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5-01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업무 목적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가능 지역

업무 목적설치가능 지역
방범 (어린이·아동보호 포함)범죄발생 우범지역, 상습 범죄 우려 지역 등 어린이 보호구역(학교주변, 통학로 등) 도시공원 및 놀이터 등
쓰레기투기방지쓰레기무단투기 상습 지역
주차관리불법 주차가 심한 골목 등
교통정보수집교통량 변화가 많은 구간 도로선형 불량으로 사고 다발 지점
불법주정차단속교통량이 많은 주요 도로
재난·재해관리 (태풍, 산불 등)태풍, 홍수, 호우 등에 의한 하천 범람 지역 호우 등에 의한 도로침수 우려지역 산불발생 다발 지역
시설물관리 (문화유산 포함)청사, 주요 문화유산 등의 시설물 내·외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5.1.>
업무 목적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가능 지역(제10조 관련)

[별표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장소별 의견수렴 방법

설치장소의견 수렴 방법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 및 장소해당시설을 이용하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대표(노조 등)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 시설 및 장소해당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련 전문가(정보보호 담당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설치
이외 기타 일반 공공장소 (예: 도로 등)행정예고, 공청회, CCTV 설치에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여론조사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설치(홈페이지 이용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장소별 의견수렴 방법(제11조 관련)

[별표 3]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방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장소안내판 설치방법
공공기관 건물 안에 다수의 CCTV 설치할 경우건물입구에만 설치
개인영상정보침해 위험이 적고 안내판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 원거리촬영, 과속·신호 위반 단속 또는 교통 흐름 조사 - 장소적 특성으로 안내판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산불감시)인터넷 웹사이트에 관련 사실 게재
인터넷홈페이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사실을 게재할 수 없는 경우사업장, 영업소, 점포, 관보, 광역시도 신문 등에 게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보안목표시설안내판 미설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방법 (제13조 관련)

[별표 4] 시스템별 주요점검 내용

구분점 검 내 용
현장제어 시스템카메라 및 하우징 상태, 비디오 서버 영상전송 상태
현장제어 시스템네트워크 유니트 박스 상태, 청소상태(카메라 시스템 등)
운영단말 시스템운영단말 시스템 및 메모리 사용현황, 운영단말 시스템 통신상태
운영단말 시스템운영단말 시스템 데이터 이상 유무
소프트 웨어프로그램 동작상태, 데이터 수집기능
소프트 웨어시스템 로그파일 점검, 현장설비와의 통신상태
소프트 웨어영상기기와의 통신상태, 영상기기제어 상태
소프트 웨어정지 영상캡쳐 상태, 음성 전송상태
운영단말 시스템CPU, HDD, 모니터 상태
운영단말 시스템통신 및 주변장치 동작상태, 녹화 및 재생상태
운영단말 시스템시스템 연동상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시스템별 주요점검 내용 (제17조 관련)

[별표 5]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 확인요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 확인요령(제32조 관련)

[별표 6] 통합관제센터 근무자 수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통합관제센터 근무자 수칙 (제25조 관련)

[별표 7] CCTV 설치 절차

부서명보안책임자직 위성 명연락처(☎)
정
부
취급자
보안대책 수립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
보안성 검토 의뢰 (미디어담당관)보안성 검토
⇩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의뢰 (인사담당관)인사담당관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
설계서 작성
⇩
일상감사 의뢰, 계약심사 의뢰(감사담당관)일상감사 규칙, 계약심사 규칙
⇩
계약의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CCTV 설치 절차 (제7조, 8조, 10조, 11조 관련)

