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룡시 주요 정책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계룡시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로 전략기획감사실을 말한다. <개정 2019.1.15. 2021.1.1. 2023.1.25.>3. “담당부서”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총괄부서의 장인 전략기획감사실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15. 2021.1.1. 2023.1.25.>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자체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2. 시설공사 및 전기, 통신공사 등을 포함한 전체 5억 원 이상의 공사3.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4.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협상사업5.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및 폐지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결정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운영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3. 그 밖에 정책실명제에 관한 주요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계룡시자체평가위원회구성·운영규칙」에 따른 계룡시 자체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6조(정책실명 기록 및 보존)
제6조(정책실명 기록 및 보존)① 시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성명 및 의견2.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내용② 시장은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세미나·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참석자·발언내용·결정사항·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의 직원을 통하여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정책실명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관리)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관리)① 담당부서에서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전략기획감사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1.1.1. 2023.1.25.>② 전략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책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의하고,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등록한 후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1.1.1. 2023.1.25.>③ 담당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수시로 작성·관리하고,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되면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를 작성하여 전략기획감사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1.1.1. 2023.1.25.>④ 전략기획감사실장은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자료가 충실히 작성되고 적기에 공개되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1.1.1. 2023.1.25.>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전략기획감사실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등록된 목록 및 내용을 연 2회 계룡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으로 별도 관리한다. <개정 2019.1.15. 2021.1.1. 2023.1.25.>
제9조(평가 및 인센티브)
제9조(평가 및 인센티브)① 전략기획감사실장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1.1.1. 2023.1.25.>② 시장은 평가결과 추진 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포상은「계룡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정책실명제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