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09 시행 2022-12-09 전부개정

별표

[별표]

■ 금산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
보상금 청구 시 필요 서류(제5조제3항 관련)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가.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나.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다. 사망진단서 1부
 라. 유족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유족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마.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또는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가. 장애·상해경위서 1부
 나. 장애·상해진단서 1부
 다.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대리인의 경우) 각 1부
 라. 본인의 통장사본 각 1부

[별지 제1호서식]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신청서 작 성‣심 사‣결 재‣지 급‣통 보■ 금산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2. 9.>■ 금산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2. 9.>■ 금산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2. 9.>■ 금산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2. 9.>■ 금산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2. 9.>■ 금산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2. 9.>
신청서 작 성‣심 사‣결 재‣지 급‣통 보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일시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기간처리기간15일15일
대상의원대상의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상의원대상의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대상의원대상의원청구내용 □ 사망 □ 장애 □ 상해청구내용 □ 사망 □ 장애 □ 상해청구내용 □ 사망 □ 장애 □ 상해청구내용 □ 사망 □ 장애 □ 상해청구내용 □ 사망 □ 장애 □ 상해청구내용 □ 사망 □ 장애 □ 상해청구내용 □ 사망 □ 장애 □ 상해청구내용 □ 사망 □ 장애 □ 상해청구내용 □ 사망 □ 장애 □ 상해청구내용 □ 사망 □ 장애 □ 상해청구내용 □ 사망 □ 장애 □ 상해청구내용 □ 사망 □ 장애 □ 상해청구내용 □ 사망 □ 장애 □ 상해청구내용 □ 사망 □ 장애 □ 상해청구내용 □ 사망 □ 장애 □ 상해청구내용 □ 사망 □ 장애 □ 상해청구내용 □ 사망 □ 장애 □ 상해
대상의원대상의원상병 등의 장소상병 등의 장소상병 등의 장소상병 등의 장소상병 등의 장소상병 등의 장소상병 등의 장소상병 등의 장소상병 등의 장소상병 등의 일시상병 등의 일시상병 등의 일시상병 등의 일시상병 등의 일시상병 등의 일시상병 등의 일시상병 등의 일시
대상의원대상의원상병 등의 원인 및 발생상황 ※ 별지 사용 가능상병 등의 원인 및 발생상황 ※ 별지 사용 가능상병 등의 원인 및 발생상황 ※ 별지 사용 가능상병 등의 원인 및 발생상황 ※ 별지 사용 가능상병 등의 원인 및 발생상황 ※ 별지 사용 가능상병 등의 원인 및 발생상황 ※ 별지 사용 가능상병 등의 원인 및 발생상황 ※ 별지 사용 가능상병 등의 원인 및 발생상황 ※ 별지 사용 가능상병 등의 원인 및 발생상황 ※ 별지 사용 가능상병 등의 원인 및 발생상황 ※ 별지 사용 가능상병 등의 원인 및 발생상황 ※ 별지 사용 가능상병 등의 원인 및 발생상황 ※ 별지 사용 가능상병 등의 원인 및 발생상황 ※ 별지 사용 가능상병 등의 원인 및 발생상황 ※ 별지 사용 가능상병 등의 원인 및 발생상황 ※ 별지 사용 가능상병 등의 원인 및 발생상황 ※ 별지 사용 가능상병 등의 원인 및 발생상황 ※ 별지 사용 가능
청구인 (대상의원과 청구인이 다를 경우 작성)청구인 (대상의원과 청구인이 다를 경우 작성)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 (대상의원과 청구인이 다를 경우 작성)청구인 (대상의원과 청구인이 다를 경우 작성)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금산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상해 등의 보상금을 청구합니다.「금산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상해 등의 보상금을 청구합니다.「금산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상해 등의 보상금을 청구합니다.「금산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상해 등의 보상금을 청구합니다.「금산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상해 등의 보상금을 청구합니다.「금산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상해 등의 보상금을 청구합니다.「금산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상해 등의 보상금을 청구합니다.「금산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상해 등의 보상금을 청구합니다.「금산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상해 등의 보상금을 청구합니다.「금산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상해 등의 보상금을 청구합니다.「금산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상해 등의 보상금을 청구합니다.「금산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상해 등의 보상금을 청구합니다.「금산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상해 등의 보상금을 청구합니다.「금산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상해 등의 보상금을 청구합니다.「금산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상해 등의 보상금을 청구합니다.「금산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상해 등의 보상금을 청구합니다.「금산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상해 등의 보상금을 청구합니다.「금산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상해 등의 보상금을 청구합니다.「금산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상해 등의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인장 또는 서명)(인장 또는 서명)(인장 또는 서명)(인장 또는 서명)(인장 또는 서명)(인장 또는 서명)(인장 또는 서명)(인장 또는 서명)
금산군수 귀하금산군수 귀하금산군수 귀하금산군수 귀하금산군수 귀하금산군수 귀하금산군수 귀하금산군수 귀하금산군수 귀하금산군수 귀하금산군수 귀하
붙임 서류붙임 서류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유족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유족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통장사본 각 1부. 2. 장애·상해의 경우 장애·상해경위서, 장애·상해진단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대리인의 경우), 통장사본 각 1부.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유족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유족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통장사본 각 1부. 2. 장애·상해의 경우 장애·상해경위서, 장애·상해진단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대리인의 경우), 통장사본 각 1부.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유족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유족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통장사본 각 1부. 2. 장애·상해의 경우 장애·상해경위서, 장애·상해진단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대리인의 경우), 통장사본 각 1부.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유족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유족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통장사본 각 1부. 2. 장애·상해의 경우 장애·상해경위서, 장애·상해진단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대리인의 경우), 통장사본 각 1부.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유족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유족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통장사본 각 1부. 2. 장애·상해의 경우 장애·상해경위서, 장애·상해진단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대리인의 경우), 통장사본 각 1부.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유족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유족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통장사본 각 1부. 2. 장애·상해의 경우 장애·상해경위서, 장애·상해진단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대리인의 경우), 통장사본 각 1부.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유족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유족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통장사본 각 1부. 2. 장애·상해의 경우 장애·상해경위서, 장애·상해진단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대리인의 경우), 통장사본 각 1부.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유족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유족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통장사본 각 1부. 2. 장애·상해의 경우 장애·상해경위서, 장애·상해진단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대리인의 경우), 통장사본 각 1부.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유족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유족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통장사본 각 1부. 2. 