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5-04-18 시행 2025-04-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내부위임사항

위임기관 (부서)명사무명근거법령수 임 기관명
주민복지 지원과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읍ㆍ면장
주민복지 지원과의료급여증명서의료급여법 제8조제1항읍ㆍ면장
주민복지 지원과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기초연금법 제2조 3호읍ㆍ면장
주민복지 지원과차상위계층확인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읍ㆍ면장
주민복지 지원과자활근로자확인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읍ㆍ면장
가족정책과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아동수당법 제4조읍ㆍ면장
가족정책과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 제2조읍ㆍ면장
가족정책과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동법 제50조 제1항읍ㆍ면장
가족정책과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읍ㆍ면장
민원지적과토지.임야대장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읍ㆍ면장
민원지적과지적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읍ㆍ면장
민원지적과토지이용계획증명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읍ㆍ면장
민원지적과부동산종합증명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읍ㆍ면장
민원지적과개별공시지가확인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읍ㆍ면장
재 무 과지방세(독촉)고지서 재발급지방세기본법 제8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7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35조제2항6호읍ㆍ면장
재 무 과개별주택가격확인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읍ㆍ면장

[별표 2] 전결대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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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 따라 금산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여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개정 2019.3.15>,<개정 2025. 3. 1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나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3.15>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부군수, 국장, 직속기관ㆍ사업소장, 과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 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09.04.> ,<개정 2019.3.15>,<개정 2019.6.28.>,<개정 2023. 1. 12.>,<개정 2023. 3. 24.>,<개정 2025. 3. 10.>1. 군수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를 설정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2. 부군수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다. 국장, 직속기관ㆍ사업소장,과장의 주요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개정 2023. 1. 12.> ,<개정 2023. 3. 24.>,<개정 2025. 3. 10.>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장, 직속기관ㆍ사업소장의 전결사항 <신설 2023. 3. 24.> ,<개정 2025. 3. 10.>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계획 수립ㆍ시행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4. 과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3. 1. 12.> ,<개정 2023. 3. 24.>,<개정 2025. 3. 10.>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나. 관계기관과의 업무연락의 조정 <라목에서 이동, 2025. 3. 10.>다. 법규에 의한 신고·접수 처리 <마목에서 이동, 2025. 3. 10.>라. 반복 경미한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신설 2025. 3. 10.]마. 팀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신설 2025. 3. 10.]5. 팀장·담당자의 전결사항 <개정 2025. 3. 10.>가. 각종 증명 발급 및 사실확인 업무 <개정 2025. 3. 10.>나.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개정 2025. 3. 10.>다. 그 밖의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 <개정 2025. 3. 10.>6. 삭제 <개정 2025. 3. 10.>가. 삭제 < 개정 2025. 3. 10.>나. 삭제 < 개정 2025. 3. 10.>

제3조의2(내부위임사항)

제3조의2(내부위임사항)①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별표 1에 규정하는 사무는 읍·면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다만, 이 경우 표시명의는 군수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내용에 따라 그 소속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있다.[조문 신설 2019.3.15]

제4조(전결대상 사무)

제4조(전결대상 사무)① 부군수, 국장, 직속기관·사업소장, 과장, 담당자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09.04.> ,<개정 2019.3.15.>,<개정 2019. 6.28.>, <개정 2023. 1. 12.>,<개정 2023. 3. 24.>,<개정 2025. 3. 10.>② 별표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국장, 직속기관·사업소장, 과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7.09.04.> ,<개정 2019.6.28.>, <개정 2023. 1. 12.>, <개정 2023. 3. 24.>,<개정 2025. 3. 10.>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권에 의한 결재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별표의 전결 대상사무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다고 예측되는 사무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확하게 적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가 그 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전략국장의 협의·합의 또는 협조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12.29,> 개정 <2019.6.28.> , <개정 2023. 1. 12.>, <개정 2023. 3. 24.>,<개정 2025. 3. 10.>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기획전략국장의 협의·합의 또는 협조를 거쳐야 하고, 다른 국·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국장·과장의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이 다른 때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12.29.> ,<개정 2007.09.04.>,<개정 2015.3.30.>,<개정 2019.6.28.>,<개정 2023. 1. 12.>,<개정 2023. 3. 24.>,<개정 2025. 3. 10.>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사업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민원 등)3. 군과 관련된 분쟁사건4.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개정 2015.3.30>② 전결 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 사무담당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반드시 결재날짜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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