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3-30 시행 2015-03-30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성 명본인과의 관계연 령직 업비 고
부 동 산동 산연 수 입기 타비 고
성 적품 행
1. 평 균 2. 석 차 3. 장학생으로서의 적격여부1. 종 교 2. 사 상 3. 소 행 4. 학습태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장 학 금 신 청 서
1. 보호자 인적사항
○ 주 소 :
○ 성 명 : 한글 (남․여)
한자
○ 생년월일 : 년 월 일 (당 세)
○ 리장경력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
○ 공적개요
2. 장학생 인적사항
○ 학 교 명 :
○ 학 년 : 학과
○ 성 명 : 한글 (남․여)
한자
○ 생년월일 : 년 월 일(당 세)
○ 보호자와의 관계
○ 성적 또는 특기개요
3. 가족상황
4. 보호자 재산상황
금산군 학년도 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여 장학금 혜택을 받고자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1. 재적 또는 입학학교장의 추천서 1통
2. 서약서 1통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성명 
금 산 군 수 귀하
(주) 1.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
2. 성적개요는 재적(입학)학년의 평균점과 석차를 기재함.
제4편 자치행정 금산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장 학 생 추 천 서
1. 주 소 :
2. 학 교 명 : 학년 학과
3. 성 명 : 한글 (남․여)
한자
4. 생년월일 : 년 월 일 (당 세)
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다음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직 인
금 산 군 수 귀하
제4편 자치행정 금산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1. 주 소 :
2. 성 명 : (남․여)
3. 생년월일 : 년 월 일
4. 학 교 명 : 학년 학과
본인은 금산군 학년도 리장자녀장학생이 된 영예를 명심하고 장학생에 대한 제반 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 장차 조국의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보호자와 연서로 이에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장학생 성명 
보호자 성명 
금 산 군 수 귀하
제4편 자치행정 금산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금 산 군 리 장 자 녀 장 학 생 추 천 서
1. 보호자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 한글 (남․여)
한자
생년월일 : 년 월 일(당 세)
공적개요
2. 장학생 인적사항
학 교 명 학년 학과
성 명 (남․여)
생년월일 년 월 일(당 세)
3. 가족상황
4. 재산상황
5. 읍․면장의견
년 월 일
○ ○ 읍면장 직 인
금 산 군 수 귀하
제4편 자치행정 금산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장 학 금 지 급 신 청 서
○ 주 소
○ 학교명 및 학년(학교)
○ 성 명
○ 생년월일
본인은 년 금산군 리장 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된 바, 이에 장학금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보호자 주소
성명 
본인과의 관계
금 산 군 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5.3.30>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1통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1통 <개정 2015.3.30>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와 이장의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5.3.30>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과 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 할 수 있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 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급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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