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1-29 시행 2024-12-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적개요서

소 속직 급성 명 ( 세)근 속 년 수공 적 개 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 적 개 요 서

[별지 제2호서식] 공적조서

(1)성 명(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
(2)생년월일(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
(2)생년월일(4)국적 (외국인의 경우)(4)국적 (외국인의 경우)(4)국적 (외국인의 경우)(4)국적 (외국인의 경우)
(5)주 소
(6)직 업(7)소 속(7)소 속(7)소 속
(8)직 급(9)직 위(9)직 위(9)직 위(9)직 위(9)직 위(10)대외직명*(10)대외직명*(10)대외직명*(10)대외직명*
(11)근무기간(12)공적분야(12)공적분야(12)공적분야
(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
(14) 추천훈격(14) 추천훈격(15) 추천순위(15) 추천순위(15) 추천순위(15) 추천순위(15) 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16)소 속(16)소 속(17)직 위(17)직 위(17)직 위(17)직 위
(18)직 급(18)직 급(19)성 명(19)성 명(19)성 명(19)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
(19) 연 월 일(20) 이 력(21) 연 월 일(22)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연 월 일(24) 내 용(25) 연 월 일(26) 내 용
(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 적 조 서

[별지 제3호서식] 공적기간 산정조서

근무기관직 위근무기간공적관련업무공적기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 적 기 간 산 정 조 서
1. 소 속
2. 직 급
3. 성 명
4. 공적기간 산정내역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 위 성명

[별지 제4호서식] 현지조사 확인서

소속(민간인은 주소)소속(민간인은 주소)
직위(직급)생년월일
성 명( 한 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현 지 조 사 확 인 서
1. 인적사항

2. 현지조사 확인내용
 ○ 품 성
 ○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년 월 일
 (현지조사자)
 소 속 :
 직 : 성명

[별지 제5호서식] 공적심사의결서

부의안건
포상대상
훈 격
심의 및 의결내용
심의일시장 소장 소
심의결과직 위성 명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서 명검토의견
심의결과직 위성 명찬 성반 대반 대서 명검토의견
심의결과위 원 장
심의결과부위원장
심의결과위 원
심의결과위 원
심의결과위 원
심의결과위 원
심의결과위 원
심의결과위 원
행정(인사)담당 확인행정(인사)담당 확인행정(인사)담당 확인
기 안 자 확인기 안 자 확인기 안 자 확인
※ 결재시 심의결과에 찬성 또는 반대 한곳에만 숫자 “○” 으로 표기해주십시오 ※ 결재시 인사담당 확인란은 협조로 잡으십시오※ 결재시 심의결과에 찬성 또는 반대 한곳에만 숫자 “○” 으로 표기해주십시오 ※ 결재시 인사담당 확인란은 협조로 잡으십시오※ 결재시 심의결과에 찬성 또는 반대 한곳에만 숫자 “○” 으로 표기해주십시오 ※ 결재시 인사담당 확인란은 협조로 잡으십시오※ 결재시 심의결과에 찬성 또는 반대 한곳에만 숫자 “○” 으로 표기해주십시오 ※ 결재시 인사담당 확인란은 협조로 잡으십시오※ 결재시 심의결과에 찬성 또는 반대 한곳에만 숫자 “○” 으로 표기해주십시오 ※ 결재시 인사담당 확인란은 협조로 잡으십시오※ 결재시 심의결과에 찬성 또는 반대 한곳에만 숫자 “○” 으로 표기해주십시오 ※ 결재시 인사담당 확인란은 협조로 잡으십시오※ 결재시 심의결과에 찬성 또는 반대 한곳에만 숫자 “○” 으로 표기해주십시오 ※ 결재시 인사담당 확인란은 협조로 잡으십시오※ 결재시 심의결과에 찬성 또는 반대 한곳에만 숫자 “○” 으로 표기해주십시오 ※ 결재시 인사담당 확인란은 협조로 잡으십시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모범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모 범 상(공 적 상)

