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 및 제4조의6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과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민사회에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도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2021.11.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23.>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주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3.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5.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말한다.[전문개정 2019.10.10.]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 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도민이 헌혈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2019.10.10., 2021.11.23.>③ 도지사는 지역별 균형있는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통하여 도민의 헌혈정신을 높이고, 누구든지 헌혈참여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3.>[제목개정 2019.10.10.]
제4조(헌혈 권장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 권장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도민의 헌혈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헌혈 권장 및 지원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0.10., 2021.11.23.>1. 헌혈 권장 및 지원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헌혈 권장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4. 그 밖에 헌혈 권장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의 사업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도내 혈액원과 그 밖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목개정 2019.10.10.]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헌혈 권장 및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2021.11.23.>[제목개정 2021.11.23.][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1.11.23.>]
제6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법 제4조의4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지원 방안2. 헌혈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3. 헌혈기부문화 확산 방안4. 그 밖에 도지사와 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조신설 2019.10.10.][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1.11.23.>]
제6조의2(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제6조의2(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제주자치도 혈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헌혈기부문화 확산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제주특별자치도청 및 그 소속기관, 교육기관, 수사 또는 사법기관, 군부대 등의 행정기관, 의료기관, 지역 언론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3. 헌혈관련 유관기관의 임직원4.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5.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제주자치도 거주 도민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9.10.10.][제4조의3에서 이동 <2021.11.23.>]
제6조의3(위원장의 직무)
제6조의3(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9.10.10.][제4조의4에서 이동 <2021.11.23.>]
제6조의4(회의)
제6조의4(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9.10.10.][제4조의5에서 이동 <2021.11.23.>]
제6조의5(간사)
제6조의5(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협의회의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본조신설 2019.10.10.][제4조의6에서 이동 <2021.11.23.>]
제6조의6(위원의 해촉)
제6조의6(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협의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9.10.10.][제4조의7에서 이동 <20211.11.23.>]
제6조의7(수당 등)
제6조의7(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본조신설 2019.10.10.][제4조의8에서 이동 <20211.11.23.>]
제7조(헌혈 장소의 설치 및 관리)
제7조(헌혈 장소의 설치 및 관리) 도지사는 「혈액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의 설치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2021.11.23.>1. 제주자치도청 및 산하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장소2. 제주자치도 산하 사업소3. 제주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에서 관리·운영하는 장소4. 그 밖에 헌혈의 집을 설치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1.11.23.>]
제8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제8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도지사는 헌혈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도민에게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2021.11.23., 2022.11.23.>1. 제주자치도에서 관리하는 인터넷홈페이지2. 도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또는 옥외광고물3. 제주자치도에서 발간하는 간행물4. 그 밖의 헌혈 홍보에 적합다하고 판단되는 방법[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5조로 이동 <2021.11.23.>]
제9조(헌혈의 달 지정·운영)
제9조(헌혈의 달 지정·운영) 도지사는 공무원 또는 도민들의 헌혈 권장을 위하여 매년 헌혈실적이 부진한 특정 달을 헌혈의 달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2021.11.23.>[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11.23.>]
제10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및 포상)
제10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및 포상)① 도지사는 도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1.11.23.>③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도 소재 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상품권(탐나는전) 또는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1.23.>④ 도지사는 세계 헌혈자의 날 기념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⑤ 도지사는 헌혈과 헌혈 권장에 특히 공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의 종류와 방법 및 절차는「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10.10., 2021.11.23.>⑥ 도지사는 헌혈자에게 제주자치도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체육시설, 도서관, 미술관 등)에 대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2021.11.23.>[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1.11.23.>]
제11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1조(관련정보의 제공) 도지사는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들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1.23.][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11.23.>]
제12조(협력요청)
제12조(협력요청) 도지사는 헌혈권장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자치도 관내 공공기관,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1.23.]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0.10.>[제10조에서 이동 <2021.11.23.>]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0.10.>[제11조에서 이동 <202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