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인지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2. “소속기관”이란 「충청광역연합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연합사무처 및 연합의회사무처 등을 말한다.
제3조(연합장의 책무)
제3조(연합장의 책무) ①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에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연합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제4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연합장은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조례·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의 자치법규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제5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① 연합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연합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이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6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연합장은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첫번째 정례회 개회 전에 연합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특정성별영향평가)
제7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시행 중인 조례·규칙2. 연합 소관 정책② 연합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연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시급히 선정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③ 연합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해당 자치법규 및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연합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기관장에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제8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연합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 방향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4. 성별영향평가결과의 공표5.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연합사무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초광역자치과장, 초광역산업문화과장, 초광역건설환경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연합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연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④ 위원장은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위원회 정수 외의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⑤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있다. 다만, 연합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 정기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④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충청광역연합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등)
제11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등) ① 연합장은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속 부서장 중에서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한다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1.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2.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3.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반영4. 위원회의 운영5. 성별영향평가 교육6. 그 밖에 소속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제12조(성별영향평가 교육)
제12조(성별영향평가 교육) 연합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연합장은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공적이 우수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충청광역연합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