[별지 제7호서식] 우등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우 등 상

[별지 제8호서식] 포상대장

호 수포 상 년월일포 상 종 별포 상 기 관피 포 상 장피 포 상 장피 포 상 장피 포 상 장포상을 하게 된 공적개요기념품 또는 부상비 고
호 수포 상 년월일포 상 종 별포 상 기 관직 위 또 는 직 명소 속 또 는 주 소성 별성 명포상을 하게 된 공적개요기념품 또는 부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포 상 대 장

(포상대장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구분 등재 할 수 있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포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공주시장이 수여하는 포상은 다른 자치법규로 정해서 운영하는 포상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제3조(포상계획)

제3조(포상계획)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초에 포상분야, 인원, 시기, 주관부서, 부상내용 등이 포함된 해당 연도 포상계획을 수립·시달하여야 하며, 포상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은 포상은 명예성을 높이기 위해 억제할 수 있다.

제4조(포상추천)

제4조(포상추천) 「공주시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포상을 추천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적개요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적기간 산정조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현지조사 확인서를 붙여서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심사)

제5조(포상심사)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적심사의결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② 포상심사는 조례 제8조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1. 정년 및 명예 퇴직자 포상2. 시책 추진실적 평가 등 우열에 따른 포상3. 포상대상자가 지정된 경우

제6조(포상 서식)

제6조(포상 서식) 표창장 등 포상의 서식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기록관리)

제7조(기록관리)① 모든 포상은 별지 제8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중앙정부가 수여하는 포상 또한 같다.② 민간인 및 공무원 포상대장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한다.(개정 2020.12.31.,2024.11.29.)

제8조(모범상의 종류)

제8조(모범상의 종류) 조례 제6조에 따른 모범상은 자랑스러운 시민상, 시정발전 유공상, 숨은 선행자 표창, 신지식인상, 시책표창 등으로 구분하여 수여한다.

제9조(모범상 형식)

제9조(모범상 형식) 모범상은 감사장 또는 감사패로 수여하되, 경우에 따라 표창장 또는 표창패로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자랑스러운 시민상ㆍ시정발전 유공상)

제10조(자랑스러운 시민상ㆍ시정발전 유공상)① 자랑스러운 시민상ㆍ시정발전 유공상은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여 모든 시민에게 본보기가 되거나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② 포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발한다.1.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선 중소기업인 및 근로자2. 우리지역을 빛낸 문화예술인 및 체육인 등3. 우리 농업ㆍ축산업ㆍ어업을 지키고 경쟁력을 키우는 농업ㆍ축산ㆍ어업인4. 시민의식 선도 및 이웃사랑을 실천한 사람5. 살신성인 정신으로 위험으로부터 남을 구해준 사람6. 향토방위 및 지역 향방 훈련에 공적이 많은 시민 및 군인7.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사람8. 제1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단체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대상으로 추천할 수 없다.1. 공ㆍ사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 그 밖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등 포상이 부적합한 경우④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숨은 선행자 표창)

제11조(숨은 선행자 표창)① 숨은 선행자 표창은 어렵고 의로운 일을 하는 숨은 선행자와 명랑하고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② 표창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발한다.1. 특별한 지위없이 평범한 사람으로서 보이지 않는곳에서 선행한 사람2. 의로운 일을 하여 주민들의 칭송을 받는 사람3.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헌신하는 사람4. 선행봉사 활동 등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5. 경로효친 사상을 실천하여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한 사람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단체③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반 공적이 있는 경우와 제1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대상으로 추천할 수 없다.④ 공적내용에 따라 적정인원을 선발하여 수시로 표창할 수 있다.⑤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신지식인상)

제12조(신지식인상)① 지식을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능동적으로 창출하거나,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상으로 각종 분야에서 개선ㆍ혁신을 일궈낸 사람에게 신지식인상을 수여할 수 있다.②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3조(시책표창)

제13조(시책표창)① 시책표창은 부서별로 시행하는 기념행사 및 주요시책추진 등을 통하여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② 표창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발한다.1. 주요 시책추진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사람2. 업무평가 결과 우수한 성과를 거양한 사람3. 각종 기념행사 유공 주민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단체③ 제1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대상으로 추천할 수 없다.④ 표창은 각종 기념행사 및 연말 사업평가를 마친 뒤에 수여한다.⑤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4조(공적상의 종류)

제14조(공적상의 종류) 조례 제7조에 따른 공적상은 모범공무원 표창,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표창, 효행공무원 표창, 퇴직공무원 표창 및 분야별 시책추진 유공공무원 표창으로 구분해서 수여한다.

