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20 시행 2024-03-20 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 요율표(제5조 관련)

구 분산 정 방 법비고
1. 전기통신설비 및 전선로와 이들의 지지물 및 그 지지물에 유사한 공작물 설치를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10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전주인 경우 1주당 단주인 때에는 600원, H주인 때에는 800원 으로 철탑인 때에는 1,000원으로 하며, 지하의 경우에는 점용 면적에 인근 토지 가격의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한다.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과 이들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한다.
3. 도로, 교량, 철도 및 궤도, 노외주차장, 선착장과 이들에 유사한 시설. 점용면적에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다.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계용수로(위험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 시설. 점용면적에 해당 토지가격의 1,000분의 50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공용․공공용의 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0분의 25를 곱하여 산정한다.
5. 경찰관 파출소, 초소 표지시설면 제
6. 방화용 저수조, 지하 대피시설면 제
7. 국방부장관이 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면 제
8.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가설공작물면 제
구 분산 정 방 법비고
9.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를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 가설 공작물시설· 점용면적에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시적 광고 막류 등 단기 가설물의 점용면적 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표시면적에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한다.
10.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진출입시설을 위한 공동점용은 점용면적에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다.
11.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및 재식. 점용면적에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다.
12. 토석채취. 당해연도 당해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를 산정한다.
13. 그 밖에 게시된 것 이외에 도시공원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건 및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 요율표(제5조 관련)

※ [별표1]의 해당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사용신청서

신청인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처리기간10일
신청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전 화
신청인주 소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시설 사용 종류시설 사용 종류인 원명 내외
사용장소(위치)사용장소(위치)신청면적(수량)(㎡·개소·회)
사용일시(시간)사용일시(시간)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
계룡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룡시장 귀하
첨부서류 1. 행사계획서〔시간계획, 사용장비, 사용위치도(평면도)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 2. 시설물 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기타 시설물 설치시) 3. 행사 진행에 따른 비상 연락처 4. 안전사고 예방 조치계획(화재, 교통, 인명피해 등)첨부서류 1. 행사계획서〔시간계획, 사용장비, 사용위치도(평면도)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 2. 시설물 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기타 시설물 설치시) 3. 행사 진행에 따른 비상 연락처 4. 안전사고 예방 조치계획(화재, 교통, 인명피해 등)첨부서류 1. 행사계획서〔시간계획, 사용장비, 사용위치도(평면도)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 2. 시설물 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기타 시설물 설치시) 3. 행사 진행에 따른 비상 연락처 4. 안전사고 예방 조치계획(화재, 교통, 인명피해 등)첨부서류 1. 행사계획서〔시간계획, 사용장비, 사용위치도(평면도)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 2. 시설물 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기타 시설물 설치시) 3. 행사 진행에 따른 비상 연락처 4. 안전사고 예방 조치계획(화재, 교통, 인명피해 등)첨부서류 1. 행사계획서〔시간계획, 사용장비, 사용위치도(평면도)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 2. 시설물 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기타 시설물 설치시) 3. 행사 진행에 따른 비상 연락처 4. 안전사고 예방 조치계획(화재, 교통, 인명피해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도시공원 □일반광장 □녹지) 사용신청서
 NO.

별지 제2호서식 사용승인서

일련 번호사 용 허 가 일 시사 용 시설명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용 목적사 용 자사 용 자변경사항변경사항비고
일련 번호사 용 허 가 일 시사 용 시설명일 자시 간사용 목적주 소성 명내 용조치 사항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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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도시공원 □일반광장 □녹지) 사용승인서
 
NO. 

※ 행사목적에 따라 사용승인 조건은 변동 될 수 있음
[별지 제3호서식]
시설 사용승인대장(도시공원·일반광장·녹지)

별지 제3호서식 시설 사용승인대장

일련 번호사 용 허 가 일 시사 용 시설명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용 목적사 용 자사 용 자변경사항변경사항비고
일련 번호사 용 허 가 일 시사 용 시설명일 자시 간사용 목적주 소성 명내 용조치 사항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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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시설 사용승인대장(도시공원·일반광장·녹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공원”이란 법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을 말한다.2. “녹지”란 법 제2조제5호의 녹지를 말한다.3. “일반광장”이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제2호의 일반광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안의 도시공원, 일반광장 및 녹지(이하 “도시공원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점용에 관한 사항)

제4조(점용에 관한 사항) 도시공원 등의 점용허가 대상, 점용허가 기준, 점용허가 기간, 원상복구, 점용물의 관리 및 점용료의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제23조, 제43조, 제4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을 준용한다.

제5조(점용료 징수 등)

제5조(점용료 징수 등)① 점용대상의 종류에 따른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수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2. 허가받은 점용면적과 실제 점용면적이 차이가 있어 점용료의 정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 등의 사유로 허가를 취소한 경우

제6조(점용료 면제)

제6조(점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ㆍ전시ㆍ체육행사 등을 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신청 등)

제7조(사용신청 등)① 도시공원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같은 장소에 둘 이상의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 순위에 따라 사용 승인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할 때는 관련시설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④ 도시공원 등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사용제한)

제8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1.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지역주민의 정서와 다르거나 시의 정책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3. 특정단체 및 기업의 홍보 목적인 경우4. 도시공원 등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사용승인이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도시공원 등 금지행위의 특례)

제9조(도시공원 등 금지행위의 특례) 시장은 법 제49조제2항제1호의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금지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개최ㆍ지원하는 행사에 한정하여 도시공원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10조(원상복구 등)

제10조(원상복구 등) 제7조에 따른 사용자가 도시공원 등의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시킨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 한 후 사용자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한다.

제11조(손해배상 등)

제11조(손해배상 등)① 제7조에 따른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부주의 또는 고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제7조에 따른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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