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19.>
제2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
제2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9.>1. 국정과제를 포함한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2. 시설공사 및 전기, 통신공사 등을 포함한 전체 5억원 이상의 공사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4.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5. 시민이 공개를 요청한 사업 또는 시장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맞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제4조에 따른 공주시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영 제63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운영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자치안전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1.15.>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개정 2022.12.1.,2024.11.15.>2. 위촉직 위원 : 정책실명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1회2. 임시회의: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총괄관리 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제10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은 선정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내역서를 공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② 시장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내역서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완료된 사업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업관리이력서를 공개한다.③ 정책실명제 대상자는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정한다.
제11조(평가)
제11조(평가)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게 포상 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