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조례 공포 2019-07-30 시행 2019-07-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체육 진흥법」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선수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충청남도에 소재한「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2. "학생선수"란「학교체육 진흥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3. "학교운동부지도자"란「학교체육 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계획수립)

제3조(계획수립)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생선수 대상 교육의 내용·방법 및 인권보호 방안2. 학생선수에 대한 진로상담과 직업교육3. 학생선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4. 학교운동부지도자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관한 교육·연수5. 폭력·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6. 그 밖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학습권 보장)

제4조(학습권 보장)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소한의 정규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출결상황과 훈련 및 대회 참가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인권보호 등)

제5조(인권보호 등)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매년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폭력·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신고·상담, 법률 지원,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⑤ 교육감은 학생선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 선수보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학생선수고충처리신고센터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운동부지도자)

제6조(학교운동부지도자)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대한 전문성 강화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운동과 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학업정보 및 상담프로그램 제공)

제7조(학업정보 및 상담프로그램 제공) 교육감은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학업정보 및 상담 프로그램 등이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학교체육진흥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