙 ∘ 인명구조 ∘ 응급처치 ∘ 모닥불집회 ∘ 산책 ∘ 낚시 ∘ 해수욕 ∘ 산림욕 ∘ 야외요리∘ 생태계관찰 ∘ 화초관찰 ∘ 암석관찰 ∘ 수목관찰 ∘ 곤충관찰 ∘ 조수관찰 ∘ 어류관찰 ∘ 천체관찰 ∘ 기상관측 ∘ 영농(곡물) ∘ 영농(원예) ∘ 영농(과수) ∘ 조수사육 ∘ 어류사육 ∘ 근로 ∘ 유물관찰 ∘ 자연사학습 ∘ 고적답사 ∘ 동굴탐사 ∘ 무인도탐사 ∘ 자연림탐사 ∘ 환경학습

[별지 제8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 등록대장

①등록번호②등록일③허가근거 (허가일)④시설의 명칭⑥시설의 소재 (전화번호)⑦수용 정원설치․운영자설치․운영자설치․운영자⑪폐지일 및 근거⑫비고
①등록번호②등록일③허가근거 (허가일)④시설의 명칭⑥시설의 소재 (전화번호)⑦수용 정원⑧법인․단체명⑨성명(대표자)⑩생년월일⑪폐지일 및 근거⑫비고
①등록번호②등록일③허가근거 (허가일)⑤시설의 종류⑥시설의 소재 (전화번호)⑦수용 정원⑧법인․단체명⑨성명(대표자)⑩생년월일⑪폐지일 및 근거⑫비고
( )( )명 숙박 정원 명 야영 정원 명
( )( )명 숙박 정원 명 야영 정원 명
( )( )명 숙박 정원 명 야영 정원 명
( )( )명 숙박 정원 명 야영 정원 명
( )( )명 숙박 정원 명 야영 정원 명
( )( )명 숙박 정원 명 야영 정원 명
( )( )명 숙박 정원 명 야영 정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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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 숙박 정원 명 야영 정원 명
( )( )명 숙박 정원 명 야영 정원 명
( )( )명 숙박 정원 명 야영 정원 명
( )( )명 숙박 정원 명 야영 정원 명

