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5-09-25 시행 2015-09-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점용료 산출기준 요율표

구 분산 정 방 법
1. 전기통신비 및 전선로와 이들의 지지 물에 유사한공작물과 기타 국방부장관이 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점용면적에 해당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다.다만 전주인 경우 1주당 단주인때에는 550원, H주인때에는 800원으로 철탑인 때에는 1,000원으로 하며 지하의 경우에는 점용면적에 해당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한다.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가스정압시설•열수송관 및 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설치점용면적에 해당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한다.
3. 도로•교량•철도 및 궤도•노외주차장•선착장의 설치점용면적에 해당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8을 곱하여 산정한다.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 (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점용면적에 해당토지 공시지가의 1,0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공용 공고의 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0분의 25를 곱하여 산정한다.
5. 경찰관 파출소•초소•등대 및 항로표지 등의 표지의 설치점용면적에 해당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8을 곱하여 산정한다.
6. 방화용 저수조•지하대피시설의 설치점용면적에 해당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8을 곱하여 산정한다.
7.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가공공작물 및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를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가설 공작물점용면적에 해당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8을 곱하여 산정한다.
구 분산 정 방 법
8.기존건축물 및 기존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점용면적에 해당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8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주택인경우에는 점용면적에 해당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3을 지하도등에 첨가된 물건인 경우에는 점용면적 또는 표시된에 해당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한다.
9.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및 재식점용면적에 해당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8을 곱하여 산정한다.
10.토석채취당해연도 당해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 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 를 산정한다.
11. 전 각호의 게시된 것 외에 도시공원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및 시설을 위한 설치점용면적에 해당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8을 곱하여 산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점용료 산출기준 요율표

※ 해당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금액)

제2조(점용료의 금액)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점용료의 납부 방법 등)

제3조(점용료의 납부 방법 등)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점용료는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연액으로 한꺼번에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점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의2(점용료의 면제)

제3조의2(점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전시·체육행사 등을 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환급 등)

제4조(환급 등) 시장은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되돌려 줄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신설 2015.9.25.)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점용료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42조 및 제43조를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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