3. 보안대책
가. 관리적보안대책
 ○ 관리책임자 지정운용

 ○ 외부에 CCTV 설치 시 카메라, 중계서버는 비인가자의 임의 조작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위치하거나 시건장치를 설치
 ○ 전송회선의 절단, 도청,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설 및 보호도관 설치
 ○ CCTV 관제실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통제장치 도입
 ○ CCTV, 저장장치, 출입통제 장비 등의 정상작동여부 및 보안관리 상태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 실시
 ○ 관계법령에 근거, 영상기록의 임의열람 및 사적활용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저장매체는 비인가자의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시건장치가 설치된 보호구역에 보관
나. 인적 보안관리
 ○ 관리자 및 일반사용자의 정보보안과 관련한 직무 및 책임범위 명시
 ○ 유지보수용역업체의 시스템 접근 시 시스템운영자 확인 및 기록유지 등
 ○ 시공/구축에 참여한 직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징구, 구축 완료 후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 징구 
다. 기술적 보안대책
 ○ 카메라, 서버, 소통망은 행정정보망 및 인터넷과 분리, 별도 단독망 구성
 ○ 관리용 PC/저장장치는 계정ㆍ비밀번호를 통해 접근통제
 ○ 관리용 PC/저장장치는 바이러스백신설치ㆍ비인가USB사용금지 등 보안조치 수행
 ○ 유지보수 용역업체의 시스템 접근 시 관리자 확인 및 기록 관리
 ○ 통신망 보안대책 강구
 ○ 장비별 패스워드의 주기적 변경(분기)으로 관리책임자 및 취급자 외 노출금지
라. 재난복구계획
 ○ 시스템 : 시스템 유지보수업체와 협의하여 복구
 ○ 통신망 : 통신사업자/유지보수업체 협조 하에 긴급복구, 정보통신시스템 예비 통신장비를 확보하여 복구체계 유지
※ 위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함.

[별지 제1호서식]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 청구서

[별지 제1호서식](제32조 관련)[별지 제1호서식](제32조 관련)[별지 제1호서식](제32조 관련)[별지 제1호서식](제32조 관련)[별지 제1호서식](제32조 관련)[별지 제1호서식](제32조 관련)[별지 제1호서식](제3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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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청구 목적 및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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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별지 제2호서식] 위임장

[별지 제2호서식] (제32조 관련)[별지 제2호서식] (제32조 관련)[별지 제2호서식] (제32조 관련)[별지 제2호서식] (제32조 관련)
위 임 장위 임 장위 임 장위 임 장위 임 장위 임 장위 임 장
청 구 인성명성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청 구 인생년월일생년월일정보주체와의 관계정보주체와의 관계정보주체와의 관계정보주체와의 관계
청 구 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정보 주체성명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정보 주체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정보 주체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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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임자위임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공 주 시 장공 주 시 장공 주 시 장공 주 시 장귀 하귀 하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3호서식]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별지 제3호서식] (제31조 관련)[별지 제3호서식] (제31조 관련)[별지 제3호서식] (제31조 관련)[별지 제3호서식] (제31조 관련)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개인영상정보 또는 개인영상정보파일 명칭
이용 또는 제공 구분[ ]목적외 이용 [ ]제3자 제공[ ]목적외 이용 [ ]제3자 제공[ ]목적외 이용 [ ]제3자 제공[ ]목적외 이용 [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목적 외 이용의 경우)담당자소 속소 속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목적 외 이용의 경우)담당자성 명성 명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목적 외 이용의 경우)담당자전화번호전화번호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제3자 제공의 경우)담당자성 명성 명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제3자 제공의 경우)담당자소 속소 속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제3자 제공의 경우)담당자전화번호전화번호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영상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4호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구분일시파일명/ 형태담당자목적/ 사유이용․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이용․ 제공 근거이용․ 제공 형태기간 및 파기예정일자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1□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6□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7□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31조, 제32조, 제35조 관련)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

