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3-30 시행 2022-04-01 일부개정

별표

[별지1]발급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
신청인성 명성별남( ) 여( )남( ) 여( )연락처연락처TELTELTEL
신청인성 명성별남( ) 여( )남( ) 여( )연락처연락처H.PH.PH.P
신청인생년월일
신청인거 주 지 주 소
신청 사유지원유형1. 75세이상 도민( )1. 75세이상 도민( )1. 75세이상 도민( )1. 75세이상 도민( )2. 등록장애인( )2. 등록장애인( )2. 등록장애인( )2. 등록장애인( )3. 국가유공자 및 유족( )3.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신청 사유지원유형2-1 장애가 심함( ) 2-2 장애가 심하지 않음 ( )2-1 장애가 심함( ) 2-2 장애가 심하지 않음 ( )2-1 장애가 심함( ) 2-2 장애가 심하지 않음 ( )2-1 장애가 심함( ) 2-2 장애가 심하지 않음 ( )3-1 독립유공자 및 유족( ) 3-2 국가유공자( ) 3-3 유족 ( )3-1 독립유공자 및 유족( ) 3-2 국가유공자( ) 3-3 유족 ( )
신청 사유1. 신규 ( ) 2. 재발급 ( )1. 신규 ( ) 2. 재발급 ( )1. 신규 ( ) 2. 재발급 ( )1. 신규 ( ) 2. 재발급 ( )1. 신규 ( ) 2. 재발급 ( )1. 신규 ( ) 2. 재발급 ( )1. 신규 ( ) 2. 재발급 ( )1. 신규 ( ) 2. 재발급 ( )1. 신규 ( ) 2. 재발급 ( )1. 신규 ( ) 2. 재발급 ( )1. 신규 ( ) 2. 재발급 ( )
신청 사유재발급 수수료 : 5,500원재발급 수수료 : 5,500원재발급 수수료 : 5,500원재발급 수수료 : 5,500원재발급 수수료 : 5,500원재발급 수수료 : 5,500원재발급 수수료 : 5,500원재발급 수수료 : 5,500원재발급 수수료 : 5,500원재발급 수수료 : 5,500원재발급 수수료 : 5,500원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충남형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충남형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충남형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충남형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충남형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충남형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충남형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충남형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충남형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충남형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충남형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충남형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충남형 교통카드 발급신청서

[별지2]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취급을 위탁 받는자(수탁업체)업무내용제공 항목보유기간
카드사교통카드 발급 및 사용자 등록 사용정보 관리교통카드 사용내역5년
성명, 주소, 연락처, 교통카드 번호교통카드 사용자등록사업폐지 또는 지원대상 제외 시
교통카드 사용내역요금할인 손실보상 지급5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충남 도내 시내․농어촌버스 등 이용요금 할인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충남 도내 시내․농어촌버스 등 이용요금 할인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개인정보 취급업무 위탁 내역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위탁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

[별지3]위임장

대 상 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위 임 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위 임 자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
위 임 자주소주소주소주소
내용「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7조에 따른 충남형 교통카드 발급에 관한 사항「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7조에 따른 충남형 교통카드 발급에 관한 사항「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7조에 따른 충남형 교통카드 발급에 관한 사항「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7조에 따른 충남형 교통카드 발급에 관한 사항
대리인 (수임자)성명성명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대리인 (수임자)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위임자와의 관계
대리인 (수임자)주소주소주소주소
본인은 위와 같이 충남형 교통카드 발급에 대한 사항을 위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충남형 교통카드 발급에 대한 사항을 위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충남형 교통카드 발급에 대한 사항을 위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충남형 교통카드 발급에 대한 사항을 위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충남형 교통카드 발급에 대한 사항을 위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위임자: (서명 또는 인)위임자: (서명 또는 인)위임자: (서명 또는 인)위임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업무담당자 확인사항업무담당자 확인사항위임자와 수임자(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위임자와 수임자(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위임자와 수임자(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표]

구 분지원 대상지원율
1. 노인가. 75세 이상인 사람100분의 100
2. 등록장애인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100분의 100
2. 등록장애인다.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100분의 100
3.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라. 독립유공자 및 유족 (수권유족 1명)과 애국지사를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100분의 100
3.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마. 국가유공자 및 유족 (수권유족 1명)과 상이등급 1급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100분의 100
3.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바.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수권유족 1명)과 부상자 1급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100분의 100
4. 아동·청소년사.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아동・청소년100분의 100 (1일 3회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1. 11. 22., 2022. 3. 30.>
이용요금 지원대상별 지원율(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노인 등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제공하고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3.30.>1. "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 및 제7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2.3.30.>가. “농어촌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나. “수요응답형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2.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2.3.30.>3. “노인 등”이란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3.30.>가. 75세 이상인 사람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22.3.30.>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개정 2022.3.30.>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18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개정 2022.3.30.>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개정 2022.3.30.>사.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아동ㆍ청소년 <신설 2022.3.30.>4. “교통카드”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노인 등에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2.3.30.>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군수는 노인 등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3.30.>② 운송사업자는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협력하고, 노인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2.3.30.>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노인 등에 대한 버스 이용요금(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 지원대상별 지원율은 별표와 같다.② <삭제 2022.3.30.>

제5조(지원 방법)

제5조(지원 방법)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교통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3.30.>② 이용요금을 할인 받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교통카드 또는 군수가 정하는 증명서를 탑승 시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2.3.30.>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발급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교통카드 대여 등의 금지)

제6조(교통카드 대여 등의 금지) 제5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3.30.>

제7조(교통요금의 청구 등)

제7조(교통요금의 청구 등)① 군수는 운송사업자에게 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손실금(이하 “손실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해줄 수 있다. <개정 2020.8.18., 2022.3.30.>② 운송사업자는 손실금을 청구할 경우 청구서와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3.30.>③ 제2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청구서나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3.30.>

제8조(지원 중단 등)

제8조(지원 중단 등)① 군수는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30.>1.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22.3.30.>2.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2.3.30.>3.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개정 2022.3.30.>② 군수는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30.>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한 경우 도지사에게 보조를 받은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3.30.>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교통카드 사용자나 운송사업자에게 「지방재정법」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3.30.>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장에게 지원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3.30.>③ <삭제 2022.3.30.>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군수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3.30.>

제11조(적용규정)

제11조(적용규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지방재정법」,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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