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계룡시 장애인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계룡시 장애인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충청남도 계룡시 소라실길 13에 둔다.
제3조(입주기관)
제3조(입주기관)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설립 근거를 두는 장애인 관련 기관2. 등록 장애인 및 그 가족으로 구성되고,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계룡시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단체
제4조(시설관리)
제4조(시설관리)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② 시장은 효과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계룡시 장애인복지센터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관리위원회)
제5조(관리위원회)① 위원회는 입주기관의 대표자와 실무자 각 1명 및 관련 공무원 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11.>② 위원회는 입주기관 대표자 중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관리책임자를 겸한다.③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안전사고 예방2. 응급상황에 필요한 기구 및 비상연락 장치의 유지ㆍ관리3. 화재 등 비상시 대피계획의 수립ㆍ시행4. 매월 한 차례 이상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및 해당 관리대장 비치 및 기록ㆍ관리5. 시설의 이용허가 관련6. 승강기, CCTV, 다목적실, 회의실 등 공동사용 시설물에 대한 관리7. 시설관리를 위한 회계 업무
제6조(사용·수익허가)
제6조(사용·수익허가)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에 의한 사용·수익허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같은 법 영 제13조제3항제5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란 「장애인복지법」제6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육성”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 단체를 말하며 이 단체에 대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의2(사용·수익허가의 방법)
제6조의2(사용·수익허가의 방법)① 센터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센터의 사용허가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사용허가 시 입주기관의 장과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사용목적2. 사용기간3. 사용료4. 사용료 납부방법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7. 사용자의 제공과금 성실 납부 의무8. 허가조건
제7조(사용의 제한 및 허가 취소)
제7조(사용의 제한 및 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센터의 설치 목적에 위배될 때2.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3. 제6조의2제3항을 위반했을 때
제8조(시설의 이용)
제8조(시설의 이용)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 관련자2. 그 밖의 공익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련 공무원에게 센터의 관리·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책임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원상복구)
제10조(원상복구)① 입주기관의 장은 사용기간이 종료되거나 해지될 경우 시설물에 대한 시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기관의 장에게 원상복구를 지시하고, 지시된 사항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시설물을 인계받아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① 입주기관의 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변상책임을 진다.② 입주기관의 장은 사용기간 중 발생한 재산의 파손을 자기 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센터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계룡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