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2-11-23 시행 2022-11-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구 분구 분포 상 금비 고
징 역 형 (금고형)2년 이상300만원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징 역 형 (금고형)2년 미만200만원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벌 금 형벌 금 형벌금액의 100분의 10 (단, 최고 200만원)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선고유예선고유예20만원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기소유예기소유예10만원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행 정 처 분 명포 상 금
허가취소‧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20만원 (30만원)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10만원 (20만원)
경고‧시정명령‧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3조 관련)
1. 징역형, 벌금형의 포상기준

2. 행정처분의 포상기준

 주) 포상금 란의 ( ) 내의 금액은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한 경우에 적용함.
3.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처분에 따른 포상기준
 ○ 지급률 : 부과되는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액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30만원(고발 병행시 50만원), 최저 3만원
4.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신고 포상기준 : 2만원
5. 하나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포상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이 가장 많은 기준을 적용한다. 
6.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 기준 초과에 대하여는 1년 동안 1인 최고 50만원까지 지급
 (1년 기준 : 1월~ 12월)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도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도민의 환경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

제3조(포상금 지급)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람 중 행정처분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신고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23.>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2. 도 및 행정시의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3.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4.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5.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7. 신문, 방송 그 밖의 간행물 등에 보도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8.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9. 확보한 포상금이 이미 소진되어 지급할 수 없는 경우② 환경오염행위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동일한 자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연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④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인이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신고 접수 및 처리)

제4조(신고 접수 및 처리) 도지사는 환경오염신고 접수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