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행정동·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8., 2023.5.10.>
제2조(하부조직)
제2조 (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일선 행정 동·리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반을 두고, 리에 반을 둔다.
제3조(설치기준)
제3조 (설치기준)① 반은 10가구 이상 5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과 취락형태 등에 의한 주민간의 지역적 유대관계를 감안 동·리의 실정에 맞도록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0.8>② 통은 4개반 이상 6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건물구조와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0.8>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10.8, 2017.2.28.>
제5조(통장, 반장·명예반장의 위촉)
제5조 (통장, 반장·명예반장의 위촉)①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 다만, 반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② 통장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반장과 명예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위촉한다.<개정, 2023.5.10.>1.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해당 반원에게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주민의 총의에 의하여 선출된 사람을 면·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10.8., 2023.5.10.>2. 명예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반원의 신망이 두터우며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사람 중에서 이·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면·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10.8.>④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명예반장의 임기는 반의 실정에 따라 조정하되 윤번제로 운영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임무)
제6조 (임무)① 반장은 이·통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2.10.8>1. 반원의 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반적부 관리4. 각종 사실 확인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6.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9.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통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0.8>② 명예반장은 반장의 활동을 지원하며 다음의 업무를 처리한다.1. 반상회 개최장소 제공의 준비2. 반상회 참석권유3. 행정시책의 홍보4. 반민 여망사항의 집약 및 대변5. 그 밖에 반 운영에 대한 협조 <개정 2012.10.8., 2023.5.10.>
제7조(회의)
제7조 (회의)① 반장은 매월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반상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이·통장은 매분기마다 반장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반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되 명예반장과의 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2.10.8>
제8조(비밀유지)
제8조 (비밀유지)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편의 제공)
제9조 (편의 제공) 반장은 면·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 (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1조 (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