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9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계룡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계룡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룡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
제2조(계룡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①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계룡시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계룡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예수기간 등)
제4조(예수기간 등)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수금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한 회계재무관 및 기금운용관의 상환요청이 없을 경우 예수기간은 당초 예수기간 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②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탁한 예탁기관의 장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수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수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예수금을 상환 받으려는 때에는 상환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예탁금 증서 교부)
제5조(예탁금 증서 교부) 시장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한 예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예탁금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예탁약정 등)
제6조(예탁약정 등)① 시장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탁을 받으려는 자와 별지 제2호서식의 예탁 약정서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예탁을 받으려는 자는 예탁금을 신청할 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4호 서식의 통합계정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예탁금의 원리금 상환)
제7조(예탁금의 원리금 상환)①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시기는 제6조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② 예탁을 받은 자는 예탁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지정금고 연체대출금리의 최고이율을 적용하여 납입하여야 한다.③ 예탁을 받은 자는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④ 예탁금 원리금의 상환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8조(기간의 계산)
제8조(기간의 계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되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이자를 계산하는 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9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총 결산 세입액이 전년대비 증가한 경우, 증가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4. 5. 20.>2. 해당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시장은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1.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대규모 지역현안 사업 추진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④ 한 회계연도에서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적립 총액의 9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2024.5.20.>
제10조(기금의 관리·운용)
제10조(기금의 관리·운용) 시장은 기금을 계룡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11조(이자)
제11조(이자)① 시장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운용 심의)
제12조(기금의 운용 심의)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룡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5. 20.>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4. 5. 20.>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 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24. 5. 20.>④ 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을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20.>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2. 위원회의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3.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변경 사항 등
제13조(위원회의 구성)
제13조(위원회의 구성) <신설 2024. 5. 20.>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업무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통합기금에 예탁한 자금이 있는 해당 부서장2. 위촉직 위원 :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체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수는 3분의 1 이상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4. 5. 20.>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신설 2024. 5. 20.>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제16조(회의) <신설 2024. 5. 20.>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를 소집하고, 해당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간사)
제17조(간사) <신설 2024. 5. 20.>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제18조(회계공무원)
제18조(회계공무원) <재정 2024. 5. 20.>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예산담당 부서의 장2. 기금출납원: 예산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19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기금 집행과 관련된 사항은「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계룡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개정, 2023.12.11.> <재정 2024. 5. 20.>
제20조(존속기한)
제20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재정 2024.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