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공주시 조례·규칙심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4.,2021.12.15.,2022. 1.13.)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공주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공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개정 2013.3.4.)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3.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4.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개정 2013.3.4.)5. 예산안ㆍ결산안, 그 밖에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의장·부의장·당연직 및 위촉위원으로 한다.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국장ㆍ소장ㆍ국 주무과장 및 실장ㆍ직속기관장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 시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위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1.7.4. 2012.10.26. 2013.3.4.2014.9.15.,2022.12.20.)
제4조(의장의 임무)
제4조(의장의 임무)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 및 주관한다. (개정 2013.3.4.)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배석 및 출석 발언자)
제5조(배석 및 출석 발언자)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4.)② 의장은 의안과 관계되는 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고, 출석한 공무원에게 보충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4.)
제6조(회의소집)
제6조(회의소집)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안건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4.)
제7조(의결방법 등)
제7조(의결방법 등)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안은 자유로운 토론절차를 거친 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3.4.)② 의안은 원안가결·수정가결·부결·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다만, 조례공포안은 공포 또는 재의요구로 의결한다.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심의(전자적 방식에 의한 심의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6.2.>1.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2.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하여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조례ㆍ규칙안3.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4. 그 밖에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대리출석)
제8조(대리출석)① 위원이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리 간사에게 통지하고, 그 실·과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013.3.4.,2022.12.20.)② 대리하여 출석한 자는 관계 의안에 대하여 발언을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9조(의안제출)
제9조(의안제출)① 의안은 업무소관 실·과, 직속기관의 장(이하 "업무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제출한다. (개정 2011.7.4. 2011.11.1. 2012.10.26.,2022.12.20.,2024.11.29.)② 심의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써 2개 이상의 실·과, 직속기관과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부서간 협의를 얻어서 업무소관부서의 장이 제출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4. 2012.10.26. 2013.3.4.,2022.12.20.,2024.11.29.)③ 심의회의에 제출할 조례안·규칙안을 작성한 업무소관부서의 장은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의 법제심사 및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 안건 표지에 조례안 또는 규칙안을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4. 2013.3.4.,2020.12.31.)④ 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조례안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업무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의견서(재의요구이유서)를 즉시 의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4.)⑤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은 회의개최 5일전까지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안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과 그 밖의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1.7.4. 2013.3.4.,2020.12.31.)⑥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필요시 관계부서에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완료시에는 의안번호을 부여하고, 상정일자를 확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 하단 중앙에“기획감사실 심사를 마침”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7.4. 2011.11.1. 2013.3.4.,2020.12.31.,2022.12.20.)
제10조(의안배부)
제10조(의안배부)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개최 3일전까지 의안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한다. 다만, 임시회의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1.7.4.,2020.12.31.)
제11조(제안설명)
제11조(제안설명)① 제안설명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출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업무소관담당이 할 수 있다. (개정 2013.3.4.)② 제안설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의안의 배경 및 취지2.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사항3. 중점적으로 심의하여야할 사항4. 의안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어 부서간 이견이 있는 사항 (개정 2011.7.4. 2013.3.4.)③ 다음 각 호의 내용은 제2항의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1.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2. 직제개편, 법령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사항3. 법령 폐지 등에 따른 관련 조례·규칙의 폐지안4.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
제12조(심의결과 처리)
제12조(심의결과 처리)① 심의회의 회의에서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된 조례·규칙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은 시장의 결재를 얻은 후 의회에 제출한다.2. 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은 공포하거나 재의요구한다.3. 규칙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공포한다.② 부결되거나 의결 보류된 의안은 보완하거나 상황 변화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원안대로 의결할 수 없다. (개정 2013.3.4.)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3.3.4.)② 간사는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의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등)
제14조(회의록 등)①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첨부한다. (개정 2013.3.4.)② 법무업무담당주사는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