[별지 제9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

[별지 제10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 []휴지 []재개 []폐지 신고서

신고서 작성접수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결재휴지ㆍ재개ㆍ폐지 처리 통보【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21.12.31.>【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21.12.31.>【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21.12.31.>【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21.12.31.>【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21.12.31.>【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21.12.31.>【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21.12.31.>【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21.12.31.>【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21.12.31.>【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21.12.31.>【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21.12.31.>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 휴지 [ ] 재개 [ ] 폐지[ ] 휴지 [ ] 재개 [ ] 폐지[ ] 휴지 [ ] 재개 [ ] 폐지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 휴지 [ ] 재개 [ ] 폐지[ ] 휴지 [ ] 재개 [ ] 폐지[ ] 휴지 [ ] 재개 [ ] 폐지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 휴지 [ ] 재개 [ ] 폐지[ ] 휴지 [ ] 재개 [ ] 폐지[ ] 휴지 [ ] 재개 [ ] 폐지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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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7일7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법인ㆍ단체명법인ㆍ단체명법인ㆍ단체명법인ㆍ단체명법인ㆍ단체명법인ㆍ단체명법인ㆍ단체명법인ㆍ단체명법인ㆍ단체명법인ㆍ단체명법인ㆍ단체명법인ㆍ단체명법인ㆍ단체명법인ㆍ단체명법인ㆍ단체명법인ㆍ단체명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 ] 남 [ ] 여[ ] 남 [ ] 여[ ] 남 [ ] 여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수련시설수련시설수련시설수련시설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
수련시설수련시설수련시설수련시설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수련시설수련시설수련시설수련시설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연월일등록연월일등록연월일등록연월일등록연월일등록연월일등록연월일
신고사항신고사항신고사항신고사항휴지기간 ∼ ( 일간)휴지기간 ∼ ( 일간)휴지기간 ∼ ( 일간)휴지기간 ∼ ( 일간)휴지기간 ∼ ( 일간)휴지기간 ∼ ( 일간)휴지기간 ∼ ( 일간)휴지기간 ∼ ( 일간)휴지기간 ∼ ( 일간)휴지기간 ∼ ( 일간)휴지기간 ∼ ( 일간)휴지기간 ∼ ( 일간)휴지기간 ∼ ( 일간)휴지기간 ∼ ( 일간)휴지기간 ∼ ( 일간)휴지기간 ∼ ( 일간)
신고사항신고사항신고사항신고사항폐지예정일폐지예정일폐지예정일폐지예정일폐지예정일폐지예정일폐지예정일폐지예정일폐지예정일폐지예정일폐지예정일폐지예정일폐지예정일폐지예정일폐지예정일폐지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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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7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지ㆍ재개ㆍ폐지를 신고합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7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지ㆍ재개ㆍ폐지를 신고합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7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지ㆍ재개ㆍ폐지를 신고합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7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지ㆍ재개ㆍ폐지를 신고합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7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지ㆍ재개ㆍ폐지를 신고합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7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지ㆍ재개ㆍ폐지를 신고합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7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지ㆍ재개ㆍ폐지를 신고합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7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지ㆍ재개ㆍ폐지를 신고합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7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지ㆍ재개ㆍ폐지를 신고합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7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지ㆍ재개ㆍ폐지를 신고합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7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지ㆍ재개ㆍ폐지를 신고합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7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지ㆍ재개ㆍ폐지를 신고합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7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지ㆍ재개ㆍ폐지를 신고합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7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지ㆍ재개ㆍ폐지를 신고합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7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지ㆍ재개ㆍ폐지를 신고합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7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지ㆍ재개ㆍ폐지를 신고합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7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지ㆍ재개ㆍ폐지를 신고합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7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지ㆍ재개ㆍ폐지를 신고합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7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지ㆍ재개ㆍ폐지를 신고합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7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지ㆍ재개ㆍ폐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고인신고인신고인처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ㆍ행정시처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ㆍ행정시처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ㆍ행정시처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ㆍ행정시처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ㆍ행정시처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ㆍ행정시처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ㆍ행정시처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ㆍ행정시처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ㆍ행정시처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ㆍ행정시처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ㆍ행정시처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ㆍ행정시처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ㆍ행정시처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ㆍ행정시처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ㆍ행정시처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ㆍ행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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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3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ㆍ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들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9, 2013.1.16., 2016.11.9., 2020.10.14., 2022.4.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17., 2013.1.16., 2020.10.14.>1. "수련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1호에 따른 수련시설로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을 말한다.1의2. “공공수련시설”이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을 말한다.2. "사용료"란 제1호의2에 따른 공공수련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2의2. “사용자”란 제1호의2에 따른 공공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공공수련시설을 동시에 사용하는 일행을 말한다.4. "어린이"란 5세 이상 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5.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6. “일반인”이란 2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7. “청소년단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명칭과 소재지)

제3조(명칭과 소재지) 공공수련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13.1.16.]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공공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8.17, 2013.1.16.>1. 청소년의 자질향상을 위한 수련활동지원 및 야영장소 제공2. 청소년의 수련활동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청소년 생활상담 및 지도4. 공공수련시설 사용료의 징수5. 그 밖에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지역주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사업[전문개정 2008. 1. 9][제목개정 2011.8.17][제5조에서 이동 <2013.1.16.>]

제5조(공무원)

제5조(공무원) 공공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1.16.>[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13.1.16.>][제6조에서 이동 <2013.1.16.>]

제6조(공공수련시설건립심의위원회)

제6조(공공수련시설건립심의위원회)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38조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공공수련시설 건립에 청소년 관련 전문가와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수련시설건립심의위원회(이하 “건립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1.9.>② 건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1.9.>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업무 담당 과장과 공공수련시설이 건립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시의 청소년 육성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과 청소년, 청소년 관련 전문가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청소년과 청소년 관련 전문가인 위원이 각각 전체 위원의 5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장은 건립위원회를 대표하고, 건립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1.9.>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장은 건립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11.9.>⑧ 건립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1.9.>⑨ 위원은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⑩ 도지사가 공공수련시설을 건립하고자 할 때에는 수요자 요구 조사, 운영계획 및 건축물의 설계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건립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는 수련시설의 설계와 건축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⑪ 건립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1.9.>⑫ 위원의 임기는 수련시설이 준공되면 자동으로 만료된다. <신설 2016.11.9.>⑬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건립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건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1.9.>[본조신설 2013.1.16.][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13.1.16.>]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① 공공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공공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16., 2016.11.9.>② 삭제<2016.11.9.>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재위탁 받고자 하는 단체는 3년간의 운영실태 및 운영실적을 위탁기한 만료일 100일전에 위탁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6., 2016.11.9.>④위탁운영에 따른 운영경비는 제11조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와 그 밖에 시설운영관련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⑤ 제1항에 따라 공공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수탁단체”라 한다)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범위에서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8.17, 2013.1.16., 2016.11.9.>⑥ 도지사는 수탁단체에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7, 2016.11.9.>⑦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재위탁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7조의2의 청소년수련시설 수탁단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기존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 위탁 만료일 70일 전 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제7조의2(청소년수련시설 수탁단체 선정심의위원회)

제7조의2(청소년수련시설 수탁단체 선정심의위원회)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수탁단체 선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중에서 호선에 의해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청소년 관계 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이상으로 한다.1.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청소년정책과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4.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6.11.9.]

