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4-10 시행 2021-04-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린이 통학로”란 다음 각호의 장소를 말한다.1.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계룡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이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2. 제1호 외의 장소로서 시장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 각목의 시설장과 협의하여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계룡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야 한다.

제4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사업)

제4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사업)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업2.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업3.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및 등·하굣길 교통지도에 관한사업4.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설치5.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제6조(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 관리)

제6조(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 관리) ① 시장은 어린이통학로 내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 그 시행자에게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장 출입구 위치 및 교통안내 신호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2. 어린이 통학로 내의 공사안내표지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3. 어린이 통학로 내「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 각목의 시설장과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4.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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