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우리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계룡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2.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3. 시에 사업체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주민의 권리)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시의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①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제4조에 따른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과정,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ㆍ홍보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① 시장은 매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ㆍ의무적 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ㆍ제안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방법)
제8조(의견 제출방법)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계룡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ㆍ집약하는 활동2. 수렴한 의견에 대한 논의 및 우선순위 선정3. 지역회의 의견 수렴4.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주민참여예산 및 주민자치업무 등 관련 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가.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나. 각 면ㆍ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사람다.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라.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지식이 있거나 비영리 민간단체, 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③ 시장은 위원회 구성 시 사회적 약자 및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양성평등을 위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 위촉 및 임기)
제13조(위원회 위촉 및 임기)①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준 등을 15일 이상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② 제12조제2항제2호 중 공개모집인원 초과 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의 담당팀장이 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4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원칙)
제15조(위원회의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4.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5. 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
제16조(위원회의 운영)
제1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② 시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7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2. 제2조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속하는 기관ㆍ사업체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4.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지역회의의 설치 및 구성)
제18조(지역회의의 설치 및 구성)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지역의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면ㆍ동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지역회의”라 한다)를 두며, 각 면ㆍ동의 이ㆍ통장 회의 및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
제19조(지역회의의 기능)
제19조(지역회의의 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과정에 대한 지역 주민의견 수렴2. 지역회의에서 수렴한 의견에 대한 논의 및 우선순위 선정3.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의 추천4. 그밖에 지역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20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0조(재정 및 실무지원)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제공 및 사무처리 보조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2.11.>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