장애·상해의 경우 장애·상해경위서, 장애·상해진단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대리인의 경우), 통장사본 각 1부.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유족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유족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통장사본 각 1부. 2. 장애·상해의 경우 장애·상해경위서, 장애·상해진단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대리인의 경우), 통장사본 각 1부.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유족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유족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통장사본 각 1부. 2. 장애·상해의 경우 장애·상해경위서, 장애·상해진단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대리인의 경우), 통장사본 각 1부.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유족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유족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통장사본 각 1부. 2. 장애·상해의 경우 장애·상해경위서, 장애·상해진단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대리인의 경우), 통장사본 각 1부.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유족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유족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통장사본 각 1부. 2. 장애·상해의 경우 장애·상해경위서, 장애·상해진단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대리인의 경우), 통장사본 각 1부.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유족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유족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통장사본 각 1부. 2. 장애·상해의 경우 장애·상해경위서, 장애·상해진단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대리인의 경우), 통장사본 각 1부.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유족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유족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통장사본 각 1부. 2. 장애·상해의 경우 장애·상해경위서, 장애·상해진단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대리인의 경우), 통장사본 각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금산군의회의원 상해등보상심의회금산군의회의원 상해등보상심의회금산군수금산군수금산군청 담당부서금산군청 담당부서금산군수금산군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심의결과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일처리일처리기간즉시
대상의원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상의원청구내용 □ 사망 □ 장애 □ 상해청구내용 □ 사망 □ 장애 □ 상해청구내용 □ 사망 □ 장애 □ 상해청구내용 □ 사망 □ 장애 □ 상해청구내용 □ 사망 □ 장애 □ 상해청구내용 □ 사망 □ 장애 □ 상해청구내용 □ 사망 □ 장애 □ 상해청구내용 □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장애 등 사실의 여부 및 상태 경위조사 내용
심의결과결 정결 정결 정결 정결 정결 정결 정결 정
심의결과결정이유결정이유결정이유결정이유결정이유결정이유결정이유결정이유
심의결과심사위원 서명심사위원 서명심사위원 서명심사위원 서명심사위원 서명심사위원 서명심사위원 서명심사위원 서명
「금산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금산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금산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금산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금산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금산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금산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금산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금산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위원장 (서명)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위원장 (서명)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위원장 (서명)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위원장 (서명)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위원장 (서명)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위원장 (서명)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위원장 (서명)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위원장 (서명)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위원장 (서명)
금산군수 귀하금산군수 귀하금산군수 귀하금산군수 귀하금산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금산군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무”란 금산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금산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2.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를 말한다.3.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의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4. “상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의 제1호 또는 제3호의 부상에 해당하며 1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5. “질병”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의 제2호 또는 제3호의 질병에 해당하며 1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 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 대상)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2. 의원이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3. 의원이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경우4. 의원이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제4조(보상금 지급 기준)

제4조 (보상금 지급 기준) 보상금 지급 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을 따른다.

제5조(보상금의 청구)

제5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1. 의원이 직무 또는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사망당시의 유족 대표자2. 의원이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또는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를 입은 경우: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②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제1호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2. 제1항제2호의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③ 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청구서에 별표의 필요 서류를 첨부하고 의장을 경유하여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6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2조제3항의 심의에 따라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7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제5조제3항에 따라 첨부하여 제출한 예금계좌에 입금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한 사람과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제8조(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제8조(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① 군수는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2. 금산군 소속 공무원 1명3.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제9조(심의회 기능)

제9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 지급 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기타 군수가 요구한 사항

제10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제10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심의회 회의)

제12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5조제3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해야 한다.④ 심의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심의결과로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3조(심의회의 간사)

제13조(심의회의 간사)① 군수는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② 간사는 금산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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