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고자 금산군의회에 의정자문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개정 2024. 12. 10.>1.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개정 2024. 12. 10.>2. 자치의정 발전에 관한 정책 및 대안의 제시3. 그 밖에 의회가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10.>② 위원장은 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개정 2024. 12. 10.>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행정ㆍ문화ㆍ관광ㆍ체육ㆍ환경ㆍ교통ㆍ건설ㆍ건축ㆍ사회복지 등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전직 의원 및 전직 공무원으로서 지방의정ㆍ행정에 관한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의정 및 군정에 관심이 많고 덕망을 갖춘 사람[전문개정 2024. 12. 10.]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0.>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2024. 12. 10.>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토의사항 중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의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토론과 발언을 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임기종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0.>1.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 될 때2. 위원이 직무상 청렴, 업무상 알게 된 기밀유지 등 의무를 위반할 때3.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4. 12. 10.>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의정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제9조 삭제 <2022. 7. 4.>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이 의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