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3-05 시행 2021-03-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약정서

갑: 제주특별자치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직인
을: 예탁대상자직인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3.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약정서
인수금액 : 일금 원정(₩ )
 20 회계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세출예산에 계상된 통합계정 예탁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을 인수함에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예탁금 인수자인 예탁대상자(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위에 기재한 인수금액에 대한 예탁약정서를 체결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 및 이 약정서에서 규정한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예탁조건) “을”이 인수할 예탁금의 예탁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예 탁 총 액 : 금 원정(₩ )
 ② 예 탁 목 적 : 사업
 ③ 인 수 년 월 일 : 20 년 월 일
 ④ 이 자 율 : 연 %
 상 환 기 간 : 2년 거치 3 년 균분상환
 ⑤ 예 탁 근 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3항제1호
 ⑥ 원리금납입장소 : 금융기관 제주특별자치도지점(통합재정안정화기금출납원)
제2조(자금의 용도) “을”은 예탁금으로 조달되는 자금을 반드시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예탁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예탁목적에 사용치 못할 경우에는 즉시 반환 조치하여야 한다.
제3조(상환방법) ①예탁금의 원금은 인수일로부터 20 년 월 일까지 이를 거치하고 거치기간 완료후부터 20 년 월 일까지 이를 년2회 균등상환 방법으로 매년 6월 30일, 12월 20일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상환일은 거치기간 완료후 최초로 도래하는 연도의 상환일로 한다. 이 경우 각회의 분할액을 계산할 때 생기는 10만원 미만의 단수 금액은 제1회 상환금액에 가산한다.
 ② 예탁금의 이자산출에 관한 기간계산에 있어서는 인수된 날을 산입하여야 하며,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완료한다. 이 경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③ 예탁금의 이자는 다음 각호의 기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1. 전년도 12월 21일부터 6월 30일 까지의 분: 6월 30일
 2. 해당년도 7월 1일부터 12월 20일 까지의 분: 12월 20일
 ④ 예탁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⑤ “을”은 제1항, 제3항, 제4항에 규정하는 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입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납입하여야 할 기일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리의 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⑥ “을”은 제2조에 규정하는 목적외 사용으로 예탁금을 반환하여야 할 때는 “갑”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해 납입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⑦ “을”이 납입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제4조(상환의무) “을”은 예탁 원리금에 대하여 다른 자금의 지출에 우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제출 및 준수의무) ① “을”은 조달되는 자금의 운영과 관련하여 “갑”이 다음 각호의 자료를 요구할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진행 상황
 2. 예탁금의 운용 상황
 3. 기타 “갑”이 요구하는 제반 참고사항
 ② “을”은 예탁금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갑”이 시정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또는 이 약정서에 규정되지 아니 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위 약정체결의 증거로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별지 제2호서식] 자금인수영수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3.5.>

[별지 제3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관리카드

사업명예 탁 년월일예 탁 조 건예 탁 조 건총 계총 계총 계비 고
사업명예 탁 년월일거치/상환이 율계원 금이 자비 고
상 환 / 회 수 계 획상 환 / 회 수 계 획상 환 / 회 수 계 획상 환 / 회 수 계 획회 수 실 적회 수 실 적회 수 실 적회 수 실 적회 수 잔 액회 수 잔 액회 수 잔 액
년월일계원금이자년월일계원금이자계원금이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3.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관리카드
(예탁부서 : )
□ 예탁현황 (단위 : 원)

□ 상환계획 및 회수실적 (단위 : 원)

[별지 제4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연장(단축) 신청서

채무자성 명
채무자주 소
신청금액총 예탁액(A)총 예탁액(A)예탁연장(단축) 신청금액(B)비 율(B/A)
신청금액
예탁연장금 상환(단축) 계획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연장(단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직 책 성 명 : 제주특별자치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연장(단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직 책 성 명 : 제주특별자치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연장(단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직 책 성 명 : 제주특별자치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연장(단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직 책 성 명 : 제주특별자치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첨부서류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 연장(단축)사유서 1부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 연장(단축)사유서 1부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 연장(단축)사유서 1부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 연장(단축)사유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3.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연장(단축)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예탁금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3.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3.5.]

제2조

제2조 삭제 <2021.3.5.>

제3조(예탁약정 등)

제3조(예탁약정 등)① 예탁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과 예탁대상자가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 <개정 2021.3.5.>② 제1항에 따른 예탁약정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3.5.>③ 예탁대상자가 예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영수증을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5.>④ 기금운용관은 제3항에 따라 예탁대상자에 예탁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3.5.>⑤ 예탁을 받은 자가 예탁기간을 연장ㆍ단축하려는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또는 납입 60일 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연장(단축) 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5.> [제목개정 2021.3.5.]

제4조(원리금 상환 등)

제4조(원리금 상환 등)① 예탁금의 원금과 이자는 연 2회 균등분할 상환방법으로 매년 6월 30일, 12월 20일에 상환한다. <개정 20251.3.5.>② 예탁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5.>1. 전년도 12월 21일부터 해당년도 6월 30일까지의 분: 6월 30일2. 해당년도 7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의 분: 12월 20일③ 예탁대상자는 예탁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제주특별자치도금고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21.3.5.>④ 예탁대상자가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의 순으로 납입한다. <개정 2021.3.5.>⑤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원리금을 납입한다. <개정 2013.12.31., 2021.3.5.>⑥ 예탁금을 예탁 만료일 이전에 중도 상환할 경우, 예탁금에 대한 이자는 예탁일부터 중도 상환전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개정 2021.3.5.>⑦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 그 기간은 예탁된 날을 산입하여 계산하고 1년을 365일로 계산한다. <개정 2021.3.5.>

제5조(예탁증서)

제5조(예탁증서) 기금운용관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기금이나 회계의 여유자금을 예수한 때에는 예탁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5.>

제6조

제6조 삭제 <2013.12.31.>

제7조

제7조 삭제 <2013.12.31.>

제8조(이자배분)

제8조(이자배분) 조례 제14조에서 정한 예수금의 이자수익 등 수익금은 연 1회 지급하며, 그 시기는 매 회계연도 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개정 2021.3.5.>

제9조(예탁기준 등)

제9조(예탁기준 등)① 기금운용관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금의 예탁 규모가 각 개별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를 검토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3.5.>② 기금운용관은 법 제16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자금을 예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3.5.>1. 예탁대상의 적정성2. 재무구조의 건전성3. 상환가능성③ 기금운용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3.5.> [본조신설 2013.12.31.] [제목개정 20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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