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6-27 시행 2025-06-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다.3.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다.4.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다.5.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6. “아열대농업”이란 아열대작물 재배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열대농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관내 지역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아열대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생산자단체 등(이하 “법인·단체 등”이라 한다)은 제4조의 육성방향에 참여·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육성방향)

제4조(육성방향) 육성방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열대농업 육성시책2. 아열대농업의 기술 보급3. 아열대농업 전문인력 양성4. 그 밖에 아열대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아열대농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실시할 수 있다.1. 공주시 아열대 작물의 재배 현황2. 공주시 농업인·법인·단체 등 종사자·회원 규모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 조사기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육성사업 지원)

제6조(육성사업 지원) 시장은 아열대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조사 및 기술보급사업2. 전문인력 양성3.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자문 등)

제7조(자문 등)① 시장은 아열대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자문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해당 농업인, 희망 농업인, 법인·단체 등을 선발하여 국내외 아열대농업 관련 체험 및 견학 등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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