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10 시행 2023-08-1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0, 2021.7.20>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2.1.10, 2021.7.20 >1. 9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 2021.7.20., 2023.8.10.>2. 4명의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2.1.10, 2019.4.10, 2021.7.20>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9명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4명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1.10, 2021.7.20>③ 삭제 <2010.9.30.>

제2조의2(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제2조의2(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제2조제1항제1호의 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2.1.10> <개정 2021.7.20>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2.1.10>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12.1.10>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2.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3. 그 밖에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위임한 사항④ 분과위원회가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2.1.10>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12.1.10>1. 재산등록 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12.1.10>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2.1.10>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2.1.10>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교육감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로 한다. <개정 2021.7.20.>

제3조의2(심사기준)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1.10> <개정 2021.7.20>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②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10, 2021.7.20>③ 삭제 <2021.7.20>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8. 1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7.20>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1.10., 2021.7.20., 2023.8.10.>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개정 2012.1.10>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개정 2012.1.10>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12.1.10>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12.1.10>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1.10., 2023.8.10.>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1.10., 2023.8.10.>② 간사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개정 2012.1.10, 2021.7.20>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0>

제9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9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충청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0>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신설 2012.1.10>

상위법 근거

  • · 공직자윤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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