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직 위원의 정수)
제2조(위촉직 위원의 정수) ①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이라 한다) 제12조제2항1호의 위원 정수는 시·군별 1명으로 한다.② 조례 제12조제2항2호의 위원 정수는 지역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인구수 기준일은 전년도 12월말로 한다.1. 인구수가 15만명 미만인 시·군 1명2. 인구수가 15만명 이상 30만명 미만인 시·군 2명3. 인구수가 30만명 이상인 시·군 3명③ 조례 제12조제2항3호의 위원 정수는 3명 이내로 한다.
제3조(위원 모집 공고)
제3조(위원 모집 공고) 교육감은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모집할 경우에는 10일 이상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모집 인원 및 기간2. 모집 방법과 선정기준
제4조(위원의 위촉)
제4조(위원의 위촉) ① 교육감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②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신청인의 수가 배정된 위원 정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5항에 따른 해당 지역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의 투표로 선정하고, 신청인의 수가 배정된 위원정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족한 인원을 해당 지역의 교육장이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