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장애인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11 시행 2023-12-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사용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제6조)] ->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20호 참조
사 용 신 청 서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지목(구조)
 · 면적(건물면적)
○ 사용(사용)기간
○ 사용(사용)목적
○ 사용(사용)료 : 귀 시가 정하는 바에 의함
○ 사용(사용)조건 : 귀 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사용(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계 룡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공유재산사용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제6조)]>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9호 참조
공 유 재 산 사 용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계룡시장을 “갑”이라 하고, 사용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사용재산의 사용목적
제2조 사용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
제3조 사용료 연액 원정.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한다.
제5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을은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 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5조의2 을은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제공과금의 성실납부 의무를 진다. 
제6조 을은 본 계약 기간 중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을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사용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사용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사용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에 사용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계약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3. 제4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을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주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5. 을이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6. 을이 갑으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을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 제8조제2항 단서의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① 본 계약 기간 중에 을이 해제·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제·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기간 만료 후 을이 계속하여 사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다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기간 만료 후에 을이 계속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이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 을이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쌍방 합의하여 갑이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갑) 계 룡 시 장 (인)
(을)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계룡시 장애인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계룡시 장애인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충청남도 계룡시 소라실길 13에 둔다.

제3조(입주기관)

제3조(입주기관)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설립 근거를 두는 장애인 관련 기관2. 등록 장애인 및 그 가족으로 구성되고,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계룡시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단체

제4조(시설관리)

제4조(시설관리)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② 시장은 효과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계룡시 장애인복지센터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관리위원회)

제5조(관리위원회)① 위원회는 입주기관의 대표자와 실무자 각 1명 및 관련 공무원 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11.>② 위원회는 입주기관 대표자 중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관리책임자를 겸한다.③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안전사고 예방2. 응급상황에 필요한 기구 및 비상연락 장치의 유지ㆍ관리3. 화재 등 비상시 대피계획의 수립ㆍ시행4. 매월 한 차례 이상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및 해당 관리대장 비치 및 기록ㆍ관리5. 시설의 이용허가 관련6. 승강기, CCTV, 다목적실, 회의실 등 공동사용 시설물에 대한 관리7. 시설관리를 위한 회계 업무

제6조(사용·수익허가)

제6조(사용·수익허가)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에 의한 사용·수익허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같은 법 영 제13조제3항제5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란 「장애인복지법」제6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육성”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 단체를 말하며 이 단체에 대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의2(사용·수익허가의 방법)

제6조의2(사용·수익허가의 방법)① 센터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센터의 사용허가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사용허가 시 입주기관의 장과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사용목적2. 사용기간3. 사용료4. 사용료 납부방법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7. 사용자의 제공과금 성실 납부 의무8. 허가조건

제7조(사용의 제한 및 허가 취소)

제7조(사용의 제한 및 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센터의 설치 목적에 위배될 때2.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3. 제6조의2제3항을 위반했을 때

제8조(시설의 이용)

제8조(시설의 이용)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 관련자2. 그 밖의 공익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련 공무원에게 센터의 관리·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책임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원상복구)

제10조(원상복구)① 입주기관의 장은 사용기간이 종료되거나 해지될 경우 시설물에 대한 시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기관의 장에게 원상복구를 지시하고, 지시된 사항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시설물을 인계받아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① 입주기관의 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변상책임을 진다.② 입주기관의 장은 사용기간 중 발생한 재산의 파손을 자기 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센터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계룡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1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