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취업지원센터의 설치)
제2조(취업지원센터의 설치) 교육감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3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3. 8. 10.>
제3조(센터의 업무)
제3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우수 취업처 발굴 및 채용 연계2. 구인·구직 정보 서비스 제공3. 산학협력 지원4. 국가 및 지자체, 유관기관 또는 단체와 유기적 연계 지원5. 취업과 관련한 학생의 인권 보호 및 안전 보장 지원6. 학생 및 학교의 취업역량 강화 지원7. 교원의 학생 취업 지도 지원8.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9.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의 선정·관리10.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조직 및 인력)
제4조(조직 및 인력) ① 교육감은 센터에 취업역량 강화 교육 지원, 산학협력 지원, 취업정보서비스 제공 부서를 둘 수 있다.②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개정 2023. 8. 10.>③ 센터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④ 교육감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전문직원과 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직원 등의 인력을 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⑤ 교육감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취업지원관을 배치할 수 있으며, 취업지원관은 취업지원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교육감이 채용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조직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5조(위탁)
제5조(위탁) ① 교육감은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6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센터의 활성화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취업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2. 단위학교의 직업교육 지원3. 직업교육 프로그램 등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4. 산학협력 지원 등 대외적인 협력5. 유관기관 또는 단체와 협의체 운영 등6.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교육감이나 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9. 4. 10.>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취업지원 업무 수행 경력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2. 직업교육과 관련 있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3. 특수목적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학교를 말한다) 및 특성화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의 교원 <개정 2023. 8. 10.>4.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지방중소벤처기업관서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5. 지역 상공회의소의 회장 및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6. 변호사 또는 노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7.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등 직업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동일인이 교육감 소관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한다. [3회 연속 위촉 불가]⑥ 교육감 소속 공무원 위원 수를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4 이내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⑦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제9조(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解任)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③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 8. 10.>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議決)한다. 다만, 처리 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⑤ 협의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교육청 세출예산 집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에는 직업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