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5-06-20 시행 2025-06-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사계약 심사요청서(제5조제2항 관련)

시 행0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담당자담당자결 재
결 재
협 조
협 조
협 조
협 조
협 조
공 사 명요청부서
공사위치
공사기간계약방법
공사금액․총공사비: 천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외주위탁비 : - 기 타 :․금회공사비: 천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외주위탁비 : - 기 타 :․금회공사비: 천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외주위탁비 : - 기 타 :
설 계 자․상 호 : ․대표자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상 호 : ․대표자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상 호 : ․대표자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
발주부서․담 당 자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 공사개요 : 구체적으로 작성 ※ 부족시 별지작성∘ 공사개요 : 구체적으로 작성 ※ 부족시 별지작성∘ 공사개요 : 구체적으로 작성 ※ 부족시 별지작성∘ 공사개요 : 구체적으로 작성 ※ 부족시 별지작성
※ 첨부서류 1. 설계도서 각1부(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CD) 2.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설계도서 각1부(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CD) 2.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설계도서 각1부(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CD) 2.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설계도서 각1부(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CD) 2.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사계약 심사요청서(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용역계약 심사요청서(제5조제2항 관련)

시 행0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담당자담당자결 재
결 재
협 조
협 조
협 조
협 조
협 조
용 역 명요청부서
용역위치
용역기간계약방법
용역금액․총용역비 : 천원․금회용역비 : 천원․금회용역비 : 천원
예정원가 작 성 자․담당부서 : ․작 성 자 : (전화번호 : )․담당부서 : ․작 성 자 : (전화번호 : )․담당부서 : ․작 성 자 : (전화번호 : )
∘ 용역개요 : 구체적으로 작성 ※ 부족시 별지작성∘ 용역개요 : 구체적으로 작성 ※ 부족시 별지작성∘ 용역개요 : 구체적으로 작성 ※ 부족시 별지작성∘ 용역개요 : 구체적으로 작성 ※ 부족시 별지작성
※ 첨부서류 1. 설계내역서 1부(과업지시서 포함) 2. 수량산출서 1부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첨부서류 1. 설계내역서 1부(과업지시서 포함) 2. 수량산출서 1부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첨부서류 1. 설계내역서 1부(과업지시서 포함) 2. 수량산출서 1부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첨부서류 1. 설계내역서 1부(과업지시서 포함) 2. 수량산출서 1부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발신명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용역계약 심사요청서(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물품구매(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제5조제2항 관련)

시 행0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담당자담당자결 재
결 재
협 조
협 조
협 조
협 조
협 조
건 명요청부서
산출금액원(총물품구매비: 원, 금회구매비 원)원(총물품구매비: 원, 금회구매비 원)원(총물품구매비: 원, 금회구매비 원)
구 매 (수리.제조) 예정일자
계약방법
기타사항 (계약대상 업체)상 호 주 소 전화번호상 호 주 소 전화번호상 호 주 소 전화번호
발주부서․담 당 자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 기초산출(원가계산)금액 개요 : 구체적으로 작성 ※ 부족시 별지작성∘ 기초산출(원가계산)금액 개요 : 구체적으로 작성 ※ 부족시 별지작성∘ 기초산출(원가계산)금액 개요 : 구체적으로 작성 ※ 부족시 별지작성∘ 기초산출(원가계산)금액 개요 : 구체적으로 작성 ※ 부족시 별지작성
※ 첨부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원가계산서) 1부 2.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원가계산서) 1부 2.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원가계산서) 1부 2.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원가계산서) 1부 2.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물품구매(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제5조제2항 관련)

시 행0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담당자담당자결 재
결 재
협 조
협 조
협 조
협 조
협 조
건 명담당자및전화번호담당자및전화번호
산출금액원원계약방법계약방법계약방법
기타사항 (계약대상 업체)상 호 주 소 전화번호상 호 주 소 전화번호상 호 주 소 전화번호상 호 주 소 전화번호상 호 주 소 전화번호상 호 주 소 전화번호상 호 주 소 전화번호
요청부서담당자담당자(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 인쇄물내역 : 1. 규 격 : 절(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단면 도, 내지 단면 도 양면 도, 내지 양면 도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 1. 규 격 : 절(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단면 도, 내지 단면 도 양면 도, 내지 양면 도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 1. 규 격 : 절(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단면 도, 내지 단면 도 양면 도, 내지 양면 도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 1. 규 격 : 절(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단면 도, 내지 단면 도 양면 도, 내지 양면 도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 1. 규 격 : 절(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단면 도, 내지 단면 도 양면 도, 내지 양면 도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 1. 규 격 : 절(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단면 도, 내지 단면 도 양면 도, 내지 양면 도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 1. 규 격 : 절(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단면 도, 내지 단면 도 양면 도, 내지 양면 도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 1. 규 격 : 절(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단면 도, 내지 단면 도 양면 도, 내지 양면 도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 첨부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사유서 첨부(단체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생략)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사유서 첨부(단체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생략)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사유서 첨부(단체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생략)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사유서 첨부(단체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생략)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사유서 첨부(단체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생략)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사유서 첨부(단체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생략)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사유서 첨부(단체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생략)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사유서 첨부(단체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생략)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설계변경 심사요청서(제5조제2항 관련)