<참고>

[별지 제5호서식] 개인영상정보(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통지서

받는 사람 (우편번호: , 주소: )받는 사람 (우편번호: , 주소: )받는 사람 (우편번호: , 주소: )받는 사람 (우편번호: , 주소: )받는 사람 (우편번호: , 주소: )받는 사람 (우편번호: , 주소: )받는 사람 (우편번호: , 주소: )받는 사람 (우편번호: , 주소: )받는 사람 (우편번호: , 주소: )받는 사람 (우편번호: , 주소: )받는 사람 (우편번호: , 주소: )
구 분[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요구 내용
열람 일시열람 장소열람 장소열람 장소열람 장소열람 장소열람 장소열람 장소
통지 내용
열람 형태[ ]열람ㆍ시청[ ]사본ㆍ출력물[ ]사본ㆍ출력물[ ]전자파일[ ]전자파일[ ]전자파일[ ]전자파일[ ]복제물ㆍ인화물[ ]복제물ㆍ인화물[ ]기타
열람 방법[ ]직접방문[ ]우편[ ]우편[ ]팩스[ ]팩스[ ]팩스[ ]팩스[ ]전자우편[ ]전자우편[ ]기타
납부 금액①수수료 원①수수료 원②우송료 원②우송료 원②우송료 원②우송료 원②우송료 원②우송료 원계(①+②) 원계(①+②) 원
납부 금액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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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
공 주 시 장공 주 시 장공 주 시 장공 주 시 장공 주 시 장
공 주 시 장공 주 시 장공 주 시 장공 주 시 장공 주 시 장직인
공 주 시 장공 주 시 장공 주 시 장공 주 시 장공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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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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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6호서식] 개인영상정보(정정·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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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정정․삭제, [ ]처리정지[ ]정정․삭제, [ ]처리정지[ ]정정․삭제, [ ]처리정지[ ]정정․삭제, [ ]처리정지
요구 내용
조치 내용
결정 사유
이의제기방법※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기재합니다.※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기재합니다.※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기재합니다.※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기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공 주 시장공 주 시장
공 주 시장공 주 시장직인
공 주 시장공 주 시장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개인영상정보의 정정ㆍ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개인영상정보의 정정ㆍ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개인영상정보의 정정ㆍ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개인영상정보의 정정ㆍ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개인영상정보의 정정ㆍ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7호서식] 제한구역 출입대장

[별지 제7호서식] (제27조, 제33조 관련)[별지 제7호서식] (제27조, 제33조 관련)[별지 제7호서식] (제27조, 제33조 관련)[별지 제7호서식] (제27조, 제33조 관련)[별지 제7호서식] (제27조, 제33조 관련)[별지 제7호서식] (제27조, 제33조 관련)[별지 제7호서식] (제27조, 제33조 관련)
제한구역 출입대장제한구역 출입대장제한구역 출입대장제한구역 출입대장제한구역 출입대장제한구역 출입대장제한구역 출입대장제한구역 출입대장제한구역 출입대장제한구역 출입대장
연월일출입시간 퇴거시간방문목적, 용무출입자출입자출입자입회자입회자입회자입회자
연월일출입시간 퇴거시간방문목적, 용무소속 및 직급, 주소소속 및 직급, 주소성명직급직급성명서명

[별지 제8호서식]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점검 일지

담당자담당자담당과장결 재
결 재
점검일시 : 년 월 일점검일시 : 년 월 일점검일시 : 년 월 일관리번호 :관리번호 :관리번호 :관리번호 :관리번호 :관리번호 :
설치위치 :설치위치 :설치위치 :관리책임자 :관리책임자 :관리책임자 :관리책임자 :관리책임자 :관리책임자 :
저장(관제)장소 :저장(관제)장소 :저장(관제)장소 :영상정보취급자 :영상정보취급자 :영상정보취급자 :영상정보취급자 :영상정보취급자 :영상정보취급자 :
설치대수 : 카메라( )대, 모니터( )대, 저장장치( 대), 기타( 대)설치대수 : 카메라( )대, 모니터( )대, 저장장치( 대), 기타( 대)설치대수 : 카메라( )대, 모니터( )대, 저장장치( 대), 기타( 대)설치대수 : 카메라( )대, 모니터( )대, 저장장치( 대), 기타( 대)설치대수 : 카메라( )대, 모니터( )대, 저장장치( 대), 기타( 대)설치대수 : 카메라( )대, 모니터( )대, 저장장치( 대), 기타( 대)설치대수 : 카메라( )대, 모니터( )대, 저장장치( 대), 기타( 대)설치대수 : 카메라( )대, 모니터( )대, 저장장치( 대), 기타( 대)설치대수 : 카메라( )대, 모니터( )대, 저장장치( 대), 기타( 대)
구 분점검 항목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비고비고비고비고
카메라/ 팬틸트작동 여부
모니터장치작동 여부
모니터장치화질 여부
저장장치 / 접근통제녹화 및 재생 상태
저장장치 / 접근통제저장장치 로그인 암호설정여부
저장장치 / 접근통제로그 기록관리 여부
저장장치 / 접근통제시건 장치 상태
저장장치 / 접근통제출입자 기록관리 여부
기타청결 상태
기타안내판 설치
기타○○○
기타○○○
□ 특이사항 : □ 조치사항 :□ 특이사항 : □ 조치사항 :□ 특이사항 : □ 조치사항 :□ 특이사항 : □ 조치사항 :□ 특이사항 : □ 조치사항 :□ 특이사항 : □ 조치사항 :□ 특이사항 : □ 조치사항 :□ 특이사항 : □ 조치사항 :□ 특이사항 : □ 조치사항 :

