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3-01-25 시행 2023-01-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별지서식

시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본 청본 청본 청직속기관직속기관사업소사업소면․동면․동의 회의 회
실과팀기관팀기관팀면․동팀의회팀
구분총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정정무
구분총원소계본청직속기관사업소면․동의회별정정무
정 원
현 원
결 원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본 청본 청본 청본 청본 청직속기관직속기관직속기관직속기관사업소사업소사업소사업소사업소면․동면․동면․동면․동면․동면․동의회의회의회의회의회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현원결원결원정원정원현원결원결원정원현원현원결원정원정원현원결원결원정원정원현원현원결원결원정원정원현원현원결원
합 계
구 분건 명사업내용(개요)추진현황추진부서
※ 참고: 주요사업은 역점추진업무, 계속추진대상업무, 기획 및 현안 중인 사항을 포함.※ 참고: 주요사업은 역점추진업무, 계속추진대상업무, 기획 및 현안 중인 사항을 포함.※ 참고: 주요사업은 역점추진업무, 계속추진대상업무, 기획 및 현안 중인 사항을 포함.※ 참고: 주요사업은 역점추진업무, 계속추진대상업무, 기획 및 현안 중인 사항을 포함.※ 참고: 주요사업은 역점추진업무, 계속추진대상업무, 기획 및 현안 중인 사항을 포함.
부서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부서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약자일자장소내용대상지역 또는주민소요 예산내용진도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대 민
대기관
대 내
사건 번호사건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행 상황소관 부서
사건 번호사건명사건개요원 고피 고일 자관할법원진행 상황소관 부서
명 칭수 량규 격재 료등록 또는 재등록일자주 용 도관리․사용 부 서
부서별합 계영구준영구30년10년5년3년1년
등급별 부서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암호자재비 고
등급별 부서별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암호자재비 고
부서별생산년도서 류 및 장 부 명책 수보관장소비 고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 지면적(㎡)동수면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보존용재산
공 유 재 산일반 재산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보존용재산
국 유 재 산일반 재산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
부서별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부 서 별총 수 량비 고
계
부서별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 무 자
부서별건 명금 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 또는 사유(조건)채 무 자
계
일자별건 명목적 또는 용도기 채기 채기 채기상환액 (이자/원금)잔액 (이자/원금)채권자주관 부서
일자별건 명목적 또는 용도금액이율및 조 건상환 기간기상환액 (이자/원금)잔액 (이자/원금)채권자주관 부서
회계별세입예산액징수결정액수납액과오반납액불납결손액비 고
계
회 계 별예 산 액수 입 액(세입) ①지 출 액 ②잔 액 ①—②비 고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 금 종 류비 고
종 별예산액교 부교 부집 행집 행비 고
종 별예산액금 액미수령액금 액잔 액비 고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권 종 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입 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권 종 별매 수금 액매 수금 액매 수금 액수입 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구분건 명 (내역)예산액교부액미수령액집행액잔 액정산액비고
계
국비
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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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계 룡 시

1. 년 월 일 현재 ○○○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자․인수자․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계자: 전직위 성명 
○ 인수자: 직 위 성명 
○ 입회자: 직 위 성명 
[별지 제2호서식]
시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호서식]
기 구 조 직 현 황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4호서식]
정 ․ 현 원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5호서식]
직 급 별 정․현 원 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6호서식]
주 요 사 업 추 진 현 황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7호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8호서식]
공 약 사 업 중 미 결 사 업 현 황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9호서식]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0호서식]
공 인 목 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1호서식]
보 존 문 서 현 황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목록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2호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부서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3호서식]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4호서식]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5호서식]
차 량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6호서식]
도 서 목 록

 * 명세는 별도 부서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7호서식]
채 권․채 무 조 서
1. 채권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2. 채무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8호서식]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1. 세입예산 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2. 세출예산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9호서식]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수 지 현 계 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호서식]
지 방 교 부 세 수 불 현 계 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1호서식]
적 립 금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2호서식]
유 가 증 권 수 불 현 계 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3호서식]
보 조 금 수 지 현 계 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룡시장과 계룡시 공무원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서장”이란 본청의 실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면장, 동장을 말한다.<개정, 2019.9.20., 2022.8.1., 2023.1.25.>2. “총괄부서장”이란 계룡시 사무 인계인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2. 부시장3. 부서장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도 사무 인계인수를 할 수 있다.1. 「계룡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회계관계공무원<개정, 2022.8.1.>2. 부서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3. 그 밖에 사무 인계인수가 필요한 업무담당자③ 제2항에 따라 사무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업무의 인계·인수 규정을 준용하여 사무를 인계인수할 수 있다.④ 사무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무의 인계인수)

제4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시장의 사무 인계인수는「지방자치법」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②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 인계사유 발생일 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무 인계인수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사무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사무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총괄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④ 같은 부서 내에서 상급자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22.8.1.>, <개정, 2023.1.25.>

제5조(사무 인계인수서의 작성)

제5조(사무 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사무 인계인수사항 항목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항목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사무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무 인계인수사항 항목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사무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 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6조(사무 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 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나머지 1부는 해당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 인계인수서 제출)

제7조(사무 인계인수서 제출)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 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사무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총괄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8.1.>

제8조(사무 인계인수서 작성단위)

제8조(사무 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부서장 이상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사무 인계인수사항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 무에 대하여는 사무 주관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 인계인수서에는 사무 인계인수사항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부서장 또는 팀장이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내용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 인계인수의 입회)

제9조(사무 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사무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9.20.>1. 시장: 부시장의 사무 인계인수2. 부시장: 시장, 부서장의 사무 인계인수 <개정, 2023.1.25.>3. <삭제, 2023.1.25.>4. 주무팀장 : 직속기관장·사업소장·면장·동장의 사무 인계인수<개정, 2022.8.1.>

제10조(사무 인계인수 거부)

제10조(사무 인계인수 거부)① 사무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 또는 총괄부서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 또는 총괄부서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구역변경 등으로 인한 사무 인계인수)

제11조(구역변경 등으로 인한 사무 인계인수)① 면·동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도 이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사무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무 인계인수의 경우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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