제15조(모범공무원 표창)

제15조(모범공무원 표창)① 모범공무원 표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1. 정직ㆍ성실한 봉사행정으로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한 공무원2. 주민소득증대 및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공무원3.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타의 본보기가 되는 공무원② 모범공무원은 매년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선발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 대상으로 추천할 수 없다.1. 공무원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공무원2. 징계처분 등을 받고 다음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무원(사면된 사람은 제외한다)가. 훈계 및 불문경고 1년나. 직위해제 2년다. 견책 3년라. 감봉 5년마. 정직 7년바. 강등 9년3. 이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정부 모범공무원, 충청남도 모범공무원 포함)4. 징계의결 요구중인 사람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5.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람④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를 인사의 특전으로 부여할 수 있다.1.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 가산점 부여2. 읍ㆍ면ㆍ동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시 본청의 결원이 생길 때 우선 전입 기회마련.3. 모범공무원 선발계획에서 정하는 인센티브 등⑤ 모범공무원에게는 「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를 준용하여 모범공무원 수당을 매월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고난 다음달부터 만 2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을 중지하되 이미 지급된 모범공무원 수당은 환수하지 않는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시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하게 된 때

제16조(시정발전 유공공무원 표창)

제16조(시정발전 유공공무원 표창)① 시정발전 유공공무원(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서기 포함) 표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1. 친절ㆍ성실ㆍ공정한 자세로 참 봉사행정을 구현한 공무원2. 국정ㆍ도정ㆍ시정 시책추진에 공헌한 공무원3. 공직관과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② 시정발전유공 공무원은 매년 12월에 선발 표창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1. 공무원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공무원2. 징계처분 등을 받고 다음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무원(사면된 사람은 제외한다)가. 훈계 및 불문경고 6개월나. 직위해제 1년다. 견책 1년 6개월라. 감봉ㆍ정직ㆍ강등 2년3. 징계의결 요구중인 사람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4.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람5. 시장 표창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④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7조(효행공무원 표창)

제17조(효행공무원 표창)① 효행공무원(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서기 포함) 표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1. 지극 정성으로 부모님과 웃어른을 공경하는 공무원2. 부모님을 극진히 봉양하여 주위로부터 칭송을 받는 공무원3. 장기 투병중인 부모님 병수발에 헌신하는 공무원② 제16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③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8조(퇴직공무원 표창)

제18조(퇴직공무원 표창)① 퇴직공무원 표창은 퇴직 공무원(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서기 포함)으로서 시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1. 공무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공무원2. 제1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공무원③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9조(분야별 시책추진유공공무원 표창)

제19조(분야별 시책추진유공공무원 표창)① 분야별 시책 유공공무원 표창은 각 부서별로 시행하는 기념행사 및 주요시책 추진을 통하여 시정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무원(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서기 포함)에게 수여한다.② 표창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1. 주요시책 추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2. 업무평가 결과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 공무원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1. 해당 공적 기간이 1년 미만인 공무원2. 제16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공무원④ 표창계획에 따라 각종 기념행사 및 연말 사업평가가 끝난 뒤에 수여하며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20조(대상)

제20조(대상) 조례 제8조에 따른 우등상은 각종 교육·평가, 전람회, 경기대회ㆍ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한 사람 또는 단체와 각급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우수 학생에게 수여한다.

제21조(우등상 형식)

제21조(우등상 형식) 우등상은 상장 또는 상패, 우승기, 우승컵 등으로 수여한다.

제22조(부상)

제22조(부상)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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