[별지 제9호서식]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예시

설치 대수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00대건물로비, 주차장 입구
이름직위소속연락처
관리책임자홍길동0000과00-0000-0000
접근권한자
촬영시간보관기간보관장소
24시간촬영일로부터 30일000실 (보관시설 명)
수탁업체담당자연락처
OO시스템홍길동02) 00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제18조 관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예시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본 (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해당하는 경우만)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OO부서 OO팀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2년 O월 OO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 2012년 O월 OO일 / 시행일자 : 2012년 O월 OO일

[별지 제10호서식] CCTV 설치사업 관리카드

사업명, 계약명○○설치사업, ○○설치
사업부서, 업무담당자○○과, ○○○
사업기간201○년○월○일 ~ 201○년○월○일
준공일201○년○월○일
사업예산금○○원(국비 ○○원, 도비 ○○원, 시비○○원)
계약금액금○○원(관급 ○○원, 도급 ○○원)
계약방법수의, 일반경쟁 등(물품, 공사 등)
낙찰자(설치업체)○○○○(주), 대표자 ○○○ 주소, 연락처
설치목적, 용도다목적용, 방범용, 시설물관리 등 (설치목적 전체 열거)
설치대수○○개소 ○○대
설치위치1. ○○동 ○○번지(○○로 ○○번) (위도 , 경도 ) 2. ○○면 ○○리 ○○번지(○○로 ○○번) (위도 , 경도 ) 3.
순서순서1(사업당 설치대수가 여러대인 경우)1(사업당 설치대수가 여러대인 경우)1(사업당 설치대수가 여러대인 경우)1(사업당 설치대수가 여러대인 경우)1(사업당 설치대수가 여러대인 경우)1(사업당 설치대수가 여러대인 경우)1(사업당 설치대수가 여러대인 경우)1(사업당 설치대수가 여러대인 경우)1(사업당 설치대수가 여러대인 경우)1(사업당 설치대수가 여러대인 경우)1(사업당 설치대수가 여러대인 경우)1(사업당 설치대수가 여러대인 경우)1(사업당 설치대수가 여러대인 경우)1(사업당 설치대수가 여러대인 경우)
위 치(주소)위 치(주소)춘수정어린이놀이터(금성동 192-4)춘수정어린이놀이터(금성동 192-4)춘수정어린이놀이터(금성동 192-4)춘수정어린이놀이터(금성동 192-4)춘수정어린이놀이터(금성동 192-4)춘수정어린이놀이터(금성동 192-4)춘수정어린이놀이터(금성동 192-4)춘수정어린이놀이터(금성동 192-4)춘수정어린이놀이터(금성동 192-4)춘수정어린이놀이터(금성동 192-4)춘수정어린이놀이터(금성동 192-4)춘수정어린이놀이터(금성동 192-4)춘수정어린이놀이터(금성동 192-4)춘수정어린이놀이터(금성동 192-4)
도입 장비항목비디오서버비디오서버비디오서버비디오서버주카메라주카메라주카메라보조카메라보조카메라보조카메라DVRDVRDVRDVR
도입 장비모델명○○○○○○○○○○○○○○○○○○○○○○○○○○○○
도입 장비제조사○○○○○○○○○○○○○○○○○○○○○○○○○○○○
도입 장비화소○○만화소○○만화소○○만화소○○만화소○○만화소○○만화소
도입 장비수량○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