제7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7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해당 심의·평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1.9.]

제8조

제8조 삭제<2021.12.31.>

제9조

제9조 삭제<2021.12.31.>

제10조(사용허가)

제10조(사용허가)① 공공수련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16.>② 제1항에 따른 사용의 경우에 공공수련시설의 공연장, 다목적실, 멀티미디어실 및 예절관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허가 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전까지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수련시설 사용목적이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수련시설 사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29, 2011.8.17, 2013.1.16.>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수련시설의 야영지와 인라인스케이트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권의 교부로 사용 허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8.17, 2013.1.16.>④ 도지사는 공공수련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같은 기간 내에 2명 이상일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동일한 순서의 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08.1.9, 2011.8.17, 2013.1.16.>1. 청소년 수련행사 등2. 세미나, 강연회, 축제 등 청소년단체 연수 및 행사 등3. 제1호와 제2호 외의 행사 등⑤ 도지사는 제1항의 공공수련시설 안의 한국야구명예전당 등 관람시설을 관람하려는 자에 대하여 관람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람권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13.1.16.>⑥ 도지사는 공공수련시설 이용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이용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6.>

제11조(사용료의 납부)

제11조(사용료의 납부)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시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관람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수련시설의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사용종료시에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1.8.17, 2013.1.16.>②별표 2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의 사용료는 유사한 시설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수련관 및 야영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개인별로 납부하는 시설의 사용료에 한정한다. <개정 2011.8.17., 2013.1.16., 2019.6.26., 2020.12.31., 2021.12.31., 2023.5.10., 2023.8.7.>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1의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청소년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해당하는 사람2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2의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2의4.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2의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2의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2의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2의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 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에 해당 하는 사람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명4의2.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날 조례안」 제5조에 따라 청소년이 청소년 주간에 공공수련시설을 이용하는 경우4의3.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면제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보유한 사람5. 9세 미만의 자와 65세 이상의 노인6. 청소년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야영장의 경우에는 1일 이내의 행사에 한정한다)7.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에 참석한 자④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에 면제 사유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권을 교부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면제 사유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한다. <개정 2013.1.16.>⑤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2조부터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위탁된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8.1.9., 2020.10.14.>⑥ 별표 2의 사용료는 현실적 요금 징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점검하고 조정하도록 한다. <신설 2020.10.14.>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도지사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사용자 및 운영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사용료 반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등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6., 2016.11.9., 2024. 12. 30.>1.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3. 사용예정자가 사용예정 전일까지 사용 신청을 철회 하였을 경우

제13조

제13조 삭제<2021.12.31.>

제14조(시설개방 제한)

제14조(시설개방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수련시설별로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 및 기간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6.>1.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1주일 이상 행사를 주관하는 경우2. 공공수련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개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제15조 삭제<2021.12.31.>

제16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16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공공수련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16.>

제17조(운영지원)

제17조(운영지원)① 도지사는 수탁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② 수탁단체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공공수련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전문개정 2013.1.16.]

제18조(수련시설 등록)

제18조(수련시설 등록)① 제주특별법 제338조와 법 제13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련시설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수련시설 설치ㆍ운영 허가 신청 시 제출된 서류와 그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9.>1.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시설별 일람표2. 운영계획서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4.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5. 해당 수련시설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6.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7. 제19조에 따른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련시설 설치ㆍ운영 허가 신청 시 확인한 서류와 그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2026.4.8.>③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 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받으면 허가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등록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제출하여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1.16.]

제19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제19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제주특별법 제338조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1.9.>1.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2.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 육성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3.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 육성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4.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정교사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 육성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5. 청소년 육성 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6. 7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청소년 육성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7. 제6호 외의 공무원 중 청소년 육성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20조(수련시설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

제20조(수련시설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① 제주특별법 제338조와 법 제27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휴지, 재개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서에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휴지, 재개 또는 폐지 예정일 7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21.12.31.>② 도지사는 수련시설의 폐지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신고인과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대장에 폐지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1.16.][제목개정 2021.12.31.]

제21조(규제의 재검토)

제2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사용 허가2. 제18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등록3. 제19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자격4. 제20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휴지ㆍ재개·폐지 신고[전문개정 2021.12.31.]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1.1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조
  •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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