시 행0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담당자담당자결 재
결 재
협 조
협 조
협 조
협 조
협 조
공사명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개요당초당초당초
공사개요변경변경변경
공사금액당초 (도급액: 관급액: )당초 (도급액: 관급액: )당초 (도급액: 관급액: )
공사금액변경 (도급액: 관급액: )변경 (도급액: 관급액: )변경 (도급액: 관급액: )
착공(착수)일
준공(예정)일
도급회사상호 : 대표자 : 현장대리인 : (전화 : )상호 : 대표자 : 현장대리인 : (전화 : )상호 : 대표자 : 현장대리인 : (전화 : )
감리회사상호 : 대표자 : 현장대리인 : (전화 : )상호 : 대표자 : 현장대리인 : (전화 : )상호 : 대표자 : 현장대리인 : (전화 : )
업무담당(감독자)담당자 직: 성명 (전화 : )담당자 직: 성명 (전화 : )담당자 직: 성명 (전화 : )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부족시 별지작성◦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부족시 별지작성◦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부족시 별지작성◦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부족시 별지작성
◦ 첨부 서류 - 변경 설계도서 1 부,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 변경 설계도서 1 부,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 변경 설계도서 1 부,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 변경 설계도서 1 부,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설계변경 심사요청서(제5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3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제74조제8항에 따라 계룡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0., 2023.1.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심사·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계룡시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본청의 실·담당관·과<개정, 2019.9.20., 2023.1.25.>나. 직속기관·사업소·의회사무과 <개정 2014.4.8.>다. 면·동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①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 종합공사와 2억원 이상 전문공사 <개정, 2023.1.25.> <개정 2025.6.20.>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 공사 <개정, 2023.1.25.> <개정 2025.6.20.>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 공사 <개정, 2023.1.25.> <개정 2025.6.20.>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 공사 <개정, 2023.1.25.> <개정 2025.6.20.>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 공사 <개정, 2023.1.25.> <개정, 2024.5.20.> <개정 2025.6.20.>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용역 <개정, 2023.1.25.>나. 기술용역: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법」 제2조제3호ㆍ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ㆍ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ㆍ다목, 「주택법」 제43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용역 <개정, 2023.1.25.>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3.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구매 <개정, 2023.1.25.>4.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민간위탁 사업 및 「하수도법」 제19조의2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사업 <신설, 2020.4.30.>,<개정, 2023.1.25.>5. 최초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 공사로서 설계변경 누적금액이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공사(설계변경심사를 받은 경우 직전 설계변경심사 이후부터 누적한 설계변경금액이 최초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공사)<신설, 2023.1.25.> <개정 2025.6.20.>② 제1항의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계약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4.8.>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계약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4.8., 2023.1.25.>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에 준하는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개정, 2020.4.10.>2. 상품권,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제조 또는 구매 <개정, 2023.1.25.>3. 충청남도 심사대상 사업 <개정, 2023.1.25.>4. 천재지변,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개정, 2023.1.25.>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심사를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 <신설, 2020.4.10.>, <개정, 2023.1.25.>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신설, 2020.4.10.>, <개정, 2023.1.25.>7. 제3조제1항제4호의 사업 중 위탁·관리대행금액을 변경하거나 재위탁·관리대행(수탁자 변경을 포함한다)을 할 때 종전 위탁·관리대행금액의 100분의 2 미만으로 증액 되는 경우 <신설, 2020.4.10.>, <개정, 2023.1.25.>8. 그 밖에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사업이거나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계약심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3.1.25.>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4.8.>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1.25.>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붙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심사자문위원회)

제8조(계약심사자문위원회)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룡시계약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4.8.>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계약심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3.1.25.>⑤ 자문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심사업무 담당이 된다.⑥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공표)

제9조(공표)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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