주카메라주카메라화소수화소수화소수화소수형태별(돔/스탠다드)형태별(돔/스탠다드)형태별(돔/스탠다드)적외선촬영적외선촬영적외선촬영투광기투광기투광기투광기
주카메라주카메라○○만○○만○○만○○만돔돔돔○○○XXXX
주카메라주카메라줌회전회전회전음성녹음음성녹음음성녹음비상벨비상벨비상벨특수기능특수기능특수기능특수기능
주카메라주카메라○○○○XXX○○○XXXX
관리방식관리방식자체관리자체관리위탁관리위탁관리위탁관리위탁관리업체 및 기관명업체 및 기관명업체 및 기관명운영관리방침운영관리방침운영관리방침관리대장관리대장
관리방식관리방식○○○○○○○
영상저장영상저장녹화유무녹화유무녹화유무녹화유무녹화유무촬영시간촬영시간촬영시간녹화장소녹화장소녹화장소영상저장일수영상저장일수영상저장일수
영상저장영상저장○○○○○24시간24시간24시간공주경찰서 상황실공주경찰서 상황실공주경찰서 상황실30일30일30일
영상저장영상저장관리책임자관리책임자관리책임자관리책임자접근권한자접근권한자접근권한자접근권한자접근권한자접근권한자기타기타기타기타
영상저장영상저장○○○과장○○○과장○○○과장○○○과장공주경찰서 ○○○공주경찰서 ○○○공주경찰서 ○○○○○면○○○○○면○○○○○면○○○
안내판안내판안내판설치안내판설치안내판설치안내판설치안내판설치안내판설치안내판설치안내판설치안내판설치홈페이지게재(설치할 수 없는 경우)홈페이지게재(설치할 수 없는 경우)홈페이지게재(설치할 수 없는 경우)홈페이지게재(설치할 수 없는 경우)홈페이지게재(설치할 수 없는 경우)
안내판안내판○○○○○○○○○
관제 운영현황관제 운영현황실시간 관제여부실시간 관제여부실시간 관제여부실시간 관제여부실시간 관제여부실시간 관제여부○○○관제장소관제장소관제장소공주경찰서 상황실공주경찰서 상황실
설치 형태설치 형태폴대폴대폴대폴대폴대폴대전주전주전주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
설치 형태설치 형태○○○○○○
통신망 형태통신망 형태전용회선전용회선전용회선전용회선ADSLADSLADSL자가망자가망자가망기타기타기타기타
통신망 형태통신망 형태○○○○
현장 사진 및 배치도현장 사진 및 배치도
정비내역정비내역일시일시일시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비고
정비내역정비내역○.○.○.○.○.○.○.○.○.○○○ 교체, ○○ 수리○○○ 교체, ○○ 수리○○○ 교체, ○○ 수리○○○ 교체, ○○ 수리○○○ 교체, ○○ 수리○○○ 교체, ○○ 수리○○○ 교체, ○○ 수리○○○ 교체, ○○ 수리○○○ 교체, ○○ 수리○○○ 교체, ○○ 수리
정비내역정비내역
정비내역정비내역
사회안전 (방범용)사회안전 (방범용)사회안전 (방범용)환경개선시설물관리시설물관리교통안전교통안전특수용특수용기타
방범용방범용어린이보호용환경개선시설물관리시설물관리교통안전교통안전특수용특수용기타
생활방범도로방범어린이보호구역,도시공원,놀이터쓰레기 투기방지시설물 관리주차 관리교통정보 수집주정차 단속재난화재 감시용기차·지하철 안전관리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제6조제3항, 제13조 관련)

○○○ CCTV 설치사업 관리카드
CCTV 관리카드<작성 예시>

<작성요령>
1. “○○○ CCTV 설치사업” 개요 기입
 - 사업명, 계약명, 사업부서, 업무담당자,사업기간, 준공일 사업비(예산금액, 계약금액),계약방법(수의, 일반경쟁 등, 물품, 공사 등), 계약자(업체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설치목적, 용도, 설치대수(○○개소,○○대 기입), 설치위치(설치지역 지번, 도로명 주소 기입, 대표이름도 같이 기입)
1-1. 설치목적 : 2가지 이상인 경우 다목적용으로 표시

