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1-20 시행 2024-11-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금 산 군 수직인(인)
예탁기관○○기금운용관(인)
수탁기관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인)
○○○ ○○○과장부채관리관○ ○ ○(인)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직인○ ○ ○(인)
융자기관○ ○ ○직인
○○○ ○○○과장부채관리관○ ○ ○(인)
○○○ ○○○과장부채관리관○ ○ ○(인)
사 업 명융 자 년월일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총 계총 계총 계비고
사 업 명융 자 년월일거치/상환이율(%)계원 금이 자비고
순서상환년도상 환 금 액상 환 금 액상 환 금 액상 환 잔 액상 환 잔 액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
순서상환년도계원금이자원금이자상환일자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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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3. 기타사항
 ○ 입금 계좌번호 : 
 ○ 융자금 교부희망일 : 
위와 같이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융자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 약정서
○○○○년도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에 계상된 융자금을 금산군 ○○회계 또는 ○○기금에 융자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이하 “융자기관”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융자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융자금액) 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 융자기관에게 융자하는 금액의 한도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융자금액 : 금 원(금 원)
 ② 융자금은 실제 융자된 금액으로 하며, 융자금 교부일자에 융자된 것으로 한다.
제2조(융자조건) 기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자율 : 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7조 따라 결정된 이자율
 다만,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할 원리금에 대하여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른 군 금고 취급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2. 원리금상환방법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3. 융자금 상환 시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4.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상환일로 한다.
 5. 원리금납입계좌 :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지정계좌
제3조(기간의 계산) ①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에는 융자한 날을 산입하며,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제4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에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5조(효력발생과 종료) 이 계약의 효력은 융자일로부터 발생하며 피융자 기관의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을 때 종료된다.
 위 약정서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이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직인을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관리카드
○ 융자현황
(단위 : 원)
 

○ 상환계획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제2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①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탁 받은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한 회계재무관 및 기금운용관(이하 “예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상환요청이 없고 상환 받지 않을 경우 예탁기간은 당초 예탁기간 만큼 자동으로 연장 된다.②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탁 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금산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3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금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자금 및 금융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이자율을 유지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금산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제3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예탁기관의 장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으려는 때에는 상환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 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예탁금증서 교부)

제4조(예탁금증서 교부) 금산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는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 예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탁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검토 기준)

제5조(융자검토 기준)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융자대상의 적정성2. 재무구조의 건전성3. 상환 가능성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융자를 위한 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절차 및 융자약정)

제6조(융자절차 및 융자약정)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융자를 받으려는 부서 및 소속기관(이하 “융자신청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할 경우 융자신청기관의 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약정서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융자신청기관의 장은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영수증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통합기금운용관은 제2항에 의하여 융자한 때에는 통합기금 융자관리카드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기간 및 이자율 등)

제7조(융자기간 및 이자율 등)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② 군수는 융자를 받은 부서 및 소속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자금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율은 「금산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3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금예금 금리에 국·공채 이자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8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제8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6조에 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② 융자기관은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른 군 금고 취급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융자기관은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을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④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9조(기간의 계산)

제9조(기간의 계산)① 예탁 받은 자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탁 및 융자한 날을 포함하며, 예탁 받은 자금 및 융자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1년은 365일로 본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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