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공주시에 소재한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업종 중 판매 품목 가격이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평균가격 이하이며 품질ㆍ위생ㆍ서비스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신청 및 지정)
제4조(신청 및 지정)① 시장은 신청 방법, 절차 및 지원 사항을 포함한 선정기준 평가표를 고시·공고하고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착한가격업소를 공개모집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영업자에 대하여 민ㆍ관 합동평가단을 구성하여 고시·공고한 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여부를 평가·지정한다.③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지정 하되, 신청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지정 할 수 있다.
제5조(이용활성화 등)
제5조(이용활성화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인증서 및 표지판 교부2. 쓰레기봉투 지원 및 위생방역 서비스 지원3. 고객편의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4. 소규모 시설환경개선사업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점검 및 지정취소)
제7조(점검 및 지정취소)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가격ㆍ위생ㆍ청결ㆍ품질ㆍ서비스ㆍ공공성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적격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정기준 적격여부 평가결과, 고시·공고한 평가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용)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용)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적격여부 평가 수행에 필요한 물가모니터요원 둘 수 있고,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ㆍ위생ㆍ청결ㆍ품질ㆍ서비스ㆍ공공성 점검 등 모니터링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물가모니터요원이 제1항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의무)
제9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의무)①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가격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방문하는 경우 점검 및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