2. 순서
 - 하나의 사업으로 CCTV 여러 대를 설치할 경우
3. 위치
 - 지번주소, 도로명 주소 모두 기입, 주변의 대표적인 건물 등 이름도 기입
4. 카메라
 - 주카메라, 보조카메라 화소 및 수량 모두 기입
 - 비디오 서버, DVR 이 있는 경우 기입
 - 투광기 :적외선 촬영 기능이 없는 카메라를 보완하기 위하여 설치한 적외선 투광 장치 
 (LED조명)
 - 특수기능 : 번호인식, 안면인식, 객체추적 등의 특수기능이 있다면 해당 기능 기입
5. 관리방식
 - 자체관리, 위탁관리업체 유지보수 계약 여부 기입
 - 관리운영지침, 관리대장 소지 여부 기입
 - 설치 후 보증기간이면 기타에 “보증기간” 기입
6. 영상저장 : 녹화장소는 저장장치가 있는 장소 기입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영상정보 보관 및 열람, 이용, 제공 하는 책임자
 (예: 공주경찰서 생활안전과장 경정 ○○○, 공주시청 교통과장 ○○○ )
 영상정보 접근권한자 : 영상정보 관리 실무 담당자
 (예: 공주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사 ○○○, 공주시청 교통과 주무관 ○○○ )
7. 관제 운영현황 : 실시간 관제인지 여부 기입, 관제장소 기입
8. 설치 형태 : 폴대, 전주, 기타 기입
9. 통신망 형태 : 일반 인터넷 회선은 ADSL 에 기입(1달 요금 2~3만원 정도), 전용회선은 
 광케이블 연결(1달 요금 8만~10만 정도), 자가망은 건물 내 등에서 CCTV와 
 관제장소(저장장치)를 직접 회선을 연결한 경우(KT 등 외부통신사 회선 사용이 없는 경우)
10. 현장설치 사진
 - 지적도상 위치도 표시
 - 카메라가 보이는 설치사진(설치형태 전주, 폴대 확인 가능하게)
11. 정비내역
 - CCTV 정비내역 기입

[별지 제11호서식] 보안심사위원회 심의요구서

제 목
회 부 근 거
회 부 기 관
주 요 내 용
요 구 자 의 의 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제9조 관련)
보 안 심 사 위 원 회 심 의 요 구 서

 첨부서류 : 
 위와 같이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요구합니다.
20 . .
 심의요구자 직위
 성명 
공주시 보안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보안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제33조, 제36조 관련)

[별지 제13호서식] 보안확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제36조 관련)

[별지 제14호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제29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가 공공이익을 위해서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공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영상정보관리 등에 대해서 지켜야 할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 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선ㆍ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선ㆍ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해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라 한다)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3. "CCTV 시스템"이란 현장에 설치한 CCTV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공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 또는 관제실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말한다.4. "CCTV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CCTV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해서 목적별로 설치된 CCTV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5. "영상정보 연계"란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와 송신ㆍ수신 하는 것을 말한다.6. "통합관제센터"란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CCTV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CCTV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및 사후 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7. "정보주체"란 영상정보에 따라 식별되는 해당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8.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이하 "CCTV운영자"라 한다)란 CCTV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9. "영상정보취급자"란 CCTV운영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영상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영상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영상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공주시(이하"시"라 한다)가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익을 위해서 설치ㆍ운영하는 CCTV와 새로 구축되는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제4조(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관해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③ 수집된 영상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시장은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전담부서의 지정)

제5조(전담부서의 지정)① 시장은 CCTV의 설치ㆍ운영,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CCTV의 통합 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CCTV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을 위해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ㆍ운영하는 부서로 한다.

제6조(책임자의 지정)

제6조(책임자의 지정)① CCTV 총괄책임자는 부시장(개인정보보호책임자)으로 한다.② CCTV 운영자는 CCTV 설치ㆍ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의 수집ㆍ처리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③ CCTV 운영자 및 영상정보취급자를 따로 지정하여 운영ㆍ관리하고 CCTV 설치 및 변경사항 발생 시 전담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CCTV의 설치기준)

제7조(CCTV의 설치기준) CCTV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에 따른다.1. CCTV는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2. 방범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3. CCTV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CCTV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ㆍ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목적인 경우에는 통합ㆍ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4.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 및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5. CCTV 구조물의 형태 및 색은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설치하며, 공주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제8조(설치ㆍ운영계획 수립)

제8조(설치ㆍ운영계획 수립) CCTV 운영자는 CCTV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CCTV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CCTV 설치의 목적2. CCTV 시설 담당부서ㆍ책임자 및 연락처3. 설치ㆍ운영되는 CCTV 카메라 대수ㆍ위치ㆍ성능 및 촬영범위4.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5.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대책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ㆍ절차 및 방법7. CCTV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ㆍ관리ㆍ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8. 영상정보가 열람ㆍ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9.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및 방법10. 그 밖에 영상정보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보안대책 및 보안성검토)

제9조(보안대책 및 보안성검토)① CCTV 운영자는 CCTV를 설치할 경우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110조, 112조 및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16조에 따라 개인정보 및 CCTV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체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1. 보안관리 수행체계(조직, 인원) 등 관리적 보안대책2. 외부출입인원 등에 대한 인적 보안대책3. 설치장소에 대한 보안관리방안 등 물리적 보안대책4. CCTV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5. 재난복구계획6. 영상정보의 열람, 제공 및 보유기간, 삭제방법에 대한 관리대책② CCTV 운영자는 CCTV를 설치할 경우 국가정보보안지침 제110조 및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16조에 따라 정보보안부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안성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사업목적 및 추진계획 포함)2. 기술제안요청서(RFP)3. 자체보안대책4. 정보통신망 구성도③ CCTV 운영자는 CCTV를 설치할 경우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111조 및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16조에 따라 일반보안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보안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 보안심사의뢰서2. 보안성검토 결과3. 사업계획서4. 기술제안요청서(RFP)5. 자체보안대책6. 정보통신망 구성도

제10조(CCTV의 설치목적)

제10조(CCTV의 설치목적) 시장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1항에 따라 CCTV를 방범, 쓰레기투기방지, 주차관리, 교통정보수집, 불법주정차단속, 재난ㆍ재해예방, 시설물관리 목적 등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수렴)

제11조(의견수렴) 시장은 CCTV의 신규 설치 및 CCTV의 통합관리로 설치 목적이 변경, 추가되는 경우 행정예고나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2조(사전협의)

제12조(사전협의) CCTV 전담부서 이외의 기관 및 부서에서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CCTV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안내판의 설치)

제13조(안내판의 설치)① 시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1. 설치목적 및 장소2. 촬영시간 및 범위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4. CCTV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이름 및 연락처② 시장은 CCTV의 통합관리, 부서명ㆍ관리책임자ㆍ연락처의 변경 등으로 안내판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제1항의 안내판을 변경 설치하여야 한다.③ 교통흐름조사, 원거리 촬영 등 개인정보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또는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시 홈페이지, 공주시 시보에 관련사항을 고지할 수 있다.④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 등 안내판 설치로 보안 취약점이 우려되는 곳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안내판의 내용을 누구라도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안내판의 크기, 설치위치 등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CCTV의 조작 및 기능)

제14조(CCTV의 조작 및 기능)① 시장은 CCTV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은 CCTV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어린이, 여성, 노약자의 긴급구호나 범죄예방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해 CCTV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CCTV 및 통합관제센터의 관리,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

제15조(CCTV 및 통합관제센터의 관리,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① 시장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CCTV 및 통합관제센터의 관리,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영상정보자원의 관리 전체 업무에 대해서는 위탁해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CCTV 및 통합관제센터의 관리,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CCTV 및 통합관제센터의 관리현황 및 수탁자가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CCTV 및 통합관제센터의 관리ㆍ유지보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CCTV 유지보수)

제16조(CCTV 유지보수) 시장은 CCTV의 장애방지 및 노후장비 관리 등을 위해서 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관련시설을 직접 관리하거나, 전문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유지관리 해야 한다.

제17조(CCTV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점검)

제17조(CCTV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점검)① CCTV운영자는 주기적으로 CCTV의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고,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제52조에 따른 CCTV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CCTV 운영자는 제1항의 CCTV의 점검 결과를 전담부서에 통보하고,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시스템 등록은 전담부서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8조(CCTV의 운영ㆍ관리 방침)

제18조(CCTV의 운영ㆍ관리 방침)① CCTV 운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CCTV 운영자는 제1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시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③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1. CCTV 운영자 청사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2. 시보에 게재하는 방법④ 제1항과 제2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은 시 홈페이지 게시를 전담부서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9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

제19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① 시장은 CCTV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해서 독립된 공간으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CCTV 시스템을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된 CCTV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 하여야 한다.③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제20조(CCTV의 연계)

제20조(CCTV의 연계)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CCTV를 통합관제 센터로 통합ㆍ연계하여야 한다.② CCTV 운영자는 CCTV를 교체하거나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담부서와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ㆍ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목적인 경우에는 통합ㆍ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관제의 범위)

제21조(관제의 범위)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CCTV의 영상을 실시간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간 관제를 통해서 신속한 조치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CCTV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통해 제외할 수 있다.

제22조(통합관제센터의 역할)

제22조(통합관제센터의 역할)① 통합관제센터는 CCTV의 관제기능을 통합ㆍ연계하고, 실시간 관제 등 CCTV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② 범죄 및 재난ㆍ재해 발생 시 관계기관과 영상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합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수임)

제23조(권한의 수임) 시장은 경찰서, 교육기관 등 다른 기관이 설치한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ㆍ관제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수임 받아 총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인력 확보 등)

제24조(인력 확보 등)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공무원과 관제 전문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CCTV의 관제업무는 외부 전문요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CCTV의 관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경찰서,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의 인력 및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관제요원의 근무)

제25조(관제요원의 근무)① 관제요원의 근무는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등 관계 법령이 정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관제요원은 근무 중 CCTV로 범죄ㆍ사고ㆍ재난ㆍ재해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기관 및 업무부서에 신속히 통지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제26조(통합관제센터 간 상호운용성 확보)

제26조(통합관제센터 간 상호운용성 확보)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간 영상정보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서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7조(출입인 통제 등)

제27조(출입인 통제 등)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출입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제한)하여야 한다.② 업무담당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방문ㆍ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근무자의 근무종료시 근무자 및 방문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④ 일반인이 견학 등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시장은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8조(다른 기관과 연계에 필요한 보안대책)

제28조(다른 기관과 연계에 필요한 보안대책) 시장은 경찰서 등 다른 기관과 시스템 연계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9조(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제29조(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 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서 공주시 CCTV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안전한 통합관리를 위한 운영ㆍ관리 방침 마련, 심의2. 통합관리 예산 또는 인력 협의3. 통합 관리되는 CCTV의 관제요원 선발 시 자격 기준 심의4. 그 밖에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ㆍ조정 등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⑥ 당연직 위원은 공주경찰서 관련 업무부서장, 공주교육지원청 관련 업무부서장, 공주시 CCTV 전담부서장, 교통단속용 CCTV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⑦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CCTV전담부서 통합관제센터의 팀장으로 한다.⑧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시민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뚜렷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2. 영상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⑨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⑩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⑪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수집의 제한)

제30조(수집의 제한) 시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제31조(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① 시장은 영상정보를 보유목적 외로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범인검거 등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써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열람하는 경우6. 그 밖에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목적의 신속을 필요로 하는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상정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열람ㆍ제공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6호의 공익목적으로 신속한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관제센터의 장 승인으로 자료의 사본을 열람ㆍ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공한 자료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32조(열람 등의 요청)

제32조(열람 등의 요청)① 정보주체는 시장에게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ㆍ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해서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33조(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등)

제33조(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등)① 시장은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저장된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나 증거확보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시장은 영상정보가 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시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4조(교육의무)

제34조(교육의무)① 시장은 CCTV 및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관제요원을 대상으로(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

제35조(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① 시장은 CCTV를 통해서 수집된 영상 정보를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거나 있는 곳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유관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목적이 종료된 즉시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며 반환된 영상정보는 반드시 삭제하여야 한다.

제36조(비밀유지 의무)

제36조(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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